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정의 당사국들은, 국제시장에의 진출을 제한하는 수량규제와 기타 조치들에 당면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수출 개발도상국 및 지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그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차별적 조치의 제거를 통하여 시장진출을 개선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의 수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합력하기로 결의하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국제무역분야에 있어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 원칙, 규칙 및 목적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현재 이 분야에서 그러한 규칙 및 원칙들로부터 일탈되고 있는 것을 종료시킬 목적하에 더욱 합력할 것을 결의하며, 섬유 및 의류수출 개도국간 협력계획, 1980년 동 계획의 개시이후의 성과 및 동 계획에 제도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협력을 지속, 향상, 심화,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국제섬유 의류기구의 설립, 본부 및 구조
1. 이 약정의 당사국들은 이에 따라 국제섬유의류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를 설립한다.
2. 기구는 대표이사회,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직원들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3. 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둔다. 그러한 기구는 본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조 목 적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시장에서 회원국들의 섬유 및 의류수출에 대한 차별 및 보호주의의 제거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세계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제 규칙 및 원칙의 완전한 적용을 성취하는 것.
(나) 연장된 1974년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상의 회원국들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함에 있어 당분간 동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것.
(다) 섬유 및 의류부문을 취급하는 모든 관계국제회의에 회원국들이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제3조 기 능
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계획을 발전시키고 기구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
(나) 섬유 및 의류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는 것.
(다) 섬유, 의류분야 및 특히 섬유협상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무역정책목표를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하여 개별회원국을 포함하여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
(라)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의 무역분쟁 발생시 회원국들에게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
(마) 개별회원국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섬유 및 의류의 무역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바) 특히 섬유 및 의류분야에 있어 보호주의에 따르는 희생을 여론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물, 선전광고, 공개집회참여, 매스미디어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사) 상기 기능을 수행함에 관련된 세미나, 워크샵 및 조정회의를 조직하는 것.
제4조 회원자격
1. 기구의 회원자격은 섬유 및 의류수출 개발도상국 협력계획에 참가하는 섬유 및 의류수출 개발도상국 및 지역 즉,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공, 콜롬비아,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자마이카,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말디브,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루과이 및 유고슬라비아에 개방된다. 동 국가들은 이 약정 제19조에 따라 약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2. 제21조에 따라 이 약정에 가입하는 섬유 및 의류수출 개발도상국 및 지역도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제5조 대표이사회
1. 이 약정의 최고기관은 대표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로서 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1인의 대표 또는 희망에 따라 1인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와 자문들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3. 이사회는 특정한 위임사항을 가지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활동에 있어서 어느 회원국 또는 사무국장에게 이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의 장
1. 이사회는 회원국중에서 1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재선될 수 있다.
2.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의장은 기구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로 모든 관련문제에 대하여 회원국과 비공식협의를 가진다.
4. 의장은 연례회의에서의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준비한다.
제7조 부의장
1. 이사회는 회원국중에서 1년 임기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 부의장은 의장부재시 의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사무국장 및 직원
1. 이사회는 그가 정하는 임명조건에 따라 기구의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기구의 수석집행자가 되며 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기구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사무국장은 특히 이사회의 연례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업무계획과 기구의 연간예산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4. 사무국장은 의장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의장을 보좌한다.
5.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수립한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임명한다. 직원은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과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회원국이나 약정 바깥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사무국장과 직원은 어느 누구도 섬유 및 의류산업 또는 무역, 또는 관련 상행위상의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제9조 이사회 회기
1. 이사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기구의 목적을 촉진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계획의 채택과 기구의 예산승인을 위한 회의를 매년 최소한 1회 개최한다.
2. 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회수만큼 의장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3. 기구의 비회원국인 섬유 및 의류수출 개도국 및 지역은 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자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동 요청을 허락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또한 회원국간의 섬유 및 의류무역과 산업에 관한 국가간 연합을 포함하여, 관련기구와 기관에게도 옵서버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의 단순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의결
1. 각 회원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본조 3항과 4항에 규정된 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된다.
3. 업무계획 및 기구예산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4. 제23조 및 제24조에 관한 결정은 회원국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12조 다른 기구들과의 협력
기구는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기타 적합한 정부 및 정부간 기구와 적절한 대로 협력하고 협의한다.
제13조 예 산
1. 기구의 예산은 회원국들의 연간분담금으로 적립되며, 동 분담금은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 다자간 섬유협정(MFA)이라 칭함)상 일반적으로 수입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에 대한 섬유 및 의류제품(다자간 섬유협정 제12조에 정의됨)의 총수출에서 각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분담금은 당해년도의 최신 국제연합무역통계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3. 예산분담금은 권위있는 국제통화기구에 의하여 국제결제를 위한 지불수단으로서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널리 교환되고 있다고 종종 지정되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기구에 납부하는 재원은 섬유 및 의류수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가 운영하는 신탁기금에로 이전되거나 또는 동 기금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전년도 회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2개월간이 회계년도임)중 예산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독자적인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발적 기여금
이사회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부터 자발적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특권과 면제
1.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2. 기구는 이 약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약정의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이하 "소재지국 정부"라 함)와 기구,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과 직원 그리고 소재지국 정부의 영토내에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체재중인 회원국 대표들의 신분·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3. 본조 제2항에 언급된 본부협정의 체결시까지, 기구는 피고용자들에게 지불하는 급여, 기구의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그 국내법의 제한내에서 면세를 부여할 것을 소재지국 정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무국장과 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는 당해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그 회원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여타 국제기관의 대표, 공직자 및 피고용자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면제, 편의 및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일반규정
이 약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재정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등을 채택한다.
제17조 실무언어
기구의 실무언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8조 수탁자
콜롬비아정부는 이 약정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제19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제4조에 언급된 개도국 및 지역에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서명 또는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이후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함으로써 이 약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이 약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0조 발 효
1. 이 약정은 다자간 섬유협정상 일반적으로 수입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제4조 1항에 언급된 개도국 및 지역이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의 총수출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6개 개도국과 지역이 제19조에 따라 이 약정의 당사국이 되는 일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동 섬유 및 의류제품은 다자간 섬유협정의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본조 1항에 따라 약정이 발효한 후 이 약정의 당사국이 되는 제4조 1항에 언급된 개발도상국 및 지역에 대하여 이 약정은 확정서명을 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제21조 가 입
1. 이 약정의 발효후 약정의 목적에 동조하는 섬유 및 의류수출 개도국 및 지역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약정에의 가입을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가입은 수탁자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유효하다. 이 약정은 어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도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제22조 탈 퇴
회원국은 약정발효후 언제라도 수탁자 및 사무국장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탈퇴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약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사회는 약정에서 탈퇴하는 회원국과의 회계처리관계를 결정한다.
탈퇴는 수탁자가 통고를 접수한 후 9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권리의 중지
어느 회원국도 이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약정의 목적 또는 운용의 실현을 중대하게 저해한다고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사회는 그 결정하는 기간동안 그 회원국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탈퇴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또는 모든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24조 유효기간
이사회는 이 약정을 연장, 개정 또는 정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1985년 하반기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25조 유 보
이 약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명시된 일자에 약정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13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된 이 약정문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