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행상, 수입할 때에 수입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극히 많다. 이는 수입업자가 다장기간 물품을 장치하여 두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품을 세관의 관리하에 두고 그에 따라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입자에게 이익이 된다.
물품을 명백히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이 실제로 국내소비용으로 결정되어 수입될 때까지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를 연기하는 것도 또한 수입자에게 이익이 된다.
수입자에게 이러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에서 보세창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만이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인정되는 유일한 물품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내국세의 부과대상이거나 또는 내국세를 납부한 물품(국내원산이든지 또는 사전에 수입세 및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것이든지를 불문함)에 대하여 당해 내국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타 세관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물품 또는 수출시 수입세 및 제세의 환급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창고에 장치함으로써 세관당국은 당해 타 세관절차를 면제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품이 실제로 재수출되기 전에 수입세 및 제세를 환급 가능하도록 한다.
본 부속서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일시장치장(통관시까지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세관이 승인한 폐쇄구역 및 폐쇄 또는 개방된 장소)에의 장치- 자유항 및 자유지역에의 장치- 세관이 승인한 장소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조건부로 수입세 및 제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가공 또는 제조(국내가공을 위한 창고)
정 의
본 부속서의 목적상,
(가) "보세창고절차"라 함은 세관의 관리하에서 수입세 및 제세를 납부함이 없이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의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나)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관세, 제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역무에 대한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세관통제"라 함은 세관이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라) "담보"라 함은 세관이 만족하도록 세관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가 여러가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충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라고 한다.
(마) "인"이라 함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원 칙
1. 규범 보세창고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보세창고의 종류
2. 규범 국내법은 모든 수입자에게 개방되는 보세창고(공공보세창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주석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보세창고는 세관당국이나 기타의 당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다.
3. 규범 공공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장치할 권리는 수입자에게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개방한다.
4. 규범 국내법은 무역 또는 산업상의 특별한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인만의 사용에 제공할 보세창고(사설보세창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보세창고의 설치
5. 규범 보세창고의 건조 및 설계에 관한 요건과 세관통제를 위한 조치는 세관당국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주석
통제의 목적상, 세관당국은 특히 다음사항을 행할 수 있다.
- 보세창고를 이중시건(관계인 및 세관의 시건)하도록 요구하는 것.
- 당해시설을 항구적 또는 계속적인 감독하에 두는 것.
- 특별한 등록 또는 관계신고서를 사용함으로써, 장치물품의 기장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도록 요청하는 것.
- 때때로 재고조사를 하는 것.
보세창고의 운영
6. 규범 국내법은 세관당국이 허용할 수 없는 보세창고절차에 의한 장치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지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을 명시한다.
7. 규범 수회의 반입에 의하여 생기는 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세관당국은 일반담보를 수락한다.
8. 권고적 관행 어떠한 담보액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는 납입세 및 제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9. 권고적 관행 세관당국은 보세창고가 세관의 충분한 감독하에 있는 경우, 특히 세관에 의하여 시건되어 있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여야 한다.
10. 규범 세관당국은 보세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보세창고에의 장치와 재고관리 및 기장에 관한 조치는 세관 당국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장치가 허용되는 물품
11. 권고적 관행 공공보세창고에의 장치는, 수량, 원산지국, 도착국 또는 행선국에 관계없이 수입세 및 제세가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과 공서양속(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과 보건, 수의학 또는 식물병리학적인 고려나 특허권과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되고 금지되는 품목이외의 제한품목과 금지품목에도 허용되어야 한다. 위험물 또는 다른 물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또는 특별장치를 요하는 물품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보세창고에만 반입된다.
12. 규범 사설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보세창고절차의 편익을 부여하는 특허 또는 적정한 규정에 명시된다.
13. 권고적 관행 보세창고에의 장치는 수출할 때에 수입세 및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에도 허용함으로써, 차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4. 권고적 관행 보세창고에의 장치는 차후의 수출 또는 기타 승인된 처분을 위하여 수입절차에 의거 수입된 물품에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동 절차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는 소멸한다.
15. 권고적 관행 보세창고에의 장치는 차후에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내국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국제세가 부과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미 부과된 수출을 목적으로 한 물품에도 허용되어야 한다.
보세창고에의 반입허가
16. 규범 내국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관할세관에 신고하며 물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다.
인가되는 작업
17. 규범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가) 물품의 검사
(나) 적절한 경우 수입세 및 제세를 지불하고 행하는 견품채취
(다) 물품의 보존에 필요한 작업의 실시
18. 규범 장치물품에는 그 포장 또는 상품성을 개선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개장, 포장별 분류, 등급구분 및 재포장과 같은 통상의 작업이 허용된다.
장치기간
19. 규범 보세창고에의 장치에 대한 공인된 최장기간은 무역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지며 1년이상으로 한다.
소유권의 이전
20. 규범 장치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인정된다.
물품의 품질저하, 망실 또는 멸각
21. 규범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 전에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품질저하 또는 손상된 물품은 품질이 저하 또는 손상된 상태로 수입된 것과 같이 통관되도록 허용된다.
22. 규범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파괴 또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실된 장치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파괴 또는 망실이 세관당국에 의하여 정당히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수입세 및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멸각후에 남은 폐물 또는 잔존물이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로 수입되는 폐물 및 잔존물에 적용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대상이 된다.
23. 규범 어떠한 장치물품도,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관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거나 또는 세관통제하에 멸각되거나 또는 상품적 가치를 상실함이 허용된다. 이러한 국고에의 포기 또는 멸각은 국고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멸각후에 남은 폐물 또는 잔존물이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로 수입되는 폐물 및 잔존물에 적용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대상이 된다.
보세창고로부터의 반출
24. 규범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인은 각각의 경우에 적용될 요건 및 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반출, 국내소비, 타 보세창고에의 이동 또는 타 세관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내소비용 물품
25. 규범 국내법은 국내소비를 위하여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 그리고 이에 적용될 수입세 및 제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시점을 명시한다.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6. 규범 국내법은 규정된 기간내에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한다.
27. 권고적 관행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세관에 의하여 매각될 경우, 그 매각금은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와 기타 모든 과징금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가능한 경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특정기간동안 권한있는 인의 처분을 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보세창고에 관한 정보
28. 규범 세관당국은 보세창고절차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가 이해관계인에 의해 용이하게 가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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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문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1984년 6월 29일자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E3(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를 다음의 유보하에 수락함을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권고적관행 13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수출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수출면허를 받아 선적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권고적관행 14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일시 수입절차에 따라 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제반의무의 해제는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수출면허를 받아 선적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권고적관행 15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내국제세가 부과되어야 하거나 또는 부과된 물품의 내국제세의 면제 또는 환급은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수출면허를 받아 선적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 벨기에왕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신 정 섭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지.디.딕커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