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제국간 우호관계와 협력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유념하고,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만인은 생명, 자유 및 신체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한 제국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선언 및 총회의 기타 관련 건의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인질억류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되는 범행이며 인질억류행위를 범하는 자는 누구나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소되거나 또는 인도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국제테러리즘의 표현으로서의 일체의 인질억류행위를 방지, 기소 및 처벌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강구하고 채택함에 있어 제국간의 국제협력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제3자 즉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이하 "인질"이라 한다)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자는 본 협약상의 의미에서 인질억류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본 협약의 목적상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가. 인질억류행위를 기도하는 자 또는
나. 인질억류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는 자의 공범으로서 가담하는 자
제2조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범죄가 동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 인질범에 의해 인질이 자국 영토내에 억류되어 있는 당사국은 인질이 처한 곤경을 경감하고 특히 인질의 석방을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석방 후의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인질범이 인질억류의 결과로 취득한 물건이 어느 당사국의 관리하에 들어올 경우 동 당사국은 인질 또는 제1조에 언급된 제3자 또는 경우에 따라 그들의 적절한 관계당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에 의하여 협력한다.
가. 자국 영토내에서 인질억류행위를 조장, 사주, 조직 또는 자행하는 개인, 집단 및 단체의 불법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국 영토내 또는 외에서 인질억류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의 강구
나. 정보교환 그리고 인질억류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적절한 행정적 조치 및 기타 조치의 조정
제5조 1.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자국 영토내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행해진 인질억류범죄
나. 자국민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에 상주하는 무국적자가 행한 인질억류범죄
다. 자국에 대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해 행해진 인질억류범죄
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민에 대해 행해진 인질억류범죄
2. 각 당사국은 마찬가지로 인질억류범죄 혐의자가 자국내에 있고 본조제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의해 행사되는 여하한 형사 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조 1. 어느 당사국이나 인질억류 범죄 혐의자가 자국내에 있는 경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되면 형사 또는 인도 소송절차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국내법에 의거하여 동인질 억류 범죄혐의자를 구류하거나 또는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당사국은 즉시 사실 예비조사를 행하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구류 또는 기타조치는 지체없이 직접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인질억류 범죄가 행해진 국가
나. 강요행위 또는 강요행위 기도의 대상국
다. 강요행위 또는 강요행위 기도의 대상이 된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
라. 인질의 국적국 또는 상주국
마. 인질억류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 또는 동인이 무국적자인 경우 동인의 상주국
바. 강요행위 또는 강요행위 기도대상이 된 정부간 국제기구
사. 기타 모든 관계국
3.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동인의 국적국 또는 달리 연락을 취할 자격을 가진 국가, 무국적자인 경우 동인의 상주국의 적절한 대표로서 최인근지에 있는 자와 지체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나. 본항 (가)에 언급된 국가대표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본조 제3항에 언급된 권리는 인질억류 범죄 혐의자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본조 제3항하에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동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5.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조제1항 (나)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갖는 당사국이 인질억류 범죄 혐의자와 연락을 취하고 동인을 방문하도록 국제적십자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행하는 국가는 그 조사결과를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기구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질억류 범죄혐의자를 기소한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한 소송절차의 최종 결과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서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동 결과를 여타 관계국과 관련 정부간 국제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 1. 자국의 영토내에서 인질억류 범죄혐의자를 적발한 당사국은 동 혐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그리고 동 인질억류 범죄가 자국 영토내에서 행해졌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법상 절차를 통한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동 당국은 국내법상 일반적 중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제1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혐의자는 동인이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 및 보장의 향유를 포함하여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9조 1. 본 협약에 의한 인질억류 범죄 혐의자의 인도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이 다음 각호와 같이 믿을만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가. 제1조에 규정된 인질억류 범죄에 대한 인도요청이 동인의 인종, 종교, 국적, 민족적 기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동인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사실
나. 동인의 입장이 다음의 이유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1) 본항 (가)에 언급된 이유
(2) 보호권 행사의 권리가 있는 국가의 관계당국이 동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이유
2.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적용가능한 일체의 인도조약 및 협정의 규정은 동 규정이 본 협약과 양립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의해 동 당사국간에 개정되다.
제10조 1. 제1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간의 기존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인질억류 범죄를 당사국간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로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2. 범죄인 인도를 위해 조약상의 근거를 요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치 않은 타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을 접수하면 피요청 당사국은 임의적으로 본 협약을 제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따른다.
3. 범죄인 인도를 위해 조약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제1조에 규정된 범죄를 동국 상호간에 인도 대상 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제1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간의 범죄인 인도를 위해 동 범죄가 실제의 발생지에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에 의해 관할권 확립이 요청되는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증거제공을 포함하여 제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제기된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타조약에 규정된 사법공조에 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 제 협약 또는 동 협약 추가의정서가 특정인질억류행위에 적용될 수 있고 또한 본 협약의 당사국이 상기 협약상 인질억류범을 기소 또는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범위내에서는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한 제국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족자결권 행사로서 식민지배, 외국점령 및 인종주의적 정권에 대항하여 항쟁하는 1977년 추가의정서 제1조4항에 언급된 무력충돌을 포함하여 1949년 제네바 제협약 및 동 의정서에 정의된 무력충돌 과정에서 행해진 인질억류행위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 협약은 인질억류 범죄가 일국내에서 행해지고 인질 및 인질억류 범죄혐의자가 동국 국민이며 동 혐의자가 동국 영토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헌장에 반하여 일국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본 협약의 규정은 본 협약 채택당시 발효중인 비호에 관한 조약이 동 조약 당사국간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의 타당사국으로서 상기 비호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동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제16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경쟁으로서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일체의 분쟁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의 요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동 분쟁 당사국이 중재재판부 구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국도 분쟁을 동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2. 각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조 제1항의 구속을 받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기타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1. 본 협약은 1980년 12월 31일까지 뉴욕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18조 1. 본 협약은 22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2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에 발효한다.
제19조 1. 어느 당사국이나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들은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