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는,<o:p></o:p>
양국 간의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o:p></o:p>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일반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o:p></o:p>
대한민국 국민이 스웨덴에, 그리고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국 국민, 특히 청년을 위하여 조치하고자,<o:p></o:p>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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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각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국가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복수입국이 가능한 취업관광 사증(이하 이 협정에 따라 발급된 사증 또는 임시거주 및 취업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을 발급한다.<o:p></o:p>
가.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스웨덴 국민이고 스웨덴에 거주하는 사람<o:p></o:p>
나.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0세인 사람<o:p></o:p>
다.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o:p></o:p>
라.적어도 취업관광 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o:p></o:p>
마.관련 당국이 재량으로 판단할 때 다른 쪽 국가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o:p></o:p>
바.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o:p></o:p>
사.입국 조건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출입국 법령의 모든 다른 요건을 충족한 사람, 그리고<o:p></o:p>
아.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의료 및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사람<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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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국 국민은 자국에 주재하는 다른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취업관광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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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국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1년간 자국 내에 체류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여행경비를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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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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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국 정부는 그들 각국 내의 청년, 문화 및 지역단체가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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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협정의 규정은 각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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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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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이 협정은 2010년 11월 1일에 발효하고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o:p></o:p>
2.이 협정의 개정은 언제든지 양국 정부 간에 교섭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서면으로 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양국 정부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o:p></o:p>
3.어느 한 쪽 정부는 공공의 안전, 질서 및 보건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정지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즉시 통보된다.<o:p></o:p>
4.어느 한 쪽 정부는 다른 쪽 정부에게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o:p></o:p>
5.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이행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일이나 <st2:sn w:st="on">정</st2:sn><st2:givenname w:st="on">지일</st2:givenname>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증의 만료 시까지 그러한 사증에 따라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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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o:p></o:p>
2010년 9월 9일 스톡홀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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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