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이하 "UNISDR"이라 한다)의 이익과 목적을 인식하고,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는 국제연합 헌장의 조항에 주목하며, 2005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된 재해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재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복원력 구축에 관한 ‘2005-2015 효고행동계획(이하 "HFA"라 한다)’의 채택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전문화된 지역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현존하는 지역협력센터를 강화하고 재해위험경감 분야에서 연구, 훈련, 교육 및 역량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이행 및 후속조치에 관한 HFA의 권고에 주목하며, 더욱 안전한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재해에 대한 도시의 복원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역량 개발과 정부 간, 민간 부문 간, 시민사회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재해위험경감에 관한 협력 증진과 자격이 있고 숙련된 위험경감 전문가의 충분한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소방방재청과 인천광역시의 UNISDR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유치 제의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장소
UNISDR 인천 동북아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1.연수원은 자문과 훈련 구상을 통하여 재해에 대하여 복원력을 갖춘 사회를 위한 재해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 집단 양성을 목표로 한다.
2.사무소는 기술지원 제공, 지원사업 수행, 지식관리 강화 및 협력관계 증진을 통하여 HFA의 이행을 조력한다. 사무소는 연수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제3조 법적 능력
1.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다)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2.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은 국제연합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
1.사무소 및 연수원은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의 소장이 지휘하고, 국제연합 직원 규정에 따라 고용된 그 밖의 국제연합 직원으로 구성하되, 1946년 12월 7일 채택된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76(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고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국제연합은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에 그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정부의 기여
정부의 관련된 적절한 법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책정에 따라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정부 또는 적절한 당국은 필요한 경우 정부 재원의 가용 여부에 따라 그러한 기여금의 액수 및 그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보충 약정을 국제연합과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보 고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무소 및 연수원의 활동에 대한 다음의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가.연례경과보고서
나.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기여금 사용에 대해, 국제연합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 다음해 3월 31일에 제공하는 연간재무보고서
제7조 학문적 자유
사무소 및 연수원은 그 목적과 기능의 범위에서 재해위험경감, 연구와 훈련 방법, 인력 선정 및 회의·세미나·전시회의 조직에 관한 기술적 사안의 선택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8조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고 대한민국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의 직원과 대한민국에서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에 적용된다.
제9조 기금·자산 및 다른 재산
1.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하는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 조치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서류송달이나 집행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 안에서는 행하여지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는 없음을 양해한다.
2.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3.사무소 및 연수원의 재산과 자산을 포함하는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행정적·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4.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은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규정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기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태환가능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기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5.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은 그 재정적 활동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율을 부여받고 관련 법을 준수한다.
6.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연합과 그 자산, 소득 및 다른 재산은,
가.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사무소 및 연수원이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국제연합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은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청구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중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0조 문서·통신 및 출판
1.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2.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우편·전보·전신·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와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요금 및 조세의 문제에서 정부가 외교 공관이나 다른 정부 간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누린다. 검열은 국제연합의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은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하는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4.국제연합은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하여 그 목적과 기능 분야 내의 학술 및 연구 출판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소 및 연수원은 대한민국 내 지적재산권과 출판물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1조 직원과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
1.소장을 포함한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은, 협약 가입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협약 제5장과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가.이들은 그 중에서도 다음을 누린다.
1)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국제연합에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2)국제연합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공적 수하물에 대하여 국가의 대표나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은 다음을 누린다.
1)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2)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등록된 동급의 외교직원이 누리는 바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3)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4)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는 협약 제6장과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3.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사무소 및 연수원의 회의 참가자
1.사무소 및 연수원이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훈련과정, 심포지움 및 워크샵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협약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2.적절한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정부는 사무소 및 연수원이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훈련과정, 심포지움 및 워크샵의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협약은 이에 적용된다. 사안별로 적절한 경우, 당사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회의, 세미나, 훈련과정, 심포지움 및 워크샵과 관련한 참가자 및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술과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여 독립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 및 편의의 적용에 합의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연합 기 및 표장
국제연합은 그 공관, 차량, 항공기 및 선박에 국제연합의 표장 그리고/또는 기를 게양·부착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접근, 통과 및 거주
1.정부는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쉽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한다.
가.사무소 및 연수원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나.사무소 및 연수원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사무소 및 연수원과 공무가 있는 그 밖의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원, 그리고
라.국제연합이 사무소 및 연수원을 통하여 공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
2.정부는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 중인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3.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국제연합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15조 신원 증명
1.상기 제14조에서 언급된 사람은 사무소 및 연수원이 발급하고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을 소지한다.
2.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개인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6조 공관에서의 안전 및 공공 서비스
1.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은 그 목적과 활동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소장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무소 및 연수원을 포함한 국제연합과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관련 목적을 위하여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소장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 당국은 또한 사무소 및 연수원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4.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 관리 기구의 결정과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및 그 직원의 안전에 관한 규율을 만들 권한을 가진다.
5.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통제와 권한하에 있게 되며 사무소 및 연수원은 공관 안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6.적절한 정부 당국은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에서 사무소 및 연수원의 공관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제한되지 않음을 전제로, 전기·상하수도·가스·우편·전화·인터넷·배수·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이러한 제공이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7.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및 연수원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무소 및 연수원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8.소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 및 연수원의 기능수행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사무소 및 연수원 공관 안에서 설비, 도관, 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보수·유지·재건 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7조 현지 법령의 존중
1.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사무소 및 연수원은 적절한 사법 집행을 쉽게 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제1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18조 부동산
정부가 사무소 그리고/또는 연수원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제공한 모든 부동산은 정부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과 정부 간의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씩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중재인 2명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것이 근거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20조 일반 조항
1.이 협정의 조항들은 협약의 조항을 보완한다.
2.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 만료일의 1년 전부터 6개월 이전에 당사자는 연수원과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계획의 개발과 책임을 도출할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공동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될 수 있다.
4.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5.정부와 국제연합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0년 11월 5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