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들은, 덤핑방지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덤핑이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덤핑사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기초로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무역, 개발 및 재정적 필요성을 유의하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하 "일반협정" 또는 "갓트"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그 시행에 있어 더욱 통일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상세히 할 것을 희망하며, 또한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해결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덤핑방지규약
제1조 원 칙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갓트 제6조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그리고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개시1) 및 수행되는 조사에 의하여서만 취하여지는 조치이다. 다음 제규정은 덤핑방지법령에 의하여 조치가 취하여지는 한 일반협정 제6조의 적용을 규율한다.
제2조 덤핑의 결정
1. 이 규약의 목적을 위하여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에 제공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 과정에 있어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해당물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에 도입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약에서 "동종물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물품, 즉 모든 면에서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 또는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당해물품의 특성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중개국을 통하여 수입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판매되는 당해물품의 가격은 통상 수출국내의 비교가능한 가격과 비교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당해물품이 수출국을 통하여 단순히 환적되거나 당해물품이 수출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출국내에서 당해물품에 관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국내의 가격과 비교될 수 있다.
4.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통상거래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장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판매가 적절하게 비교될 수 없는 때에는, 덤핑의 폭은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가장 높은 수출가격일 수 있으나 대표적이어야 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원산지국의 생산비에 관리, 판매, 기타 비용과 이윤을 위한 합리적인 금액을 가산한 가격과의 비교로 결정된다. 일반규칙으로서의 이윤을 위한 가산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판매에서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이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수출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계당국2)이 수출자와 수입자간 또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된 물품이 독립적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일 당해물품이 독립적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수입된 때의 상태에서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국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6. 수출가격과 수출국(또는 원산지국)의 국내가격간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일반협정 제6조 제1항(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상기 2개의 가격은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는 공장도 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행하여진 판매에 관하여 비교된다. 각각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상의 차이 그리고 가격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차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이 행하여진다. 제2조 제5항의 경우, 수입과 재판매간에 발생되는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하는 비용 및 이윤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진다.
7. 본 조의 규정은 일반협정부속서 1상의 일반협정 제6조 제1항에 대한 제2보충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피해3)의 판정
1. 일반협정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두가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덤핑수입물량 및 그 물량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나. 그 수입품이 그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2. 덤핑수입물량에 관하여 조사당국은 절대량면에서 또는 수입국의 생산 또는 소비와 비교하여 덤핑수입이 상당히 증가 하였는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당국은 덤핑수입에 의하여 수입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하락이 있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하면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가격을 상당한 정도로 인하시키거나 덤핑수입이 없었으면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게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인중의 1개 또는 수개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3.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의 검토는 생산고, 판매액,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조업도면에 있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저하,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 또는 투자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등과 같은 당해산업의 상태와 관계가 있는 모든 적절한 경제적 요인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요인 및 지표는 완전히 열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1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4. 덤핑수입이 덤핑효과4)를 통하여 이 규약에 규정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른 요인5)이 당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주는 수가 있으며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를 덤핑된 수입품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5. 덤핑수입의 효과는 생산공정, 생산자의 매상고, 이윤과 같은 기준등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이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용자료가 있는 경우, 동종물품의 국내생산과 관련하여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이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의 효과는 동종의 물품을 포함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품그룹 또는 범주의 물품생산을 검토함으로써 산정된다.
6.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덤핑이 피해를 야기할 사태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6)
7. 덤핑수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은 특별한 주의로 검토되고 결정된다,
제4조 산업의 정의
1. 피해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전체 또는 집단적인 산출량이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게 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7)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그 산업은 그러한 생산자를 제외한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i) 예외적인 상황에서, 문제된 물품에 대하여, 1개당사국의 영역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시장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a) 각 시장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물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서 판매하며 또한 (b) 당해시장의 수요의 상당부분이 당사국의 영역내의 당해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물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시장의 생산자는 별개의 국내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체 국내산업의 주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독립된 시장에 덤핑수입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수입이 당해 독립된 시장내의 당해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2. 국내산업이 특정의 지역, 즉 제1항 (ii)에서 정의된 시장의 생산자로 해석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는 그 지역의 최종적인 소비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서만 과세된다.8) 수입국의 헌법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이 규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에게 당해지역에 대하여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정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거나 또는 다르게 보증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증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덤핑방지관세를 당해지역에 대한 공급자중 특정생산자에 한하여 과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당사국은 제한없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일반협정 제24조 제8항(a)의 규정에 따라서 단일의 통일된 시장의 성격을 가지는 시장통합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전지역의 산업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산업으로 간주된다.
4. 제3조 제5항의 규정을 본조에 준용한다.
제5조 조사의 개시 및 실시
1.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통상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9)에 의하거나 또는 당해국내산업을 대리하여 행하여진 서면요청에 따라 개시된다. 그러한 요청은 (a) 덤핑, (b) 이 규약에서 해석된 바에 따른 일반협정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 그리고 (c) 덤핑수입과 추정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한다. 특별한 경우에 관계당국이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상기 (a) 내지 (c)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사를 진행한다.
2. 조사의 개시 및 그 이후에 있어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에 관한 증거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 및 피해에 관한 증거는 (a)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b)그 이후, 조사과정 동안에도,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국이 수출자의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근거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지는 최초일자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동시에 고려된다.
3. 관계당국이 덤핑 또는 피해와 관련하여 당해사안에 관한 절차 진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은 각하되고 조사는 종결된다. 덤핑폭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덤핑수입량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가 종결되어야 한다.
4. 덤핑방지절차는 통관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개시후 1년 이내에 완결된다.
제6조 증 거
1. 외국의 공급자 및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는 당해 덤핑방지 조사와 관련하여 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 또한 그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2. 관계당국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자, 수출자 및 당해 수출국정부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관계가 있는 정보로써 본조 제3항에서 비밀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덤핑방지에 관한 조사에서 당해관계당국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한 주장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한다.
3. 어떠한 정보가 성질상 비밀(예를 들면 그 공개가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그 공개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당해정보를 준 자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거나 또는 덤핑방지조사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는 제시된 사유에 입각하여 당해조사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된다. 그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10)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당해정보에 관하여 비밀이 아닌 요약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해 당사자가 당해정보의 요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경우에는, 요약이 불가능한 데 대한 이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4. 그러나, 관계당국이 어떠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정보제공자가 정보의 공개나 정보의 일반화 또는 요약된 형태로의 공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의 출처로부터 당해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관계당국은 그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11)
5. 관계당국은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또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단, 관계당국은 관계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해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고 당해조사에 대하여 그 대표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6. 권한있는 당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물품이 조사대상이 되고있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이해관계가 있다고 조사당국이 인정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 그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를 공고한다.
7. 덤핑방지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관계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립된 견해가 표명되고 반론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밀유지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회합에 참석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회합에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당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8.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적절한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비적 또는 최종적판정12)이 내려질 수 있다.
9. 본조의 규정은 이 규약의 제반관련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당국이 신속히 절차를 진행시켜 조사를 개시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비적 또는 최종적 판정에 도달하거나, 잠정적 또는 최종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제7조 가격에 관한 약속
1. 수출자로부터 가격조정 또는 당해지역에 대한 덤핑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할만한 자율적 약속을 접수한 당국이 덤핑이 초래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것으로 납득하는 때에는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13)그러한 약속에 근거한 가격의 인상은 덤핑폭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수입국의 당국은 이 규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수출자에 대하여 가격에 관한 약속을 요청하거나 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당국은 예컨대, 실제 또는 잠재적 수출자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약속을 수락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제의된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도, 수출자가 희망하거나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조사는 완결된다. 이 경우,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없다는 결정이 취하여지면, 피해의 우려가 없다는 결정이 주로 가격에 관한 약속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약속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 경우, 관계당국은 이 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간동안 그 약속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수입국의 당국에 의하여 가격에 관한 약속이 시사될 수 있으나, 수출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지 아니하거나, 약속 제의의 권유를 수락하지 알았다는 사실이 당해 사안의 검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덤핑수입이 계속되는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정할 수 있다.
5. 수입국의 당국은 약속이 수락된 수출자에 대하여 약속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과 관계자료의 검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약속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당국은 이 규약의 제규정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즉시 잠정조치를 적용하는 등의 신속한 기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잠정조치의 적용이전 90일이내 소비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규약에 의거한 확정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약속은 이 규약에 의거하여 덤핑방지관세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그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한다. 수입국의 당국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국의 판단에 의하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가격에 관한 약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7. 덤핑방지조사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 또는 종결된 경우 및 약속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최소한의 기본적 결론 및 그 이유의 요약이 기재된다.
제8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
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세액을 덤핑폭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입국 또는 수입관세지역의 당국이 결정한다. 이 규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관세지역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덤핑폭보다 적은 금액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그 적은 액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어느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덤핑되고 또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물품 수입에 대하여서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덤핑방지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징수한다. 당국은 그러한 물품의 공급자 또는 공급자들을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국가명만을 지명할 수 있다. 2개국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관련된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3. 덤핑방지관세의 액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덤핑폭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후 이에 따라 징수된 세액이 실제덤핑폭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분은 가능한 한 조속히 환불된다.
4. 기준가격제도하에서는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약의 다른 규정과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일국 또는 수개국의 다수공급자가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되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부터의 문제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세액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기준가격과 이보다 낮은 수출가격과의 차액으로 하며, 또한 이 기준가격은 정상적인 경쟁상태하에 있는 공급국의 최저 정상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기존의 기준가격 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이 요청이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덤핑방지조사가 새로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덤핑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된 덤핑방지관세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환부된다. 또한 징수된 세액이 실제 덤핑폭을 초과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덤핑폭을 초과한 금액은 가능한 한 조속히 환부된다.
5.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를 불문하고, 예비적 또는 최종적 판정 및 판정의 취소는 공고된다. 긍정적인 판정의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사실 및 법령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얻은 판정 및 결론과 그 이유 및 근거를 그러한 공고에 기재한다. 부정적 판정의 경우에는, 각 공고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결론 및 그 이유의 요약을 기재한다. 판정에 관한 모든 공고는 자국물품이 판정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당사국 및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출자에게 송부된다.
제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1. 덤핑방지관세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덤핑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2. 조사당국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정보를 제출하면, 덤핑방지관세의 계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제10조 잠정조치
1. 잠정조치는 제5조 제1항(a) 내지 (c)의 규정에 따라 덤핑사실 및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내려진 후에만 취하여질 수 있다. 잠정조치는 조사기간중에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관계당국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될 수 없다.
2.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방지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정관세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보증금(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정상 관세와 덤핑방지관세 추정액이 표시되고 평가정지가 다른 잠정조치와 동일한 조건에 따르는 한, 평가정지는 적절한 잠정조치이다.
3. 잠정조치의 적용은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또는 당해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는 가급적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기간에 한정된다.
4. 제8조의 관계규정은 잠정조치의 적용에 준용된다.
제11조 소 급
1. 덤핑방지관세 및 잠정조치는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이 각각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소비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피해의 최종적인 판정 (피해의 우려 및 산업의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이유로 하는 판정은 제외)이 행하여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적인 판정의 경우에 잠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덤핑수입의 효과가 피해가 있다는 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최종판정으로 확정된 덤핑방지관세가 잠정적으로 지불된 관세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징수되지 아니한다. 최종판정으로 확정된 관세액이 잠정적으로 납부된 관세액 또는 보증을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차액을 환불하거나 또는 관세를 재산정한다.
(ii) 문제가 된 덤핑물품에 대하여 당국이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때에는 잠정조치 적용일 이전 90일이내에 소비를 위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a) 과거에 피해를 야기한 덤핑사실이 있었거나 또는 수출자가 덤핑행위를 하고 그러한 덤핑이 피해를 발생할 것으로 수입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b) 간헐적인 덤핑 (일정물품을 비교적 단기간에 다량으로 덤핑수입)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덤핑수입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하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그러나 피해는 아직 발생치 않았음.)에는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이 있다고 판정된 날로부터 확정적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중에 발생한 현금예치는 환부되고 담보는 해제된다.
3. 최종적 판정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중에 행하여진 현금예치는 신속히 환부되고 담보는 해제된다.
제12조 제3국을 대신한 덤핑방지조치
1. 제3국을 대신한 덤핑방지조치의 신청은 그 조치를 요청하는 당해 제3국의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이와 같은 신청은 수입이 덤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격정보와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제3국의 관련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세한 정보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제3국의 정부는 수입국의 당국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3. 수입국의 당국은 이와 같은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기된 덤핑이 제3국의 관련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즉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당해 산업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근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4. 당해 사안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의 결정은 수입국이 한다.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단의 승인을 얻기 위한 체약국단과의 접촉개시는 수입국이 행한다.
제13조 개발도상국
이 규약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야함을 인정한다. 덤핑방지관세가 개발도상국의 본질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이전에 이 규약에서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조치의 가능성이 검토된다.
제2부
제14조 덤핑방지조치위원회
1. 이 협정에 따라 각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덤핑방지조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1년에 2회이상 회합하며 이 협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하에서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이 협정의 운용 또는 이 협정의 목적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들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갓트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한다.
2.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보조기관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정보원과도 협의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은 특정당사국 관할내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구하기 전에 관련당사국에 통보한다.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은 당해당사국 및 협의대상기업의 동의를 얻는다.
4. 당사국은 취하여진 모든 예비적 또는 최종적 덤핑방지조치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갓트사무국에서 정부대표들의 조사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당사국은 또한 반년 기준으로 직전의 6개월기간 이내에 취하여진 덤핑방지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 협의, 조정 및 분쟁해결14)
1. 각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와 관련한 타당사국의 주장에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동주장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어느 당사국이 이 협정하에서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무효화되거나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협정의 어떤 목적달성이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 당사국은 당해문제에 관하여 상호만족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문제된 타당사국 또는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각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관련당사국들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3. 어느 당사국이 제2항에 의한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입국의 행정당국이 확정적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최종조치를 취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당사국은 조정을 위하여 그러한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어느 잠정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잠정조치가 이 협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하여졌다고 동 당사국이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 당사국은 조정을 위하여 당해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을 위하여 문제들이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주선을 통하여 관련당사국이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알선, 장려한다.15)
4. 당사국들은 조정기간을 통하여 상호 만족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상세한 검토후 3개월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기초로 하여 당해 문제를 검토할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a) 이 협정에 의하여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떻게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는지를 지적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당사국의 서면진술서
(b) 수입국당국이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사실
6. 소위원회에 제공된 비밀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한다. 소위원회로부터 그러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으나 소위원회에게 그러한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당국이나 개인의 허가를 받아 비밀이 아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한다.
7.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통보, 협의,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의 규정이 준용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경험을 가진 자로서 분쟁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로부터 선출된다.
제3부
제16조 최종규정
1 . 타당사국이 행한 덤핑수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되는 일반협정의 규정에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하여질 수 없다.16)
수락 및 가입
2. (a) 이 협정은 갓트체약국정부 및 유럽경제공동체가 서명 및 기타방법에 의하여 수락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b) 이 협정은 갓트에 잠정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정부가 이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효과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잠정가입문서에 정하여진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해줄 것을 조건으로, 서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락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c) 이 협정은 (a) 및 (b)에 규정되는 정부이외의 정부가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정부와 당사국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당해 합의 조건을 기재한 가입서를 갓트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d) 수락에 관하여는 일반협정 제26조 제5항(a) 및 (b)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 보
3. 타당사국의 동의없이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가 행하여질 수 없다.
효력발생
4. 이 협정은 1980년1월1일까지 수락 또는 가입한 정부17)에 대하여는 이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정부에 대하여는 이 협정을 수락 또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1967년도 협정의 폐기
5. 이 협정의 수락으로, 1967년6월30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67년 협정당사국에게 1968년1월1일 효력이 발생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은 폐기된다. 동 폐기는 이 협정의 각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내법령
6. (a) 이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가입한 각국 정부는 이 협정이 당해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이전에 당해국의 법령 및 행정상의 절차를 동 당사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제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반적 또는 개별적 조치를 취한다.
(b) 각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한 법령의 변경 및 당해법령 운용상의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검 토
7.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매년 이 협정의 시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검토대상기간중의 진전상황을 매년 갓트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개 정
8. 당사국들은 특히 이 협정의 시행상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당사국들이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였을지라도 그러한 개정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락할 때까지는 당해당사국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탈 퇴
9.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갓트체약국단의 사무총장이 서면에 의한 탈퇴의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가 있을때 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당사국간에 있어서의 이 협정의 불적용
10. 양 당사국중 일방이 이 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시에 양 당사국간에 이 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두 당사국간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무국
11. 이 협정에 필요한 사무는 갓트사무국이 행한다.
기 탁
12. 이 협정은 갓트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각당사국 및 갓트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인증등본1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개정의 인증등본1부, 제2항에 따른 수락 또는 가입통고서 및 제9항에 따른 이 협정의 탈퇴통고서를 신속히 송부한다.
등 록
13.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일천구백칠십구년 사월 십이일 제네바에서 각기 정본인 영어, 불어, 서반아어로 1부 작성되었다.
----------------------------------------------
주
1) 이하 "개시"라는 용어는 당사국이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이 규약에서 "당국"이란 용어가 사용될때는, 적절한 상급수준의 당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규약에서 "피해"란 용어는 다르게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며 본조의 제 규정에 따라서 해석된다.
4)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5) 그러한 요인들은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물량과 가격, 수요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의 무역제한관행 및 그들간의 경쟁, 기술진보 그리고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을 포함한다.
6) 유일한 예는 아니나,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에 의한 상품수입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믿을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경우이다.
7) 이 규약에서 사용되는 "관계가 있는"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간에 상호양해에 도달하여야 한다.
8) 이 규약에서 사용된 "과세된다"라는 용어는 관세 또는 내국세의 확정적 또는 최종적인 법적 부과 또는 징수를 의미한다.
9) 제4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
10) 당사국들은 특정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엄격한 보호규칙에 따른 공개가 요청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1) 당사국들은 비밀취급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12) 각국의 상이한 제도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상이성 때문에 이하 "판정"이라는 용어는 공식적 결정 또는 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13) "할 수 있다"라 함은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관한 약속의 실시와 병행하여 절차의 계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4) 이 협정하에서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갓트상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5)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 자체의 견해로서 이미 행하여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하여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16) 이 규정은 적당한 경우 일반협정의 여타 관련규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17) "정부"라 함은 유럽경제공동체의 권한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