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규정
전 문
체약정부의 전권위원은 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모든 나라의 평화유지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기통신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기통신 업무에 의하여 제 국민간의 평화적인 관계와 국제적인 협력 및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본문서인 이 협약을 작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장 연합의 구성, 목적 및 조직
제1조 연합의 구성
1.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보편성의 원칙과 연합에의 보편적인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가. 제1부속서에 열거된 국가로서 이 협약에 서명,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국가
나. 제1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국제연합의 가입국이 되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다. 제1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2. 제5호의 목적상,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전권위원회의의 폐회중에 외교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중개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무총장은 연합의 각 회원국과 협의한다. 회원국이 의견을 요청받은 후 4개월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2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1. 연합외원국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연합의 회의, 회합 및 협의에의 참가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모든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하고 관리이사회에 대한 피선자격이 있으며 연합의 어떠한 상설기관에도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나. 제117호 및 제179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연합의 모든 회의, 국제자문위원회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또한 자신이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동 이사회의 모든 회기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 제117호 및 제179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통신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협의에 있어서도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3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의 소재지는 제네바로 한다.
제4조 연합의 목적
1.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연합 전 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의 유지, 증진과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장려 및 제공하는 것
나.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공중에 의한 가급적 최대한의 이용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개발촉진 및 이의 가장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하는 것
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
2.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은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상호 다른나라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배하고 주파수 지정을 등록하는 것
나. 상호 다른나라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
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제공에 있어서의 국제협력과 국제연합의 관련계획에의 참여 및 적절하다면 자체자원의 이용을 통하는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시설 및 통신망의 건설, 개발 및 개선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
라. 전기통신시설, 특히 우주기술을 사용하는 전기통신시설이 가진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이들 시설의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
마. 능률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재정을 건실한 기초위에 유지할 필요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
바. 전기통신업무의 협력을 통하여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
사.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규칙의 작성, 결의의 채택, 권고 및 의견의 작성과 정보를 수집, 발간하는 것
제5조 연합의 조직
연합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1. 연합의 최고기관인 전권위원회의
2. 주관청회의
3. 관리이사회
4. 다음과 같은 연합의 상설기관
가. 사무국
나.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IFRB)
다. 국제무선통신(CCIR)
라.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제6조 전권위원회의
1. 전권위원회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통상 5년마다 개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권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
나. 전기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연합의 모든 기관의 활동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를 심사하는 것
다.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중 각종회의의 계획 및 관리이사회가 제출한 제반 중기계획을 포함한 연합업무의 모든 관련분야를 감안하여 연합의 예산기준을 책정하고 재정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
라. 연합의 직원배치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준비와 필요한 경우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기본급료, 급여기준과 수당 및 연금제도를 정하는 것
마. 연합의 회계계산서를 심사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
바. 관리이사회를 구성할 연합의 회원국을 선출하는 것
사.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선출하고 그 취임일자를 결정하는 것
아.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그 취임일자를 결정하는 것
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그 취임일자를 결정하는 것
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개정하는 것
카. 필요하다면 연합과 타 국제기구간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연합을 대리하여 이러한 기구와 체결한 잠정적 협정을 심사하고 이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 치를 취하는 것
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모든 전기통신문제를 처리하는 것
제7조 주관청회의
1. 연합의 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계주관청회의
나. 지역주관청회의
2. 주관청회의는 통상 특정한 전기통신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이러한 회의는 그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만을 토의한다. 이 회의의 결정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의 제 규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주관청회의가 결의 및 결정사항을 채택할 때는 예견할 수 있는 재정적 관련사항을 감안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정한 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1) 세계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수 있다.
가. 제643호에 언급된 업무규칙의 일부 개정
나. 예외적으로 상기 업무규칙중 1개이상의 전면개정
다. 회의의 권한내에 있는 세계적 성격을 가진 기타 문제
(2) 지역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에는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관계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정한 전기통신문제만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동 등록위원회에 대한 지시는 타지역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관청회의의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규칙의 제 규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이사회
1. (1)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이사회의 의석이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출한 41개의 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관리이사회에 선출된 연합회원국은 일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권위원회의가 새로운 관리이사회를 선출하는 일자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이들 회원국은 재선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 참가하는 자를 임명한다. 동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문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는 독자적인 의사규칙을 정한다.
3. 전권위원회의의 폐회중에는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전권위원회의를 대리하여 행동한다.
4. (1) 관리이사회는 협약의 규정, 업무규칙과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사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다른 회의 및 회합의 결정사항을 회원국이 용이하게 실시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전권위원회의가 부과한 모든 임무를 행한다.
(2)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목적에 따라 매년 기술원조정책을 결정한다.
(3) 관리이사회는 연합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며 연합의 상설기관에 대하여 효과적인 재정적 관리를 행한다.
(4) 관리이사회는 전기통신의 발달을 모든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촉진한다는 연합의 목적에 부응하여, 연합이 가진 모든 방법 특히 국제연합의 적절한 계획에의 참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제9조 사무국
1. (1)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통괄하고, 사무총장은 1명의 사무차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그들의 선출당시에 결정된 일자에 취임한다. 그들은 차기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하는 일자까지 그 직을 가지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연합의 자원의 경제적인 활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되며 연합활동의 행정적 및 재정적사항 전체에 대하여 관리이사회에게 책임을 진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진다.
2. (1) 사무총장이 결위되면 사무차장은 그 직을 승계하여 차기 전권위원회의가 정하는 일자까지 그 직에 머무르며 제66호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피선자격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의 직을 승계할 때에는 동 일자로 사무차장의 직은 결위된 것으로 보며 제69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사무차장이 차기 전권위원회의의 개최예정일전 180일을 초과하여 결위되면 관리이사회는 잔여임기간 근무할 후임자를 임명한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직이 동시에 결위되면 선거직 간부로서 가장 오랜기간동안 그 직에 있는 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무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관리이사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이들의 직이 차기 전권위원회의 개최 예정일전 180일을 초과하여 결위되면 사무차장을 임명한다. 이와같이 관리이사회의 임명을 받은 간부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간부는 전권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으로의 피선자격을 가진다.
3. 사무총장은 연합의 법률상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4.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그에게 위임한 특정임무를 담당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부재시에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는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선출된 5인의 독립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각국 즉, 연합의 회원국이 지명하는 후보자중에서 세계의 지역간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선출한다. 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 국민인 보호자 1인만을 제청할 수 있다.
2.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은 그들의 선출당시에 결정된 일자에 업무를 개시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하는 일자까지 그직에 머무른다.
3.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은 각자의 국가 또는 지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적 신임을 받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행한다.
4.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국이 행하는 주파수 지정의 공식적인 국제승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선통신규칙에 기재된 절차 및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에 따라 이들 지정의 질서있는 기록과 등록을 행하는 것
나. 전기와 동일한 조건과 목적에 따라 각국에 의하여 정지 위성에 지정된 위치의 질서있는 기록을 행하는 것
다. 유해한 혼신이 생길 우려가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다수의 무선통신로의 운용 및 정지위성궤도의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이용을 위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국의 수요와 개발도상국의 특정수요 및 특정국가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을 참작하여 회원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
라. 주파수의 지정 및 이용과 정지위성궤도의 이용에 관하여, 무선통신규칙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또한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이 회의의 준비 혹은 그 결정의 시행을 위하여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임무를 행하는 것
마. 연합의 다른 상설기관과 적절히 협의하고, 무선통신회의 준비수행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관련지시사항을 존중하여 동 회의를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위원회는 또한 개발도상국이 여사한 회의를 준비하는데 있어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 위원회의 임무수행에 관련되는 주요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
제11조 국제자문위원회
1. (1)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는 주파수범위의 한계에 관계없이 특히 무선통신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문제 및 운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권고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동 연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취급하지는 아니하나 기술적인 대안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참작할 수 있다.
(2)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는 제83호에 따라 국제무선통신 자문위원회의 권한내에 있는 특히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적인 또는 운용상의 문제 이외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기술, 운용 및 요금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권고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각 자문위원회는 그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및 국제적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내의 전기통신의 건설, 발전 및 개선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또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2.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권리로서 구성원이 되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주관청
나. 그를 인정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위원회의 사업에의 참가희망을 표명한 인정된 사기업
3.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을 통하여 행한다.
가. 본회의
나. 본회의가 설치하는 연구단
다.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하고 제32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4. 국제자문위원회에 세계계획위원회 및 양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에서 공동으로 승인된 지역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 계획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종합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망의 일반계획을 발전시킨다. 이들 위원회는 그 연구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익이 되고 또 국제자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의 범위내에 있는 문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5. 지역계획위원회는 이러한 협력희망을 표명하는 지역적 기구와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다.
6. 국제자문위원회 운영방법은 일반규칙에 정한다.
제12조 조정위원회
1. 조정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제자문위원회 양 위원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 부재시에는 사무차장이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는 2개 이상의 상설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 재정 및 기술협력문제와 대외관계 및 공보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행하며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심의시 협약의 제규정, 관리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연합전체의 이익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또한 협약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관리이사회가 회부한 제반문제도 심의한다. 이러한 문제를 심의한 후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관리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연합의 선거직 간부 및 직원
1. (1) 연합의 선거직 간부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연합외부의 어떠한 당국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적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연합의 선거직 간부 및 직원의 직무가 배타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하여 그들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3) 연합의 선거직 간부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전기통신에 관련되는 어떠한 기업에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여하거나 금전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전적 관계"라는 용어는 이전의 고용 또는 직무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급여의 계속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한다.
(4) 연합의 능률적인 운용을 위하여 어떠한 회원국도 가능한 한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국의 국민을 양 정권위원회의 사이의 기간중 소환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위원은 각각 다른나라 즉, 다른 연합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이들을 선거할 때에는 제104호에 규정된 원칙 및 세계 각 지역의 공평한 지리적 분포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채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과 성실성을 연합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의 채용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기초에서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각종회의 및 타 회합에 있어서 업무의 조직및 토의의 방법
1. 각종 회의와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 및 회합은 그 업무의 조직 및 토의의 방법에 관하여 일반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2. 각종회의, 관리이사회,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 및 회합은 절차규정에의 추가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규칙은 협약과 양립되어야 하며 본회의 및 연구단이 채택한 규칙은 본회의의 문서에 결의형식으로 공표된다.
제15조 연합의 재정
1. 연합의 경비는 다음에 관한 비용으로 구성한다.
가. 관리이사회 및 연합의 상설기관
나. 전권위원회의 및 세계주관청회의
다.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기술협력 및 원조 2. 연합의 경비는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각 회원국은 다음 표에서 그가 선택한 분담등급의 단위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단위급 4 단위급
〃 3 〃
〃 2 〃
〃 1½ 〃
〃 1 〃
〃 1/2 〃
〃 1/4 〃
〃 1/8 〃 (국제연합이 지정한 저개발국 및 관리이사회가
〃 정하는 기타 국가에 대하여)
〃
〃
3. 제111호에 열거된 분담등급이외에, 회원국은 누구나 40등급 이상의 단위수를 선택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연합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분담등급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5. 이 협약에 의하여 선택된 단위급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경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원조계획을 필요로 하는 자연재난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어느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등급의 분담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의 경감을 요청할 때 관리이사회는 단위급의 경감을 승인할 수 있다.
6. 제50호에 언급된 지역주관청회의의 경비는 관계지역의 모든 회원국과, 적절하다면 이러한 회의에 참가한 타지역의 회원국도 동일한 기초위에 그들의 분담등급에 의거하여 분담한다.
7.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연차 분담금을 사전에 지불한다.
8. 연합에 대한 지불이 연체되고 있는 회원국은 그 연체액이 그 회원국의 지불의무가 있는 전 2년간의 분담금의 총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한 제10호 제11호에 규정된 투표권을 상실한다.
9. 인정된 사기업,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구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일반규칙에 정한다.
제16조 언 어
1. (1) 연합의 공용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2) 연합의 업무용어는 영어, 불란서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3) 분쟁이 있을 때에는 불란서어 원본이 우선한다.
2. (1)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회의의 최종적인 서류, 즉 최종의정서, 의정서, 결의, 권고 및 견해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기재방법에 의하여 연합의 공용어로 작성한다.
(2) 이들 회의의 다른 모든 서류는 연합의 업무용어로 발간한다.
3. (1) 업무규칙에 규정된 연합의 정식 업무서류는 6개의 공용어로 공표한다.
(2) 국제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회합에 제출된 제안 및 기고는 어느 공용어로 되어 있더라도 연합의 업무용어로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3) 사무총장이 그의 임무에 의하여 일반에게 배부할 기타 모든 서류는 3개 업무용어로 작성한다.
4. (1) 연합의 회의,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 본회의가 승인한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단 회합 및 관리이사회의 회합에서는 6개공용어를 상호 통역하는 능률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2) 국제자문위원회의 기타 회합에서의 토의는 업무용어로 행하여진다. 다만 특정 업무용어의 통역을 요청하는 회원국은 동 회합에의 참석을 최소한 9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의 또는 회합의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토의는 전기한 것보다 적은수의 언어로 행하여질 수 있다.
제17조 연합의 법적 능력
연합은 각 회원국의 영역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 및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제2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18조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는 공중의 권리
회원국은 공중통신을 국제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공중의 권리를 인정한다. 업무, 요금 및 안전조치는 각종의 통신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순위나 특전이 없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19조 전기통신의 중지
1.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전보의 전송을 중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발신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적인 전기통신을 중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20조 업무의 중지
각 회원국은 불특정한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만 국제전기통신업무 및 일정한 종류의 발신, 착신이나 중계신의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정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동 조치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타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제21조 책 임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전기통신의 비밀
1. 회원국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제도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2. 그러나 회원국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통신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23조 전기통신로 및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운용 및 보호
1.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선의 기술적 상태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통신로와 설비는 가능한 한 실무경험상 최상이라고 밝혀진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양호한 운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과학 및 기술발전에 낙후되어서는 아니된다.
3. 회원국은 그의 관할범위내에 있는 이들 통신로와 설비를 보호한다.
4. 모든 회원국은 특별약정에 의하여 타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전기통신회선의 상기 부분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위반의 통고
회원국은 이 협약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협약 및 부속 업무규칙의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상호 통고할 것을 약속한다.
제25조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우선
국제전기통신업무는 해상, 육상, 공중 또는 외기권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모든 전기통신 및 전염병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관용전보 및 전화호출의 우선
제2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용전보는 발신인이 우선순위를 요청할 때에는 타전보 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관용전화의 호출도 명시된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전화의 호출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제27조 암 어
1. 관용전보 및 업무용 전보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암어로 표시할 수 있다.
2. 암어로된 개인전보는 모든 국가간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종류의 통신에 대하여 암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자기영역에 발착하는 암어의 개인전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제20조에 규정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어의 개인전보가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요금 및 무료의 역무제공
전기통신의 요금에 관한 규정 및 역무가 무료로 제공되는 제반 경우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부속 업무규칙에서 정한다.
제29조 계산서의 제시 및 결제
국제계산의 결제는 이에 관하여 관계국 정부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거래로 보며 또한 관계국의 일반국제의무에 따라 행한다. 이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제31조에 따른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결제는 업무규칙에 따라 행한다.
제30조 화폐단위
회원국간에 체결된 특별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업무의 효율의 구성과 국제계산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업무규칙에 정한바에 의하여,
- 국제통화기금(IMF)의 화폐단위, 또는
- 금프랑으로 한다. 적용규정은 전신전화규칙의 부록1에 포함되어 있다.
제31조 특별약정
회원국은 자국과 자국이 인정하는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타기업을 위하여 회원국 전반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 특별 약정은 그 시행으로 인하여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혼신에 관한 한 이 협약 또는 부속 업무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지역회의, 약정 및 기구
회원국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며, 지역적 기구를 조직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 협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무선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33조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궤도의 합리적 사용
1. 회원국은 사용하는 주파수 및 스펙트럼 폭을 필요한 업무를 만족할 정도로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가능한 한 개량된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2. 회원국은 우주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무선주파수와 정지위성궤도가 유한한 천연자원이라는 점과 국가 및 국가군이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와 특정국가의 지리적 상황을 참작하여 이들을 공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효율적, 경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34조 상호통신
1. 무선통신업무를 이용하면서 행하는 국은 그 국의 통상적인 취급범위내에서는 그 국이 채택하는 무선통신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호 무선통신을 교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제155호의 규정은 타방식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한 무선통신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불가능이 그 방식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상호통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택한 장치의 결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제15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은 그 업무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현행방식과는 관계없는 사정에 의하여 제한된 국제전기 통신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35조 유해한 혼신
1. 모든 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구하고 타 회원국, 인정된 사기업 및 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당히 허가되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기업의 무선통신업무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이 인정한 사기업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허가된 기타 기업에 대하여 제158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3. 또한 회원국은 모든 종류의 전기 기기 및 설비의 운용이 제158호에 규정한 무선통신업무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36조 조난호출 및 통신
무선통신국은 발신처를 불문하고 조난호출 및 통신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접수하며 같은 방법으로 이 통신에 응답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허위 또는 기만의 조난신호, 긴급신호,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
회원국은 허위 또는 기만의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자국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국의 위치파악 및 확인에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38조 국방기관의 설비
1. 회원국은 자국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의 군용 무선통신설비와 관련하여 완전한 자유를 보유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의 경우에 행할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한 법규정과, 그러한 설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사용되는 전파발사의 형태 및 주파수에 관한 업무규칙의 규정을 가능한 한 준수하여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설비는 공중통신의 업무 또는 이 협약의 부속 업무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타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들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국제연합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3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관계는 이 2개기구간에 체결된 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정문은 이 협약의 제3부속서로 첨부한다.
2. 상기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기통신운영기관은 이 협약 및 동 부속 업무규칙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 기관은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을 포함하여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자문자격으로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연합은 전기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국제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력이익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제5장 협약 및 규칙의 적용
제41조 기본규정 및 일반규정
이 협약 제1부의 규정(기본규정, 제1호 내지 제194호)과 이 협약 제2부의 규정(일반규칙, 제
01호 내지 제643호)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선한다.
제42조 업무규칙
1. 이 협약의 규정은 전기통신의 이용을 규율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업무규칙에 의하여 보충된다.
2.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이 협약의 비준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이 협약에의 가입은 그 비준 또는 가입당시에 발효중인 업무규칙의 수락을 포함한다.
3. 회원국은 소관 주관청회의가 행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대한 승인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 승인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4. 이 협약의 규정과 업무규칙의 규정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우선한다.
제43조 현행 업무규칙의 효력
제170호에 언급된 업무규칙은 이 협약 서명당시 유효한 것으로 한다. 동 규칙은 이 협약에 부속된 것으로 보며 제53호의 규정의 결과로 채택되는 일부 개정에 따르되 이 협약의 부속서로서 이 규칙을 대체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세계주관청회의가 기초하는 신규칙의 발효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협약과 규칙의 시행
1. 회원국은 자국이 설치 또는 운용하는 전기통신소 및 국으로서 국제업무를 수행하거나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기통신소 및 국에 있어서 이 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협약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원국은 또한 자국이 전기통신의 설치와 운용을 허가한 사기업으로서 국제업무를 수행하거나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을 운용하는 사기업에 대하여 이 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협약의 비준
1. 이 협약은 각 서명정부에 의하여 그들 각국의 유효한 헌법규정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소재국 정부를 경유,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동 기탁사실을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간은 서명정부는 제177호에 의한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회원국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는 제177호에 의한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정부는 비준서를 기탁할 때까지 연합의 회의, 관리이사회의 회기 또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통신에 의한 협의에 있어서도 투표할 자격이 없다. 투표권 이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52조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는 각 비준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1개 이상의 서명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협약은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감소되지 아니한다.
제46조 협약에 대한 가입
1.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소재국 정부를 경유,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가입서는 그 내용에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탁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무총장은 가입서를 수령하면 회원국에게 각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또한 각 회원국에게 동 가입행위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47조 협약의 폐기통고
1.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회원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소재국 정부를 경유,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 사무총장은 이를 타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받은 일자로부터 1년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8조 국제전기통신협약(1973년, 말라가 토레몰리노스)의 폐지
이 협약은 체약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1973년, 말라가 토레몰리노스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다.
제49조 비체약국과의 관계
모든 회원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 전기통신을 교환할 것을 허가하는 조건을 정하는 권한을 자국 및 인정된 사기업을 위하여 유보한다. 이러한 비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신되는 전기통신이 회원국에 의하여 접수되는 때에는 그 통신은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그 통신이 회원국의 통신로를 경유하는 한 이 협약 및 업무규칙의 의무규정 및 통상적인 요금을 이에 적용한다.
제50조 분쟁의 해결
1. 회원국은 이 협약 또는 제42조의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그 국가간에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또는 상호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이들의 어느 해결방법도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인 회원국인 일반규칙에 정한 절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추가 의정서에 의한 절차에 따라 동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장 정 의
제51조 정 의
이 협약에서는 문맥상 다르게 요청되지 아니하는 한,
가. 이 협약 제2부속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부속서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나.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에 정의된 타용어는 그 규칙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7장 최종규정
제52조 협약의 발효일 및 등록
이 협약은 1984년 1월 1일부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이 일자전에 기탁한 국가간에 발효한다. 연합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제2부 일반규칙
제8장 연합의 기능
제53조 전권위원회의
1. (1) 전권위원회의는 제34호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2) 전권위원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가능한 한 전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2. (1) 차기 전권위원회의의 일자와 장소 또는 그중 하나를 다음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어도 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변경을 제의할 때, 또는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2)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새로운 일자 또는 장소, 혹은 양자 모두를 결정한다.
제54조 주관청회의
1. (1)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은 관리이사회가 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 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며,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이 의사일정에는 전권위원회의가 동 일정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어떠한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
(3) 무선통신을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는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시 및 그의 활동상황의 검토에 관계되는 사항도 그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계주관청회의는 필요하다면 상설기관에 대한 지시 및 요구사항을 그 결정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1) 세계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가. 회의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나. 전기의 세계주관청회의의 건의가 있고 관리이사회가 승인하였을 때,
다. 적어도 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때, 또는
라.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212호, 제213호 및 제214호에 명시된 경우 및 필요하다면 제211호에 명시된 경우,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가 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3. (1) 지역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나. 관리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전기의 세계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건의에 의하여,
다. 적어도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때, 또는
라.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218호, 제219호 및 제220호에 명시된 경우 및 필요하다면 제217호에 명시된 경우,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가 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4. (1)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 또는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가.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이러한 요청은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사무총장은 승인을 얻기 위하여 동 요청을 관리이사회에 제출함) 또는,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223호 및 제224호에 명시된 경우에는 제의된 변경은 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5. (1) 전권위원회의 또는 관리이사회는 주관청회의의 본 회기에 앞서 회의업무에 기술적 기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 위하여 예비회기를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예비회기의 개최 및 그 의사일정을 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관청회의의 예비회기의 본회의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예비회기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원본은 보고서에 수록하고 그 보고서는 또한 본회의에 의하여 승인되고 의장이 이에 서명한다.
6. 제207호, 제215호, 제221호, 제225호 및 제227호에 언급된 협의에 있어서 관리이사회가 명시한 기한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과반수를 계산하는데 고려에 넣지 아니한다. 회답한 수가 협의한 회원국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상세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투표수에 관계없이 결정적인 것으로 한다.
7. 국제무선통신 자문위원회는 전권위원회의, 관리이사회 또는 전기의 주관청회의가 차기 주관청회의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작성,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이사회의 사용승인을 얻은 예산규정에 따라 동 주관청회의에 앞서 회의준비회합을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준비회합의 보고서는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주관청회의에 제출한다.
제55조 관리이사회
1. (1)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전권위원회의의 사이의 기간중 관리이사회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는 결원이 된 회원국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으로서 전회의 선거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회원국중 최다수의 투표를 획득한 회원국에게 권리로서 귀속된다.
(3)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결원으로 본다.
가.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계속하여 2년간 관리이사회의 연차회기에 대표자를 보내지 아니한 때
나. 회원국이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퇴한 때
2.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사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가능한 한 전기통신주관청에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책임이 있고 전기통신업무분야에 자격이 있는 간부이어야 한다.
3. 연차회기초에, 관리이사회는 지역간 순환의 원칙을 고려하여 회원국 대표들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차기 연차회기의 개최시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재선될 수 없다.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1)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연차회기를 개최한다.
(2) 이 회기중에 관리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통상회기 사이에 그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제267호에 규정한 조건에 따른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의장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관리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권리로서 관리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이사회는 그 구성원만으로 한정된 회합을 개최할 수 있다.
6. 연합의 사무총장은 관리이사회의 간사직을 행한다.
7. 관리이사회는 회기중에만 결정을 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 이사회는 회기중에, 특정문제를 통신으로 결정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8.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의 대표자는 제31호, 제32호 및 제33호에 언급된 바 있는 연합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옵서버로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9. 연합의 부담은 관리이사회 구성원의 대표자가 관리이사회에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체재비 및 보험료에 한한다.
10. 이 협약에 기재된 관리이사회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리이사회는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 이 협약 제39조 및 제4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의 조 정을 행하는 책임을 지는 것. 이를 위하여 이 협약 제40조에 언급된 국제기구와 그리고 국제연합과 잠정적 협정을 연합을 대리하여 체결함. 이 잠정정 협정은 제46호에 의하여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함.
나. 재정문제와 관련된 향후 회의 또는 회합에 관한 것으로서 주관청회의 또는 국제자문위원회 본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는 것. 이렇게 함께 있어서, 관리이사회는 제80조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함.
다. 연합의 상설기관내의 기구변동에 관한 사무총장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
라. 향후 수년동안의 연합의 인원 및 직위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
마. 전권위원회의의 일반적 지시를 고려하여 사무국의 직원 및 연합 상설기관의 전문 사무국의 직원의 수와 등급을 결정하는 것. 또한 제104호를 유념하여 전문직 및 그 이상의 직위의 일람표가 전기통신의 기술 및 운영상 성취된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연합회원국을 통하여 신청되는 가장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일정기간의 계약을 행한자들로 충원되도록 승인하는 것. 이 일람표는 사무총장이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하며 수시로 검토함.
바. 연합의 행정적, 재정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 및 급여, 수당, 연금의 공통제도를 적용하는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현행관례를 참작하여 업무규칙을 작성하는 것
사. 연합의 행정적 기능을 감독하고 그 기능의 합리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
아. 전권위원회의에서 책정한 경비의 한도액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엄격히 절약하나 상설기관의 회의 및 업무계획을 통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연합의 의무를 유념하여 연합의 연차예산과 익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제302호의 업무계획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보고한 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제301호 및 제304호의 비용분석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
자. 사무총장이 작성하는 연합의 회계계산서의 연차검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타당할 경우 차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계계산서를 승인하는 것
차.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하는 것
1) 선거직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전문직 및 그 이상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 기준을 국제연합이 해당되는 공통제도상의 직종에 대하여 채택하는 기본급여 기준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
2) 일반 역무직원에 대한 기본급여기준을 국제연합 및 동 전문기구가 연합의 소재지에 관하여 적용하는 급여율의 변경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것
3) 선거직을 포함한 전문직 및 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소재지에 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를 조정하는 것
4)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수당을 국제연합의 공통제도에 있어서 채택되는 모든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
5) 연합과 직원이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 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을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급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는 것
6) 연합직원의 퇴직 및 제반 수당기금의 수익자에게 지불되는 생활비수당을 국제연합에서의 관행을 기초로 조정하는 것
카. 이 협약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와 주관청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타.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제출하는 것
파. 회합계획을 포함하여 연합의 상설기관의 업무계획 및 업무의 진전과 업무준비를 검토하고 조정하며, 특히 회의 및 회합의 회수와 기간을 단축하고 회의 및 회합의 경비를 삭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하.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련지역 회원국의 관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합의 상설기관에 주관청회의의 준비와 조직을 위하여 기술적 및 기타 원조사항에 관한 적절한 지시를 행하는 것
거. 제103호의 규정에 따라, 제69호 또는 제70호에 규정된 상태에서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결위된 경우 90일 이내에 개최되는 통상회기나 제69호 또는 제70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의장이 소집한 회기에서 그 직을 충원하는 것
너.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의 하나가 결원인 경우 결원이 생긴 다음의 차기 통상회기에서 그 직을 충원하는 것. 이렇게 선출된 위원장은 제323호에 규정된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까지 집무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의시 동 직에 대한 피선거권이 있음.
더. 결원중인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구성원을 제315호의 절차에 따라 충원하는 것
러. 이 협약에 규정된 기타의 직무와 이 협약 및 업무규칙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연합 또는 그 상설기관이 개별적으로 취한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
머. 이 협약, 업무규칙 및 그 부속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기의 권한있는 회의까지 그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문제를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임시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버. 전기의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연합의 모든 기관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는 것
서. 각 회기 종료후 될수 있는대로 조속히 관리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개황보고서 및 기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연합회원국에 송부하는 것
어. 연합의 직원의 공평한 지리적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의 이행상태를 감시하는 것
제56조 사무국
1.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연합의 직원, 재원 및 타자원을 가장 효과적,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96호에 언급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합의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
나. 사무국의 업무를 조직하고 전권위원회의 지시 및 관리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다. 연합의 상설기관의 전문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무적 조치를 취하고 비록 사무국 직원의 임명 또는 해면의 최종결정권이 사무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각 상설기관장의 선택과 제안에 기초하여 이들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는 것
라. 근무, 수당, 연금의 공통제도 조건에 관계되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모든 결정을 관리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마.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업무규칙 및 회계규칙의 적용을 확보하는 것
바. 연합의 기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
사. 업무관리상 인원의 최대한 효과적 사용 및 연합직원 고용에 대한 공통제도 조건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합본부의 직원을 감독하는 것. 자문위원회와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임명된 직원은 관계상급간부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근무하되 관리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일반 행정지침에 따라야 함.
아. 전체적으로 연합을 위하여,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본부의 변동하는 업무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명된 직에서 임시로 재배치하는 것. 사무총장은 이에 관한 재정적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임시적 재배치를 관리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함.
자. 연합의 회의의 전·후에 있어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
차. 지역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450호에 언급된 수석대표의 최초회합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
카. 적절한 경우 초청정부와 협력하여 연합의 제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한 연합의 상설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상설기관의 회의를 위한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며 제283호에 따라 사무총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합의 직원을 차출하는 것. 사무총장은 또한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에 의하여 타 전기통신회합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타. 연합의 상설기관 또는 주관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식기록을 최신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다만,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등록원부와 기타 필요한 기록은 제외함.
파. 연합의 상설기관의 중요한 보고서와 권고 및 이러한 권고중에서 국제전기통신업무상 이용을 위하여 도출되는 운용지침을 공포하는 것
하. 당사자로부터 통고된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정과 지역협정을 공포하고 이들 협정에 관한 기록을 최신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거.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기준과 위원회가 그의 임무수행상 작성한 주파수 및 정지위성궤도 위치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
너. 적절한 경우 연합의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의 것을 작성, 공표하고 최신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1) 연합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록
2) 업무규칙에 기재된 연합의 일반통계 및 공용의 업무서류
3)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타 서류
더. 전세계의 전기통신에 관한 국내 및 국제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적절한 양식으로 공표하는 것
러. 연합의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전기통신망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상 및 업무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국제적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개발도상국의 주의를 환기함.
머. 전기통신업무의 가장 효과적인 운용과 특히 혼신을 감소하기 위한 무선주파수의 최량의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술적 방식의 발전에 관하여 회원국에게 유익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를 공표하는 것
버.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수집 가능한 자료의 도움으로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 정보 및 자료에 관한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
서. 관계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적절한 경우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합의 모든 출판물의 형태와 외양을 그 내용 및 성질과 출판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
어. 공표된 서류를 적시 배포하도록 조치하는 것
저.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절약을 행한 후 전권위원회의가 정한 한도내에서 연합의 경비를 충당하고 2종으로 구성되는 익년도 연차예산안 및 예비예산서를 작성, 관리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1종은 분담등급을 전혀 증가시키지 아니하며 또 하나는 예비예산서를 작성한 후 증가폭이 추가 의정서I이 정한 한도 이하 또는 동등하게 되도록 함. 예산안과 부속서의 비용분석서는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참고로 송부함.
처. 조정위원회와 협의하고 동 위원회의 견해를 참작한 후 관리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연합소재지의 주요활동을 구성하는 장래의 작업계획서를 작성, 관리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커. 직위의 채용, 재분류 및 폐지를 규정하는 수년간의 계획서를 작성, 관리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터. 조정위원회의 견해를 참작하고, 특히 합리화로 얻은 결과를 고려하여 회기 바로 전년도중 연합소재지의 주요활동에 관한 비용분석서를 작성, 관리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퍼. 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전권위원회의 직전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정운용보고서, 회계계산서 및 계산서 요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들 서류는 관리이사회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되며, 검토 및 최종승인을 받기 위하여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제출됨.
허. 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전권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하는 것
고. 기타 제반 연합사무국의 직무를 행하는 것
노. 관리이사회가 위임한 기타 직무를 행하는 것
2.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은 자문의 자격으로 연합의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의 관리이사회 회합에의 참석은 제241호 및 제242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무총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자문의 자격으로 연합의 기타 모든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제57조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1.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무선통신분야에 있어 기술적 훈련에 의한 완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또한 주파수의 지정과 이용에 있어 실무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
(2) 특히, 제79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각 위원은 세계의 특정지역내의 지리적, 경제적 및 인구통계적 사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2. (1) 선출절차는 제7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2) 각 선출에 있어서 위원회의 현 위원은 그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에 의하여 다시 후보자로서 제청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들을 선출한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하는 일자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통상 그들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하는 일자까지 집무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는 2개의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이사회의 차기 연차회기에서 보궐선거를 위한 입후보자를 지명하도록 사무총장이 관계지역의 연합회원국들에게 요청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이사회의 회기 90일 이전 또는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앞서 열리는 관리이사회 회기후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하는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90일 이내에 자국민인 후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는 관리이사회가 선출한 신임위원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또는 차기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한 위원회의 신임위원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경우에 따라 그 직에 머무른다. 이 양자의 경우에 있어 후임자에게 소요되는 여비는 소속 주관청이 부담한다. 동 후임자는 경우에 따라 관리이사회 또는 전권위원회의에 의한 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다.
3. (1)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무선통신규칙에 규정한다.
(2)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들 중에서 임기 1년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그후 매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승계하며 새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3) 위원회는 전문사무국의 보좌를 받는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정부, 그 직원 또는 어떠한 공적, 사적기구나 개인의 지시를 구하거나 또는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 회원국은 위원회와 그 위원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영향을 주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국제자문위원회
1.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행한다.
가. 가급적 매 4년마다 회합하는 본회의 : 해당 세계주관청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는 가능하면 이 회의보다 최소 8개월전에 회합하여야 함.
나. 검토사항을 취급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설치하는 연구단
다. 2개의 전권위원회의 사이의 기간을 임기로,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하는 위원장. 동 위원장은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재선될 수 있음. 위원장직이 예기하지 못한 사태로 공석이 될 때에는 관리이사회는 제268호의 규정에 따라 차기 연차 회기에서 신임위원장을 임명함.
라.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사무국
마. 연합이 설치하는 연구소 또는 기술적 시설
2. (1) 각 국제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본회의가 결정한 문제, 본회의 폐회기간중 적어도 20개의 연합의 회원국이 통신으로 요청하였거나 승인한 문제 및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관리이사회, 타 자문위원회 또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권고를 발한다.
(2) 각 자문위원회는 또한 관계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내의 전기통신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기술적인 대안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항도 고려하여 제326호에 따라 연구한다.
제59조 조정위원회
1. (1) 조정위원회는 제97호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사무청장을 보좌하고 조언하며 제276호, 제298호, 제301호, 제302호, 제305호 및 제306호로 사무총장에게 부과된 임무수행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위원회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 이러한 국제기구의 회의에 연합의 상설기관이 참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조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3) 위원회는 기술협력에 있어서의 연합의 사업의 진전상황을 심사하고 사무총장을 통하여 관리이사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전원일치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심의중인 문제의 결정이 시급하여 차기 관리이사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타 위원이 제출한 타 의견의 문서와 동 조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즉시 문서로 동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문제가 시급하지는 아니하나 중요하면 차기 관리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적어도 매월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때에 회합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중 2인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보고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록으로 작성되며 요청에 따라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활용되도록 한다.
제9장 회의에 관한 일반규정
제60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권위원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1.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확정일자 및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2. (1) 초청 정부는 이 일자 1년전에 각 회원국의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2) 동 초청장은 직접 또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또는 타 정부를 통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제39조에 따라 국제연합과 또 제32조에 언급된 지역전기통신기구가 요구할 경우 그 기구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4. 초청 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 기구에 호혜의 원칙하에 자문 자격으로 회합에 참가하기 위하여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1) 회원국의 회답은 늦어도 회의 개최일 1개월전에 초청정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회답에는 가능하면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회답은 직접 또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또는 타 정부를 통하여 발송할 수 있다.
6. 연합의 모든 상설기관은 자문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가한다.
7. 하기자는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할 것이 승인된다.
가. 제2부속서에 정의된 대표단
나. 국제연합의 옵서버
다. 제337호에 의한 지역전기통신기구의 옵서버
라. 제338호에 의한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옵서버
제61조 초청 정부가 있는 주관청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1. (1) 제334호 내지 제340호의 규정은 주관청회의에 준용한다.
(2) 회원국은 자국이 인정한 사기업에 자국이 받은 초청을 통보할 수 있다.
2. (1) 초청 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구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2) 관심있는 국제기구는 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초청정부에 참가승인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초청 정부는 신청을 수집하며, 회의자체에서 관계기구의 참가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하기자는 주관청회의에 참가할 것이 승인된다.
가. 제2부속서에 정의된 대표단
나. 국제연합의 옵서버
다. 제32조에 언급된 지역전기통신기구의 옵서버
라. 제338호에 의한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옵서버
마. 제349호 내지 제351호에 의하여 참가 승인된 국제기구의 옵서버
바.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로서 소속된 회원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된 자
사. 회의가 연합의 상설기관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를 토의하는 경우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동 상설기관. 필요한 경우, 회의는 당초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기관도 초청할 수 있음.
아. 자국이 소속된 지역이외의 타지역 주관청회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는 회원국을 위한 옵서버
제62조 회원국의 요청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세계주관청회의를 개최하는 절차
1. 세계주관청회의의 개최를 원하는 회원국은 그 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회의의 의제, 장소 및 시기를 제의한다.
2. 사무총장은 동일한 요청을 회원국의 적어도 4분의 1로부터 받은 때에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기통신으로 통보하고 회원국이 6주일 이내에 이 제의에 대한 찬성여부를 회답하도록 요청한다.
3. 제229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가 제의전체, 즉 제의된 회합의 의제, 일자 및 장 소를 수락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기통신으로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4. (1)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 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일 때에는 사무총장은 관계국의 정부에 대하여 초청정부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문의한다.
(2)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때는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정적인 회답이 있을 때는 사무총장은 회의의 개최를 원하는 회원국에게 회의의 장소에 관하여 새로운 제의를 할 것을 요청한다.
5.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일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1) 제의전체(의제, 일자 및 장소)가 제229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된 회답을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또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론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6주 이내에 최종회답할 것을 요청한다.
(2) 이 문제는 제229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채택된 것으로 본다.
7. 세계주관청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제의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발의되었을 때에는 상기 절차를 적용한다.
제63조 회원국의 요청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지역주관청회의를 개최하는 절차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제62조에 기재된 절차는 관계지역의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동 회의가 지역회원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그 지역의 회원국 총수의 4분의 1로부터 동일한 요청을 받으면 충분하다.
제64조 초청정부가 없을 때의 회의에 대한 규정
회의를 초청정부없이 개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총장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5조 모든 회의에 공통되는 규정:회의의 일자 또는 장소의 변경
1. 회의의 일자 또는 장소의 변경을 회원국이 요청하거나 또는 관리이사회가 제의하는 때에는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제229호에 따라 결정된 관계회원국의 과반수가 찬의를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2. 회의의 일자 또는 장소의 변경의 제의에 대하여 필요한 수의 타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이를 제의한 회원국의 책임이다.
3. 사무총장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362호에 규정된 통보로, 예를들면, 당초 선정된 장소에서의 회의의 준비를 위한 경비의 지출이 있었을 경우의 영향등 일자 또는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명시한다.
제66조 회의에 대한 제안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제출조건
1. 사무총장은 초청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한 후 즉시 회원국에 대하여 회의의 업무에 관한 제안을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2. 제출되는 제안으로서 그 채택이 협약 또는 업무규칙의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요하는 것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문의 부분을 가장자리 번호로 표시하여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안건마다 제안이유를 가능한 한 간단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제안을 접수하는 대로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4. 사무총장은 주관청, 관리이사회,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 및 회의 예비회합으로부터 접수한 제안 및 보고서를 사안별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적어도 회의개최 4개월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연합의 선거직 간부는 제안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
제67조 회의 대표단에 대한 신임장
1. 연합회원국이 회의에 파견하는 대표단은 제381호 내지 제387호에 의하여 정당히 파견되어야 한다.
2. (1) 전권위원회의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파견은 국가의 원수, 정부의 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주관청회의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파견은 국가의 원수, 정부의 수반, 외무부장관 또는 회의중에 취급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무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3) 대표단은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381호 또는 제382호에 언급된 당국에 의하여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회의개최국에 주재하는 관계국의 외교기관의 장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회의가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표단은 또한 국제연합 제네바사무소에 주재하는 관계국의 상주 대표단의 장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신임장은 제381호 내지 제383호에 언급된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서명되었으며 다음 기준중 하나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수리한다.
- 전권을 부여한 것
- 대표단으로 하여금 제한없이 그 정부를 대표하는 것을 허가한 것
- 대표단 또는 그중 일부 구성원에게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
4. (1) 그 신임장이 본회의에 의하여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 대표단은 관계회원국의 투표권 및 최종의정서 서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 신임장이 본회의에 의하여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 대표단은 그 상황이 시정될 때까지 투표권 또는 최종의정서 서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신임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회의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1호에 기재된 특별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신임장을 심사하도록 위임받으며 본회의가 정한 기한내에 그 결론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가 결정할 때까지 회원국의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고 관계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자국의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자국의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대표단에게 그를 대리하여 투표하고 서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제381호 또는 제382호에 언급된 기관의 하나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7. 투표권을 가진 대표단은 그가 참석할 수 없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합에 있어서의 투표권을 가진 다른 대표단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대표단은 지체없이 회의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8. 대표단은 2개 이상의 대리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전보로 보내온 신임장 및 권한의 위임은 수락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의 의장 또는 사무국이 신임장의 설명을 요청한데 대하여 전보로 보내온 회답은 수락된다.
제10장 국제자문위원회에 관한 일반규정
제68조 참가의 조건
1. 제87호 및 제88호에 언급된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관계자문위원회의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 (1)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요청은 그를 인정하는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요청은 동 회원국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과 해당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요청에 관하여 취한 조 치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업에 통보한다.
(2) 인정된 사기업은 각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회원국이 관계자문위원회에 그렇게 하도록 허가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를 인정한 회원국은 대리하여 행동할 수 없다.
3. (1) 제32조에 언급된 국제기구 또는 지역전기통신기구로서 그 업무를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조정하여 행하고 또한 관련활동을 행하는 기관은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인정된다.
(2) 제32조에 언급된 국제기구 또는 지역전기통신기구는 사무총장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를 위한 최초의 요청을 행하며, 사무총장은 전 회원국에게 가장 적절한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이 요청의 수락여부에 관한 의견표명을 요청한다. 1개월이내에 도착한 회원국의 회답의 과반수가 찬성일 경우, 동 요청은 수락된다. 사무총장은 그 협의의 결과를 모든 회원국과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한다.
4. (1)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로서 전기통신문제의 연구 또는 전기통신업무용 장비의 설계나 제작에 종사하는 기관은 관계국 주관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문위원회의 연구단의 회합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2)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가 자문위원회의 연구단 회합에의 참가를 요청할 경우, 동 요청은 관계국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요청은 그 주관청이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과 해당 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에게 동 요청에 관하여 취한 조치를 통보한다.
5. 국제자문위원회 업무에 참가할 것을 승인받은 인정된 사기업, 국제기구, 지역전기통신기구,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참가를 종결할 권리를 가진다. 이 종결을 그 통고를 사무총장이 받은 일자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유효하다.
제69조 본회의 임무
본회의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연구단의 보고를 심의하고 그 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건의안을 승인, 수정 또는 기각하는 것
나. 기존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제326호에 따라 연구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 새로운 문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2개의 본회의 사이의 기간의 2배의 기간내에 이들 문제의 연구를 원칙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다. 제405호의 심의결과 발생하는 업무계획을 승인하고 연합자원의 최소한의 수요를 유지할 필요에 유의하면서 문제의 중요성, 우선순위 및 긴급성에 따라 연구하여야 할 순위를 결정하는 것
라. 제406호에 의한 승인된 업무계획에 비추어 기존 연구단의 유지 또는 해체여부와 신연구단의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
마. 연구단에 연구할 문제를 할당하는 것
바. 전기의 본회의 회합이래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위원장의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
사. 필요하다면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차기 본회의까지의 위원회의 재정적 소요에 관하여 제439호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추산서를 승인하는 것
아. 결의나 결정을 채택할 때, 본회의는 예견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권위원회에서 정한 예산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나 결정의 채택을 피하도록 노력할 것
자. 세계계획위원회의 보고서와 제11조 및 본장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문제를 심의하는 것
제70조 본회의 회합
1. 본회의는 통상 전기의 본회의에서 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회합한다.
2. 본회의의 일자 및 장소 또는 그중 하나는 변경에 대한 의견을 회시하여 줄 것을 사무총장 이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회답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본회의의 각 회합에 있어서는 그 회합이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단의 장 또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회합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부 의장의 보좌를 받는다.
4. 사무총장은 관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합의하에 본회의와 연구단의 회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제71조 본회의에 있어서의 언어 및 투표권
1. (1) 본회의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제16조 및 제78조에 규정한 바와 같다.
(2) 연구단의 준비서류, 본회의의 문서 및 의사록과 국제자문위원회에 의하여 본회의가 끝난후 공표되는 문서는 연합의 3개의 실무언어로 발간한다.
2. 자문위원회의 본회의 회합에 있어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은 제10호에 정한 회원국으로 한다. 다만, 회원국인 국가가 주관청에 의하여 대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397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그 국가의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가 그 인원수에 불구하고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3.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제391호 내지 제394호의 규정은 본회의에 적용된다.
제72조 연구단
1. 본회의는 연구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단을 설치, 유지한다.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제398호 및 제399호에 따라 참가가 승인된 국제기구 및 지역전기통신기구로서 연구단의 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회의 회합에서 또는 그 이후 관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한다.
2. 또한 제400호 및 제401호의 규정에 따라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의 전문가는 연구단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할 것이 인정될 수 있다.
3. 본회의는 통상 각 연구단의 단장 및 1명의 부단장을 지명한다. 연구단의 업무량에 따라 필요하다면 본회의는 그러한 연구단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단장을 추가로 임명한다. 단장 및부 단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자격요건, 적절한 지리적 분배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효과적인 참여의 촉진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2개의 본회의 회합사이에 연구단 단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1인이 부단장만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단장은 단장을 대리한다. 본회의에서 1인 이상의 부단장을 임명한 연구단의 경우, 그 연구단은 차기회합에서 신임단장을 부단장들 중에서 선출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단의 구성원중에서 신임 부단장을 선출한다. 부단장중 1인이 그 기간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은 신임 부단장을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73조 연구단의 업무수행
1. 연구단은 가급적 통신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1) 다만, 본회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단의 회합의 개최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연구단은 본회의 전에 개최되는 최종회합을 포함하여 본회의 회기사이에 2회를 초과하여 회합할 수 없다.
(3) 또한 본회의 후에 연구단의 단장은 통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두로 토의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정하지 아니한 연구단의 1 또는 2이상의 회합을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국의 주관청의 승인을 얻고 관계위원장 및 당해 연구단의 구성원과 협의한 후에 경비를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의 본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개 연구단의 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4.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치고 여러관계 연구단의 단장들의 동의를 얻어 동일기간동안 동일장소에서 개최될 일군의 연구단 회합의 일반계획을 작성한다.
5. 위원장은 연구단의 최종보고를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과 경우에 따라 참가한 국제기구 및 지역전기통신기구에 송부한다. 이것은 가급적 속히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늦어도 차기 본회의 회합일자로부터 1개월전에 도착하도록 송부한다. 이 규정은 연구단 회합이 본회의의 회합직전에 개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달되는 보고의 주제가 되지 아니한 문제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기재할 수 없다.
제74조 위원장의 임무, 전문사무국
1. (1)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와 연구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의 조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문서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연합의 실무언어에 의한 그들의 발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장은 그의 지휘를 받으며 위원회의 업무조직에 있어서 그를 지원하는 전문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의 보좌를 받는다.
(4) 자문위원회의 전문사무국, 연구소 및 기술적 시설의 직원은 제282호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행정관리하에 둔다.
2. 위원장은 전권위원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국의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을 선정한다.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의 임명은 사무총장이 위원장과 합의하여 행한다. 임명과 해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3. 위원장은 본회의 및 연구단의 회합에 권리로서 그러나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한다. 위원장 은 제4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및 연구단의 회합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한다.
4. 위원장은 본회의의 전회 회합이후의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이 보고는 승인을 얻은 후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5. 위원장은 관리이사회와 회원국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관리이사회의 연차회기에 제출한다.
6.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후 위원회의 재정적 소요에 관한 추산서를 차기 본회의까지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다. 이 추산서는 본회의 승인후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7.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연합의 연간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승인된 재정적 소요에 관한 추산서를 기초로 하여 익년도 위원회의 경비추산서를 작성한다.
8. 위원장은 필요하면 협약의 테두리내에서 연합의 기술협력 및 원조활동에 참가한다.
제75조 주관청회의에 대한 제안
1. 국제자문위원회의 본회의는 그 권고, 또는 연구중인 문제에 관한 결론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의를 주관청회의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2. 자문위원회의 본회의는 또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3. 이러한 제안은 제37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집, 조정 및 통보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76조 자문위원회 상호간 및 자문위원회와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1. (1) 자문위원회의 본회의는 공통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권고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연구단의 단장들과 협력하여 공통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양 자문위원회의 연구단의 합동회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안은 각 자문위원회 본회의의 차기회합에 제출한다.
2. 하나의 자문위원회가 다른 자문위원회나 국제기구의 회합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러한 요청을 받은 자문위원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장은 제329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회합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할 권한이 있다.
3.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위원장 및 타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대표자는 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던 연합의 상설기관의 대표자를 자문의 자격으로 그 회합에 출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1장 회의 및 타 회합의 의사규칙
제77조 회의 및 타 회합의 의사규칙
1. 의석의 순서
회의의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의 의석순서는 그 대표하는 국가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벳순에 의한다.
2. 회의의 개회
1. (1) 회의의 개회식을 하기전에 수석대표회합을 가지게 되며 동 회합중에 본회의 제1차 회합에 대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순환의 원칙, 지역적 분배, 필요한 자격 및 제454호의 규정등을 참작하여 회의 및 위원회의 조직 정·부의장직에 관한 제안을 행한다.
(2) 수석대표회합의 의장은 제452호 및 제45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다.
2. (1) 회의는 초청정부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2) 초청정부가 없을 경우는 수석대표중 최고연장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3. (1) 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제1차 회합에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의장은 초청정부가 추천한 자로 한다.
(2) 초청정부가 없을 때에는 제450호에 기재한 회합에서의 수석대표들의 제의를 고려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4. 또한 본회의 제1차 회합에서는
가. 회의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나. 회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다. 연합사무국의 직원과 필요한 경우 초청정부의 주관청이 제공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한다.
3. 회의의 의장의 권한
1. 의장은 이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본회의의 각회합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의 지휘, 의사규칙의 적용확보, 발언권의 부여, 토의사항의 투표에의 회부를 행하며 채택된 결정을 발표한다.
2. 의장은 회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의의 회합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확보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발언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특히 토의의 연기 또는 종료 혹은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를 제의할 권한이 있다. 의장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의 소집을 연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의장은 각 대표단이 토의중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또 충분히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있다.
4. 의장은 토의가 토의중인 문제에만 국한되도록 확보하고 또한 그 문제로부터 이탈하는 발언자에 대하여 그의 발언을 토론중에 있는 문제에 국한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임명
1. 본회의 회합은 회의에 부의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다만, 소위원회 및 실무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된다.
3. 제464호 및 제46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4.1 운영위원회
가. 이 위원회는 그 의장이 되는 회의 또는 회합의 의장, 회의의 부의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통상 구성된다.
나.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 문제를 조정하고 일부 대표단의 한정된 인원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회합의 순서 및 회수를 계획한다.
4.2 신임장 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대표단들의 신임장을 검증하고 본회의가 정한 시간내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4.3 편찬위원회
가. 각 위원회가 표명된 제의견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일정한 표현형식으로 작성하여 준비한 문안은 편찬위원회에 제출된다. 편찬위원회는 문안의 의미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 형식을 완전히 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수정되지 아니한 원래 문안의 해당부분과 연결하여 편집할 책임을 진다.
나. 문안은 편찬위원회가 본회의에 송부하여 본회의는 이를 승인하거나 또는 심층 검토를 위하여 관련위원회에 반송한다.
4.4 예산통제위원회
가. 각 회의 또는 회합의 개회에 있어 본회의는 그 조직과 각 대표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고 회의 또는 회합의 전기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계산을 심사, 승인하기 위하여 예산통제위원회를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대표단의 구성원외에 사무총장의 대표자와 초청정부가 있을 때에는 그 정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나. 예산통제위원회는 관리이사회가 회의 또는 회합에 대하여 승인한 예산액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회의 또는 회합의 사무국과 제휴하여 경비의 중간계산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본회의는 회의의 진전상황으로 보아 승인된 예산액이 소진되는 일자 이후까지 회의 또는 회합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 계산서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 예산통제위원회는 또는 회합 총경비의 추산액과 그러한 회의 또는 회합이 취한 결정의 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의 추산액을 가능한 한 정확히 밝히는 보고서를 각회의 또는 회합의 종료시에 본회의에 제출한다.
라. 이 보고서는 본회의가 심사, 승인한 후 본회의의 의견서와 함께 차기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5. 위원회의 구성
5.1 전권위원회의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와 제344호, 제345호 및 제346호에 따라 위원회의 참가를 요청하였거나 또는 본회의가 지정한 옵서버로 구성한다.
5.2 주관청회의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와 제354호 내지 제358호에 따라 위원회에의 참가를 요청하였거나 또는 본회의가 지정한 옵서버 및 대표자로 구성한다.
6.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가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의한다.
7. 회합의 소집
본회의 회합,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단의 회합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회합장소에서 공표한다.
8. 회의개회전에 제출되는 제안
회의개회전에 제출되는 제안은 본회의가 이 의사규칙 제4절에 따라 임명되는 적절한 위원회에 배당한다. 그러나, 본회의는 어떠한 제안이라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9. 회의중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
1. 회의 개회후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경우에 따라 회의의 의장 또는 적절한 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안 또는 수정안은 회의문서로서 인쇄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의 사무국에 교부할 수 있다.
2. 문서로 된 제안이나 수정안의 어떠한 것도 관계대표단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한 제출할 수 없다.
3.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의 의장은 언제든지 토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모든 제안 또는 수정안은 심의할 문안을 명확하고 정확한 어구로 기재하여야 한다.
5. (1) 회의의 의장 또는 적절한 위원회, 소위원회 혹은 실무단의 의장은 회의중에 제출되는 각 제안 또는 수정안마다 구두로 제의할 것인가 또는 제488호에 따라 인쇄 배부하기 위하여 문서로 제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일반적으로 투표에 회부하여야 할 모든 주요한 제안의 문안은 회의의 실무언어를 사용하여 토의하기 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부한다.
(3) 또한 회의의 의장은 제488호에 언급된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이를 적절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6. 회의중에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제출한 자는 허가를 받아 본회의의 회합에서 이를 낭독하거나 또는 낭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허용된다.
10. 제안 또는 수정안의 토의 및 투표에 필요한 조건
1. 회의 개회전에 또는 대표단이 회의중에 제출하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그 심의시에 적어도 하나의 타 대표단에 의하여 지지되지 아니하는 한 토의에 부할 수 없다.
2. 정당히 지지를 받은 제안 또는 수정안은 각각 토의후에 투표에 부한다.
11. 간과 또는 연기된 제안 또는 수정안
제안 또는 수정안이 간과되거나 또는 그 심의가 연기된 때에는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은 그 제안 또는 수정안이 그 후 심의되도록 유의할 책임이 있다.
12. 본회의의 토의에 관한 규칙
12.1 정족수
본회의에서 유효한 투표가 행하여지기 위하여는 회의참가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투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대리 참석하여야 한다.
12.2 토의의 순서
(1)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발언자는 어떠한 자격으로 그가 발언하는지를 밝힌후 발언을 시작하여야 한다.
(2) 발언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단어를 분리하고, 정지하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2.3 의사진행의 동의 및 의사진행발언
(1) 대표단은 토의중에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거나 의사진행의 발언을 행할 수 있다. 이 동의 또는 발언은 의장이 즉시 의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표단은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2)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는 대표단은 그의 발언중 토의중인 문제의 실질부분을 거론할 수 없다.
12.4 의사진행의 동의 및 의사진행발언의 순위
제505호 및 제506호에 언급된 의사진행의 동의와 진행발언은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된다.
가. 투표절차를 포함한 이 의사규칙의 적용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나. 회합의 중지
다. 회합의 휴회
라. 토의중인 사항에 대한 토론의 연기
마. 토의중인 사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
바. 기타 제출되는 모든 의사진행의 동의 또는 의사진행발언. 이 경우에는 의장이 그들 상호간의 심의순서를 결정함.
12.5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에 관한 동의
대표단은 문제의 토의중 그 제안이유를 밝히며 회합을 중지 또는 휴회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이 제안에 대한 찬성이 있을 때에는 2명이 발언자에게 이 문제에 한한 발언권을 부여하여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한후에 투표에 부한다.
12.6 토론의 연기에 관한 동의
대표단은 어느 문제든지 토의중 일정기간 그 토론을 연기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제의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한 토의는 그 제의를 제출한 자 이외에 그 동의에 찬성하는 자 1명과 반대하는 자 2명 도합 3명 이내의 발언자로 제한한 후에 그 동의를 투표에 부한다.
12.7 토론의 종결에 관한 동의
대표단은 언제나 토의중인 사항에 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반대하는 2인 이내의 발언자에 대하여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후에 그 동의를 투표에 부한다. 그 동의가 받아 들여지면 의장은 즉시 토의중인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요청한다.
12.8 발언의 제안
(1) 본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특정문제에 관한 1대표단의 발언회수 및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2) 다만,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의장은 각 발언시간을 최대한 5분으로 제한한다.
(3) 발언자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회합에 이를 알리고 발언자에게 그의 발언을 간단히 종결하도록 요청한다.
12.9 발언자 명단의 마감
(1) 토론중 의장은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발언자 명단을 낭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 의장 은 발언할 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타 대표단의 성명을 추가한 후 회합의 동의를 얻어 발언자 명단을 마감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장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발언자 명단을 마감한 후에라도 전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 발언자 명단에 있는 모든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면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한 토의가 종료된 것을 선언한다.
12.10 권한에 대한 문제
권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토의중에 있는 사항의 실질문제에 관하여 투표를 하기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2.11 동의의 철회 및 재제출
동의의 제출자는 그 동의를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동의는 수정되었거나 아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수정안의 제의자 또는 타대표단이 재제출할 수 있다.
13. 투표권
1. 회원국에 의하여 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것을 정당히 위임받은 대표단은 회의의 모든 회합에 있어 제2조에 따라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회원국의 대표단은 제67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
14. 투 표
14.1 과반수의 정의
(1) 과반수라 함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단의 반수보다 많은 수로 성립한다.
(2) 과반수를 계산할 때에는 기권하는 대표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이 의사규칙의 적용상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단"이라 함은 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는 대표단을 말한다.
14.2 투표에의 불참가
출석을 하고도 특정한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을 명백히 표명한 대표단은 제500호에 정의한 정족수의 결정에 있어서 결석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제544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4.3 특별한 다수결
연합의 신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에 관하여는 제1조에 규정된 다수결을 적용한다.
14.4 50퍼센트를 넘는 기권
기권의 수가 행사된 투표권(찬성, 반대, 기권)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토의중인 사항의 심리는 그 후의 회합으로 연기한다. 이 회합에서는 기권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14.5 투표절차
(1)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나.에 의한 지명점호 또는 다. 에 의한 비밀투표가 요청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거수에 의한다.
나. 다음 경우에는 출석하여 있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의 불란서어 명칭의 알파벳순에 따른 지명점호에 의한다.
1) 출석하여 있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최소한 2개의 대표단이 투표개시전에 지명점호에 의할 것을 요청하고 다.에 의한 비밀투표가 요청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가. 에 의한 투표절차에 의한 과반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출석하여 있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최소한 5개의 대표단이 투표개시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2) 의장은 투표개시전에 투표실시방안에 관한 요청사항을 설명하고 나서, 적용되는 투표절차와 투표에 회부되는 사항을 미리 발표한 후 투표개시를 선언한다. 투표가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발표한다.
(3) 비밀투표의 경우 사무국은 즉시 투표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투표는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회의에서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전자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6 투표가 개시된 후의 방해금지
일단 투표가 개시되면 투표방법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표단도 동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의사진행발언은 실시중인 투표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투표에 회부된 문제의 실질사항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제안을 포함할 수 없다. 투표는 의장의 투표개시 선언으로 개시되며 의장의 투표결과 선언으로 종료된다.
14.7 투표에 대한 이유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후, 요청하는 대표단에게 투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허용한다.
14.8 제안의 일부에 대한 투표
(1) 제안의 제의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회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의장이 제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와 같이 제안하는 때에는 그 제안을 세분하여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그 후에 채택된 제안의 각 부분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2) 제안의 모든 부분이 부결된 때에는 그 제안은 전체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
14.9 동일한 문제에 관한 제안의 투표순서
(1)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회합이 그와 반대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안들은 제출된 순서에 의하여 투표에 회부한다.
(2) 각 투표를 행한 후 회합은 다음 제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14.10 수정안
(1) 원제안의 일부의 삭제, 추가 또는 변경만으로 되어 있는 수정제안은 수정안으로 본다.
(2) 제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이 이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제안에 포함한다.
(3) 어떠한 수정의 제안도 회합이 원제안과 모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정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4.11 수정안에 대한 투표
(1) 제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한다.
(2) 제안에 대하여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을 먼저 투표에 회부한다. 이 수정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정안중에서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을 투표에 회부하고 남은 수정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동일한 절차가 계속된다. 수정안이 모두 심의되어 어느 안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원안제의를 투표에 회부한다.
(3) 1개이상의 수정안이 채택된 때에는 제안을 그에 따라 수정한 후 투표에 회부한다.
14.12 투표의 반복
(1) 회의 또는 회합의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있어서 상기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중의 하나에 의하여 투표로 이미 결정된 제안, 제안의 일부 또는 수정안은 동일한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내에서 다시 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채택된 투표절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 본회의에 있어서 제안, 제안의 일부 또는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다시 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가.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나. 적어도 투표가 종료되고 1일이 경과한 후에 투표의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5. 위원회 및 소위원회 토론규칙과 투표절차
1.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장은 이 의사규칙 제3절에 의하여 회의의 의장에게 부여된 것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2. 본회의에서의 토론방법에 관한 이 의사규칙 제12절의 규정은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의에 적용한다.
3. 제14절의 규정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행하는 투표에도 적용한다.
16. 유 보
1. 일반적인 원칙으로 대표단은 그 의견이 타대표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 가능한 한 다수의 의견에 합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다만, 대표단은 어떤 결정이 그 정부에 의한 협약의 비준 또는 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방해할 성질의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다.
17. 본회의의 의사록
1. 본회의의 의사록은 회의의 사무국이 작성하고, 사무국은 그 의사록이 가능한 한 속히, 어느 경우에도 회합후 5일의 근무일 이내에 각 대표단에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표단은 의사록이 배부된 후 회의의 사무국에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정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것은 그 의사록을 승인하는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이 구두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1) 일반적인 원칙으로 의사록에는 제안 및 결론만을 가능한 한 간결한 어구로서 기록된 그 주요논거와 어구로서 기록된 그 주요논거와 함께 포함시킨다.
(2) 그러나 대표단은 그가 토론중에 행한 모든 진술의 개요 또는 전부를 의사록에 삽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 대표단은 보고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언초에 이를 발표하여야 하고 또 그 회합의 종료후 2시간이내에 그 진술문을 회의의 사무국에 스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86호에 따라 부여된 진술문의 의사록 삽입에 관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18.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요기록과 보고서
1.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합의 토론의 개요기록은 회합때마다 회의의 사무국이 작성하고, 사무국은 각 회합후 5일의 근무일 이내에 동 기록이 각 대표단에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개요기록은 토의의 요점, 기록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 또는 토론의 총괄적 결론을 명기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제586호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3) 전항에 언급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의 종료에 있어서 그들에게 위임된 연구의 결과인 제안과 결론을 간결하게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 의사록, 개요기록 및 보고서의 승인
1. (1) 일반적인 원칙으로 의장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 회합의 초기에 대표단에 대하여 전회의 회합의 의사록 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경우 전회의 회합의 개요기록에 대한 의견의 유무를 묻는다. 어떠한 수정안도 사무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어떠한 구두반대도 없으면 그 문서는 채택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의사록 또는 개요기록에 적당한 수정을 가한다.
(2)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는 관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2. (1) 최종 본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최종회합의 개요기록은 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20. 번호정리
1. 개정되는 문안의 장, 조 및 항의 번호는 본회의의 제1독회까지 존치한다. 추가되는 문안은 잠정적으로 구 조문의 최종항의 번호에 가, 나등으로 추가한다.
2. 장, 조 및 항의 최종적인 번호정리는 통상 제1독회에서 채택된 후 편찬위원회에 위임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최종적 승인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 승인될 때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22. 서 명
회의에서 승인된 최종 본문은 대표되는 국가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벳순에 따라, 제67조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 대표의 서명에 회부한다.
23. 신문보도
회의의 업무에 관한 공식 신문발표는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허가된 대로만 발표된다.
24. 요금면제 특권
회기중 대표단의 구성원, 관리이사회의 구성원, 회의에 참석중인 연합 상설기관의 상급간부 및 회의에 파견된 연합사무국의 직원은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정부가 타 정부 및 인정된 사기업과 합의한 범위내에서 우편, 전보, 전화 및 테렉스의 요금을 면제받을 특권을 가진다.
제12장 기타규정
제78조 언 어
1. (1) 연합의 회의와 관리이사회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 제120호 및 제127호에 언급된 언어이외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사무총장 또는 관련상설기관의 장에 대하여 추가용어를 구두 또는 문서에 사용할 것을 신청한 경우, 다만 동 신청을 행하거나 이를 지지한 회원국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경비를부 담한다.
나. 대표단이 자신의 경비부담하에 자국어를 제127호에 언급된 언어중의 하나로 통역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603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또는 관련상설기관의 장은 먼저 회원국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확실히 지불하겠다는 확약을 받은후 가능한 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3) 제604호에 규정된 경우 관계대표단은 또한 그가 원하면 자신의 경비부담하에 제127호에 언급된 언어중 하나를 자국어로 통역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2. 협약의 제122호 내지 제126호에 언급된 모든 문서는 그 발간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그 번역 및 발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에 명시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발간할 수 있다.
제79조 재 정
1. (1) 각 회원국은 자국이 선정한 분담등급을 늦어도 이 협약의 효력발생 6개월전에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이 결정을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3) 제608호에 명시된 기일까지 그의 결정을 통보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이전에 선택한 분담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4) 회원국은 언제든지 자국이 이미 채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2. (1) 각 신회원국은 가입한 해에 있어서는 가입월의 첫날부터 계산되는 분담금을 지불한다.
(2) 회원국이 이 협약을 폐기하는 경우 이 폐기가 발효하는 월의 최종일까지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3. 체납액은 연합의 각 회계년도의 초부터 최초의 6개월간은 연 3퍼센트, 제7개월 이후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부가한다.
4. 다음의 규정은 인정된 사기업,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구에 의한 분담금에 적용한다.
가. 인정된 사기업, 과학 또는 공업단체는 참여하기로 동의한 업무에 있어서의 국제자문위원회 경비를 분담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된 사기업은 제385호에 따라 참여하기를 동의하였거나 또는 실제로 참여한 주관청회의의 경비를 분담한다.
나. 국제기구도 또한 참여가 허가된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다만, 관리이사회가 호혜적인 조건하에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616호 및 제617호에 따라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인정된 사기업, 과학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구는 협약 제111호의 등급중에서 연합의 회원국을 위하여 유보된 1/4 및 1/8등급을 제외하고 그들의 연합경비의 분담등급을 자유로이 선정하고 선정된 등급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라.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인정된 사기업,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구는 언제든지 이미 채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분담단위수의 경감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국제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 폐기가 발효하는 월의 최종일까지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사. 인정된 사기업, 과학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기로 동의한 국제자문위원회의 경비에 대하여 그들이 지불하여야 할 단위당 분담금액은 연합회원국의 분담단위의 1/5로 정한다. 이들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한다. 이 분담금에는 제614호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부가한다.
아. 제358호에 따라 참여하는 인정된 사기업과 참여 국제기구가 주관청회의의 경비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단위당 분담금액은 그 회의의 예산총액을 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분담단위수의 총계로 나누어 책정한다. 이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한다. 이 분담금은 계산서를 송부한 60일째되는 일자부터 제614호에 책정된 율로 이자를 부가한다.
5. 각 회원국, 이들의 집합 또는 지역적 기관 또는 기타를 위하여 행하는 측정, 시험 또는 특별조사에 있어서의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적 시설의 경비는 이들 회원국, 집합, 기구 또는 기타가 이를 부담한다.
6.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간행물의 가격은 사무총장이 관리이사회와의 협의하에 인쇄 및 배부비용은 원칙적으로 간행물의 판매금액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결정한다.
7. 연합의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대부에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현금의 보유를 위하여 예비계정을 유지한다. 예비계정금액은 매년 관리이사회가 예상수요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매 회계년도 말에 모든 불용예산은 이 예비계정에 유치한다. 이 계정의 세부사항은 재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80조 관리이사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본회의의 재정책임
1. 주관청회의와 국제자문위원회 본회의는 재정사항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 전에 이들 제안이 관리이사회가 인정하는 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의 모든 예산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관리이사회가 인정하는 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직접 또는 간접 비용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주관청회의와 국제자문위원회 본회의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81조 계산서의 제시 및 결제
1. 국제적 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회원국의 주관청과 인정된 사기업은 그들의 대변 및 차변의 금액에 과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2. 제629호에 언급된 차변 및 대변에 관한 계산서는 관계당사자간에 특별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82조 중재 : 절차(제50조 참조)
1.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분쟁의 타방 당사국에게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였다는 통고를 전달함으로써 중재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국은 중재를 개인, 주관청 또는 정부중 어디에 부탁할 것인가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분쟁의 중재회부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국간에 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중재는 정부에 부탁한다.
3. 중재가 개인에게 부탁될 경우 중재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하고 분쟁당사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분쟁당사국의 역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중재가 정부 또는 주관청에 부탁되는 때에는 그 정부 또는 주관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그 협정의 적용이 분쟁의 원인이 된 협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5.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각각 1의 중재자를 지정한다.
6. 2개국을 초과하는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된 때에는 분쟁에 있어 공통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당사국들의 두 집단은 제634호 및 제635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각각 1의 중재자를 지정한다.
7. 상기에 따라 지정된 2의 중재자는 제3중재자 1의 지명에 관하여 협의한다. 최초의 2의 중재자가 개인이고 정부 또는 주관청이 아닌 경우 제3중재자는 제633호에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다른 2의 중재자중 누구와도 국적을 같이하여서는 아니된다. 2의 중재자간에 제3중재자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재자는 분쟁에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중재자 1을 추천한다. 그 경우 사무총장은 제3중재자를 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행한다.
8. 분쟁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단일중재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또는 당사국이 각각 1의 중재자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단일 중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행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 중재자는 임의로 절차를 정한다.
10. 단일중재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분쟁당사국을 구속한다. 중재가 1을 초과하는 중재자에게 부탁되었을 때에는 중재자의 투표의 다수결로써 행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11. 각 당사국은 중재의 조사와 제기에 요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중재의 비용은 당사국 자체에 의하여 초래된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국간에 균등히 분담된다.
12. 연합은 중재자가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장 업무규칙
제83조 업무규칙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업무규칙으로써 보충된다.
- 전신규칙
- 전화규칙
- 무선통신규칙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본이 우선한다. 이 원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사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송부한다.
1982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작성하였다.
제1 부속서
(본문 제3호 참조)
아프가니스탄 보츠와나 덴마크
알바니아 브라질 지부티
알제리아 불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부룬디 이집트
앙골라 카메룬 엘살바도르
사우디아라비아 카나다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카쁘베르데 에쿠아도르
호주 중앙아프리카 스페인
오스트리아 칠레 미합중국
바하마 중공 이디오피아
바레인 사이프러스 휘지
방글라데시 바티칸 핀랜드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프랑스
벨지움 코모로 가봉
벨리세 콩고 감비아
베넹 대한민국 가나
백러시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버마 아이보리코스트 그레나다
볼리비아 쿠바 과테말라
기니아 라오스 네팔
기네비소 레소토 니카라과
적도기네 레바논 니제
가이아나 라이베리아 나이제리아
아이티 리비아 노르웨이
어퍼볼타 리히텐스타인 뉴질랜드
온두라스 룩셈부르그 오만
항가리 마다가스칼 우간다
인도 말라위 파나마
인도네시아
이란 몰디브 파푸아뉴기니아
이라크 말리 파라과이
아일랜드 몰타 네델란드
아이슬랜드 모로코 페루
이스라엘 모리셔스 필리핀
이탈리아 모리타니아 폴랜드
자마이카 멕시코 포르투갈
일본 모나코 카타르
요르단 몽고 시리아
캄푸차 모잠비크 동독
케냐 나미비아 북한
쿠웨이트 나우루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타일랜드
루완다 토고
산마리노 통가
상토메 프린시프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네갈 튜니시아
시에라레온 터어키
싱가포르 쏘련
소말리아 우루과이
수단 베네주엘라
스리랑카 베트남
남아프리카 북예멘
스위스 남예멘
수리남 유고슬라비아
스와질랜드 자이르
탄자니아 잠비아
차드 짐바브웨
제2 부속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과 규칙에서 사용되는 몇몇 용어의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주관청 :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 및 규칙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
유해한혼신 : 무선항행업무 또는 기타 안전업무의 기능을 위협하거나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무선통신 업무를 심히 저하시키거나 방해 또는 반복적으로 중단시키는 혼신
공중통신 : 국·소가 공중에 의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유로 전송하기 위하여 접수하여야 하는 전기통신
대표단 : 대표와 경우에 따라 동일한 국가가 파견하는 대표자, 자문, 수행원 또는 통역의 전원각 회원국은 임의로 그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사기업에 속하는 자 또는 전기통신에 관심있는 기타 사기업에 속하는 자를 대표, 자문 또는 수행원의 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할 수 있다.
대표 : 연합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에 파견된 자 또는 주관청회의나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서 연합회원국의 정부나 주관청을 대표하는 자
전문가 : 자국의 정부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국제자문위원회의 연구단의 회합에 참석하도록 허가된 국내 과학단체 또는 공업단체에 의하여 파견된 자
사기업 : 정부시설 또는 기관이외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체로서 국제전기통신업무를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영하는 자
인정된 사기업 : 상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기업으로서, 공중통신업무 또는 방송업무를 운영하며, 그 사기업의 본부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회원국 또는 자국의 영역상에 전기통신업무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을 그 사기업에 허가한 회원국에 의하여 이 협약 제44조에 규정된 의무가 부과된 자
옵서버 : 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 자문의 자격으로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또는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하도록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지역 전기통신기구가 파견하는 자
- 자문의 자격으로 주관청회의나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하도록 국제기구가 파견하는 자
- 투표할 자격없이 지역 주관청회의에 참석하도록 연합회원국의 정부가 파견하는 자
무선통신 : 전파에 의한 전기통신
주 1) 전파는 3000GHZ 이하의 주파수의 모든 전자파로서 인위적인 조작없이 공중에 전파됨.
주 2) 협약 제83호의 규정을 의하여 "무선통신"이라는 용어는 3000GHZ 이상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이용하고 인위적인 조작없이 공중에 전파하는 전기통신을 포함함.
방송업무 : 그 전송이 일반공중에 의한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업무. 이 업무는 음향전송, 텔레비전 전송 또는 여타 유형의 전송을 포함할 수 있음.
국제업무 : 각각 다른 국가에 소재하거나 다른 국가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국·소간의 전기통신업무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간, 또는 이동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건, 영상과 음향 또는 정보의 모든 전송, 송신 또는 수신
전 보 : 수취인에게 배달을 위하여 전신으로 전송될 목적의 문건. 이 용어는 또한 다르게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무선전보를 포함함.
업무용 전보 : 다음 상호간에 교환되는 전보로서 국제공중전기통신에 관한 것
가. 주관청
나. 인정된 사기업
다. 주관청과 인정된 사기업
라. 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을 일방으로 하고 연합의 사무총장을 타방으로 하는 것
관용전보 및 관용전화호출 : 다음에 명시된 어느 하나의 당국에서 발하는 전보 및 전화호출
- 국가원수
- 정부수반과 정부의 일원인 자
-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총 사령관
- 외교관 또는 영사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장 - 국제사법재판소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관용전보에 대한 회신도 관용전보로 봄.
개인용 전보 : 관용전보와 업무용 전보 이외의 전보
전 신 : 전송된 정보가 도착즉시 문자로 된 문서로 기록되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전기통신 형태. 전송된 정보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후속 사용을 위하여 저장될 수 있음.
주) 문자로 된 문서는 영구적인 형태로 정보를 기록하며 보관되고 참고할 수 있음. 이는 필기나 인쇄의 형태 또는 고정된 영상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전 화 : 언어의 형태로 정보를 교환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한 형태.
제3 부속서
(본문 제39조 참조)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
전 문
국제연합헌장 제57조 및 1947년 애틀란틱·시티에서 체결된 국제전기통신협약 제26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국제연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연합"이라 함)이 그 기본문서에서 정하여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문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전문기관임을 인정한다.
제2조 상호 대표 파견
1. 국제연합은 연합의 모든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 회의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할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국제연합은 또한 적절한 협의를 거친 후 국제연합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 또는 연합이 소집하는 어떠한 회합에도 참석할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2. 연합은 전기통신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회합에 참석할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3. 연합은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와 이들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할 대표자를 파견하고 또한 이들 회합의 의사일정중 연합이 관련된 문제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4. 연합은 그 권한내에 있는 문제가 토의될 국제연합총회의 주요한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할 대표자를 파견하고 또한 이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5. 국제연합 사무국은 연합이 제출하는 서면진술서를 적절히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위원회와 신탁통치이사회의 구성원에 배부한다. 마찬가지로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출하는 서면진술서를 그 구성원에게 배부한다.
제3조 의사일정의 제의
연합은 필요한 경우 상기와 같은 사전협의를 행한 후 국제연합이 연합에 제안하는 사항을 전권위원회의 혹은 주관청회의 또는 연합 타기관의 회합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다. 마찬가지로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위원회와 신탁통치이사회는 연합의 회의 또는 기타 기관이 제안하는 사항을 그 의사일정에 포함시킨다.
제4조 국제연합의 권고
1. 연합은 국제연합 헌장 제55조에 정하는 목적의 실현을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연합의 의무와 헌장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문제와 기타 관련문제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행하거나 발의하고 이들 문제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권고를 행하여야 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직무 및 권한을 고려하고, 또한 헌장 제58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동 전문기관의 정책 및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를 행하여야 하는 국제연합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제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권고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조치를 행하는 연합의 적합한 기관에 가급적 속히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연합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권고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협의하고 동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합 혹은 그 구성원이 취한 조치 또는 이 권고를 고려한 기타의 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내에 국제연합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3. 연합은 전문기관의 활동과 국제연합의 활동의 조정에 충분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조치와 관련하여 협력한다. 특히 연합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이러한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과 협력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제5조 자료 및 서류의 교환
1. 비밀서류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 및 연합은 각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자료 및 서류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신속하게 교환한다.
2. 전항 규정의 일반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가. 연합은 그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국제연합에 제출한다.
나. 연합은 국제연합으로부터 특별보고, 연구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때에는 가급적 충실히 이에 응한다.
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연합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의 적절한 당국과 협의한다.
제6조 국제연합에 대한 지원
연합은 국제연합 비회원국으로서 자신의 회원국인 각 회원국의 특수한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따라 국제연합과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과 협력하고 이들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 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1. 연합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4조에 따라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국제연합총회는 연합과 국제연합 또는 기타 전문기관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문제이외에 연합의 권한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연합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이러한 요청은 전권위원회의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행동하는 관리이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4. 연합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 요청을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한다.
제8조 인사규정
1. 국제연합과 연합은 고용조건상의 중대한 불일치와 직원채용상의 경쟁을 피하고, 그들의 근무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호 바람직한 인사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공통의 인사기준, 방식 및 규정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국제연합 및 연합은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하도록 합의한다.
제9조 통계업무
1. 국제연합과 연합은 각각의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발간, 표준화, 개선, 및 보급에 있어서의 최대한 협력하고 그들 상호간 바람직하지 아니한 업무중복의 제거 및 기술직원의 가장 능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합의한다. 국제연합과 연합은 통계자료의 최선의 유용성과 이용을 확보하고 또 이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 및 기타 기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한다.
2.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는 통계의 수집, 분석, 발간, 표준화, 개선 및 보급을 임무로 하는 중앙기관임을 인정한다.
3. 국제연합은 연합이 그 특수분야내의 통계의 수집, 분석, 발간, 표준화, 개선 및 보급을 임무로 하는 중앙기관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통계가 국제연합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전세계의 통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한, 국제연합이 이 통계에 관여하는 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연합의 업무서류의 작성형식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합이 행한다.
4. 일반적 이용을 위한 통계자료의 중앙수집기구를 설치할 목적으로 연합의 기본통계집 또는 특별보고에 편입하기 위하여 연합에 제공된 자료는 요청되는 경우 가급적 국제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5. 국제연합의 기본통계집 또는 특별보고에 편입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에 제공된 자료는 요청되는 경우 가급적 그리고 적절히 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된다.
제10조 사무·기술업무
1. 국제연합과 연합은 직원 및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합 또는 중복되는 업무의 창설을 가능한 한 피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국제연합과 연합은 공식문서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예산·재정규칙
1. 연합의 예산 또는 예산안은 그 구성원과 국제연합에 동시에 송부되며 국제연합 총회는 이에 관하여 연합에 권고를 행할 수 있다.
2. 연합은 그 예산이 심의되는 때에는 언제나 국제연합총회 또는 그 산하의 어떠한 위원회의 심의에도 투표권없이 참가하는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특별업무의 재정
1. 국제연합이 이 협정 제6조 또는 제반 타규정에 따라 특별보고, 연구 또는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연합이 상당액의 추가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동 경비를 최대한 공평하게 부담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행한다.
2. 국제연합과 연합은 또한 연합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제공하는 중앙사무·기술 또는 재정업무 또는 시설이나 특별지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3조 국제연합 통행증
연합의 간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연합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라 국제연합 통행증을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기관간 협정
1. 연합은 연합과 타 전문기관, 정부기구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간에 계획되는 어떠한 공식협정의 성질과 범위도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그 세부사항을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한다.
2. 국제연합은 연합의 관심사항인 다른 모든 전문기관이 계획하는 어떠한 공식협정의 성질과 범위도 연합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그 세부사항을 연합에 통보한다.
제15조 연 락
1. 국제연합과 연합은 상기 제 규정이 양 기구간의 효과적인 연락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확신하고 동 규정에 동의한다. 국제연합과 연합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규정하는 연락에 관한 조치는 연합과 지역사무소를 포함하는 국제연합간의 관계에 적절히 적용한다.
제16조 국제연합의 전기통신 업무
1. 연합은 국제연합이 전기통신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연합의 구성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국제연합은 그 관리하에 있는 전기통신업무를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그 부속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3. 본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약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협정의 실시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연합의 적절한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개 정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의 6개월전 사전통고로 국제연합과 연합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19조 효력발생
1. 이 협정은 국제연합 총회 및 1947년 애틀란틱·시티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2. 상기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정은 1947년 애틀란틱·시티에서 체결된 국제전기통신협약과 동시에, 또는 연합의 결정에 의하여 그 이전의 일자에 정식으로 발효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 (1982, 나이로비)최종의정서
하기 전권위원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에 서명함에 있어 전권위원회의 (1982, 나이로비)의 최종문서를 구성하는 다음 진술에 유의한다.
…………… 중 략 ……………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단은 어느 회원국이 연합경비의 분담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회원국이 이 협약,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나 그 부속규칙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타국의 유보가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업무에 위해를 주는 경우,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그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 하 략 ……………
제추가의정서
추가의정서 I
1983년-1989년간 연합의 경비
1.1 관리이사회는,
- 관리이사회
- 사무국
-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 국제자문위원회 사무국
-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장비
-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기술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연간경비가 1983년부터 연합의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 아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합의 연차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1983년도 : 66,950,000 스위스 프랑
1984 〃 : 72,300,000 〃
1985 〃 : 72,850,000 〃
1986 〃 : 74,100,000 〃
1987 〃 : 75,050,000 〃
1988 〃 : 75,400,000 〃
1989 〃 : 76,550,000 〃
1.2 1989년 후의 연차예산은 전년도에 명기된 합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3 상기 금액은 회의, 회합, 세미나 및 제2항과 제3항에 포함된 특별사업에 대한 액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109호에 언급된 회의비용 및 국제자문위원회 회합과 세미나 경비는 관리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다. 동 활동에 할당된 금액은 회의전 활동경비와 회기간 업무, 실제회의 및 회의나 회합결의에 따라 발생되는 회의직후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2.1 1983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중 회의, 회합 및 세미나를 위하여 관리이사회가 채택한 예산은 다음 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
가. 회의
1,950,000 스위스 프랑 : 1983년 이동업무를 위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0,000,000 〃 : 1984/1986 방송업무에 할당된 고주파수대계획에 관한 세계무선통1신 주관청회의(1983년에서 1986년까지의 예산)
11,100,000 〃 : 1985/1988 정지위성궤도와 그를 사용하는 우주업무계획에 관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1986년에서 1988년까지의 예산)
1,600,000 스위스 프랑 : 1987년 이동업무를 위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1986년에서
1987년까지의 예산)
1,130,000 〃 : 1988년 세계전신전화주관청회의 (1987년에서 1988년까지의 예산)
1,130,000 〃 : 1989년 전권위원회
1,550,000 〃 : 회의 결의사항의 시행만을 위한 예산.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 액수는 예산의 타항목으로 전용될 수 없음. 지출은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나.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회합
1983년도 : 2,700,000 스위스 프랑
1984 〃 : 2,200,000 〃
1985 〃 : 5,250,000 〃
1986 〃 : 1,100,000 〃
1987 〃 : 3,450,000 〃
1988 〃 : 3,500,000 〃
1989 〃 : 5,300,000 〃
다.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회합
1983년도 : 4,800,000 스위스 프랑
1984 〃 : 6,900,000 〃
1985 〃 : 6,100,000 〃
1986 〃 : 6,300,000 〃
1987 〃 : 6,500,000 〃
1988 〃 : 6,650,000 〃
1989 〃 : 7,000,000 〃
라. 세미나
1983년도 : 800,000 스위스 프랑
1984 〃 : 200,000 〃
1985 〃 : 420,000 〃
1986 〃 : 200,000 〃
1987 〃 : 330,000 〃
1988 〃 : 200,000 〃
1989 〃 : 330,000 〃
2.2 1989년에 전권위원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면 제109호에 언급된 모든 회의 및 1989년도 이후의 국제자문위원회 회합을 위한 연차예산은 이 의정서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원으로부터 예산요청액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동 예산액을 전용할 수 없다.
2.3 관리이사회는 초과액이 지출한도내의 총액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경우 2.1 나, 2.1 다 및 2.1 라에 각각 명시된 회합과 세미나를 위한 한도액을 초과한 다음과 같은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 전년도로부터 발생한 것
- 익년도의 부담
3.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에 의한 컴퓨터 확대사용"사업에 관한 지출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983년도 : 3,976,000 스위스 프랑
1984 〃 : 3,274,000 〃
1985 〃 : 3,274,000 〃
1986 〃 : 3,274,000 〃
1987 〃 : 3,274,000 〃
1988 〃 : 3,274,000 〃
1989 〃 : 3,274,000 〃
3.1 관리이사회는 초과액이 지출한도내의 총액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경우 상기 한도액을 초과한 다음과 같은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 전년도로부터 발생한 것
- 익년도의 부담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근 2년동안 발생한 변화를 매년 소급하여 평가하며 현년도의 발생가능한 변화 및 최선의 근거를 둔 판단에 따라 향후(회계년도와 그 익년)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매년 평가한다.
4.1 국제연합이 제네바에서 근무하는 그들 직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근무지 수당을 포함한 급여기준, 연금, 기여금 및 수당
4.2 국제연합기준의 직원 인건비 영향이 있는 스위스 프랑과 미국달러와의 환율
4.3 인건비가 아닌 지출과 관련된 스위스 프랑과 구매력
5. 동 정보에 비추어 이사회는 기구내의 절약을 통하여 동 증가폭을 현저히 흡수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몇몇 지출은 연합의 통계범위를 벗어난 변화에 신속히 적응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제4항을 고려하여 조정된 상기 제1,2,3항에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회계년도의 지출을 승인하고 익년도의 지출을 잠정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지출은 상기 제4항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관리이사회는 재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업무를 위임받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필요하다면 제4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상기 제1,2,3항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내에서 연합의 필요에 상응한 최저 지출상한선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7. 상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사용하는 자금이 예상하지 아니한 긴급한 활동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전권위원회의에서 전한 자금한도액을 1% 이하로 초과할 수 있다. 제의된 자금이 1% 이상으로 초과되는 경우 이사회는 연합회원국과 적절히 협의한 후 그들 과반수 승인을 득하여서만 그러한 자금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연합회원국과 협의할 때는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설명서를 이들에게 제출한다.
8. 특정년도에 분담금 단위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이사회는 매년의 광범한 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향후의 회의 및 회합계획과 관련 추산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의정서 II
분담등급을 선정함에 있어서 회원들이 취하여야할 절차
1. 각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 제111호의 분담등급중에서 선택한 분담등급을 1983.7.1 이전에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2. 상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1983.7.1 이전에 그 결정을 통보하지 못한 회원국들은 말라가 토레몰리노스협약(1973>하에 부담하였던 것과 동일한 단위를 분담하도록 요청된다.
3. 이 협약의 발효후에 개최되는 관리이사회의 첫 회합에서 어느 회원국이 신협약에서의 그의 상대적 분담입장이 구 협약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불리한 경우,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신이 선택한 분담수준을 줄일 수 있다.
추가의정서 III
국제연합헌장 제75조하의 위임사항을 수행할 때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 (1982, 나이로비)는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국제전기통신협약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회원국의 자격을 폐지하도록 한 1973년 말라가 토레몰리노스회의의 결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연합헌장 제75조에 따라 국제전기통신협약(1965, 몽트뢰)하에서 현재 국제연합이 향유하고 있는 가능성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이 발효할 때 그 협약하에서도 계속된다. 개별적인 사안은 연합의 관리이사회가 심의한다.
추가의정서 IV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업무개시일자
전권위원회의(1982, 나이로비)가 정한 방식에 따라 동 회의가 선출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1983.1.1자로 업무를 개시한다.
추가의정서 V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위원들의 업무개시일자
전권위원회의(1982, 나이로비)가 정한 방식에 따라 동 회의가 선출한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위원들은 1983.5.1자로 업무를 개시한다.
추가의정서 VI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82, 나이로비)는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전권위원회에서 선출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1.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은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 국제전기통신협약(1973, 말라가 토레몰리노스)에 의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2. 상기 1항에 따라 선출된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차기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한 후임자가 그 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개시하는 일자까지 그 직에 머무른다.
추가의정서 VII
잠정조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82, 나이로비)는 국제전기통신협약(1882, 나이로비)이 발효할 때까지 다음 사항의 잠정적용을 합의하였다.
1. 협약에 정한 방식에 따라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선출된 41개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관리이사회는 선출후 즉시 회합을 가지거나 협약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의 첫 회기에서 그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은 1984년도 관리이사회의 연차회기 개최에서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에 머무른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원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사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송부한다.
1982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작성하였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임의적 추가의정서
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1982년 나이로비 전권위원회의의 최종의정서 일부를 구성하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다음의 임의적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이 임의적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은,그들에게 관한 한 협약 또는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의 해결을 강제적 중재에 회부하는 희망을 표명하여,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50조에 기재된 해결방법의 하나가 공동합의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의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강제적 중재에 회부한다. 그 절차는 협약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5.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각각 1의 중재자를 지정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이 기간내에 중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타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재자를 지정한다. "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에 관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또 회원국이 되는 어떠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두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협약의 효력발생일 보다는 빠르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째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본이 우선한다. 이 원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사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송부한다.
1982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