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함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선박 특히 유탱커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더욱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나아가 동 협약의 부속서 Ⅰ에 포함된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가능한 한 조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러나 일부 기술적 문제가 만족하게 해결될 때까지 동 협약 부속서 Ⅱ의 적용을 연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이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의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적 의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의정서 및 이 의정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부속서
나. 이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정 및 추가를 조건으로 한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2. 협약 및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단일문서로서 간주되고 해석된다.
3. 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지칭은 동시에 동 부속서에 대한 지칭에 해당된다.
제2조 협약부속서 Ⅱ의 시행
1. 협약 제14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3년간 또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3년이상의 기간동안, 협약부속서 Ⅱ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함에 합의한다.
2. 본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중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부속서 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협약상의 어떠한 특권도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약에서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지칭은 동 부속서의 관련사항에 관한 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의 전달
협약 제11조1항 나.는 다음으로 대치된다.
"당사국에 회람하여 동 당사국의 관헌에게 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칙의 제규정에 따라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설계·구조·설비 및 조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단체의 목록. 따라서 주관청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단체에 위임되는 권한에 따르는 세부책임과 조건을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1978년 6월 1일부터 1979년 5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가는 다음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조건부서명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5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상선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선복량의 50퍼센트이상이 되는 15개국이상의 국가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되는 날로부터 12개월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일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이 의정서의 개정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적용된다.
제6조 개 정
협약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약의 본문, 부속서 및 부속서의 부록의 개정에 관한 절차는 이 의정서의 본문, 부속서 및 부속서의 부록의 개정에 각각 적용된다.
제7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후 또는 동 통고서에 명기된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수탁자
1. 이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수탁자는,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 및 기탁일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이 의정서 폐기서의 기탁 및 동 폐기서의 접수일과 동 폐기의 효력발생일
(4) 이 의정서 제2조1항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나.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3. 수탁자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공표를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 언 어
이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에 작성된다. 아랍어, 독어, 이태리어 및 일본어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같이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2월 17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