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일시장치에관한부속서
서 문
물품은 도착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도록 허용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세관당국들은 관세수입이 확보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최소한의 절차로서 도착후 가능한 한 조속히 물품의 하역이 개시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왔다.
제반 이유로 물품도착과 관계물품신고서 제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당국은 세관통제하에 물품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물품은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시까지 보관을 위한 특정지역내에 장치된다. 이러한 지역을 일시장치장이라 하며 이는 건물로 구성되거나 폐쇄 또는 비폐쇄공간임을 막론한다.
본 부속서의 규정은 세관창고 또는 자유지역에서의 물품의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의
본 부속서의 목적상,
(가) "물품의 일시장치"라 함은 물품신고서 제출시까지 세관통제하에 세관이 지정하는 구역과 폐쇄 또는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물품을 장치(이하 "일시장치"라 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관세, 제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역무에 대한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물품신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세관이 정하는 양식상에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세관절차를 표시하고, 그러한 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세관에 의해 신고가 요청되는 명세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라) "세관통제"라 함은 세관이 집행책임을 지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마) "담보"라 함은 세관이 만족하도록 세관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가 여러가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충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라고 기술된다.
(바) "인"이라 함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원 칙
1. 규범 물품의 일시장치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규범 국내법은 일시장치장에 장치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이행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범 위
3. 규범 세관당국은 무역 및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나 일시장치장 설치를 승인한다.
주석:
(1)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장치장은 세관당국, 기타당국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다.
(2) 일시장치장은 모든 수입업자와 수입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기타인에게 개방될 수 있으며 또는 일시장치장의 사용은 특정인에게만 제한될 수 있다.
4. 규범 일시장치는 물품의 수량, 원산지국 또는 출발국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위험물 또는 다른 물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또는 특별장치를 요하는 물품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일시장치장에만 반입된다.
5. 규범 물품이 세관에 제출될 때 사용되는 물품명세서만이 물품을 일시장치장에 장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유일한 문서이다.
일시장치장의 운영
6. 규범 일시장치장의 건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요건과 물품장치, 재고유지, 회계 및 세관통제를 위한 규정은 세관당국에 의해 설정된다.
주석:
(1) 통제목적을 위하여 세관은 특히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의 회계를 유지하고 또는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것
(특별한 등록기나 관련증빙서류를 이용함으로써).
-일시장치장을 수시로 감독하는 것.
-일시장치장을 이중시건하도록 요구하는 것(관계인 및 세관에 의한 사건)
-정기적으로 일시장치장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
(2) 물품은 일반적으로 시건된 구역내에 장치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거대중량물품 또는 국고손실위험이 거의 없는 저세품은 통상 세관 감독하에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장치된다.
7. 규범 국내법은 세관당국에 만족스럽게 해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의무자를 지정한다.
8. 규범 일시장치장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인으로부터의 담보가 요구되는 때에는 세관당국은 일반적 담보를 수락한다.
9. 권고적 관행 여하한 담보액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세 및 제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10. 권고적 관행 세관당국은 일시장치장이 적절한 세관 감독하에 있거나 특히 세관에 의하여 시건되어 있을 경우 담보를 포기하여야 한다.
인가되는 작업
11. 규범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나 물품신고준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가. 물품의 검사
나. 물품중량의 측정
다. 적절한 경우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견품채취
12. 규범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원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수행은 허용된다.
주석: 물품을 원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은 세척, 비팅, 먼지제거, 분류 및 결함있는 포장의 수리 또는 교환을 포함한다.
13. 권고적 관행 일시장치장에 있는 물품은 세관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조건하에 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 및 향후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주석: 이러한 작업은 추출, 집적, 중량측정, 기호표시 및 레이블 부착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단일 운송서류 및 (또는) 단일 세관서류하에서 상이한 목적지에 재발송될 물품을 통합함(그룹화)이 포함될 수 있다.
일시장치기간
14. 규범 국내입법이 일시장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허용되는 기간은 수입자가 세관절차하에 물품을 장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게끔 충분하여야 한다.
주석: 규정되는 기간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될 수 있다.
15. 권고적 관행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그것을 세관당국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최초에 정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물품의 품질저하, 손상, 망실, 파괴 혹은 포기
16. 규범 일시장치장을 떠나기 전에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 훼손 또는 손상된 물품은 그와 같이 품질이 저하, 훼손 또는 손상된 상태로 수입된 것과 같이 통관되도록 허용된다.
17. 규범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파괴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손된 일시장치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파괴 혹은 멸손이 세관당국에 의해 정당히 인정될 수 있게끔 발생된 경우 수입세 및 제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멸각후에 남은 폐물 또는 잔존물이 국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상태로 수입되는 폐물 및 잔존물에 적용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대상이 된다.
18. 규범 일시장치장에 있는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인이 요청할 경우 동 물품은, 세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거나 또는 세관통제하에 멸각되거나 또는 상품적 가치를 상실함이 허용된다.이러한 국고에의 포기 또는 멸각은 국고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멸각후에 남은 폐물 또는 잔존물이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세 및 제세의 대상이 된다.
일시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
19. 규범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인은 누구나 각 경우의 조건과 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일시장치장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권한이 있다.
주석: 세관당국은 관계인에 대하여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시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0. 규범 국내입법은 물품이 일시장치장으로부터 규정된 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한다.
21. 권고적 관행 일시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물품이 세관에 의해 매각될 경우 그 매각금은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와 기타 모든 과징금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가능한 경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특정기간동안 권한있는 자의 처분을 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일시장치에 관한 정보
22. 규범 세관당국은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가 이해관계인에 의해 용이하게 가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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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문
1983.7.15.
귀하.
본인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중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의 권고적 관행 10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선언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관당국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일시장치장의 설치인 또는 운영인이 자신의 물품을 자신의 장치장에 장치하는 경우 동인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
로날드 래드포드경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