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o:p></o:p>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상호 이해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o:p></o:p>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운영에 있어 양국 간의 성공적인 협력 전개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및 유대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o:p></o:p>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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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 가능한 광범위하게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그리스공화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 <o:p></o:p>
2.상기의 협력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o:p></o:p>
가.체약당사자 간의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o:p></o:p>
나.투자, 합작회사, 라이센싱 및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제주체 간, 특히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장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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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로 확대시킨다.<o:p></o:p>
가. 산업<o:p></o:p>
나. 조선 및 선박수리<o:p></o:p>
다. 농산업을 포함한 농업<o:p></o:p>
라. 건설 및 주택<o:p></o:p>
마. 해상운송을 포함한 교통<o:p></o:p>
바. 은행, 보험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업<o:p></o:p>
사. 관광<o:p></o:p>
아. 직업훈련 및 경영훈련<o:p></o:p>
자. 상호 이익이 되는 그 밖의 서비스 활동<o:p></o:p>
2.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협의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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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이 협정의 경제협력은 양국 각자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의 기업, 단체 간에 맺은 합의 및 계약을 기초로 주로 이행된다. <o:p></o:p>
2.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협력 활동의 편의에 관련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o:p></o:p>
가.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o:p></o:p>
나.상업 및 경제 관련 정보교환 편의 제공<o:p></o:p>
다.경제주체 간의 교류 및 접촉 편의 제공<o:p></o:p>
라.전시회, 박람회 및 심포지엄 등 개최 편의 제공<o:p></o:p>
마.무역 증진 활동 장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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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o:p></o:p>
2.공동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회의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와 일자에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o:p></o:p>
3.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을 검토하며, 필요 시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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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협정발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발효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최초 유효기간 또는 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o:p></o:p>
2.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유효기간 동안 체약당사자 경제주체가 맺은 합의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미이행 의무 일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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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o:p></o:p>
2008년 9월 23일 아테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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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