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원칙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정기선동맹제도를 개선할 것을 희망하고 보편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의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정기선동맹의 활동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 및 문제점을 고려하며, 다음의 주요목적 및 기본원칙을 이 규칙에 반영시킬 것에 동의하여,
(가) 세계해상무역의 질서있는 신장을 촉진할 목적
(나) 관계무역의 요건에 적합한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정기선업무의 발전을 장려할 목적
(다) 정기선 해운업무의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이익균형을 확보할 목적
(라) 동맹관행이 어떠한 국가의 선주, 화주 또는 대외무역에 대하여 여하한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마) 동맹은 공통이해사항에 관하여 화주기관, 화주대표 및 화주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의 참석하에 의의있는 협의를 행한다는 원칙
(바) 동맹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동맹의 활동에 관한 관계정보를 그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맹의 활동에 관한 의미있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장 정 의
정기선 동맹 또는 동맹
특정항로 또는 일정 지리적 구역내의 항로에서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제적 정기선업무를 제공하며,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 협정 또는 약정을 맺어 그 테두리내에서 선박운항업자들이 일률적 또는 공통적 운임율 및 정기선업무의 제공에 관한 기타 합의된 조건하에 영업을 하는 2이상의 선박운항업자의 집단
당사국 해운업자
어느 국가의 당사국 해운업자라 함은 그 국가내에 그의 주관리사무소 및 효과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또는 그 국가의 법에 의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운항업자를 말한다.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합작기업에 속하고 그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해운업자로서, 그의 순재산중 그 국가들의 공적 및 사적인 국가이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그의 주관리사무소와 효과적 통제력이 그 국가중 어느 1국가에 있는 해운업자는 그 국가들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당사국 해운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3국 해운업자
2국간의 선박운항에 있어서 그 국가들의 당사국 해운업자가 아닌 선박운항업자
화주
자기와 수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물품의 선적을 위해 동맹 또는 해운업자와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의사를 표명하는 자 또는 주체
화주기관
화주의 이익을 증진, 대표 및 보호하는 협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단체로서, 그의 화주의 이익이 그 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희망할 경우, 그 당국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단체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
동맹협정에 따라 동맹의 회원해운업자들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
권한있는 당국
정부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부 또는 국내법령에 의해 지정된 단체
장려운임율
관계국가의 비전통적 수출품의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 운임율
특별운임율
관계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장려운임율 이외의 특혜운임율
제2장 회원해운업자간의 관계
제1조 회원자격
(1) 모든 당사국 해운업자는 본조제(2)항에 정한 기준을 조건으로 자국의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동맹의 정회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동맹의 어떠한 무역에 있어서도 당사국 해운업자가 아닌 해운업자는 본조제(2)항과 제(3)항에 정한 기준 및 제2조에 정한 제3국 해운업자에 대한 적취율에 관한 규정을 조건으로 그 동맹의 정회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2) 동맹의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해운업자는 동맹의 테두리내에서 동맹협정에 정한대로 장기적 기초에 입각하여 규칙적이고 적절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할 능력과 의사에 대한 증거(본항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용선선복의 사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맹협정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동맹협정에 의거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후의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의 경우에 기발생한 재정적 채무를 보전할 재정보증을 예탁하여야 한다.
(3) 관계동맹의 어떠한 무역에 있어서도 당사국 해운업자가 아닌 해운업자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본조제 (2)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특히 다음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동맹이 종사하는 항로의 기존 무역량 및 그의 증가전망
(나) 동맹이 종사하는 항로의 기존 및 전망되는 무역량의 적정선복량
(다) 그 해운업자의 동맹가입이 동맹업무의 효율 및 질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라) 동일항로의 무역에 있어서 그 해운업자의 동맹의 테두리 밖에서의 참가현황
(마) 동일항로의 무역에 있어서 그 해운업자의 타동맹의 테두리내에서의 참가현황 상기 기준은 제2조에 정한 무역에의 참가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시행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4) 회원가입 또는 재가입신청은 즉시 결정되어야 하며, 동맹은 그 결정을 즉시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운업자가 가입 또는 재가입을 거부당한 때에는, 동맹은 그 거부의 이유를 동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가입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동맹은 그의 무역을 동맹이 운송하는 국가의 화주 및 화주기관이 제출한 의견과 함께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할 경우 그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재가입신청을 하는 해운업자는 본조 제(2)항에 정한 가입기준에 추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맹은 그 해운업자가 동맹에서 탈퇴하게 된 사정에 대해 특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조 무역에의 참가
(1) 동맹의 회원으로 가입된 모든 해운업자는 그 동맹이 담당하는 무역에 있어서 배선(配船) 및 적취(積取)권을 가진다.
(2) 동맹이 공동운영제를 운영할 때에는 그 공동운영조직이 담당하는 무역에 종사하는 동맹의 모든 회원해운업자는 그 무역에 대한 공동운영조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해운업자가 취득할 권리를 가진 적취율의 결정을 위해서 각국의 당사국 해운업자는 해운업자의 수에 관계없이 그 국가에 대한 1개의 해운업자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본조 제(2)항에 따라 개개의 회원업자 및 당사국 해운업자 집단의 공동운영체 내에서의 적취율을 결정할 때에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동맹이 운송하는 무역에 대한 그들의 참가권리에 관하여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동맹이 운송하는 2국간 대외무역에 있어서 그 2국의 각 당사국 해운업자 집단은 그 2국간 대외무역에서 발생하고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수송량 및 운임수입에 참가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나) 제3국 해운업자가 있을 경우에 제3국 해운업자는 그 무역에 의해 발생되는 수송량 및 운임수입의 상당부분, 예컨대 20% 정도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5) 그의 무역이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국가중 어느 1국에 있어서 그 무역의 운송에 참가하는 당사국 해운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4)항에 의거 그 국가의 당사국 해운업자가 취득하게 될 적취율은 그 무역에 참가하는 개개의 회원해운업자간에 그들 각자의 적취율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6) 1국의 당사국 해운업자가 그의 적취율 전부를 운송하지는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하지 않는 적취율 부분은 그 무역에 참가하는 개개의 회원해운업자간에 그들 각자의 적취율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7) 관계국가들의 당사국 해운업자가 동맹이 담당하는 그 국가간의 무역에 (전혀)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그 국가간 무역의 적취율은 제3국 참가회원해운업자간의 상업적 교섭에 의해 그들 해운업자간에 할당되어야 한다.
(8) 동맹이 담당하는 무역의 일방의 지역에 있는 동맹의 회원인 당사국 해운업자들은 본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그들에게 할당된 적취율을 상호협정에 의해 그들간에 재분배할 수 있다.
(9) 개개의 해운업자 또는 해운업자 집단간의 적취율에 관한 본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공동운영협정 또는 적취율협정은 그러한 협정에 규정되는 간격으로 동맹협정에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동맹이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10) 본조의 적용은 본 협약의 발효후 가능한 한 속히 개시되어야 하며, 각 관계무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경과기간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11) 동맹의 회원해운업자는 그의 동맹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용선선박을 운항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정해진 적취율의 결정 및 개정의 기준은, 공동운영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항협정(寄港協定), 항해회수(航海回數)협정 및 기타 형태의 화물할당협정이 존재할 때에 적용된다.
(13) 동맹에 공동운영협정, 기항협정, 항해회수협정 또는 기타의 무역참가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동맹의 회원인 당사국 해운업자의 각 집단은 본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그 국가간의 무역에 대해 공동운영약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에 갈음하여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그 2국간 무역에 있어서 본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집단에 속한 해운업자가 향유하였을 권리와 동일한 참가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기회를 그 해운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항해회수를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는 동맹이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동맹의 회원간에 그러한 공동운영제 또는 항해회수조정을 시행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무역의 양방에 있는 국가의 당사국 해운업자 집단은 그러한 공동운영제 또는 항해회수조정을 설정하기 위한 결정에 과반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 문제는 요구접수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14)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중 어느 일방의 당사국 해운업자들간에 공동운영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 해운업자들은 동맹에 의해 운송되는 그 2국간 무역에 있어서 본조 제(4)항에 의거 그들이 향유하였을 권리와 동일한 참가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기회를 그 해운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동맹내에서 항해회수를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의 일방에 당사국 해운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방국가의 당사국 해운업자가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동맹은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무역의 양방에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를 희망할 경우 그 문제를 취급하고 관계당사자들이 참작할 수 있도록 그의 의견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이 규칙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5) 동맹의 회원인 다른 해운업자도 또한 공동운영협정 또는 항해회수협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맹은 이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 요구를 검토하여야 한다.
(16) 동맹은 화주에 의한 화물제공의 지체를 제외한 기타 이유로 회원해운업자가 화물의 운송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할 적절한 조치를 공동운영협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협정에는 그 무역에 있어서 해운업자의 공동운영제상 적취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를 적취하지 않으면 화물의 운송이 거부되고 동맹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선복의 이용 가능한 미예약 부분을 가진 선박은 그 화물을 적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17) 본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은 국방의 목적을 위한 군사장비를 제외하고, 그의 원산지, 목적지 또는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의사결정절차
동맹협정에 포함된 의사결정절차는 모든 정회원 해운업자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는 투표규칙이 동맹의 고유활동 및 무역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2국간 무역에 관하여 동맹협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2국의 당사국 해운업자의 동의없이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 제 재
(1)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는 공동운영계획 및 화물적취율약정에 포함된 탈퇴에 관한 규정을 조건으로 동맹협정이 상이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3월전의 통고를 한 후에 동맹협정의 제 조건으로부터 벌칙없이 해제되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해제일까지 동맹회원으로서의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동맹은 동맹협정에 정한 통고에 의해, 동맹협정의 제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어떠한 제명 또는 자격정지도 서면에 의한 그의 이유표명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제6항에 규정된 대로 모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 관계해운업자는 탈퇴 또는 제명일까지, 기발생한 동맹의 재정적 채무중 그의 분담분을 지불하여야 한다. 탈퇴,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경우에 해운업자는 동맹협정에 의거한 그 자신의 재정적 채무 또는 화주에 대한 어떠한 그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5조 자 율
(1) 동맹은 부정행위 및 동맹협정의 위반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인 예시표를 채택하고 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율적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부정행위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벌칙의 설정 또는 벌칙의 범위
(나) 부정행위 또는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판정 및 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동맹 또는 기타 관계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 또는 그의 관계자중 누구와도 관계가 없는 자 또는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심사와 공평한 재심
(다)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와 그의 해운업자가 동맹의 회원인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를 위해 익명을 원칙으로 요구가 있을 때에 행하는 부정행위 및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한 보고
(2) 해운업자와 동맹은 부정행위 및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화주 및 화주단체의 충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동맹협정
모든 동맹협정, 공동운영, 기항 및 항해회수협정과 그의 개정 또는 그러한 협정과 직접 관련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서는,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 및 그의 해운업자가 동맹의 회원인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할 때에 그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화주와의 관계
제7조 성실약정
(1)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는 화주와 성실약정을 체결 및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약정의 형태와 조건은 동맹과 화주기관 또는 화주대표간의 협의사항으로 한다. 이러한 성실약정에는 화주 및 동맹회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보장조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제 또는 기타의 적법한 제도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성실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약정화주에게 적용되는 운임율은 다른 화주에게 적용되는 운임율에 대한 일정백분율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운임차의 변경에 의해 화주에게 부과되는 운임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변경은 그러한 화주에 대한 150일전의 통고후에 또는 지역적 관행 및 협정에 따라서만 시행될 수 있다. 운임차의 변경과 관련된 분쟁은 성실협정에 규정된 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3) 성실약정의 조항에는, 특히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화주와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보장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 화주는 관계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 또는 그의 관계회사나 계열회사 또는 선적대리인이 그 선적을 지배하고 있는 화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는 기피, 구실 또는 중개에 의해 그의 성실약속을 위반하여 화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수 없다.
(나) 성실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손실 또는 위약금 및 벌과금의 범위를 그 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는 더 적은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위약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거 화주가 지불하여야 할 위약금은 그 특정선적에 관하여 계약에 의해 정해진 운임율에 따라 계산된 운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화주는 동맹이 정하고 성실약정에 명기될 제조건의 이행을 조건으로 완전한 성실협정상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라) 성실약정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ⅰ) 성실약정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된 화물의 목록, 이 목록에는 기호나 검수(檢數)없이 선적되는 산적(撒積)화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
(ⅱ) 상기 (ⅰ) 이외의 화물이 성실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의 정의
(ⅲ) 성실약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방법
(ⅳ) 소정의 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화주 또는 동맹의 요구에 의해 제재없이 이루어지는 성실약정의 종료에 관한 규정. 그러한 통고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
(ⅴ) 특별한 적용면제의 허용에 관한 조건
(4) 동맹과 화주기관, 화주대표 및 화주사이에 제안된 성실약정의 형태 또는 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규칙에 정해진 적절한 절차에 부탁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한 적용면제
(1) 동맹은 화주에 의한 특별한 적용면제의 청구를 심사하고 지체없이 결정을 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적용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통보할 것을 성실약정의 조항내에 규정하여야 한다. 동맹이 성실약정에 명시된 기간내에 화주의 화물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선복의 확보를 성실약정에 명시된 기간내에 확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주는 제재 당함이 없이 문제된 화물을 위해 어떠한 선박이라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일정 최소한도의 화물의 제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예컨대 선박의 기항유인이 있는 경우에) 동맹의 업무가 마련되는 항구에, 화주의 정당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자가 기항하지 않거나 또는 그 해운업자가 화주의 통지에 대하여 합의된 시간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는 그의 성실협정상의 지위를 저해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그의 화물의 운송을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선박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운임율표, 관련조건 및 규정의 이용가능성
운임율표, 관련조건, 규정 및 그의 어떠한 개정은 화주, 화주기관 및 기타 관계당사자가 요구할 때에 적당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해운업자 및 그 대리점의 사무소에서의 검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운임율표등에는 이들이 적용되는 화물의 운송 및 그 운임율적용에 관한 모든 조건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제10조 연차보고서
동맹은 화주기관 또는 화주대표에 대하여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동맹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화주 및 화주기관과 가진 협의, 이의신청에 대해 취한 조치, 회원자격의 변경과 업무, 운임율표 및 운송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관련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차보고서는 그의 무역에 관계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할 때에는 그 당국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기구
(1) 동맹, 화주기관, 화주대표 및 실행가능한 경우, 화주간에 공통이해사항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권한있는 당국은 희망할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협의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상기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되어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요구에 의해 협의의 모든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는 그러한 당국의 의사결정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특히, 다음 문제는 협의의 의제가 될 수 있다.
(가) 일반운임율표 조건 및 관련규정의 변경
(나) 운임율표의 일반적 수준 및 주요품목에 대한 운임율의 변경
(다) 장려운임율 및 특별운임율
(라) 추가운임의 부과 및 그와 관련된 변경
(마) 성실약정, 그의 형태와 일반 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바) 항별(港別) 운임율분류의 변경
(사) 화물의 예상량 및 그의 종류에 관한 회수의 필요 정보제공에 관한 절차
(아) 선적화물의 제시 및 제공가능 화물의 통지에 관한 요건
(3) 다음 사항도 또한 동맹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정도까지 협의의 의제가 될 수 있다.
(가) 화물검사업무의 운영
(나) 업무형태의 변경
(다) 재래선업무의 축소 또는 직항(直航)업무의 폐지를 가져오는 화물운송상의 신규기 도입 특히 규격화 도입의 영향
(라) 공동운영협정, 기항협정 또는 항해회수협정이 해운업무의 이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운업무가 그에 의거 제공되는 운임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해운업무의 적합성 및 질, 즉 동맹선박이 종사하는 지역과 기항의 규칙성의 변경
(4) 협의는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최종결정이 행해지기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정을 행하겠다는 의사의 사전통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개최중에 긴급 결정을 할 수 있다.
(5) 협의는 부당한 지체없이 개시되어야 하며, 이 규칙에 상이한 기간이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동맹협정에 정한 최장기간내에 또는 협정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제안을 접수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6) 협의를 개최할 때에는 당사자들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의 토의를 개최하며 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데 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관계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의견 및 문제점을 참작하고 그들의 상업적 존속가능성과 일치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운임율
제12조 운임율 결정의 기준
이 규칙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운임 정책문제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요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운임율은 상업적 관점에서 보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선박소유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동맹의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왕항(往航) 및 복항(復航)을 하나로 간주하여 선박의 주항(周航)별로 계산한다.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왕항과 복항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다. 운임율에는 기타 요인중에서도 특히 화물의 가치와 아울러 화물의 종류, 중량과 화물의 적량과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 특정물품에 대한 장려운임율 및 특별운임율을 결정할 때에는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내륙국의 그러한 물품에 대한 무역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3조 동맹운임율표 및 운임율의 분류
(1) 동맹운임율표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화주간에 부당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동맹의 회원해운업자는 운임율표와 현재 유효한 동맹의 기타 발행문서에 명시된 운임율, 규칙 및 조건과 이 규칙에 의거 인정되는 모든 특별약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맹운임율표는 각 무역의 특수요건에 따라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급/류(級/類)로 나누어 품목별로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급/류 별로 운임율을 명기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동맹운임율표는 통계상 편철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표준 국제무역분류, 브뤼셀관세품목분류 또는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기타 분류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당한 각 품목의 약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운임율표상의 상품분류는 실행가능한 한 화주기관 및 국내, 국제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14조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
(1) 동맹은 화주기관 화주대표 및 화주에 대하여 그리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150일이전에 또는 지역적 관행 및 협정에 따라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의 시행의사, 인상폭, 시행일자 및 제안된 인상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에 규정된 어느 당사자가 통고 접수후 합의된 기간내에 청구할 때에는 이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된 기간내에 또는 관계당사자간에 사전합의된 대로 협의가 개시되어야 한다. 협의는 제안된 인상의 근거 및 총액과 인상이 시행되는 일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3) 동맹은 협의를 촉진하는 노력으로 협의청구 당사자가 협의근거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맹의 견해상 운임율의 인상을 필요로 하는 관련비용 및 수입에 관한 자료의 총체적 분석을 포함하여 신용있는 독립회계사의 보고를 실행가능한 경우, 협의전 적당한 시간내에 참가당사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에 관한 협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어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4) 협의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운임율의 인상은 관계당사자간에 그후의 일자가 합의되지 않는 한 본조 제(1)항에 따라 송달된 통고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시행된다.
(5) 본조 제(1)항에 따른 통고로부터 30일내에 이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제6장에 따라 즉시 국제강제조정에 부탁되어야 한다. 조정인의 권고는 관계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본조제(9)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조정인의 권고에 언급된 일지로부터 유효하게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며 또한 시행된다.
(6) 본조제(9)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동맹은 조정인의 권고가 있을 때까지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 조정인이 권고를 할 때에는 동맹에 의한 상기 인상의 폭 및 인상이 시행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맹이 조정인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화주 및 화주기관은 적절한 통고후에 그들이 비동맹 해운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동맹과의 약정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그들이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권리를 가진다. 성실약정이 있는 경우 화주 및 화주기관은 30일의 기간내에 그들이 그 약정에 의해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 통고는 그 약정에 언급된 일자로부터 적용되며 이 목적을 위해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간이 성실약정에 규정되어야 한다.
(7) 화주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동맹에 의해 이미 적립되어 있는 이연 환급금은 본조 제(6)항에 의한 화주의 조치를 이유로 동맹이 그 지불을 보류하거나 몰수할 수 없다.
(8)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가 그 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의 특정항로의 무역이 주로 1 또는 소수의 기본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1 또는 그 이상에 관한 운임율의 인상은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으로 취급되며 이 규칙의 적절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9) 동맹은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이 추가운임에 관한 규정 및 외국환율의 변동에 따른 운임율의 조정에 관한 규칙에 항상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규칙에 따라 소정의 최단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이 적용되는 기간은 본조 제(2)항에 따라 행하는 협의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적절한 사항이다. 그러나 협의과정중 관계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의 시행일로부터 다음의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에 대한 통고일까지의 최단기간은 10개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장려운임율
(1) 비전통적 수출품에 대한 장려운임율은 동맹이 설정하여야 한다.
(2) 장려운임율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정보는 관계화주, 화주기관 또는 화주대표가 이를 동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장려운임율의 적용에 관한 정보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행하도록 특별절차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절차와 기타 화물의 운임율을 인하하거나 또는 그를 인상으로부터 면제하는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절차는 명확히 규별되어야 한다.
(4) 동맹은 화주 및 화주기관과 요구가 있을 때는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의 정부 및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장려운임율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장려운임율은 관계당사자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보통 12월의 기간동안 설정되어야 한다. 그 기간의 만료전에 관계화주 및 화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려운임율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초기간을 초과하여 그 운임을 계속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입증은 동맹의 요구에 의하여 화주 및 화주기관이 하여야 한다.
(6) 장려운임율에 관한 청구를 심사할 때에는 동맹은 그 운임율에 의하여 비전통적 생산품의 수출이 촉진되는 반면에 동맹이 종사하는 다른 국가의 유사 생산품의 수출에는 실질적인 경쟁상의 왜곡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7) 장려운임율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추가운임 또는 통화조정율의 부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8) 동맹의 무역과 관련되는 항구에 종사하는 동맹의 회원인 개개의 해운업자는 동맹에 의해 장려운임율이 설정된 화물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수락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추가운임
(1) 돌발적 또는 비정상적인 비용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맹이 부과하는 추가운임은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운임은 그의 부과를 필요로 하였던 사정 또는 상황의 개선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며, 본조제(6)항을 조건으로 그의 부과를 필요로 하였던 사정 또는 상황이 소멸한 때에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추가운임의 부과시에 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추가운임의 증액, 감액 또는 폐지를 가져오게 될 사정 또는 상황에 대하여도 아울러 기술하여야 한다.
(2) 특정항구로 이동하거나 특정항구로부터 이동하는 화물에 부과된 추가운임도 마찬가지로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 항구의 사정이 변할 때에는 본조 제(6)항을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증액, 감액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일반적인 것이든 일정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든 어떠한 추가운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전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추가운임의 즉시 부과를 정당화하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동맹과 추가운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고 그러한 협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 규칙에 규정된 기타 당사자간에 청구가 있을 때에 이 규칙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있어야 한다. 추가운임이 사전 협의없이 부과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그후 가능한 한 속히 협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한 협의이전에 동맹은 그의 견해상 추가운임의 부과를 정당화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본조 제(3)항에 따라 행해진 통고의 접수후 15일의 기간내에 동항에 언급된 관계당사자들간에 추가운임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정한 분쟁해결에 관한 관련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관계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기 통고의 접수후 30일의 기간의 만료시에 그 분쟁이 여전히 미해결인 경우에는 추가운임은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다.
(5) 추가운임이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사전 협의없이 예외적 상황에서 부과된 경우에 그 후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추가운임의 부과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및 기타 절차 때문에 본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통고의 조건으로 추가운임이 부과될 예정이었던 일자에 비하여 지체된 결과로 동맹의 회원인 해운회사들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추가운임의 폐지전에 추가운임을 상당기간 연장함으로써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반대로, 동맹이 부과한 추가운임이 그후 협의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된 기타 절차의 결과로 부당 또는 과도한 것으로 결정되고 합의되는 경우에는 상기 결정된 대로 징수된 금액 또는 그 초과액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관계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관계당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17조 환율변동
(1)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의 동맹내에서의 운항에 관한 총운항비용 및 수입의 변경을 가져오는 공식적 평가절하 또는 재평가를 포함한 환율의 변동은 통화조정율의 도입 또는 운임율의 변경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이 조정 또는 변경은 가능한 한 관계 회원 해운업자가 조정 또는 변경의 결과로 전체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조정 또는 변경은 통화할증이나 할인 또는 운임율의 증가나 감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정 또는 변경은 지역적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행해지는 통고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통화조정율 또는 운임율 변경의 즉시 부과를 정당화하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계동맹과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협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 규칙에 규정된 기타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전 협의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후 가능한 한 속히 협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는 통화조정율 또는 운임율 변경의 적용, 그 시행의 범위 및 일자에 관하여 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추가운임에 관해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절차와 동일한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협의는 통화할증의 적용 또는 운임을 변경의 시행의사가 공표된 일자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개시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3) 15일이내에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제16조제(6)항의 규정은 본조에서 취급하고 있는 통화조정율 및 운임율 변경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서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8조 대항선
동맹의 회원은 동맹의 회원이 아닌 해운업자를 동맹의 무역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경쟁을 배제, 방지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동맹무역에 대항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업무의 적정성
(1) 동맹은 자기가 종사하는 항로에서 그의 회원해운업자가 필요한 빈도의 규칙적이고 적정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집중적 배선 및 간헐적 배선을 피하도록 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동맹은 또한 화물량의 계적절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조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특별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당국을 포함하여 협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 규칙에 규정된 기타 당사자들의 동맹은 선복의 수요, 업무의 적정성 및 적합성과 특히 업무의 합리화 및 그의 효율성 증대의 가능성을 항상 검토하고 그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의 합리화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별되는 이익은 운임율의 수준에 공정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일정 최소한도의 화물의 제공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동맹업무가 제공되는 어떠한 항구에 대하여는 그 최소한도가 운임율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화주는 그러한 화물의 제공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동맹의 주사무소
동맹은 동맹의 회원해운업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의 무역에 동맹이 종사하는 국가에 그의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제21조 대 표
동맹은 동맹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지역대표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그 반대의 실무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신속한 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주 및 동맹의 의견을 상호간에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동맹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의 대표자에게 결정에 관한 적당한 대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22조 동맹협정, 무역참가협정 및 성실협정의 내용
동맹협정, 무역참가협정 및 성실협정은 이 규칙의 적용요건에 합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합의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2부
제6장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 및 기구
가. 일반규정
제23조 (1) 본장의 규정은 다음의 당사자간에 이 규칙의 규정의 적용 또는 운용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 적용된다.
(가) 동맹과 해운업자간
(나) 동맹의 회원인 해운업자간
(다) 동맹 또는 그의 회원인 해운업자와 화주기관이나 화주대표 또는 화주간
(라) 2이상의 동맹간본장의 목적상 "당사자"란 용어는 분쟁의 원당사자와 제34조의 (가)에 따라 그 절차에 참가한 제3자를 의미한다.
(2) 동일국적의 해운업자간의 분쟁 및 동일국가에 속하는 기관간의 분쟁은 그 국가의 국내관할권의 테두리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중대한 곤란이 초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분쟁 당사자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구할 의도로써 의견교환 또는 직접교섭에 의해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본조제(1)항에 언급된 당사자간의 다음 사항에 관한 분쟁으로 의견교환 또는 직접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본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강제조정에 부탁되어야 한다.
(가) 당사국 해운업자의 자국의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동맹에 대한 가입의 거부
(나) 제3국 해운업자의 동맹에 대한 가입의 거부
(다) 동맹으로부터의 제명
(라) 동맹협정의 이 규칙에 대한 위반
(마)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
(바) 추가운임
(사) 환율변동에 의한 운임율의 변경 또는 통화조정율의 부과
(아) 무역에의 참가
(자) 제안된 성실약정의 형태 및 조건
제24조 (1) 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2) 신청은 다음과 같이 행해져야 한다.
(가) 동맹의 회원자격에 관한 분쟁시:신청인이 제2조 제(4)항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유를 포함한 동맹의 결정을 접수할 일자로부터 60일이내
(나) 운임율의 일괄적 인상에 관한 분쟁시:제14조 제(1)항에 정한 통고기간의 종료일 이전
(다) 추가운임에 관한 분쟁시:제16조 제(4)항에 정한 30일의 기간의 종료일 이전 또는 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운임이 시행된 일자로부터 15일이내
(라) 환율변동에 의한 운임율의 변경 또는 통화조정율의 부과에 관한 분쟁시:제17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의 종료일후 5일이내
(3) 본조 제(2)항의 규정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제강제조정에 부탁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본조 제(2)항에 언급된 분쟁 이외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신청은 언제든지 이를 행할 수 있다.
(5) 본조 제(2)항에 정한 시한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6) 조정의 신청이 타방당사자에게 등기우편, 전보 또는 전신타자기에 의해 송달되었거나 또는 본조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시한내에 송달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정당히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7) 본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한 시한내에 신청이 행해지지 않은 때에는 동맹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본장에 의한 절차에 부탁하지 못한다.
제25조 (1) 당사자들이 제23조 제(4)항의 (가), (나), (다), (라), (아)호 및 (자)호에 언급된 분쟁을 동조에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그들간에 발생한 특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그 합의에서 정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국내의 법률, 규칙 또는 규정상 화주가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을 금하지 않는 한 제23조 제(4)항의 (마), (바)호 및 (사)호에 언급된 분쟁에도 또한 적용된다.
(3) 조정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한 절차는 국내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에 우선한다. 당사자가 본장이 적용되는 분쟁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내법에 의한 구제에 부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그의 국내 구제에 부탁되는 곳의 법원 또는 기타 당국은 그러한 절차를 정지시키고 그 분쟁을 본장에 규정된 절차에 부탁하여야 한다.
제26조 (1) 체약당사국은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동맹 및 화주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가) 동맹 또는 화주기관은 그의 집단자격으로 당사자로서 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그 절차의 당사자로 지명될 수 있다.
(나) 그의 집단 자격으로서의 동맹 또는 화주기관에 대한 모든 통고는 또한 그러한 동맹 또는 화주기관의 각 회원에 대한 통고를 구성한다.
(다) 동맹 또는 화주기관에 대한 통고는 동맹 또는 화주기관의 주사무소의 주소로 송달되어야 한다. 각 동맹 또는 화주기관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등록원에게 그의 주사무소의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동맹 또는 화주기관이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맹 또는 화주기관의 이름으로 그 회원에 대하여 한 통고는 그러한 동맹 또는 기관에 대한 통고로 간주된다.
(2) 동맹 또는 화주기관에 의한 조정인의 권고의 수락 또는 거부는 그의 각 회원에 의한 그러한 권고의 수락 또는 거부로 간주된다.
제27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구두진술의 절차가 없이 서면진술에 기초한 권고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나. 국제강제조정
제28조 국제강제조정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당국은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계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그에 갈음하여 그러한 조정절차에 입회인으로서 행동할 수도 있다.
제29조 (1) 국제강제조정에 있어서 그 절차는 당사자들이 전원일치로 합의한 장소에서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인이 결정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2) 조정절차의 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와 조정인은 관계해운업자의 국가 및 분쟁이 화물과 관련된 때에는 특히 그 화물의 원산지 국가에 유의하면서 그 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 (1) 본장의 목적상 법률, 해운경제 또는 대외무역과 재정의 분야에서 고명하고 경험있는 전문가로서 체약당사국들이 선정한 자로 구성되는 국제조정법정을 설치하며 그 구성원인 조정인들은 독립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총 12인까지 조정법정의 구성원을 어느 때든지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성명을 등록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명은 각인에 대해 6년의 기간으로 하며, 재지명이 가능하다. 법정구성원의 사망, 자격상실 또는 사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한 체약당사국은 그 임기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할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지명은 등록원이 그 지명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등록원은 법정구성원의 명부를 유지해야 하며 법정의 구성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1) 조정의 목적은 독립적인 조정인이 작성한 권고를 통해 분쟁을 우의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2) 조정인은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며 그를 기초로 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를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조정인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실히 조정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4)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중 어느 때든지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른 절차에 부탁할 것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장에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에 부탁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를 국제강제조정에 부탁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 (1)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 또는 지명한 1인 또는 홀수의 조정인이 수행한다.
(2) 당사자들이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조정인의 수 또는 선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절차는 3인의 조정인이 이를 수행한다. 그 3인중 2인은 양당사자가 신청서 및 답변서에서 각각 임명하며 제3의 조정인은 이 2인의 조정인에 의해 선임된다. 이 경우 제3의 조정인이 의장이 된다.
(3) 본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에 답변서에서 임명될 조정인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의 조정인은 신청서의 접수후 30일이내에 신청서에서 임명된 조정인이 피신청인이 그의 국민인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조정법정의 구성원중에서 추첨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조정인들이 제2의 조정인을 임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3의 조정인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의 조정인은 그후 5일이내에 임명된 조정인들이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추첨을 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임명된 2인의 조정인중 어느 1인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조정법정의 구성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될 자격이 없다.
(나) 임명된 2인의 조정인 각자는 조정법정의 구성원중 추첨에 의하여 선임될 자격이 있는 자가 적어도 30인이상 남을 것을 조건으로 동수의 조정인을 조정인의 조정법정명부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제33조 (1) 수인의 당사자가 동일한 문제 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피신청인과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안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2) 병합의 신청은 그때까지 선임된 조정인단의 의장들이 검토하고 다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들은 그때까지 임명 또는 선임된 조정인 중에서 그 병합된 사안을 심사할 조정인을 지명한다. 다만, 홀수의 조정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가 첫번째로 임명한 조정인은 그 병합된 사안을 심사할 조정인중의 1인이 되어야 한다.
제34조 제28조에 언급된 권한있는 당국 이외의 어떠한 당사자는 조정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 다음의 자격으로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또는
(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당사자의 일방을 위한 지원자로서 다만, 원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그러한 참가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 (1) 조정인의 권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2) 이 규칙이 어떤 문제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는 때에는 조정인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때에 또는 그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합의는 조정인에 대한 증거제출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조정인의 견해상 그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조정인은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한 선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4) 조정인은 법의 불명을 이유로 권고회피의 결정을 할 수 없다.
(5) 조정인은 그 분쟁에 적용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 및 보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 조정인의 권고에는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 (1)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의 개시전, 진행중 또는 종료후에 조정인의 권고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권고는 당사자들의 수락에 의하여만 구속력을 가진다. 분쟁당사자들의 부만이 수락한 권고는 그러한 당사자들간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2) 권고의 수락은 권고통고의 접수후 30일이내에 당사자가 조정인이 지정한 주소로 조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는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당사자는 본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내에 조정인 및 타방당사자들에게 그 권고거부의 이유를 포괄적으로 서면통고하여야 한다.
(4) 권고가 당사자들에 의해 수락된 때에는 조정인은 즉시 해결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그때부터 권고는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권고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인은 그 분쟁 및 그러한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주기하여 권고를 거부하는 당사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5)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된 권고는 즉시 또는 그 권고에 규정된 그 후의 시간에 당사자들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당사자는 분쟁의 타방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자신의 수락을 할 수 있다.
제38조 (1) 권고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집행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고, 이를 수락한 당사자들간에 있어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이 된다.
(2) "권고"는 그 권고가 수락되기전에 조정인이 한 권고의 해석, 주석 및 수정을 포함한다.
제39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권고가 그를 수락한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원의 최종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권고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의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권고는 그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 제(1)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되지 않는다.
(가) 권고를 수락한 어느 당사자가 그에 적용되는 법에 의거 수락시에 법적능력이 없었다는 것
(나) 권고의 작성과정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사용되었다는 것
(다) 권고가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는 것
(라) 조정인단의 구성 또는 조정절차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
(3) 법원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권고의 일부가 본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고 또한 이를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는 집행 및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권고전체가 집행 및 승인되지 않는다.
제40조 (1) 모든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권고 및 그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2) 1이상의 당사자가 권고를 거부한 반면에 1이상의 당사자는 이를 수락한 때에는
(가) 권고를 거부하는 당사자는 제37조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부의 이유를 공표하여야 하며 동시에 권고 및 그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나) 권고를 수락한 당사자는 권고 및 그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또한 본항(가)에 따라 타방당사자가 그의 거부 및 그 이유를 이미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당사자가 통보한 거부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자도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권고 및 그 이유와 자신의 거부 및 그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제41조 (1)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제공한 사실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및 진술은 그 당사자 또는 조정인의 과반수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표되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제공한 그러한 문서 및 진술은 그 당사자가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분쟁에서 일어나는 그후의 절차에 있어서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권고가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목적을 위해 조정인이 표명한 의견이나 이유 또는 당사자가 한 양보나 제안은 당사자의 법적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3조 (1) (가) 조정인의 비용 및 조정절차의 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은 그 절차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들이 평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나) 조정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조정인은 본항 (가)호에 언급된 비용의 선불 또는 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절차와 관련하여 생긴 자기의 모든 비용을부 담하여야 한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은 당사자가 함부로 또는 경솔하게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절차상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44조 (1) 당사자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출두 또는 그 주장의 진술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이는 타방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조정인에 대하여 절차를 종결하거나 또는 조정인에게 제시된 문제를 처리하고 규칙에 정해진 권고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절차를 종결하기전에 조정인은 출두 또는 그의 주장의 제시를 해태한 당사자에 대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인이 당사자가 출두하거나 또는 그의 주장을 제시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이 규칙에 규정된 또는 조정인이 결정한 절차상의 시한, 특히 진술 또는 정보의 제출에 관한 시한의 준수의 해태는 그 절차에의 출두의 해태로 본다.
(4) 절차가 1당사자의 출두 또는 주장제시의 해태로 인하여 종결된 때에는 조정인은 그 당사자의 해태를 주기(註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1) 조정인은 이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본 협약에 부속된 절차규정은 조정인의 지침을 위한 모범 규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조정인은 상호동의에 의하여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을 이용, 보완 또는 개정하거나 또는 그 자신의 절차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완, 개정 또는 기타 규정은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절차규정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4) 조정인은 총의에 의하여 권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조정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조정절차가 완료되고 조정인의 권고가 교부되어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4)항의 시한이 적용되는 제23조 제(4)항의 (마), (바)호 및 (사)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월의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다. 제도상의 기구
제46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이 발효하기 6월전에,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체약당사국들이 표명한 의견을 고려하여 등록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등록원은 본조 제(2)항에 열거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추가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등록원 및 그 보조원을 위한 관리업무는 제네바의 국제연합사무국에 의해 제공된다.
(2) 등록원은 체약당사국과 협의하여 다음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국제조정법정의 조정인명부의 유지 및 체약당사국에 대한 법정구성의 정기적 통보
(나) 관계당사자의 요구시 조정인의 성명 및 주소의 제공
(다) 조정의 신청, 답변, 권고 또는 거부 및 그에 대한 이유서의 사본의 접수 및 유지
(라) 제40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요구시에 요구자의 비용으로 행하는 화주기관 동맹 및 정부에 대한 권고와 거부이유서의 사본의 제공
(마) 제52조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의 자료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완결된 조정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는 관계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비기밀적인 성격의 정보이어야 함
(바) 등록원에 관하여 제26조 제(1)항의 (다)호 및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타 직무
제7장 최종조항
제47조 시 행
(1)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의 문안을 수탁처인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협약은 1974년 7월 1일부터 1975년 6월 30일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모든 국가는 다음에 의하여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후의 그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수탁처에 그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9조 발 효
(1) 본 협약은 제48조에 따라 24이상의 국가가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되고 또한 그러한 국가의 선복량 합계가 적어도 세계선복량의 25%에 달한 날로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본조의 목적상 선복량은 일반화물선(화객선을 포함한다) 및 콘테이너(전용)선에 관한 로이드 선급협회의 1973년 통계표의 제2표 "주요선종별 세계선대분석"에 포함된 선복량으로 한다. 다만, 미국의 예비선대 및 미국과 카나다의 5대호선대는 제외한다.
(2) 본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 국가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협약의 개정이 발효한 후에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개정된 협약의 체약당사국으로 간주되며
(나) 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개정전 협약의 체약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50조 폐 기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수탁처가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 또는 폐기통고서에 명시되는 1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1조 개 정
(1) 체약당사국은 수탁처에 그 뜻을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에 대한 1인이상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수탁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수락을 위하여 그리고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비체약국에 대하여는 그 정보를 위하여 그러한 개정안을 배부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각 개정안은 어느 체약당사국도 수탁처의 배부일로부터 12월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수탁처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1체약당사국이 그 제안된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3) 어떠한 이의도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개정은 본조제(2)항에 언급된 12월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월후에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52조 재검토회의
(1) 수탁처는 본 협약의 운용 특히 그 시행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또한 적절한 개정안을 검토 및 채택하기 위하여 본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후에 재검토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수탁처는 본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4년후에 재검토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의 의견을 구하고 또한 접수된 의견을 기초로 하여 의제 및 그 회의에서 심의할 개정안을 준비하고 이를 배부하여야 한다.
(3) 재검토회의는 제1차 재검토회의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그후 5년마다 또는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국가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차 회의후 언제든지 마찬가지로 소집되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이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대표회의 최종의정서의 채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발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국가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 협약 및 그 부속서의 규정을 재검토 하고 또한 적절한 개정안을 검토 및 채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재검토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3조 수탁처의 기능
(1) 수탁처는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나) 제49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
(다) 제50조에 의한 본 협약의 폐기
(라) 본 협약에 대한 유보 및 유보의 철회
(마) 제47조에 따라 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취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의 문안
(바) 제51조에 의한 개정제안 및 그 제안된 개정에 대한 이의
(사) 제51조제(3)항에 의한 개정의 발효
(2) 수탁처는 또한 제52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 정본-기탁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모두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인은 그 서명 곁에 기재한 일자에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정기선동맹의행동규칙에관한협약의부속서
국제강제 조정절차의 모범규정
규정 1 (1) 규칙에 의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그 뜻의 청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사본을 등록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가) 분쟁의 각 당사자를 정확히 지명하고 그 주소를 기재하며
(나) 관련사실의 개요, 분쟁의 쟁점 및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인의 제안을 포함시키며
(다) 구두 청문을 희망하는지 여부 및 희망할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포함하여 신청인을 위해 증언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기재하며
(라) 신청인의 신청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와 당사자들이 체결한 관련협정 및 약정을 첨부하며
(마) 필요한 조정인의 수, 조정인의 선임에 관한 제안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임명한 조정인의 성명을 명시하며
(바) 절차규정에 관한 제안이 있을 때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자를 기입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규정 2 (1) 피신청인이 신청에 답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그 타방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 사본을 등록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답변서에는
(가) 신청서의 주장에 반대되는 관련사실의 개요, 분쟁해결을 위한 피신청인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 그 제안 및 분쟁해결을 위해 자기가 청구하는 구제를 포함시키며
(나) 구두청문을 희망하는지 여부 및 희망할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을 위해 증언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기재하며
(다) 피신청인이 답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와 당사자들이 체결한 관련협정 및 약정을 첨부하며
(라) 필요한 조정인의 수, 조정인의 선임에 관한 제안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임명한 조정인의 성명을 명시하며
(마) 절차규정에 관한 제안이 있을 때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3) 답변서에는 일자를 기입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규정 3 (1) 제34조에 의거 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희망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분쟁의 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한 신청을 송달하고 그 사본을 등록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34조의 (가)에 따른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규정1제(2)항의 (가)호 (나)호 및 (라)호에 의거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34조의 (나)호에 따른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원당사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당사자에 의한 참가신청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신청접수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서를 송달하고 그 사본을 타방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2이상의 절차가 병합된 경우에는 제3자의 참가에 관한 그후의 신청은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본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규정 4 어느 당사자의 제의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한 후에 분쟁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조정인은 동일 당사자들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 또는 분리를 명할 수 있다.
규정 5 (1) 당사자는 조정인의 독립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
(2) 기피의 통보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조정인이 그 권고를 행하기전의 절차 종결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피는 즉시 심의되어야 하며 2이상의 조정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예심사항으로 하여 조정인의 다수결로써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사망, 사임, 능력상실 또는 자격상실한 조정인은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4) 이와같이 하여 중단된 절차는 재심사 또는 구두증언의 재청문을 할 것을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조정인이 명하는 경우외에는 그 중단된 시점에서 속행되어야 한다.
규정 6 조정인은 이 규칙의 규정내에서 그 자신의 관할권 및 권한에 관한 판정인이 된다.
규정 7 (1) 조정인은 구두증언을 포함하여 당사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조정인에게 제출되는 모든 서면진술, 문서, 구술서, 간행물 또는 기타 증거를 접수하고 심사하며 이를 자기의 판정상의 증거가치에 따라서 중시하여야 한다.
(2) (가) 각 당사자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조정인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제출시에는 그 인증본을 절차의 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타방당사자에게는 그에 답변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조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관련성 및 중요성에 대한 유일한 판정인이 된다.
(다) 조정인은 당사자에 대하여 분쟁의 이해 및 결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추가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추가증거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타방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규정 8 (1) 이 규칙 또는 규정에 어떠한 행위를 위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은 산입한다. 그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조정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말일은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2) 규정된 기간이 7일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규정 9 규칙의 절차상 시한에 관한 규정을 조건으로 조정인은 일방당사자의 제의에 의해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인이 정한 그러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 10 (1) 조정인은 심의의 순서 및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각 조정회기의 일자 및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절차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더 제출할 증거의 유무에 대하여 특히 질문하여야 하며 그 질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 11 (1) 조정인의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각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및 주소
(나) 조정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그 선임방법에 관한 기술
(다) 조정절차의 일자 및 장소
(라) <st2:sn w:st="on">조</st2:sn><st2:givenname w:st="on">정인</st2:givenname>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조정절차의 개요
(마) 조정인이 인정한 사실의 개요
(바) 당사자의 부탁서의 개요
(사) 분쟁의 쟁점에 관한 결정 및 그 이유
(아) 조정인의 서명 및 각 서명일자
(자) 권고의 수락 또는 거부의 통보를 위한 주소
규정 12 권고에는 가능한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용에 관한 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권고에, 비용에 관한 충분한 결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인은 권고후 가능한 한 속히 어떠한 경우에도 권고후 60일이내에, 이 규칙에 규정된 대로 비용에 관한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규정 13 조정인의 권고에 있어서 이 규칙의 보다 통일적인 시행 및 조정인의 권고의 준수를 촉진시킬 수 있을 때에는 과거의 유사한 사건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