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당사국은, 남극대륙주변 해양의 환경보존과 생태계의 원상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남극수역에서 발견되는 해양생물자원군과 이들 자원에 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치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어획에 관한 결정이 확실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남극해양생태계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을 늘임이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서는 남극조약의 제 규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남극수역에서 조사 및 어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이 요청됨을 믿고,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협의 당사국의 주된 책임, 특히 남극대륙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남극조약 제9조1항(f)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남극조약협의 당사국에 의하여 이미 취해진 조치, 특히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조치 및 남극물개보존에관한협약의 제 규정을 상기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제9차 남극조약협의회의에서 밝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대한 관심과 이 협약의 제정을 가져온 권고 제9-2호 규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남극대륙을 둘러싼 수역을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하여서만 보존하고, 이 수역이 국제분쟁의 무대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 유익함을 믿고, 상기에 비추어 남극해양생물의 보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과학적인 연구를 권고하고, 촉진하고, 결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협약은 남위 60도 이남지역에 있어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및 남위 60도와 남극수렴선 사이의 지역에 있어서의 남극해양생태계에 속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남극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수렴선 이남에서 발견되는 지느러미 있는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동물 및 조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종류의 생물자원을 말한다.
3. 남극해양생태계라 함은 남극해양생물자원 상호의 관계 및 동자원과 이들 자원을 포함하는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복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남극수렴선이라 함은 위도선과 자오선에 따라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남위 50도·경도 0도, 남위 50도·동경 30도, 남위 45도·동경 30도, 남위 45도· 동경 80도, 남위 55도·동경 80도, 남위 55도·동경 150도, 남위 60도·동경 150도, 남위 60도·서경 50도, 남위 50도·서경 50도, 남위 50도·경도 0도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보존"이라는 용어는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어떠한 어획이나 관련활동은 이 협약의 제 규정과 다음의 보존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a) 어획되는 자원에 대하여 그 규모가 당해 자원의 안정적인 보충을 확보하는 수준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것, 이를 위하여 그 규모가 최대의 연 순증식량을 확보하는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하로 저하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됨.
(b) 남극해양생물자원중 어획되는 자원, 그에 의존하는 자원 및 관계가 있는 자원간의 생태학적 관계를 유지할 것과 고갈된 자원에 대하여 그 규모를 상기 (a)항에 규정된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
(c) 남극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획에 따른 직접 및 간접적 영향, 외래종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 연관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지식의 형편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잠재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해양생태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변화 위험성을 최소화할 것.
제3조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의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남극조약지역에서 동 조약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행하지 아니할 것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극조약 제1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따를 것을 동의한다.
제4조 1. 남극조약지역과 관련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의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극조약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 협약의 발효중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a) 남극조약지역에서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근거를 이루거나, 남극조약 지역에서 어떠한 주권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b)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리 또는 당해 관할권을 행사할 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근거를 어떠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포기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 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근거를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그러한 권리·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것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 남극조약의 발효중에는 남극지역에서 영토에 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남극조약 제4조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1.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2.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조치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해로운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권고한 기타 조치를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3. 이 협약의 적용상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의한 회의에 그 대표가 참가하는 남극조약의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제6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의 국제포경규제협약과 남극물개보존에관한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7조 1. 체약당사국은 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합의한다.
2. 위원회의 회원국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이 협약이 채택된 회의에 참가한 각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된다.
(b) 제29조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각국은 당해 가입국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조사 또는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
(c) 제29조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동안 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
(d) 상기 (b), (c)항에 따라 위원회의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근거와 발효중인 보존조치의 수락의사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통고와 관련정보를 위원회의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2개월이내에,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를 접수하는 즉시 수탁자는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 요구가 없으면, 통고를 행한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교체대표와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 있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된다.
제8조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능력을 향유한다. 당사국의 영토에서 위원회와 그 직원이 향유할 특권과 면제는 위원회와 당해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9조 1. 위원회의 임무는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a) 남극해양생물자원과 남극해양생태계에 관한 조사 및 포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b) 남극해양생물자원량의 상태와 변화에 관한 자료 및 어획종과 이들에 의존하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종 또는 개체군의 분포, 풍요도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c) 어획자원에 대한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에 관한 통계의 입수를 확보하고,
(d) 상기 (b), (c)항에 언급된 정보와 과학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 보급, 간행하고,
(e) 보존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존조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f) 이 조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보존조치를 작성, 채택, 수정하고,
(g) 이 협약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감시 및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h)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2. 상기 제1항(f)에 언급된 보존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어획될 수 있는 종별의 양을 지정하는 것.
(b) 남극해양생물자원의 개체군의 분포에 기초한 구역 및 소구역을 지정하는 것.
(c) 구역 및 소구역의 개체군으로부터 어획될 수 있는 양을 지정하는 것.
(d) 보호생물종을 지정하는 것.
(e) 어획될 수 있는 종의 체장, 연령 및 적절한 경우 성별을 지정하는 것.
(f) 어기 및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
(g) 보호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특별지역을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 또는 보존을 위한 지역, 구역 및 소구역의 조업 및 금어를 지정하는 것.
(h) 어떠한 구역이나 소구역에서의 지나친 어획 집중을 특히 피하기 위하여 어구를 포함한 어획 노력량 및 어획방법을 규제하는 것.
(i) 어획 및 연관활동이 어획된 개체군 이외의 해양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 치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보존조치를 채택하는 것.
3. 위원회는 발효중인 모든 보존조치에 관한 기록을 발간하고 유지한다.
4. 위원회는 상기 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위원회의 권고와 자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남극조약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존 어업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또는 권고 관련조치 또는 규칙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의무와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조치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의무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관련조치 또는 규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a)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게 보존조치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b) 보존조치는 아래 (c),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고 후 180일이 경과하면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생한다.
(c)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a)항에 규정된 통고 후 90일이내에 보존조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없음을 위원회에 통고하는 경우 동회원국은 통고에 의하여 표명된 범위내에서 동 보존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d)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상기 (c)항에 규정된 절차를 원용한 경우, 위원회 어떠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서도 보존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합시 또는 회합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동 보존조치를 더 이상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그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또는 선박에 의하여 취해진 활동이 이 협약의 목적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목적 수행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동 체약당사국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체약당사국의 여하한 활동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과 동 지역에 인접한 해역에서 다같이 발생하는 종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의 계군의 보존과 관련하여 그러한 계군에 관하여 채택된 보존조치와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 인접한 해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체약당사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1. 실질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견의 일치로 행한다. 어떤 문제가 실질문제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실질문제로 취급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회원국의 단순과반수에 의한 의결로 행한다.
3.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그 결정을 행하는데 참가할 것인지 여부 및 참가하는 경우, 그 기구의 어느 회원국이 또한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기에 따라 참가하는 체약당사국의 수는 위원회의 회원국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이 조에 따라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1개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제13조 1. 위원회의 본부는 호주의 타스마니아주 호바트에 둔다.
2. 위원회는 정기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기타 회의는 회원국의 3분의 1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 협약이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위원회의 제1차회의는, 체약당사국중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 어획활동을 행하고 있는 국가가 최소한 2개국이 될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 발효후 3개월이내에 개최된다. 제1차 회의는 어떠한 경우에는 이 협약 발효후 1년이내에는 개최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서명국이 위원회에 대표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관하여 서명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원회의 본부에서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그 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4.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의장은 최초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선출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 체약당사국의 대표이어서는 아니된다.
5. 위원회는 이 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6. 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1. 체약당사국은 이에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과학위원회(이하 "과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과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의 본부에서 보통 회합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과학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적절한 과학적 자격을 갖춘 1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동 대표는 다른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 있다.
3. 과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히 다른 과학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1. 과학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연구 및 교환과 관련된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공개토론회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양생태계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과학적인 조사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2.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활동 및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a) 이 협약 제9조에 언급된 보존조치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적용될 기준과 방법을 제정하는 것.
(b) 남극해양생물자원의 양의 상태와 경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c) 어획이 남극해양생물자원의 개체군에 대하여 미치는 직접, 간적적 영향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
(d) 어획의 방법 또는 규모에 관하여 제안된 변경과 제안된 보존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e)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조사에 관하여, 요청에 따라 또는 자기의 발의에 의하여 평가, 분석, 보고 및 권고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
(f) 남극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국제적 및 국가적 조사계획의 시행을 위한 제안을 작성하는 것.
3. 과학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타 관련된 기술적·과학적 기구 작업과 남극조약의 테두리내에서 행해지는 과학적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1. 과학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회의 제1차 회의후 3개월이내에 개최된다. 과학위원회는 그 이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합한다.
2. 과학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규칙과 그 개정은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동 규칙은 소수의견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사무국의 직원조직을 인정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 지휘 감독한다.
3. 사무국장과 사무국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로 한다.
제19조 1. 매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예산을 의견의 일치로 채택한다.
2. 위원회, 과학위원회 및 보조기관의 예산안은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적어도 위원회의 연례회의 개최 60일이전에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예산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협약 발효후 5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위원회의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동일하다. 그 이후의 분담금 어획량과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간의 균등분담원칙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 두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비율을 의견의 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재정활동은 위원회가 채택한 개정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회계사에 의하여 연례감사를 받아야 한다.
5.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따른 자국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속하여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회원국은 지불불이행 기간동안 위원회의 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20조 1.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와 과학위원회가 각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적·생물학적 및 기타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매년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원국은 신뢰할만한 어획량과 어획 노력량에 관한 통계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업지역 및 선박을 포함하여 자국의 어획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방법과 기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원국은 어획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국의 어획활동을 이용하여 수집할 것을 동의한다.
제21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과 이 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따라야 하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반에 대한 제재부과를 포함하여 상기 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누구도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인지한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에 관하여서도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1.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권한내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적당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및 기타 전문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적당한 경우에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 해양연구과학위원회 및 국제포경위원회를 포함하여 그들의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이 조에서 언급된 기구 및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그러한 기구에 대하여 위원회, 과학위원회 및 이들의 보조기관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24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추진하고,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감시 및 검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합의한다.
2. 감시 및 검사제도는 다음의 원칙을 토대로 위원회가 작성한다.
(a) 체약당사국은 현존 국제관행을 고려하고, 감시 및 검사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특히 위원회의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의 승선과 검사에 관한 절차와 승선 및 검사로부터 나오는 증거를 기초로 한 기국의 소추 및 제재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그러한 소추 및 부과된 제재에 관한 보고는 이 협약 제21조에 규정된 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 및 검사는 위원회의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이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과학적 조사 또는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실시한다.
(c)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은 그들의 국적국인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그들은 그들을 지명한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시 및 검사제도의 수립시까지 위원회의 회원국은 감시원 및 검사원을 지명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은 상기 2항에 규정된 제원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권한 주어진다.
제25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이상의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기타의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부탁되어야 한다.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부탁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기 1항에 언급된 여러 가지 평화적 수단중 어느 것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분쟁이 중재에 부탁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 부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성된다.
제26조 1. 이 협약은 1980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캔버라에서 개최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198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캔버라에서 개방된다.
2. 위와 같이 서명한 국가는 이 협약의 원 서명국이 된다.
제27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이 협약에서 수탁자로 지정된 호주정부에 기탁된다.
제28조 1. 이 협약은 제26조1항에 언급된 국가들이 8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 발효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기탁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29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조사 또 어획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그 기구의 일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위원회의 회원국이며 그 기구 회원국이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구에 위임하고 있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러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은 위원회의 회원국간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제30조 1. 이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원국의 3분의 1이 개정안의 토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개정은 수탁자가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접수한 때에 발효한다.
4. 동 개정은 그후 수탁자가 기타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비준, 수탁 또는 승인의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상기 3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타 체약당사국이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1조 1. 어느 체약당사국도 어느 해의 1월 1일이전에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동년 6월 30일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러한 통고 접수시 여타 체약당사국에게 동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2. 여타의 체약당사국도 수탁자로부터 그러한 통고의 사본을 접수한 후 60일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탈퇴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동년 6월 30일에 실효한다.
3. 위원회의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이 협약에 따른 동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수탁자는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이 협약의 서명 및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협약의 발효일자와 개정의 발효일자
제33조 1.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호주 정부에 기탁되며, 호주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자가 등록한다. 1980년 5월 20일 캔버라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중재재판소에 관한 부속서
1. 제25조3항에 언급된 중재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임명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a)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분쟁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1명의 중재인의 성명을 통보하며 타방 당사국은 그 통보후 40일이내에 제2의 중재인의 성명을 통보한다. 분쟁당사국은 제2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동 제3의 중재인은 쌍방 어느 한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다른 두 중재인의 한 사람과 같은 국적을 가져서도 아니된다. 제3중재인이 재판을 주재한다.
b) 제2의 중재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거나, 분쟁당사국이 소정의 기간내에 제3의 중재인의 임명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2의 중재인 또는 제3의 중재인은 어느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2. 중재재판소는 그 본부의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3.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구성원은 표결에 기권할 수 없다.
4. 분쟁당사국이 아닌 체약당사국도 중재재판소의 동의를 얻어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분쟁당사국과 소송절차에 참가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어느 한 분쟁당사국 또는 소송절차에 참가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판정을 해석한다.
6.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국이 동일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