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제목적과 원칙을 유념하고 외교관 및 기타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국가간의 협력에 필요한 정상적 국제관계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함을 고려하고, 동 범죄의 범행이 국제사회에대한 중대한 우려 사항임을 믿고, 동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1."국제적 보호인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관계국의 헌법상 국가원수의 직능을 수행하는 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으로서 그들이 외국에 체류할 모든 경우 및 그들과 동행하는 가족의 구성원
(나) 일국의 대표나 공무원 또는 정부간 성격을 지닌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으로서 범죄가 이들 본인, 그의 공관, 그의 사저, 또는 그의 교통수단에 대하여 행해진 시기와 장소에서 국제법에 따라 그의 신체, 자유 또는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및 그의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
2. "피의자"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범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일견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2조 1. 다음 범죄의 고의적 실행은 각 당사국에 의하여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가) 국제적 보호인물의 살해, 납치 또는 그의 신체나 자유에 대한 기타 가해행위
(나) 국제적 보호인물의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의 공관, 사저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폭력적 가해행위
(다) 그러한 행위의 범행 위협
(라) 동 가해행위의 미수 또한
(마) 동 가해행위에 공범으로서의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이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는 적절한 형벌로 동 범죄가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조제1항과 제2항은 국제적 보호인물의 신체, 자유 또는 존엄에 대한 기타의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범하여지는 경우
(나) 피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다) 범죄가 자국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직능에 의하여, 제1조에 정의된 국제적 보호인물로서의 지위를 여사히 향유하는 그러한 자에 대하여 범하여지는 경우
2. 각 당사국은 또한 피의자가 자국 영토내에 있고, 동인을 제8조에 따라 본조 1항에서 언급된 어느국가로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 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에 특히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야 한다.
(가) 자국영역내 또는 영역외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를 자국영역내에서 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실제적 조치를 취함
(나) 정보의 교환 및 범행방지에 적합한 행정적 및 기타 제반조치의 조정
제5조 1. 제2조에 규정된 범죄가 자국내에서 범하여진 당사국은, 피의자가 그 영역을 도주하였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으로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범행에 관한 모든 관련사실과 피의자의 신원에 관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른 모든 관련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하여 제2조에 규정된 어느 범죄가 범하여진 모든 경우, 피해자 및 범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여하한 당사국도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완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동인이, 대표로서 직능을 수행하던 당사국에 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1. 사정이 그와 같이 허용한다고 인정되는 대로, 피의자 소재지국은 동인을 소추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인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조치는 직접으로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지체없이 다음에 통고되어야 한다.
(가) 범행지국
(나) 피의자의 국적국 또는 복수의 국적국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의 상주 영역국
(다) 관련 국제적 보호인물의 국적국 또는 복수의 국적국 또는 그가 대표로서 직능을 수행하던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
(라) 기타 모든 관계국 또한
(마) 관련 국제적 보호인물이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있는 국제기구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와 관련된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가) 피의자의 국적국 또는 그의 권리를 달리 보호하여 줄 자격을 가진 국가, 또는 그가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요청하고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 줄 용의를 가진 국가에 소속한 최인접의 적절한 대표와 지체없이 교신함
(나) 동국 대표의 방문을 받음
제7조 그 영토내에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동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소추할 목적으로 예외없이 그리고 부당한 지연없이 동 국가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동건을 권한있는 당국에 지출하여야 한다.
제8조 1. 당사국간에 현존하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인도 범죄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 동범죄는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를 그들간에 체결될 장래의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서의 인도범죄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2. 범죄인 인도에 있어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서로 체결치 아니한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은 경우에 동국이 인도하기로 결정한다면, 본 협약을 그러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기초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국 법률의 소송조항 및 여타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범죄인 인도에 있어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를 피요청국 법률의 소송조항 및 여타조건에 따른 상호간 인도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당사국간의 범죄인 인도를 위하여 상기 각 범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제3조제1항에 따른 그 관할권 확립의 의무를 지는 국가의 영역에서도 범하여진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제9조 제2조에 규정된 어느 범죄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된 어떤 자에 대하여도 동소송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인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에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의 제공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규정은 여타조약에 규정된 사법공조에 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피의자를 소추한 당사국은 소송의 최종 결과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동인은 동 정보를 타 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협약의 제규정은, 본 협약의 채택일자에 유효한 비호에 관한 제조약의 당사국간에는 동 조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협약의 당사국은 비호에 관한 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본 협약의 여타당사국에 대하여 비호에 관한 제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제13조 1.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2개 당사국 혹은 그 이상 당사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요청 일자로부터 6월이내에 당사국들이 중재기구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을 때는, 어느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동 분쟁을 동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시나 또는 이의 가입시에 본조1항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상기 유보를 한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도 본조1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본조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본 협약은 만국의 서명을 위하여 뉴욕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1974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15조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협약은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17조 1. 본 협약 22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2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 본 협약은 동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8조 1. 어느 당사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월후 발효한다.
제1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본 협약에 대한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18조에 따른 통고
(나) 제17조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제20조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1973년 12월 14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