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의 당사국은, 위성에 의한 통신이 세계적, 무차별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세계의 제 국가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721호(XVI)에 규정된 원칙을 고려하고, 1967년 1월 27일 체결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관련규정, 특히 외기권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함을 규정한 동 조약 제1조의 규정을 고려하며, 세계무역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위성을 이용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조난 및 안전에 관한 제도와 선박과 선박간, 선박과 그 관리자간 및 선상의 승무원 또는 여객과 육상에 있는 자간의 연락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국가의 선박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적절한 우주기술을 통하여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위성궤도의 가장 능률적이고도 공평한 사용에 적합한 가능한 한 가장 능률적이고도 경제적인 시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며, 해사위성조직이 우주부분과 더불어 이동 지구국 및 육상 지구국으로 구성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가. "운영협정"이라 함은, 그 부속서를 포함한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T)에 관한 운영협정을 의미한다.
나.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다. "서명당사자"라 함은, 당사국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체로서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라. "우주부분"이라 함은, 위성과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적, 원격측정, 지시, 제어, 감시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설비를 의미한다.
마.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이라 함은, 국제해사위성기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우주부분을 의미한다.
바. "선박"이라 함은, 해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유형의 배를 의미하며, 특히 수중익선, 에어·쿠션 선박, 잠수선, 부유기기 및 영속적으로 계류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대를 포함한다.
사. "재산"이라 함은,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하여 소유권의 설정이 가능한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
제2조 국제해사위성기구의 설립
(1)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이하 "기구"라 함)를 이에 설립한다.
(2) 운영협정은 이 협약의 규정에 준거하여 체결되며 이 협약과 동시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운영협정을 서명하거나, 그 당사국의 관할하의 공유 또는 사유의 권한있는 사업체를 지정하여 이 운영협정에 서명하도록 한다.
(4) 전기통신 주관청 및 사업체는 관련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시설의 사용과 공중에 제공되는 역무, 시설, 수입의 분배 및 관련업무상 조치에 관한 적절한 통신협정을 교섭하거나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목 적
(1) 기구는 해사통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주부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상에서의 조난 및 인명의 안전에 관한 통신, 선박의 능률 및 관리, 해사 공중통신역무와 무선측정 능력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기구는 해사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역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기구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만 활동한다.
제4조 당사국과 그 지정사업체간의 관계
서명당사자가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체인 경우에는,
가. 당사국과 서명당사자간의 관계는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나. 당사국은 서명당사자가 그 책임의 완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국내법에 합치되는 지침과 지시를 시달한다.
다. 당사국은 운영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서명당사자가 기구의 테두리내에서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이 이 협약 또는 관련 국제협정상에서 수락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서명당사자가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9조 제(3)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 기구의 운영 및 재정상의 원칙
(1) 기구는 서명당사자의 분담금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받는다. 각 서명당사자는 운영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출자율에 비례하여 기구내에서 재정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2) 각 서명당사자는 운영협정에 따라 기구의 자본수요를 분담하며 자본의 상환 및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3) 기구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상업상의 원칙을 고려하여 건전한 경제적, 재정적 기초위에 운영한다.
제6조 우주부분의 제공
기구는 우주부분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7조 우주부분의 사용
(1)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하에 모든 국가의 선박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사회는 동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선박에 차별을 둘 수 없다.
(2) 이사회는 선박이외의 해상운영 구조물상에 설치되는 지구국에 의한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사용을 개별적 사안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구국의 운영이 선박에 대한 역무제공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을 경유하여 통신하는 육상지구국은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당사국 또는 그 관할하의 사업체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구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타우주부분
(1) 당사국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제반 목적에 합치하도록 별개의 우주부분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당해시설이 국제해사위성기구 조직과 기술적으로 조화되도록 하고 또한 국제해사위성기구의 동 조 직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구에 이를 통보한다.
(2) 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에 관하여는 구속적 성격이 없는 권고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는 총회에 그 의견을 제출한다.
(3) 총회는 본조에 규정된 절차의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구속적인 성격이 없는 권고형식으로 그 의견을 표명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의 임시회합을 소집할 수 있다.
(4)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포함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통보와 기구와의 후속협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무선통신규칙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행한다.
(5) 본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협약의 발효전에 약정, 설립, 취득 또는 사용된 별개의 우주부분 시설의 설립, 취득, 사용 또는 존속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 성
기구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
나. 이사회다. 사무국장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
제10조 총회-구성 및 회기
(1) 총회는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절차
(1) 각 당사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실질사항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하고,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단순과반수에 의하여 채택한다. 투표에 기권하는 당사국은 투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어떤 문제가 절차사항인가 실질사항인가의 결정은 의장이 행한다. 이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번복할 수 있다.
(4) 총회의 모든 회합에서의 정족수는 당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총회-직무
(1)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활동, 목적, 일반정책 및 장기목표를 심의하고 검토하며, 이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것
나. 기구의 활동이 이 협약,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 기구가 그 결정에 따라 구속되는 모든 타 조약과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
다.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무선측위, 조난 또는 안전에 관계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 또는 주목적으로 하는 추가의 우주부분, 시설의 설립을 인가하는 것. 다만 해사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우주부분 시설은 이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난, 안전 또는 무선측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에 이용할 수 있음.
라. 이사회의 기타의 권고에 관하여 결정하거나 이사회의 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
마. 제13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대표 4인을 선출하는 것
바. 기구와 어떠한 국가(당사국 여부를 불문함) 또는 국제기구간의 공식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
사. 이 협약 제34조의규정에 따른 이 협약의 개정 또는 운영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
아.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의 종료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것
자. 이 협약의 타 조항 또는 운영협정의 규정에서 부여되는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2) 총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어떠한 관련권고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구성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22인의 서명당사자 대표로 구성한다.
가. 기구에 대하여 최대의 출자율을 가지는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의 집단(여타 방법으로는 대표되지 아니하는 서명당사자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대표되는 것을 동의한 자의 집단)의 대표 18인, 서명당사자의 집단과 어느 한 서명당사자가 동일한 출자율을 가지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2이상의 서명당사자가 동일한 출자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의 수가 22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서명당사자 모두가 대표된다.
나.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더불어 공평한 지리적 대표의 원칙이 감안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율에 관계없이 총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서명당사자로서, 여타방법으로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서명당사자 대표 4인. 지리적 지역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출된 서명당사자는 당해 서명당사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을 동의하고 여타방법으로는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당해지역의 각 서명당사자를 대표한다. 선출은 그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최초의 회합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총회의 차기 정기회합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의 이사회 대표자수의 부족은 이사회의 구성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회-절차
(1) 이사회는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회합하나 적어도 1년에 3회이상 회합한다.
(2) 이사회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전원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채택한다. 실질사항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모든 서명당사자 및 서명당사자 집단이 가지는 총 투표수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회 대표의 과반수로 채택한다.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의 단순과반수로 채택하며, 이 경우 각 대표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특정사항이 절차사항인가 실질사항인가에 대한 분쟁은 이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의 3분의 2이상 다수결로 번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대표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그 임원선출을 위하여 이와 상이한 투표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3) 가. 각 대표는 그 출자율 또는 그가 대표하는 출자율에 상응하는 투표수를 가진다. 다만 어느 대표도 나호 (라)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의 서명당사자를 대표하여 기구의 총 투표수 25%를 초과하여 투표할 수 없다.
나. 운영협정 제5조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서명당사자가 그 출자율에 따라 기구의 총 투표수 25%를 초과하는 투표수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25%를 초과하는 그 출자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서명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타 서명당사자는 상기 초과출자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기구에 통보된 액수의 합계가 분배 가능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통보한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통보된 액수에 따라 분배 가능한 액수를 분배한다. 통보된 액수의 합계가 분배 가능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통보한 서명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된 액수에 비례하여, 분배가능한 액수를 분배한다.
(다) 이와 같은 분배는 운영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율을 결정할 때 이사회가 행한다. 분배는 어느 서명당사자의 출자율이라도 25%이상으로 증가시키지는 아니한다.
(라) 분배를 위하여 제공된 25%를 초과하는 서명당사자의 출자율이 본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서명당사자 대표의 투표수는 25%를 초과할 수 있다.
다. 서명당사자가 그 초과출자율을 타 서명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는 한 25%를 초과하는 그 서명당사자의 해당 투표수는 이사회에서 다른 모든 대표에게 균등히 분배된다.
(4) 이사회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의 정족수는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모든 서명당사자 및 서명당사자 집단이 가지는 총 투표수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회 대표의 과반수로 한다.
제15조 이사회-직무
이사회는 총회의 의견 및 권고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적합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으로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우주부분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직무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가. 해사위성전기통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발사업무의 조달을 포함하여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설립, 구입 또는 임차에 의한 취득, 운영, 유지 및 사용에 관한 제반 방침, 계획, 절차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것
나. 기술상 및 운영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구에 일층 유리할 경우에는 동 계약체결을 사무국장에게 요청하는 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
다.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사용에 관한 육상, 선박상 또는 해상구조물의 지구국의 승인과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을 사용하는 지구국의 작동의 검사 및 감시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채택하는 것. 선박상의 지구국에 관하여는 이 기준은 국내 면허당국이 그 재량으로 형식승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것이어야 함.
라. 제12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총회에 권고를 제출하는 것
마. 기구의 활동에 관하여 재정사항을 포함한 정기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것
바.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적합한 조달절차, 규칙 및 계약조건을 채택하고 조달계약을 승인하는 것
사. 재정방침을 채택하고 재정규칙, 연차예산 및 연차재정보고서를 승인하며,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정하고,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적합한 출자율 및 자본 한도액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재정사항에 대한 결정을 행하는 것
아. 선주, 선원, 기타 해사전기통신 이용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단체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위한 제반 조치를 결정하는 것
자. 기구가 중재의 당사자인 경우 중재인을 지명하는 것차. 이 협약 또는 운영협정의 타 조항의 규정상 부여되는 기타 직무 또는 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기타의 직무를 행하는 것
제16조 사무국
(1) 사무국장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을 통하여 서명당사자가 추천하는 후보자중에서 당사국의 확인을 조건으로 이사회가 임명한다. 수탁자는 즉시 당사국에 그 임명사실을 통보한다. 3분의 1이상의 당사국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임명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임명은 확인된다. 사무국장은 임명후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중에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동 임기의 만료전에 직권으로 사무국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 해임사유를 보고한다.
(3) 사무국장은 기구의 수석 간부이며 법적 대표자이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지휘를 받는다.
(4) 사무국의 직원, 고용원 및 자문인 기타 고문의 구성, 정원 및 표준 고용조건은 이사회가 승인한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상급간부의 임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사무국장과 기타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최대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수준의 성실성, 능력 및 능률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제17조 회합에서의 대표
이 협약 또는 운영협정에 따라 기구의 제반 회합에 출석, 참여하거나 출석 또는 참여할 자격이 있는 모든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는 기구의 이러한 회합과 더불어 기구가 주최하는 기타의 회합에, 동 회합의 개최장소에 관계없이 출석, 참여하거나 출석 또는 참여할 수 있다. 개최국과의 약정은 이러한 의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 회합의 비용
(1) 각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는 기구의 회합에서의 그 대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기구의 회합에 필요한 경비는 기구의 사무비로 본다. 그러나, 회합을 개최할 자가 관련 추가경비를 부담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어떠한 회합도 기구의 본부외에서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료의 결정
(1) 이사회는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사용형태별로 측정단위를 명시하고 그 사용료를 결정한다. 사용료는 운영협정에 따라 기구의 운영, 유지 및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운영자금의 제공 그리고 서명당사자의 출자액의 상환 및 운영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에 충당할 수 있도록 기구가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각 형태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율을 동일형태의 사용에는 모든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3) 이사회는, 서명당사자 이외의 사업체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사용을 인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결정된 사용료율과 다른 사용료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각 형태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율은 동일형태의 사용에는 이들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20조 조 달
(1) 이사회의 조달방침은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물품 및 역무의 공급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 기구가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역무의 조달은, 구입에 의하거나 임차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국제공개입찰에의 초청에 대한 응찰에 기초한 계약체결에 의하여 행한다.
나. 계약은 품질, 가격 및 가장 유리한 남품시기의 최선의 종합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와 체결한다.
다. 품질, 가격 및 가장 유리한 납품시기의 대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개의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위에서 정한 조달방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국제공개입찰은 하기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체택한 절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략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물품 및 역무의 공급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을 장려한다.
가. 계약의 견적액이 50,000미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국제공개입찰을 생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후에 있어서 이사회에 의한 상기 조달방침의 효과적인 시행을 방해하는 직위를 계약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관련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세계적인 가격변동으로 정당화 되는 범위내에서 재정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히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기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내역의 공급원이 유일한 경우, 또는 공급원의 수가 현저히 한정되어 있어 국제공개입찰에 경비 또는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또한 기구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2이상의 공급원이 있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입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수요가 국제공개입찰을 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사무적인 성격인 경우마. 인적 역무를 조달하는 경우
제21조 발명 및 기술정보
(1) 기구는 스스로 행하거나 그 비용으로 기구를 대리하여 행하여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 및 기술정보에 있어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기구 및 서명당사자가 서명당사자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공통이익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업무의 경우 취득되는 이러한 권리는 배타적이 아니다.
(2) 기구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원칙 및 목적과 일반적으로 수락된 산업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중요한 성격의 연구, 조사 또는 개발을 포함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한다.
가. 이러한 업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발명 및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제시받을 권리
나.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 및 이와 함께 운영되는 육상 또는 선박상의 지구국과 관련하여 상기의 발명 및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당사국, 서명당사자 및 당사국 관할내의 기타의 자에 대하여 제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며, 상기 자들이 이러한 발명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인가하거나 인가하도록 할 권리
(3) 계약에 따라 행하여지는 업무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및 기술정보에 있어서의 권리는 계약자가 보유한다.
(4) 기구는 또한, 기구를 대리하여 행하여 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이용되었으나 제(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 및 기술정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권리를 자신을 위하여 확보한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기구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납품된 제품의 재생산 또는 개조에 필요한 한도내이어야 하며,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자가 그러한 권리를 허여할 자격을 가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이사회는 제(2)항 나호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방침을 이탈하지 아니하면 기구의 이익에 유해하다는 것이 교섭과정에서 이사회에 대하여 증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을 개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또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정당화되는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하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그 원칙을 이탈하지 아니하면 기구의 이익에 유해하다는 것이 이사회에 대하여 증시될 것
나. 기구가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특허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것
다. 계약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그러한 특허보호를 확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
(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가 권리를 취득하는 발명 및 기술정보에 관하여, 기구는 기구가 가진 권리의 범위내에서, 요청에 따라 하기 사항을 행한다.
가. 동 발명 및 기술정보를 어떠한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제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는 것. 다만, 이 제시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기구가 행하였거나 기구에 대하여 청구된 지불에 대한 상환을 조건으로 함.
나. 어떠한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동 발명 및 기술정보를 가입국의 관할내에 있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제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며, 기타의 자가 사용하는 것을 인가하고 인가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 경우에는,
(가)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 및 이와 함께 운영되는 육상 및 선박상의 지구국과 관련하여서는 무상으로 함.
(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는 서명당사자 또는 당사국 관할내에 있는 기타의 자를 일방으로 하고 기구 또는 당해 발명 및 기술정보의 소유자 또는 동 발명 및 기술정보에 관한 재산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타의 인정된 사업체 혹은 인을 타방으로 하여 이들 사이에 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 건에 따름. 다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기구가 행하였거나 기구에 대하여 청구된 지불에 대한 상환을 조건으로 함.
(8) 기구가 권리를 취득한 모든 발명 및 기술정보의 제시 및 사용과 동 제시와 사용의 조건은 모든 서명당사자 및 당사국 관할내의 기타의 자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9)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기구가 기술정보의 제시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르는 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책 임
당사국은 당사국의 자격으로서는 기구의 행위 및 의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국과 관련 비당사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상기 규정은, 이러한 조약에 따라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받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대하여 동 조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외되는 비용
서명당사자가 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기구의 비용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회계감사
기구의 회계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독립된 회계감사자의 감사를 매년 받는다. 어떠한 당사국이나 서명당사자도 기구의 회계를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법인격
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행위 및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구는 특히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임차, 보유 및 처분하고, 소송당사자가 되며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다.
제26조 특권 및 면제
(1) 기구 및 그 재산은 이 협약이 위임하는 활동의 범위내에서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내에서 소득에 대한 모든 국세, 재산에 대한 모든 직접 국세 및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사되는 통신위성과 그 구성부분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다. 각 당사국은 기구의 특수한 성격에 유의하여 소득세, 직접 재산세 및 관세를 바람직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면제하도록 현행 국내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 본부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서명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서명당사자는 서명당사자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한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기구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한 국세를 면제받는다.
(3) 가. 기구는 이 협약의 발효후 가능한 한 신속히 기구의 본부, 타 사무소 또는 시설이 자국 영토내에 설치되어 있는 당사국과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은 기구, 사무국장 및 직원과 기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리고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의 대표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재국 정부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가 교섭하고 총회가 승인한다.
나. 동 협정은 이 협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소재국 정부와 기구가 합의하거나 기구의 본부가 소재국 정부의 영역으로부터 이전하게 되면 실효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이외의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후 가능한 한 신속히 기구, 사무국장 및 직원과 기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리고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의 대표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다. 그 의정서는 이 협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체의 실효조건에 관하여도 규정한다.
제27조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구는 국제연합, 외기권 및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취급하는 국제연합의 기구, 국제연합의 전문기관 및 기타의 국제기구와 공통관심이 있는 문제에 관하여 협력한다. 기구는 특히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의 관련 결의 및 권고를 고려한다. 기구는 국제전기통신협약의 관련규정 및 동 협약에 따라 작성된 규칙을 준수하며,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과 국제해사위성기구 우주부분 및 지구국의 운영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제 기관의 관련결의, 권고 및 절차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28조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한 통보
기구의 본부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당사국은, 기구의 요청에 따라, 우주부분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파수를 조정하고, 동의하는 각 당사국을 대리하여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부속된 무선통신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되는 주파수 및 기타의 정보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한다.
제29조 탈 퇴
(1) 어떠한 당사국이나 서명당사자도 수탁자에 대한 서면통고로 언제든지 기구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있다. 서명당사자의 탈퇴를 허가하는 결정이 관계 국내법에 따라서 일단 행하여지면 동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당사국이 서면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탈퇴통고를 행하며 동 통고는 그 당사국에 의한 탈퇴수락을 의미한다. 당사국이 그 자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경우에 따라 그 당사국이 지정한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로서의 그 당사국이 동시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2) 탈퇴통고를 행하는 당사국 및 그 당사국이 지정한 서명당사자 또는 자신에 대하여 탈퇴통고가 행하여진 서명당사자는 수탁자가 탈퇴통고를 수령하는 즉시 기구의 어떠한 기관내에서도 대표될 권리와 투표할 권리가 종료되며 동 수령일 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탈퇴하는 서명당사자는 이사회가 운영협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통고의 수령전에 기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계약상의 채무와 그 통고의 수령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분담금의 자기분담액을 부담할 책임은 계속된다. 탈퇴는 상기 자본분담금과 이 협약 제31조 및 운영협정 제16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에 언급된 서면통고를 수탁자가 수령한 일자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과 운영협정 또는 이 협약이나 운영협정은 동시에 동 당사국과 서명당사자 또는 동 당사국이나 서명당사자에게 대하여 실효한다.
(3) 서명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그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당사국은 동 탈퇴의 효력발생일 전에 동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서명당사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서명당사자의 자격을 인수하거나 탈퇴한다. 그 당사국이 동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동 일자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서명당사자는 자본분담금에 관하여 전 서명당사자의 모든 미불 자본분담액과 탈퇴통고의 수령일후에 기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계약상의 채무와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분담금의 자기 분담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사국이 지정한 서명당사자를 자국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서명당사자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운영협정은 제(3)항의 마지막 문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전 서명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의무를 새로운 서명당사자가 승계하고 운영협정에 서명하는 때에 새로운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전 서명당사자에 대하여는 실효한다.
제30조 자격정지 및 종료
(1) 어느 일방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르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서면통고를 사무국이 수령한 일자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후 총회는 동 당사국의 주장을 심의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러한 의무 불이행이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당사국의 자격을 종료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동 결정일 또는 총회가 정하는 그보다 늦은 일자로부터 동 당사국에 대하여 실효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임시회합이 소집될 수 있다. 당사국의 자격종료는 각 경우에 따라 그 당사국이 지정한 서명당사자 또는 당사국 자신의 서명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소멸시킨다. 운영협정은 자격 종료전에 기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계약상의 채무와 자격종료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분담금에 관한 책임과 이 협약 제31조 및 운영협정 제16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이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실효하는 일자에 동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실효한다.
(2) 어떠한 서명당사자라도 서명당사자의 자격으로 운영협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제외한 이 협약 또는 운영협정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무 불이행을 지적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서면통고를 받은후 3개월 이내에 동 의무 불이행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서명당사자 또는 적절할 경우 당사국의 주장을 심의한 후, 동 서명당사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이후 다시 3개월이 경과된 후 이사회가 동 서명당사자 또는 적절한 경우 당사국의 주장을 심의한 후, 동 의무 불이행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동 서명당사자의 자격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동 결정일로부터 동 자격종료는 효력을 발생하며 운영협정은 그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실효한다.
(3) 어떠한 서명당사자라도 운영협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기간후 4개월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따른 그 서명당사자의 제반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그 정지후 3개월이내에 동 서명당사자가 지불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당사국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당사자의 교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서명당사자 또는 이를 지정한 당사국의 주장을 심의한 후, 동 서명당사자의 자격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운영협정은 동 결정일로부터 그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실효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당사자의 권리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동안, 동 서명당사자는 이 협약과 운영협정에 따른 서명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5) 서명당사자는 자격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격종료전에 기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계약상의 채무와 자격종료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분담금의 자기 분담액을 부담할 책임과 이 협약 제31조 및 운영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서명당사자가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당사국은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종료일후 3개월 이내에 동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새로운 서명당사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서명당사자의 자격을 인수하거나 탈퇴한다. 그 당사국이 이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자격종료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며 이 협약은 동 일자로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실효한다.
(7)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실효한 경우 기구와 그 당사국이 지정한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의 자격으로서의 동 당사국간의 결제는 운영협정 제1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행한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당사국 상호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관계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당사자가 해결을 요청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절차에 따를 것을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이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국 상호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와의 사이의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실효한다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결정을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기구와 1 또는 2 이상의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어느 당사자가 해결을 요청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의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
(3) 1 또는 2 이상의 당사국과 1 또는 2 이상의 서명당사자 사이에 그들 자격으로, 이 협약 또는 운영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4) 당사국 또는 서명당사자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본조의 규정은 당사국 또는 서명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당사국 또는 서명당사자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한다.
제32조 서명 및 비준
(1) 이 협약은 발효시까지는 서명을 위하여, 그 후는 가입을 위하여 런던에서 개방된다. 모든 국가는 다음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적절한 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3)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또는 그후 언제라도 수탁자에 대한 서면통고로 자국의 관할하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등록기관 및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육상지구국으로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을 선언할 수 있다.
(4) 어떠한 국가도 자국이 또는 자국이 지정한 사업체가 운영협정에 서명할 때까지는 당사국이 될 수 없다.
(5)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는 유보를 행할 수 없다.
제33조 발 효
(1) 이 협약은 원 출자율의 95퍼센트를 대표하는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일자로부터 60일후에 발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발효하지 아니하면 발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발효일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동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 기탁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개 정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무국에 제출되며 사무국은 이를 타당사국 및 서명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사회에 의한 개정안의 심의에 앞서 3개월간의 사전통고가 필요하며, 이사회는 개정안의 배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그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총회는 특별한 경우에는 실질사항에 관한 결정절차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면 동 개정안은 그 채택당시의 당사국이며 그 당시 전체출자율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국가의 3분의 2에 의한 수락통고를 수탁자가 수령한 일자로부터 120일후에 발효한다. 개정은 발효후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를 구속한다.
제35조 수탁자
(1) 이 협약의 수탁자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과 모든 서명당사자에게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신속히 통지한다.
가.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다. 이 협약의 발효
라.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채택 및 그 발효
마. 탈퇴의 통고
바. 자격정지 또는 종료
사. 이 협약과 관련한 기타의 통고 및 통보
(3) 수탁자는 이 협약의 발효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인증등본 1부를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6년 9월 3일 런던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단일본으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원본은 수탁자에게 기탁되며 수탁자는 국제해사위성조직의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된 각국의 정부 및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하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그 인증등본 1부를 송부한다.
부속서협약 제31조 및 운영협정 제16조에 언급된분쟁의 해결절차
제1조 협약 제31조 또는 운영협정 제16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는 분쟁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취급한다.
제2조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희망하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단은 각 상대방 및 사무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가. 분쟁에 관한 상세한 기술, 각 상대방이 중재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한 사유 및 청구되는 조치
나. 분쟁대상인 사항이 중재판정부의 권한내에 있는 사유 및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경우 청구되는 조치가 하여되는 사유
다. 신청인이 교섭에 의하거나 중재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
라.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가 중재를 위한 조건인 경우 그 합의 또는 동의의 증명
마. 신청인이 지명하는 중재인 1인의 성명사무국은 각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에게 동 문서의 사본을 신속히 배포한다.
제3조 (1) 모든 상대방은 제2조의 문서의 사본을 수령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 1인을 공동으로 지명한다. 각 상대방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 기간내에 각 분쟁당사자 및 사무국에 대하여 제2조 의 문서에 대하여 개별 또는 집단적인 답변을 기재한 문서를 분쟁의 대상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2인의 중재인이 지명된 후 30일 이내에 이들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을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3의 중재인은 어떠한 분쟁당사자와도 동일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일한 영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어느 분쟁당사자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자 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 당사자가 소정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인이 소정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어느 일방 분쟁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차장 또는, 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어느 일방 분쟁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어느 분쟁당사자와도 동일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선임재판관이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1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4) 제3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장이 된다.
(5) 중재판정부는 그 장이 선정되는 때에 구성된다.
제4조 (1) 분쟁당사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중재절차의 정당한 시행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중재판정부의 장 또는 여타 중재인이 결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중재판정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충원된다.
가. 공석이 분쟁의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한 결과로 발생한 경우 동 일방 당사자는 공석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한다.
나. 공석이 중재판정부의 장 또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한 결과로 발생한 경우 후임자는 각각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다.
(2) 공석이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공석이 충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여타 중재인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계속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최종결정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 (1) 중재판정부는 그 회합일자 및 장소를 정한다.
(2) 중재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자료는 비밀로 한다. 다만, 기구 및 중재절차상의 분쟁당사자인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당사국은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기구가 중재절차상의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모든 당사국과 모든 서명당사자가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그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동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4) 중재절차는 서면에 의하여 행하며 각 당사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적인 서면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두로 주장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
(5)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그 주장, 증거로 뒷받침되는 관련사실 및 원용할 법의 원칙을 포함하여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신청인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반대신청이 행하여진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반대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재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추가로 진술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반대주장이 협약 제31조 및 운영협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내에 있는 경우 분쟁의 대상사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동 반대주장을 청취하며 결정한다.
(7) 분쟁당사자가 중재절차 기간중에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그 합의는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으로 기록한다.
(8) 중재판정부는 분쟁이 협약 제31조 및 운영협정 제16조에 규정된 그 권한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중재절차기간중 어느 때라도 중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9) 중재판정부의 심의는 비밀로 한다.
(10)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서면에 의하여 행하며 이에는 서면으로 된 의견을 첨부한다. 판정부의 결정과 판정은 중재인 2인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 판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중재인은 별개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을 사무국에 송부하며, 사무국은 동 판정을 모든 당사국 및 사명당사자에게 배포한다.
(12)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적합하며 이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절차 규칙에 적합한 추가적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일방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자기의 신청을 기초로 하여 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이 사실 및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1) 자국이 지정한 서명당사자가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추가의 분쟁당사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참여는 중재판정부 및 타 분쟁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루어진다.
(2) 타 당사국과 서명당사자 및 기구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추가의 분쟁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자가 당해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결정하는 경우 허가를 부여한다.
제8조 중재판정부는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자신을 보좌하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각 당사국, 각 서명당사자 및 기구는 중재판정부가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분쟁의 처리 및 해결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는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중 각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본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1)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국제법 및 다음사항에 기초하여야 한다.
가. 협약 및 운영협정
나. 일반적으로 수락된 법의 원칙
(2) 제5조 제(7)항에 의거한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도달된 것을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모든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기구가 분쟁 당사자이며 기구의 어떠한 기관의 결정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임을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모든 당사국 및 서명당사자를 구속한다.
(3) 판정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판정을 해석한다.
제12조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히 분담한다. 일방 당사자가 2 이상의 분쟁당사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동 일방 당사자의 분담액을 당해 2 이상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배분한다. 기구가 분쟁당사자인 경우 중재에 관계되는 기구의 비용은 기구의 사무비로 본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