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당사국은, 콘테이너에 의한 국제운송을 발전시키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간접세, 직접세, 수수료와 기타 부과금을 의미하나, 제공된 용역의 개산 비용액에 한정된 수수료와 부과금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나. "일시수입"이라 함은 재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세와 제세가 면제되고 수입금지와 제한이 해제된 일시적 수입을 의미한다.
다. "콘테이너"라 함은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반, 가반탱크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로서,
(1)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격실을 형성하도록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2)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반복 사용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견고하여야 하며,
(3) 도중에 재적재 함이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4) 특히,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타 운송수단으로 환적될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5) 물품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6) 1㎥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콘테이너"라 함은 당해 콘테이너 형태에 적합한 부속품 및 비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부속품 및 비품은 콘테이너와 함께 운송되어야 한다. "콘테이너"라 함은 차량 및 차량의 부속품이나 부품 또는 포장 용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내륙운송"이라 함은 일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된 물품을 동국 영역내의 어느 지역에 하역하기 위한 운송을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바. 콘테이너의 "운용자"라 함은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콘테이너 사용의 효과적 통제권을 가진 인을 의미한다.
제2조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콘테이너는 부속서1에 기술된 방식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장 일시수입
가. 일시수입 편익
제3조 1. 제4조-제9조에 기술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은 물품의 적재 여부를 불문하고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을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인에 의하여 체결된 구매, 분할지불식 구매, 임차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을 허용하지 아니 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 1.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는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관할세관당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2.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는 비록 그 관할세관이 일시수입을 허용한 세관과 상이할 경우에도 어떠한 관할세관을 통하여도 재수출될 수 있다.
제5조 1.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재수출요건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손상된 콘테이너는 재수출하도록 요구되지 아니 한다. 단, 동 콘테이너에 대하여는 관계 국가의 규정에 합치되고 동국의 세관당국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가. 제시된 시기와 상태하에 부과되는 수입세와 제세가 납부되거나,
나. 동국의 관할당국에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다. 관리의 감독하에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파괴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회수된 부품 또는 재료는 제시된 시기와 상태하에 부과되는 수입세와 제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2.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가 압류의 결과로서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재수출요건은 압류기간동안 정지된다.
나. 일시수입 절차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본 협약의 요건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된 콘테이너는 수입 및 재수출시에 요구되는 통관서류의 제출없이 그리고 일정형태의 담보의 제공없이 일시 수입이 허용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이 부속서2에 규정된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을 위한 절차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치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때는 콘테이너의 수입 또는 재수출시에 일정형태의 담보의 제공과(또는) 통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한다.
다.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의 사용조건
제9조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요건하에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가 내륙운송에 있어서 물품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부속서3에 규정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2. 제1항에 규정된 편익은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콘테이너의 견인 또는 운반차량에 관한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허용된다.
라. 특별사항
제10조 1. 일시적으로 수입된 콘테이너의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일시수입이 허용된다.
2. 재수출되지 아니한 대치된 부분품은 관계국의 규정에 합치되고 동국의 세관당국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가. 제시된 시기와 상태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납부되거나,
나. 동국의 관할당국에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다. 관리의 감독하에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파괴되어야 한다.
3.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언급된 부분품의 일시수입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1조 1. 체약당사국은 일시적으로 수입된 콘테이너의 부속품 및 비품의 일시수입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며,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재수출될 콘테이너나 다른 콘테이너와 함께 수입되거나 또는 콘테이너와 함께 재수출되기 위하여 별도로 수입된다.
2.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콘테이너의 부속품 및 비품의 일시수입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동 부속품 및 비품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콘테이너와 함께 운반될 때 동항의 조건에 따라 내륙운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3장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한 콘테이너의 승인
제12조 1.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콘테이너는 부속서4에 규정된 규칙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승인은 부속서5에 규정된 절차의 하나에 의하여 허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국이 세관봉인하에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승인한 콘테이너는 그러한 봉인을 포함하는 어떠한 국제수송제도에 있어서도 타방 체약당사국들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부속서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콘테이너에 대하여는 승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발견된 결함이 경미하고 밀수의 위험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운송의 지연을 피하여야 한다.
5.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재사용되기 이전에, 그 승인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콘테이너는 승인을 정당화 시켰던 당초의 상태로 복구되거나 재승인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6. 콘테이너가 승인될 때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동 승인에 책임이 있는 관할당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7. 부속서5의 제1 가. 항 및 나. 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승인된 콘테이너가 사실상 부속서4의 기술적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발견되면 그 승인을 허용한 당국은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에 맞도록 콘테이너를 개선하거나 또는 그 승인을 철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해설서
제13조 부속서 6에 규정된 해설서는 본 협약 및 동 부속서의 일부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 잡 칙
제14조 본 협약은 체약당사국이 독자의 규정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부여하거나 부여하고자 할 지 모르는 더 큰 편익의 적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편익은 본 협약 규정의 적용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본 협약의 규정의 위반, 대체, 허위신고 또는 본 협약 규정으로부터 어떠한 인이나 물품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이 행하여 진 국가에서 동 국가의 법령에 규정된 형벌을 동 위반자에게 과한다.
제16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특히 콘테이너의 승인 및 콘테이너 설계의 기술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상호 통보한다.
제17조 본 협약의 부속서 및 서명을 위한 의정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6장 최종규정
제18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협약은 1973년 1월 15일까지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그 이후에는 1973년 2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및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국제연합 총회가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이에 서명한 국가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3. 본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9조 발 효
1. 본 협약은 5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개월 후에 발효한다.
2. 5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은 동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3. 본 협약에 대한 개정의 발효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 개정이 수락된 후 발효하기 전에 기탁되는 그와 같은 문서는 그 개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1959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운용의 종료
1. 본 협약은 발효 즉시 본 협약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956년 5월 18일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을 종료시키고 대치한다.
2. 제1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 또는 동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체결된 제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콘테이너는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다. 단, 동 콘테이너는 당초 승인된 관계 요건에 계속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1956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인증서는 그 효력 종료 이전에 인가판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21조 부속서를 포함한 본 협약의 개정 절차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의 문안은 관세협력이사회에 통고되며 동 이사회는 이를 전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통지한다. 또한 관세협력이사회는 부속서7에 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전항에 따라 제안되거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중 준비되고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에게는 그 수락을 위하여, 그리고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는 그들의 참고를 위하여 개정안을 통보한다.
4. 전항에 따라 통보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 개정안을 통보한 후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어떠한 체약국도 이의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수락된 것으로 본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체약당사국 및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표명되었는지의 여부를 통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하등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의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정안은 전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또는 개정안 채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보다 늦은 일자에 발효한다.
6. 어느 체약당사국이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본 협약 재검토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 요청을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 이내에 체약당사국의 1/3 이상이 동 요청에 대한 동의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통고된 경우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운영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동의되는 경우에 이러한 요청을 한다. 회의가 본 항에 따라 소집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를 동 회의에 초청한다.
제22조 부속서 1,4,5 및 6의 개정을 위한 특별절차
1. 제21조에 규정된 개정절차와는 별도로 부속서 1,4,5 및 6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부속서7에 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체약당사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관세협력이사회에 통보한다. 관세협력 이사회는 체약당사국 및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동 개정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전항에 따라 제안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중에 준비되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에게는 그 수락을 위하여, 그리고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는 그들의 참고를 위하여 개정안을 통보한다.
5. 체약당사국의 1/5 또는 5개국 중 어느 쪽이든 적은 수의 국가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체약당사국에게 개정안을 통보한 날로부터 12개월 기간 이내에 동 제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동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동 개정안은 수락된 것으로 본다. 수락되지 아니한 개정안은 하등의 효력이 없다.
6. 개정안이 수락된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한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전항에 언급된 12개월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또는 동 개정안 채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보다 늦은 일자에 발효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개정안을 채택할 때 경과기간중에는 현행 부속서가 동 개정안과 함께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개정안의 발효일을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고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동 발효일을 통지한다.
제23조 탈 퇴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동 기탁일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종 료
본 협약은 체약당사국 수가 12개월간 계속하여 5개국 미만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5조 분쟁해결
1. 교섭 또는 다른 해결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할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도 당사국중 1개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법정에 회부된다. 즉, 각 분쟁당사국은 중재자를 지명하고 이들 두 중재자는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도 어느 일방당사국이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하거나 중재자가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국이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자나 중재법정의 의장을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법정의 결정은 분쟁당사국을 구속한다.
3. 중재법정은 그 독자적 절차규칙을 결정한다.
4. 중재법정의 절차, 회합장소 및 동 법정에 회부되는 논쟁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5. 판정서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하여 분쟁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논쟁은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동 판정서를 작성한 중재법정에 판결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제26조 유 보
1. 본 협약에 대한 유보는 제1조-제8조, 제12조-제17조, 제20조, 제25조 및 본조의 규정과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유보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단, 이러한 유보는 문서로서 통보되어야 하며 만약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전에 통보된 경우에는 그 문서에 유보가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유보를 제1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유보는,가. 유보를 행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보의 범위내에서 유보가 관련된 본 협약의 규정을 제안하며, 나. 타 체약당사국에 대하여서는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만 동일한 범위내에서 동 규정을 제한한다.
3.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통보한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하시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 통 고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통고 및 통보에 추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18조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나. 제19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자
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 협약 개정안의 발효일자
라. 제23조의 탈퇴
마. 제24조의 본 협약의 종료
제28조 정 본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제1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인증등본을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위원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2년 12월 2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콘테이너의 표시에 관한 규정
1. 다음 사항은 콘테이너의 적당하고 명백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내구성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가. 소유자 또는 주된 운용자의 신원 표시
나. 소유자 또는 운용자가 정한 콘테이너의 확인부호 및 번호
다. 항구적으로 부착된 모든 비품을 포함한 콘테이너의 자체중량
2. 콘테이너 소유국은 완전한 국명으로 표시되거나 국제도로 운송에 있어서 차량등록국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식별기호로 표시된다. 각국은 콘테이너상의 자국명 또는 식별기호를 자국 법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신원은 완전한 성명이나 두문자로 표시된다. 단, 두문자는 확립된 확인표시 및 문장이나 깃발을 제외한 기호로 구성된다.
3. 이에 추가하여 세관봉인하에 운송이 승인된 콘테이너에는 부속서5의 규정에 따라 승인판 위에 다음 항목도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자의 일련번호(제조자의 번호)
나. 콘테이너가 설계형식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그 형식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
부속서 2
본 협약 제7조에 의거한 일시수입 절차
1. 본 협약 제7조 규정의 적용상 각 체약당사국은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유자, 운용자 또는 이들의 소유자가 소지하고 있는 기록을 사용한다.
2.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가. 콘테이너의 소유자 또는 운용자는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이 허용될 국가에서 대리된다.
나. 소유자나 운용자 또는 이 양자의 대리자는
(1) 상기 국가에의 반입, 반출일자 및 장소를 포함하여 일시수입이 허용된 각 콘테이너의 이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동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며,
(2) 일시수입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수입세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다.
부속서 3
내륙운송에 있어서의 콘테이너 사용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 제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의 영역내에서 내륙운송시 콘테이너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 조건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가. 콘테이너는 수출화물이 선적될 지점 또는 콘테이너가 빈 상태로 수출될 지점에 합리적인 직행항로 또는 근접항로로 운반될 것.
나. 콘테이너가 재수출되기 이전에 내륙운송에 있어서는 단 한번만 사용될 것.
부속서 4
세관봉인하에 국제운송이 수락되는 콘테이너에 적용할 기술적 조건에 관한 규칙
제1조 기본원칙
세관봉인하의 물품의 국제적 운송을 위한 승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되고 장치된 콘테이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가. 뜯어고친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거나 세관봉인을 파괴하지 아니 하고는 어떠한 물품도 콘테이너의 봉인된 부분으로 적입 또는 적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것.
나.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콘테이너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을 것.
다. 콘테이너에 물품을 은닉할 수 있는 비밀장소가 없을 것.
라.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용이하게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제2조 콘테이너의 구조
1. 본 규칙 제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 콘테이너의 구성부분(벽, 바닥, 문, 천장, 엎라이트, 골격, 가로대등)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는 장치 또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변형될 수 없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조립된다. 벽, 바닥, 문 및 천장이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조 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나. 문과 기타 모든 폐쇄장치(마개, 출입구멍덮개, 플랜지 등)는 세관봉인이 부착될 수 있는 장 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장치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콘테이너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으며, 또는 문이나 잠금장치가 세관봉인을 파괴하지 아니 하고는 열릴 수 없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천장의 개방은 허용된다.
다. 환기구 및 배수구는 콘테이너 내부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제작된다. 이 장치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는 콘테이너 외부로부터 제거되고 대치될 수 없어야 한다.
2 . 본 규칙 제1조 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이유때문에 빈 공간(예를 들면 2중벽의 벽사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콘테이너의 구성부분은 허용된다. 상기 공간이 물품을 은닉하는 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1)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콘테이너 내부의 판벽을 제거하고 대치할 수 없거나,
(2) 상기 공간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동 공간은 세관검사를 위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접혀지거나 분해될 수 있는 콘테이너
접혀지거나 분해될 수 있는 콘테이너는 본 규칙의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추가하여 콘테이너는 일단 건조되면 여러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잠글 수 있는 볼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볼팅 시스템은 콘테이너가 제작되었을 때 콘테이너의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봉인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쉬트된 콘테이너
1.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본 규칙의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쉬트된 콘테이너에도 적용된다. 이에 추가하여 이들 콘테이너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쉬트는 강도가 높은 캔버스 또는 플라스틱 표면처리되거나 충분한 강도와 불신장력을 가지고 있는 고무화된 천이어야 한다. 천은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일단 폐쇄장치가 잠기고 나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적입화물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쉬트가 여러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는 서로 접혀져서 두개의 봉합선이 최소한 15㎜ 간격으로 재봉되어야 한다. 이들 봉합선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1과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쉬트의 어떤부분(즉, 플랩 및 보강된 모서리)의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분들을 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부분의 모서리를 접을 수 있어야 하며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2 또는 그림2(가)와 같이 봉합선을 만들어야 한다. 봉합선의 하나는 내부에서만 볼 수 있어야 하며 동 봉합선에 사용된 실의 색깔과 명백히 상이하여야 한다. 모든 봉합선은 기계로 재봉되어야 한다.
4. 쉬트가 플라스틱 표면처리된 천으로 되어 있고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조 각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3에 표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함께 용접될 수 있다. 조각의 가장자리는 최소한 15㎜ 정도 포개져 있어야 한다. 조각은 포개진 부분의 전체 너비위로 함께 용접되어야 한다. 외부 쉬트의 가장자리는 동일한 용접과정에 의하여 부착된 폭이 최소한 7㎜인 플라스틱 물질의 밴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밴드와 각 측면의 최소한 3㎜의 폭에는 잘 표시된 통일된 양각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조각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분리되고 재결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용접되어야 한다.
5. 수선작업은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4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행하여 진다. 가장자리는 서로 포개어져 두개의 뚜렷한 봉합선이 최소한 15㎜ 간격이 되도록 함께 재봉되어야 하고, 내부에서 보이는 실의 색깔은 외부에서 보이는 실의 색깔 및 쉬트 그 자체의 색깔과 상이하여야 하며, 모든 봉합선은 기계로 재봉되어야 한다. 가장자리 부근이 손상된 쉬트가 덧대는 조각으로 손상된 부분을 대치하여 수리되는 경우에 이 봉합선도 역시 본조 제3항에 규정 및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1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다. 플라스틱 표면처리된 천으로 된 쉬트는 본조 제4항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수리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플라스틱 밴드는 쉬트의 양면에 부착되어야 하며, 덧대는 조각은 쉬트 내부에 장치되어야 한다.
6. 가. 쉬트는 본 규칙 제1조 가. 항 및 나. 항에 규정된 조건에 엄격히 따라 콘테이너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음 형태의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콘테이너에 고착된 금속고리
(2) 쉬트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릿트
(3) 쉬트위의 고리를 통과하여 전체길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잠금장치콘테이너 제작체계 자체가 물품에 대한 모든 접근을 방지하지 아니 하는 한 쉬트는 안전고리의 중심으로부터 측정하여 최소한 250㎜ 정도로 콘테이너의 견고한 부분을 포개야 한다.
나. 쉬트의 가장자리가 콘테이너에 항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어진 부분은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한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7. 고리 사이의 간격과 아이릿트간의 간격은 200㎜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콘테이너와 쉬트의 구조가 콘테이너 내부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업라이트의 어느 한 쪽에 있는 고리와 아이릿트 간의 간격은 200㎜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30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아이릿트는 강화되어져야 한다.
8. 다음의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가. 직경이 최소한 3㎜인 강철와이어로프 또는
나. 불신장력의 투명한 플라스틱 씌우개에 싸여 있는 직경이 최소한 8㎜인 대마 또는 사이잘삼으로 된 로프. 와이어로프는 불신장력의 투명한 플라스틱 씌우개를 가질 수 있다.
9. 각 로프는 단일 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각 끝매듭은 견고한 금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각 금속 끝매듭의 죄는 곳에는 세관봉인의 끈 또는 띠고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로프를 통과하는 오목한 리벳이 있어야 한다. 로프는 그것이 단일부분으로 된 것이 확인되도록 오목한 리벳의 양측에서 보이도록 한다. (본 규칙에 첨부된 그림5 참조)
10. 적입과 적출에 사용되는 쉬트의 개폐장치에 있어서는 쉬트의 양쪽 가장자리는 충분하게 포개져야 하고 다음의 것에 의하여 죄어진다.
가.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봉 또는 용접돈 플랩.
나. 본조 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리 및 아이릿트.
다. 고리를 통과하여 쉬트의 양끝과 플랩을 함께 붙들어 매는 폭과 두께가 최소한 각각 20㎜ 및 3㎜인 단일 부분으로 된 불신장력의 적절한 재료로서 만들어 지는 끈.
이 끈은 쉬트의 내부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본조 제8항에서 언급한 로프를 가지는 아이릿트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화물에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절판 같은 특별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면 플랩은 필요하지 아니 하다.
11. 부속서1에 따라 콘테이너의 표면에 나타나는 확인부호와 부속서5에 규정된 승인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쉬트로 덮여져서는 안된다.
제5조 경과규정
매듭 부분이 본 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5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치수의 구멍으로서 종전에 인정된 오목한 리벳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 그림5에 일치하는 매듭 부분은 1977년 1월 1일까지 허용된다.
부석서4
(그림 생략)
부속서 5
부속서4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에 합치되는 콘테이너의 승인절차
총 칙
1. 세관봉인하에 물품운송은 위한 콘테이너는가. 설계형식에 의하여 제작단계에서 승인되거나(제작단계에서의 승인절차),나. 개별적으로 또는 동일형식의 특정된 대수의 콘테이너에 대하여 제작이후의 단계에서 승인된다.(제작이후 단계에서의 승인절차)
두 승인절차에 공통된 규정
2. 승인을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승인후 신청자에게 승인된 콘테이너 형식의 무한정한 대수 또는 특정대수에 대하여 유효한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3. 승인을 받은 자는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승인된 콘테이너에 승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승인판은 공적 목적을 위하여 발급된 기타 모든 승인판에 인접하고 명백히 볼 수 있는 곳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5. 본 부속서의 부록1에 복사된 모델 번호 I에 일치하는 승인표찰은 20㎝ 10㎝ 이상의 금속판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다음 특기사항은 최소한 영어 또는 불어로 읽기 쉽고 항구성 있는 기타 방법으로 승인판에 압인 또는 양각되거나 그 표면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가. "세관봉인하의 운송 승인"이라는 문구
나. 국명 또는 국제도로 운송에 있어서의 자동차 등록국은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식별기호로써 승인을 허용한 국가의 표시, 승인증서의 번호(숫자, 문자등) 및 승인연도
(예, "NL/26/73"은 1973년에 발급된 번호 26의 화란 승인증서를 뜻함)다. 제작자가 콘테이너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제작자번호)라. 콘테이너가 그 형식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콘테이너 형식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
6. 콘테이너가 그 승인을 위하여 규정된 기술적 조건에 더 이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콘테이너는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상기 기술적 조건하에 다시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하였던 당초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7. 콘테이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질된 경우에 동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은 그 효력이 정지되며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관할당국에 의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
제작단계에서의 설계형식 승인을 위한 특별규정
8. 콘테이너가 형식별로 제작되는 경우, 제작자는 제작국의 관할당국에 설계형식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9. 제작자는 승인신청과 관계되는 콘테이너의 형식에 부여할 식별번호 또는 문자를 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신청서에는 승인될 콘테이너 형식의 설계도와 상세한 설계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1. 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행할 것임을 문서로 약속한다.
가. 관할당국이 검사하기를 원하는 당해 형식의 콘테이너를 동 관할당국에 제시할 것.
나. 관할당국이 당해 형식별 생산기간중 어느 때라도 더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다. 관할당국에게 크기, 설계 또는 특성의 변화를 그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전에 통지할 것.
라. 승인판에 요구되는 부호에 추가하여, 콘테이너의 잘 보이는 곳에 설계형식의 식별번호나 문자 그리고 형식별 콘테이너의 일련번호(제작자의 번호)를 표시할 것.
마. 승인된 설계형식에 따라 제작된 콘테이너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것.
12. 관할 당국은 승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설계형식에 대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술한다.
13. 관할당국 자신이 당해 설계형식에 따라 제작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콘테이너를 검사한 결과 동 형식의 콘테이너가 부속서4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에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 하면 설계형식에 의한 형식승인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14. 콘테이너 형식이 승인될 때는 본 부속서 부록2에 복사된 모델번호II에 일치하고 그렇게 승인된 형식의 특성에 따라 제작된 모든 콘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단일 승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이러한 증서는 본 부속서 제5항에 규정된 형태의 승인판을 제작자가 모든 형식별 콘테이너에 부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작이후 단계에서의 승인을 위한 특별규정
15. 제작단계에서 승인이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운용자 또는 이들 양자의 대리인은 승인을 구하는 콘테이너를 생산하여 관할당국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6. 본 부속서 제15항에 따라 제출된 승인 신청서는 제작자가 각 콘테이너에 부착한 일련번호(제작자 번호)를 기입한다.
17. 관할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의 콘테이너를 검사하여 동 콘테이너가 부속서4에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본 부속서의 부록3에 복사된 모델번호 III에 일치하고 승인된 콘테이너의 수에 대하여만 유효한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당해 콘테이너에 부여된 제작자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서는 본 부속서 제5항에 규정된 승인판을 이와 같이 승인된 각 콘테이너에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부속서 5의 부록 1
모델번호 I
승인판
(영 문)
(그림 생략)
부속서 5의 부록 2
모델번호 II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설계형식에 의한 승인증서
1. 증서번호(*) …………………………………………………………………………………………………………
2. 본 증서는 아래 기술된 콘테이너의 설계형식이 승인되었으며 동 형식에 따라 제작된 콘테이너가 세관봉인하에 물품운송을 위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증명함.
3. 콘테이너의 종류 ……………………………………………………………………………………………………
4. 설계형식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 …………………………………………………………………………………
5. 시공 설계도의 식별번호……………………………………………………………………………………………
6. 설계특성의 식별번호 ………………………………………………………………………………………………
7. 콘테이너의 자중 ……………………………………………………………………………………………………
8. 외부치수(㎝)…………………………………………………………………………………………………………
9. 구조물의 본질적 특성(재료의 성질, 제작방법등) ……………………………………………………………
10. 본 증서는 위에 언급된 설계도 및 사양에 따라 제작된 모든 콘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함.
11. (발급기관의 서명 및 스탬프)이 19--년(일자) 일(장소)에서 그가 제작한 승인된 형식별 각 콘테이너에 승인판을 부착할 권한이 있는(제작자의 성명 및 주소)에게 발급하였음. (다음 페이지 고지사항 참조)
중요고지사항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부속서5의 제6항 및 제7항)
6. 콘테이너가 그 승인을 위하여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동 콘테이너는 상기 기술적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하였던 당초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콘테이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 경우에 동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은 그 효력이 정지되며 세관봉인하에 물품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관할당국에 의하여 재승인되어야 한다.
부속서 5의 부록 3
모델번호 III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제작이후 단계에서 허용된 승인증서
1. 증서번호(*)·············································
2. 본 증서는 아래 기술된 콘테이너가 세관봉인하에 물품운송을 위하여 승인되었음을 증명함.
3. 콘테이너의 종류···········································
4. 제작자가 콘테이너에 부여한 일련번호································
5. 콘테이너의 자중···········································
6. 외부치수(cm)············································
7. 구조물의 본질적 특성(재료의 성질, 제작방법 등)···························
8. (발급기관의 서명 및 스탬프)이 19--년(일 자)일 (장소)에서 위에 언급된 콘테이너에 승인판을 부착할 권한이 있는(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에게 발급하였음. (다음 페이지 고지사항 참조)
중요고지사항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부속서5의 제6항 및 제7항)
6. 콘테이너가 그 승인을 위하여 규정된 기술적 조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동 콘테이너는 상기 기술적 조건과 재차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정당화하였던 당초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콘테이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 경우에 동 콘테이너에 대한 승인은 그 효력이 정지되며 세관봉인하에 물품운송을 위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관할당국에 의하여 재승인되어야 한다.
부속서 6
해설서
서 설
(1) 본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설서는 본 협약 및 동 부속서의 일부 규정을 해석한다.
(2) 해설서는 본 협약이나 동 부속서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의미 및 범위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특히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한 콘테이너의 승인에 관한 본 협약 제12조 및 동 부속서4의 규정에 정하여 진 원칙을 고려하여, 해설서는 적절한 경우에 동 규정에 따르면서 체약당사국이 채택할 제작기술을 해설한다. 해설서는 또한 필요하다면 어떠한 제작기술이 동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가도 해설한다.
(4) 해설서는 기술 및 경제적 요구의 증대에 따라 본 협약 및 동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 본 협약문
0.1 제1조 세항 다. (1)-부분적으로 둘러싸인 콘테이너
0.1. 다.(1)-1 제1조 세항 다.(1)의 비품에 적용되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인"이란 용어는 밀폐된 콘테이너의 적입면적과 동일한 적입면적을 표시하는 바닥 및 상부 구조물로 일반적인 구성되는 설비에 관련된다. 상부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콘테이너의 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금속물질로 제작된다. 이러한 형태의 콘테이너도 역시 1개 또는 이상의 측면 또는 전면의 벽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정 하나만이 직립재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콘테이너는 특히 용적이 큰 화물(예;자동차)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세항 다. -콘테이너의 부속품 및 비품
0.1. 다. -1 "콘테이너의 부속품 및 비품"이라는 용어는 비록 그것이 이동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히 다음 장치를 포함한다.
(가) 콘테이너 내부의 온도를 조절, 변경 또는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환경여건과 충격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기록하도록 고안된 온도 또는 충격기록기 같은 작은 기계류
(다) 내부 칸막이, 팔렛, 선반, 받침대, 후크 및 화물적입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 치물
4. 부속서4
4.2 제2조 세항 1. 가. -구성부분의 조립
4.2.1.가.-1
(가) 연결장치물(리벳, 스크류, 볼트 및 넛트등)이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장치물의 충분한 수가 외부로부터 삽입되어서 조립된 구성부분을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예 ; 리벳으로 고정되고 용접되고 부쉬되고 볼트로 죄어지고 또 넛트위에 리벳으로 고정되거나 용접되는 것) 그러나 재래의 리벳 (즉, 구성부분의 조립물 양측에서 취급할 것이 요망되는 리벳)도 역시 내부에서 삽입되어질 수 있다. 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의 바닥은 셀프태핑나사, 셀프드릴링리벳, 폭발시키는 방법등으로 삽입되는 리벳 또는 압축공기로 삽입하는 핀 등이 바닥 내부로부터 바닥과 그 밑의 금속성 가로대를 직각으로 꿰뚫을 때 그것들에 의하여 고정될 수 있다. 단, 셀프태핑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끝의 일부는 가로대의 바깥부분과 높이가 같거나 가로대에 용접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관할당국은 본 해설서 각기 세항(가)의 요건을 충복시킬 연결장치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조립된 구성부분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는 대치될 수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연결 장치물의 선정과 장치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다)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한 측면에서 제거되고 대치될 수 있는, 즉 조립된 구성부분의 양면에서 취급할 필요가 없는 연결 장치물은 본 해설서 상기 세항(가)에 의거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장치물의 예로서는 확장된 리벳, 블라인드 리벳등이 있다.
(라) 상술한 조립방법은 콘테이너가 그 용도에 따라 충족시켜야 할 기술적 요건과 양립하는 한 특수 콘테이너, 예를 들면 절연 콘테이너, 냉동 콘테이너 및 탱크 콘테이너에 적용된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본 해설서 상기 세항(가)에 기술된 방법으로 부분품을 확고하게 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부분은 본 해설서 상기 세항(다)에 언급된 장치방법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다. 단, 벽의 내면에 사용된 연결장치가 외부로부터 변형될 수 없어야 한다.
세항 1. 나. -문 및 기타 폐쇄체계
4.2.1.나.-1
(가) 세관봉인이 부착될 장치물은,1) 용접 또는 해설서 4.2.1.가. -1의 세항(가)에 일치하는 2개 이상의 연결장치로 고정되거나,2) 콘테이너가 폐쇄되고 봉인되었을 때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장치물이 제거될 수 없도록 설계되거나3) 직경이 11㎜ 이상인 구멍이나 최소한 길이가 11㎜, 폭이 3㎜인 홈이어야 한다.
(나) 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걸기 위한 버트힌지, 스트랩힌지, 힌지핀 및 기타 장치물들은 본 해설서 상기 세항(가)의 요건에 따라 고정되어야 한다. 더우기 이러한 장치물의 여러 가지 부속품(예, 힌지플레이트, 핀 또는 회전고리)은 콘테이너가 폐쇄되고 봉인되었을 때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제거되거나 해체될 수 없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 장치물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폐쇄되고 봉인되었을 때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동 장치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면 무관하다.
문 또는 폐쇄장치가 2개 이상의 힌지를 가지고 있을때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2개의 힌지만 상기 세항(가) 1)의 요건에 따라 고정될 필요가 있다.
(다) 오직 절연 콘테이너의 경우에만은 예외로, 그것을 제거하면 콘테이너의 내부나 물품이 숨겨질 수 있는 공간에 접근하게 되는 세관봉인장치, 힌지 및 기타 설비는 외부에서 삽입되지만 부속서4, 제2조 제1항 가. 의 해설서 세항 (가)의 요건을 달리 충족하지 못하는 셋·볼트 또는 셋·스크류를 사용하여 당해 콘테이너의 문에 부착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셋·볼트 또는 셋·스크류의 끝 부분은 물품의 바깥층 뒤에 고착된 고정판이나 유사장치에 부착될 것 그리고2) 적절한 수의 셋·볼트 또는 셋·스크류의 머리부분은 세관봉인장치, 힌지등에 용접시켜 완전히 변형시킨 후, 조작한 흔적을 뚜렷이 남기지 아니 하고는 셋·볼트 또는 셋·스크류가 제거될 수 없도록 할 것. (그림4참조)"절연 콘테이너"라 함은 냉동 콘테이너 및 등온 콘테이너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라) 밸브, 마개, 출입구멍덮개, 플란지등과 같은 많은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는 콘테이너는 세관봉인수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접한 폐쇄장치는 다만 1개의 세관봉인만을 필요로 하는 공동장치물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야 하거나 동일한 목적에 부합한 덮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 개폐천정이 있는 콘테이너는 가장 적은 수의 세관봉인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세항 1. 다.-환기구
4.2.1.다.-1
(가) 최대 치수는 원칙적으로 400㎜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 물품에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환기구는 철사망 또는 구멍이 뚫린 금속 스크린(최대구경 : 양쪽 모두 3㎜)에 의해 차단되고 용접된 금속 창살 모양의 문장(최대구경 : 10㎜)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 물품에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환기구 (예를 들면 엘보 또는 배플 플레이트 시스템 때문임)는 동일한 장치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구경은 각각 10㎜와 20㎜일 수 있다.
(라) 개폐구가 쉬트에 만들어져 있을 때 본 해설서 상기 세항(나)에 언급된 장치물은 원칙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에 구멍이 뚫린 금속 스크린과 내부에 철사망 또는 기타 장 치물로 된 차단 장치물이 허용된다.
(마) 입구가 필요한 크기로 되어있고 현저한 손상이 없이는 입구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비금속 장치도 허용된다. 또한 쉬트의 한쪽 면에서만 작동함으로써 환기장치를 대치할 수 없어야 한다.
세항1. 다.-배수구
4.2.1.다.-2
(가) 최대 치수는 원칙적으로 35㎜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 물품에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배수구는 환기구에 관하여 해설서 4.2.1.다.-1의 세항(나)에서 기술된 장치물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배수구가 물품에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본 해설서 상기 세항 (나)에 언급된 장치물은 규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경은 콘테이너 내부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믿을만한 배플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4.4. 제4조제3항-여러 조각으로 된 쉬트
4.4.3-1
(가) 1개의 쉬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각은 부속서4의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상이한 재료로써 만들어 질 수 있다.
(나) 안전이 충분하게 보장된 조각의 배열은 쉬트를 만드는 데 허용된다. 다만, 이들 조각은 부속서4의 제4조의 요건에 따라 조립되어야 한다.
세항 6. 가.
4.4.6.
가.-1 세관의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콘테이너 쉬트를 부착하기 위한 제작체계와 콘테이너의 코너 개스팅 부근에 쉬트를 부착하는 체계의 범례는 본 부속서에 첨부된 그림 1, 2, 3에 주어져 있다.
세항 6.
가. (1)-이동고리가 달린 쉬트·콘테이너
4.4.6.
가.-2 콘테이너에 고착된 강봉위를 이동하는 안전고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본항의 목적상 인정된다.
(가) 강봉은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제거되거나 대치될 수 없는 방법으로 최대 공간 60cm 내에서 콘테이너에 고착될 것.
(나) 고리는 이중으로 된 테로 만들어 지거나 중앙 강봉을 설비하고 용접되지 아니한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을것.
(다) 쉬트는 본 협약 부속서4 제1조 가.항에 규정된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콘테이너에 부착될 것.
세항 6. 나. -항구적으로 고정된 쉬트
4.4.6.나.-1 쉬트의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모서리가 콘테이너 본체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 쉬트는 본 부속서의 주 4.2.1 가.-1의 세항(가)의 요건에 합치되는 연결장치에 의하여 콘테이너 본체에 고착된 1개 이상의 금속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로 된 띠에 의하여 고정된다.
제7항-고리간 및 아이릿트간의 간격
4.4.7-1 고리가 콘테이너 측면판의 오목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이릿트가 타원형의 것으로서 고리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칫수인 경우, 업라이트 상의 간격은 200㎜이상 300㎜미만이 허용된다.
제8항-섬유로 된 잠금로프
4.4.8-1 본항의 목적을 위하여 강철선으로만 이루어 지고 심을 완전히 덮는 6개의 타래로 둘러 싸인 섬유심으로 만들어진 로프는 그것이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를 고려함이 없이) 직경 3㎜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세항 10.가.-쉬트를 팽팽하게 하는 플랩
4.4.10.가.-1 다수의 콘테이너의 쉬트에는 콘테이너 측면길이를 따라서 지나는 아이릿트가 뚫린 수평플랩이 바깥쪽에 붙어있다. 죄는 플랩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플랩은 죄는 밧줄이나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쉬트를 팽팽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플랩은 쉬트내에 만들어져 콘테이너 속에 운반되는 물품에 부당하게 접근하게 하는 수평틈을 감추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플랩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권고되며 같은 장치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가) 쉬트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유사한 고안의 죄는 플랩 또는
(나) 휘트의 외부표면에 고정되어 있고, 쉬트를 충분히 팽팽하게 하도록 적절한 간격에 놓인 1개의 아이릿트가 각각 뚫려있는 개개의 소형플랩 대안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쉬트에 죄는 플랩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다.
세항 10. 다.-쉬트 끈
4.4.10.다.-1 다음 재료는 끈을 만드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가죽
(나) 플라스틱 표면처리되거나 고무화된 천을 포함한 늘어나지 아니 하는 직물재료.
단, 이러한 재료는 절단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 하고는 용접되거나 재결합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끈을 싸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은 투명하여야 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4.4.10.다.-2 본 부속서에 첨부된 그림3에 표시된 장치물은 부속서4의 제4조 제10항의 마지막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동 장치물은 부속서4의 제4조 제6항의 요건도 아울러 충족하고 있다.
5. 부속서 5
5.1 제1항-쉬트된 콘테이너의 결합의 승인
5.1-1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하여 승인된 2개의 쉬트로 된 콘테이너가 1개의 콘테이너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함께 연결되고 단일 쉬트에 의하여 덮어 지며 세관봉인하의 운송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증서 즉 승인판은 결합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 한다.
부속서 6
(그림 생략)
부속서 7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규칙
제1조 1. 체약당사국은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2.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관할당국이나 국제기구의 대표자가 관심사항에 대하여 옵서버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관세협력이사회는 위원회에 사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위원회는 매년 첫 회기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4조 체약당사국의 관할당국은 관세협력이사회에 위원회 회기의 의제에 포함될 사항의 요청과 함께 본 협약의 개정안과 그에 대한 이유를 통보한다. 관세협력이사회는 체약당사국 및 본 협약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관할당국이 동 사항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제5조 1. 관세협력이사회는 최소한 5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동 이사회는 위원회의 회기가 개시되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체약당사국 및 본 협약 제18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관할당국에게 의제 초안을 배포한다.
2. 본 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 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언급된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관할당국 및 관계 국제기구가 위원회의 회기에서 옵서버로 대표될 수 있도록 초청한다.
제6조 의안은 투표에 부쳐 진다. 회의에 대표되는 각 체약당사국은 1표를 가진다. 본 협약 개정 이외의 의안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의 다수결로 위원회가 채택한다. 본 협약 개정 및 개정의 발효에 관한 본 협약 제21조 제5항 및 제22조 제6항에 언급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2/3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7조 위원회는 회기 폐막 이전에 보고서를 채택한다.
제8조 본 부속서에 관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 하는 한 관세협력이사회의절차규칙이 적용된다.
서명의정서
금일자로 본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수입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산정을 위하여 일시수입이 허용된 콘테이너의 중량 및 가격을 콘테이너내 화물의 중량 및 가격에 부가하는 것은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의 원칙과 충돌된다. 적법하게 정하여진 용기중량 계수를 콘테이너에 운반되는 화물의 중량에 부가함은 화물이 콘테이너에 의하여 운반되기 때문이 아니라 포장의 부재나 포장용품의 성질 때문에 행하여 진다면 부가가 허용된다.
2. 본 협약의 제 용어는 관세적 성질이 없이 콘테이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내규정이나 국제협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본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내부용적 1㎥한도는 그보다 작은 용적의 콘테이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을 뜻하지 아니하며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에 정의된 콘테이너에 대하여 적용하는 절차와 유사한 일시수입 절차를 이 콘테이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본 협약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콘테이너의 일시수입을 위한 절차에 관한 한, 체약당사국은 모든 통관서류와 보증의 폐지가 그들로 하여금 본 협약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를 달성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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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표찰에 표시될 문자 및 숫자기입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부속서 5의 제5항 나. 참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