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의 당사국은 공동합의하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국제적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호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목적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상의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이 협약과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 부속서의 제 규정을 이행한다.
이 협약을 지칭할 때에는 언제나 동시에 그 부속서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2. 당사국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호의 견지에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자격이 있고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 정 의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이 발효한 국가를 의미한다.
나. "주관청"이라 함은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당사국의 정부를 의미한다.
다. "증명서"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주관청의 권한에 의거하여 발급되거나 그 소지자가 동 문서상에 기재된 바 대로 또는 국내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와 같이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주관청이 승인하는 유효한 문서를 의미한다.
라. "증명된"이라 함은 정당하게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 "기구"라 함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를 의미한다.
바. "사무총장"이라 함은 동기구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사. "원양항해선"이라 함은 전적으로 내해를 운항하거나 차폐 수역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지역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된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의미한다.
아. "어선"이라 함은 어류, 고래류, 해초류, 해마류 또는 기타 해양 생물자원을 포획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한다.
자. "무선전신규칙"이라 함은 당시에 발효중인 최신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부속되어 있거나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무선전신규칙을 의미한다.
제3조 적 용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선박에 승무하는 자를 제외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원양항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적용된다.
가. 군함, 해군보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항되고 전적으로 정부의 비영리적 역무에 종사하는 기타의 선박. 그러나 각 당사국은 자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항되는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이러한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이 협약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한 충족시키도록 보장한다.
나. 어선다. 교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오락용 요트라. 원시형 목선
제4조 정보의 교류
1.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 범위내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령과 규칙 및 증서의 문안
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협약상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연구 과정의 내용 및 기간과 국가시험 및 기타 요구사항의 명세다. 이 협약에 따라서 발급되는 충분한 수의 증명서견본
2. 사무총장은 본조 1항 가호에 의한 어떠한 정보의 수령도 모든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9조와 제10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조 1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자신에게 통보된 어떠한 정보도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타조약과 해석
1.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과 관련있는 모든 기존조약, 협약 및 약정은 그 유효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계속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원나. 이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원
2. 그러나 이와 같은 조약, 협약 또는 약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저촉되는 한, 당사국은 그러한 조약, 협약 또는 약정상의 약속과 본 협약상의 의무가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동 약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각 당사국의 입법에 따른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연합총회의결의 2750C(XXV)에 따라 소집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 의한 해양법의 법전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법에 관한 그리고 연안국과 기국 관할권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특정국가의 현재 또는 미래의 주장이나 법적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6조 증명서
1. 선장, 사관 또는 부원에 대한 증명서는 이 협약 부속서의 관계규정에 따라 승무경력, 연령, 신체적 적성, 훈련,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관청이 만족할 만큼 충족시키는 지원자에게 발급된다.
2. 본조에 따라 발급된 선장 또는 사관에 대한 증명서는 부속서의 제Ⅰ/2 규칙에 규정된 양식으로 주관청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그 배서는 영어 번역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 경과규정
1. 이 협약이 그 직무에 있어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동 국의 법률이나 무선전신규칙에 따라 발급된 적임증명서 또는 직무증명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된 후에도 직무를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동 국의 주관청은 과거의 관행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과기간중 동 증명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그러한 증명서가 관련되는 특정한 선박 부서내에서 해상근무를 시작한 선원에 대하여서만 발급된다. 주관청은 기타 모든 자격증명지원자가 이 협약에 따라 시험을 치루어 그 자격이 증명되도록 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적절한 증명서나 동 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이전에 동 국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적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다음 선원에 대하여는 동 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후 2년이내에 직무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이전 최근 7년간에 3년이상 희망하는 직무증명서에 해당하는 해상근무를 한 자
나. 동 근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 자
다. 신청당시의 연령을 감안 시력 및 청력을 포함한 신체적 적성에 있어서 주관청의 요구에 적합한 자이 협약의 목적상 본항에 따라 발급된 직무증명서는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면제증서
1. 주관청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하에서는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파통신 기사 또는 무선전화통신사에 관하여 관련무선전신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선원에게 그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여타의 자격으로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정기간 동안 특정선박에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면제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동 면제증서를 발급받는 선원은 주관청이 만족할 정도로 공석중인 자리를 안전하게 담당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제증서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나 기관장에게 수여될 수는 없으며 수여되는 경우라도 가능한 한 최단기간동안만 발급된다.
2. 한 직위에 수여되는 어떠한 면제증서도 바로 그 하위의 직위를 담당하는 자격이 정당하게 증명된 자에게만 수여된다. 동 하위의 직위에 대한 자격증명이 이 협약상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주관청의 의견상 충원되는 직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명백히 동등한 자격과 경험을 지닌 자에게 면제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 동인이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인은 그러한 면제증서가 발급되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으로 주관청이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청은 문제의 직책이 가능한 한 조속히 적절한 증명서의 소지자에 의하여 충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증명서가 요구되는 각 자격에 있어서 원양항해선에 발급된 면제증서의 전년도 총수에 관한 보고서를 등록 총톤수 1,600톤이상 및 미만의 동 원양항해선 수에 관한 정보와 함께 매년 1월 1일이후 가급적 조속히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 동등조항
1. 이 협약은 주관청이 기술적 발전과 특수형태의 선박 및 항로에 특별히 적용시킨 해상근무와 선상조직을 포함하여 다른 교육 및 훈련방안을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과 화물의 항해상 및 기술상의 취급에 관한 해상근무, 지식 및 능률의 수준이 해상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고 오염에 관하여 최소한 이 협약의 요구사항과 동등한 예방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
2. 상기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내용을 모든 당사국에게 회보한다.
제10조 감 독
1. 제3조에 의하여 제외된 선박 이외의 선박은 당사국 항구내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이 협약에 의하여 증명서가 요구되는 모든 선상근무선원이 그러한 자격이 있거나 적절한 면제증서를 소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동 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의 감독을 받는다.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증명서의 소지자가 동 증명서를 원래 발급받은 자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동 증명서는 수락된다.
2. 본조 1항 또는 "감독절차"에 관한 규칙 Ⅰ/4에 규정된 절차상 발견되는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동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그 선박의 선장과 동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국가의 영사 또는 그의 부재중에는 가장 가까운 외교대표 또는 해운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발견된 결함의 상세한 내용과 그 당사국이 이러한 결함이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선박의 규모와 유형 및 항해의 기간과 성격을 고려하여 규칙 Ⅰ/4(3)에서 규정된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이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본조1항에 따른 감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시행당사국은 그 선박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상기 위험이 제거될 정도로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하여진 조치사항은 신속하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본조에 따른 감독을 시행할 경우 선박의 부당한 억류 또는 지체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 또는 지체되면 동 선박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상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5. 본조는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이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적용된다.
제11조 기술협력증진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기구와의 협의와 기구의 원조하에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원조를 요청하는 당사국에 대한 지원을 증진한다.
가. 행정 및 기술요원의 훈련나. 선원훈련을 위한 기관의 설립다. 훈련기관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제공라. 원양항해선상의 실무훈련을 포함한 적절한 훈련계획의 개발 마.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타 제반조치와 방안의 촉진 이상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면서 이 협약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시행된다.
2. 기구는 타 국제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와 협의 또는 제휴하에 적절히 상기와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제12조 개 정
1. 이 협약은 다음에 규정하는 어느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가. 기구에서의 심의를 거친 후의 개정
(1) 당사국에 의한 어떠한 개정안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적어도 심의 6개월전에 동 개정안을 기구의 전 회원국, 모든 당사국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에게 회보한다.
(2) 이와 같이 제안되어 회보된 모든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 회부된다.
(3) 기구의 회원국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은 개정안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해사안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4) 개정안은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시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호(3)에 규정된 확대된 해사안전위원회(이하 "확대해사안전위원회"라 함)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5) 이와 같이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송부된다.
(6) 조문에 대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에 의하여 수락된 날 수락된 것으로 본다.
(7)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의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가) 개정안이 각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통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나) 채택시 확대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1년이상의 별개의 기간이 경과한 날. 다만, 소정의 기간내에 3분의 1이상의 당사국 또는 보유상선대의 합계가 총톤수 100톤이상인 세계상선의 총 선복의 50퍼센트이상을 구성하는 2개국이상의 당사국이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통보할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조문에 대한 개정안은 그것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보는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하며 그 일자이후에 수락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의 수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9)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가호(7)에 따라 개정에 반대하여 왔고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한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보는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발효하기로 정하여진 일자이전에 어떠한 당사국도 발효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또는 개정안의 채택시에 확대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더 긴 기간 동안 개정안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나. 회의에 의한 개정
(1) 기구는 한 당사국이 적어도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할 경우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과의 제휴 또는 협의하에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2) 사무총장은 이러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각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송부한다.
(3) 동 회의가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면 개정안은 가호(6) 및 가호(8) 또는 가호(7) 및 가호(9)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보며 발효한다. 다만, 동 제세항에서의 확대해사안전위원회는 동 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2. 개정안의 수락 또는 반대선언이나 1항 가호(9)에 의거한 통고는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그 수령일자와 함께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3. 사무총장은 발효하는 개정안을 동 개정안이 발효하는 일자와 함께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78년 12월 1일부터 1979년 11월 30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어느 국가도 다음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가 없는 서명
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의 비준, 수락 또는 서명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3.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당사국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에게 서명사실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사실 및 그 기탁일을 통보한다.
제14조 발 효
1. 이 협약은 보유상선대의 합계가 총톤수 100톤이상인 세계상선의 총 선복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25개국이상의 국가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가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요구되는 문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이 협약의 발효일을 통보한다.
3. 본조1항에서 지칭하는 12개월 동안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이 협약의 발효일 또는 이러한 문서의 기탁 3개월 후 중에서 늦은 일자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에 발효일 후에 기탁되는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5. 제12조에 따라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보는 일자이후에 기탁되는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된다.
제15조 폐 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면 언제라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접수된 통보 접수일자 및 동 폐기의 발효일을 모든 다른 당사국과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보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2개월 후 또는 동 통보에서 지정될 수 있는 더 긴 기간후에 발효한다.
제16조 기탁 및 등록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이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전달한다.
2.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협약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17조 언 어
이 협약은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다. 아랍어 및 독일어로 된 공식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서명을 위하여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8년 7월 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