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차관과 웡멍융 ( Weng Meng Yong) 중국 교통운수부 부부장 간에 서명되고 ,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1월 2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
대통령 이 명 박
2010 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조약 제2028 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이 양국 간의 날로 늘어나는 무역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운송방식임을 인식하고, 물류효율과 운송편의성을 제고하고 양국 간의 경제와 무역발전의 촉진을 희망하며,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가."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이란 양국의 화물자동차를 선박에 적재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항구, 구역 또는 운송노선을 따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나."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과 트랙터 견인 트레일러 운송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
제2조 단계적 실시
1.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는 트랙터가 없는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방식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트랙터가 있는 트레일러 운송방식으로 실시한다.
2.단계별 구체적 이행방법은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3.제1단계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실시하며, 제1단계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는 제2단계 운송방식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운행 허가
1.당사자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의정서 규정에 부합하는 상대방 운송차량이 이 협정에 따라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는 것을 상호 허락한다.
2.이 협정에 따른 항구, 구역 또는 운송노선, 운행허가증 수량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4조 실행방식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제도에 따라 실시되며, 세부사항은 이 협정의 의정서에 규정된다.
제5조 국적식별표지 및 안전기준
1.양국 운송차량은 자국의 국제자동차운송 국적식별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 표지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ROK
나.중화인민공화국: CHN
2.당사자는 상대방 국가의 차량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상호 인정한다.
3.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운송차량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진입할 때, 그 차량은 다른 쪽 당사자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술기준, 사용연료 및 배기가스에 관한 환경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4.양국의 운송차량은 자국의 차량등록번호판, 차량등록증, 안전검사증과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상대국 언어로 번역된 차량등록증이 동반되어야 한다.
제6조 정보 교환
당사자는 이 협정 하에서 운행이 허가된 차량과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7조 운송제한
1.어느 한 쪽 나라의 운송회사 및 그 차량은 시발점과 종점이 모두 상대국 영토 내인 운송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2.어느 한 쪽 나라의 운송회사 및 그 차량은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를 통한 제3국으로의 통과 운송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보험가입
양국의 운송회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진입하는 운송차량에 대한 보험증권 구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특정 보험이 강제적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세금 담보
어느 한 쪽 나라의 운송회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세금 담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제10조 법령, 규칙 및 규정 준수
1.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진입하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운송차량은 이 협정 및 이 협정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한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의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된다.
2.어느 한 쪽 나라의 운송차량 및 적재된 화물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 규칙,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기관의 검사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해운협정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운문제에는 1993년 5월 27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제12조 관련 시설의 건설
1.당사자는 자국 영토 내의 항만, 구역, 운송노선 관련 기초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해상육상 복합화물 운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당사자는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자국 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관할당국 및 관리기구
1.당사자의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의정서를 집행하는 관할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나.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2.당사자의 관할당국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의정서에 기초한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자 관리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한다.
제14조 협력위원회
1.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공동으로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이 협정 및 이 협정 의정서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이 협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양국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한다.
제15조 협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6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17조 종료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 종료된다.
제18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국내 법률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