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하에 성립된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각국 세관절차간의 차질이 국제무역 및 기타 국제교류를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그러한 무역 및 교류를 조장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함이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며, 체약당사국간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가 국제무역 및 기타 국제교류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며, 각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적용을 약속하는 제규정을 제안하는 국제제도는 관세협력이사회의 주목적의 하나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고도의 간소화 및 조화를 진보적으로 유도할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정 의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 "이사회"라 함은 1950년 12월 15일 브랏셀에서 체결된 관세협력이사회설립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를 의미한다.
(나) "상임기술위원회"라 함은 이사회의 상임기술위원회를 의미한다.
(다) "비준"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제2장 협약의 범위 및 부속서의 구조
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촉진할 것을 약속하며 동 목적을 위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 부속서상의 규범 및 권고적 관행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이 본 협약 부속서의 규정보다 광범한 편익을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하며 각 체약국은 가능한 한 광범한 편익을 허용하도록 권고된다.
제3조 본 협약의 규정은 국내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본 협약의 각 부속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부속서에서 취급되는 각종 사항을 요약한 서문
(나) 부속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관세용어의 정의
(다) 세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으로서의 규범
(라) 세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인정되며,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으로서의 권고적 관행
(마) 관련되는 규범 또는 권고적 관행을 적용함에 있어 따라야 할 가능한 행동방향을 표시하는 주석
제5조 1. 부속서를 수락하는 각 체약당사국은 그 부속서를 수락할 당시에 또는 그후 언제든지 국내입법의 규정과 본 협약의 관련규범 및 권고적 관행과의 차이를 기술하면서 유보를 행하는 당해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당해 부속서에 포함되는 모든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보를 행한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당해 유보사항이 철회되는 일자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당해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 부속서에 의해 기속되는 각 체약당사국은 적어도 3년에 1회 부속서중 자국이 유보한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을 재검토하고, 국내입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재검토의 결과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및 상임기술위원회의 임무
제6조 1. 이사회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관리 및 발전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특히 본 협약에 새로운 부속서를 추가함을 결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상임기술위원회는 이사회의 권능하에서 또한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방침에 따라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새로운 부속서를 준비하고 이를 본 협약에 추가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그 채택을 제안하는 것
(나) 본 협약 또는 부속서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개정안, 특히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의 본문을 수정하기 위한 그리고 권고적 관행을 규범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다)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라) 본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지시하는 작업을 수정하는 것
제7조 이사회 및 상임기술위원회에서의 투표의 목적을 위하여 각 부속서는 별개의 협약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장 잡 칙
제8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구속받는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은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로서 해석되며 또한 당해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본 협약이라 할 때에는 제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관세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특정부속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영역이 단일영역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의 결과로서 본 협약의 규정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적용되는 입법규정간에 상위한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 제5조에 의거하여 문제되는 규범 또는 권고적 관행에 대하여 유보를 한다.
제5장 최종규정
제10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도 분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임기술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는 그 분쟁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상임기술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당해 분쟁을 이사회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설립협약 제3조(e)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4. 분쟁 체약당사국은 상임기술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고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1. 이사회의 회원국 및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서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가 없는 서명
(나)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 비준서 기탁
(다) 가입
2. 본 협약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브랏셀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1974년 6월 3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이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제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이사회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국가는 본 협약의 발효후 가입함으로써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4. 본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언급된 각국은 본 협약에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수락하는 제부속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1개이상의 부속서를 수락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의 수락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6.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 및 기타 서명국,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사회가 본 협약에 추가하도록 결정한 새로운 부속서에 대하여 통고한다. 새로운 부속서를 수락하는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7.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9조에 정한 관세 및 경제동맹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관세 및 경제동맹의 설립문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가 동맹내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동맹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 당해 기구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 1. 본 협약은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중 5개국이 본 협약에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2. 5개국이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본 협약에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은 동 국가가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3. 본 협약의 부속서는 5개국이 당해 부속서를 수락한 후 3개월후 발효한다.
4. 5개국이 부속서를 수락한 후 부속서를 수락하는 국가에 대하여, 당해 부속서는 동 국가가 수락을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제13조 1. 어떠한 국가도 본 협약에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 또는 그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협약은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는 통고에 명시된 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해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고한 국가는 본 협약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당해 영역에 더이상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1. 본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체약당사국은 제12조에 의하여 발효된 후에는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된 문서를 이사회 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써 통고된다.
3. 폐기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발생한다.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협약의 부속서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제12조에 의거 부속서가 발효한 후 언제든지 1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의 수락을 철회할 수 있다. 모든 부속서의 수락을 철회하는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 1. 이사회는 본 협약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체약당사국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본 협약의 개정 제안에 대한 토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2. 권고된 개정안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본 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타 서명국 및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에 통고된다.
3. 권고된 개정안이 상기와 같이 통고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내에 어느 체약당사국 또는 동 개정안이 현재 발효중에 있는 부속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부속서에 기속되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다음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가) 권고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 또는
(나) 권고된 개정안을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동 수락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아직 자국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4. 1개 체약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하여 본조 제3항(가)호에 규정된 통고를 발송한 경우, 동국은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기간의 만료후 9개월의 기간내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5. 권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대의사가 표명되는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효력을 갖지 못한다.
6. 권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가 표명되지 않은 경우 동 개정안은 아래에 정하는 일자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본조 제3항(나)호에 의한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이 없을 때에는 제3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
(나) 본조 제3항(나)호에 의한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이 있을 때에는 다음 2개 일자중 빠른 일자
(ⅰ) 그러한 통고를 한 모든 체약당사국이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일자. 다만, 모든 수락이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기간의 만료이전에 통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자를 상기 6개월기간의 만료일로 간주한다.
(ⅱ) 본조 제4항에 언급된 9개월기간의 만료일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개정안도 그것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권고된 개정안에 상이한 기간이 명기된 경우에는, 그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일자이후 그 기간의 만료일에 발효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조 제3항(가)호에 따른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제3항(나)호에 의거하여 접수된 통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과 기타 서명국에 통보한다. 그후에도 이사회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 및 기타 서명국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발송한 체약당사국이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하는지 또는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한다.
제16조 1. 본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개정 절차와는 별도로 정의를 제외한 여하한 부속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은 부속서의 개정제안에 대한 토의에 참가하도록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초청된다. 그렇게 결정된 개정문안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해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 기타 서명국 및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의 회원국에 통고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개정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통고이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당해 개정안의 대상인 부속서에 기속되는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 제5조의 절차에 따른 유보를 하지 않는 한 이들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1. 본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자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중인 개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를 수락하는 국가도 본 협약 제5조에 의한 유보를 하지 않는 한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자국의 수락을 통고한 일자에 발효중인 당해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 기타 서명국,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본 협약 제11조하의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12조에 의한 본 협약 및 각 부속서의 발효일자
(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라) 제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및 통보
(마) 제14조하의 폐기
(바) 제15조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 및 그 발효일자
(사)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서 체택된 부속서의 개정과 그 발효일자
제19조 본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삼년오월십팔일 교오또에서 영어와 불어로 동등히 정본인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본 협약 제11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