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2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함부르그 총회에서 회합하고 1964년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 제2항에 따라 비준을 조건으로 동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3조 개정)
제13조 (연합의 기관)
1. 연합의 기관은 총회,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제2조 (제16조 삭제)
제3조 (제19조 삭제)
제4조 (제20조 개정)
제20조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의 명칭으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집행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중앙사무국은 우정청에 대한 연락, 통보 및 자문기관으로서 일한다.
제5조 (제31조 개정)
제31조 (총칙, 협약 및 약정의 개정)
1. 총회, 협약 및 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제1항의 의정서는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이들 의정서의 발효일자로부터 그 전 총회의 해당 의정서는 폐지된다.
제6조 (추가의정서와 기타 의정서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가입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스위스 연합정부에 송부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동 기타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7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1986년 1월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전문]
만국우편연합헌장 및 최종의정서
만국우편연합헌장
전문
우편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제국민간의 통신을 증진시키고 또한 문화, 사회, 경제의 제영역에 있어서 국제협력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비준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조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나라들은 통상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란 이름아래 단일우편역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영역에 있어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보장하고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의 가능한 범위안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연합의 회원)
연합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헌장의 발효일자에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나) 제11조에 의하여 회원국으로 인정된 나라
제3조 (연합의 관할번위)
연합의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국의 영토
(나) 연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 회원국이 설치한 우체국
(다)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편면에서 회원국에 종속함으로써 연합에 포함되는 지역
제4조 (예외적 관계)
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과 업무상 연락이 있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중계자가 될 의무를 진다. 협약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예외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제5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 및 그 상설기관의 소재지는 베른으로 한다.
제6조 (연합의 공용어)
연합의 공용어는 불어로 한다.
제7조 (기준화폐)
연합의 제의정서에서 화폐단위로 사용되는 프랑은 중량 31분의 10그램으로서 순도 1,000분의 900인 100쌍팀의 금프랑으로 한다.
제8조 (한정연합ㆍ특별약정)
1. 회원국 또는 그 나라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우정청은 한정연합을 설립하거나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관계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중에게 더 불리한 규정을 약정에 넣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 회의와 집행이사회 및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한정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연합과 국제연합 사이의 관계는 이 헌장에 부속되어 있는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0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제우편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합은 그와 이해관계 및 업무관계를 가진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연합에의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ㆍ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제11조 (연합에의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ㆍ절차)
1.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어느 나라나 연합에 당연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이 아닌 주권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연합회원국으로서의 승인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 신청은 연합의 헌장 및 각 의정서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스위스연방 정부에 표명되며, 스위스연방 정부는 자동가입을 통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가입신청에 관하여 각 회원국과 협의한다.
4. 국제연합의 비회원국가는 그의 가입신청이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경우 회원국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4개월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5. 연합회원으로서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은 스위스연방 정부가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자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ㆍ절차)
1. 각 회원국은 외고경로를 통하여 스위스연방 정부에 헌장 폐기통보를 하고 스위스연방 정부가 이를 회원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스위스연방 정부가 제1항의 폐기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3장 연합의 조직
제13조 (연합의 기관)
1. 연합의 기관은 총회, 업무소회의,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특별위원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소회의 삭제)
(삭 제)
제17조 (집행이사회)
1. 총회와 총회 사이에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연합의정서 규정에 따라 연합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한다.
2.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은 연합의 이름으로 또한 연합의 이익이 되는 범위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우편연구자문위사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기술상, 업무상 및 경제상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제공한다.
제19조 (특별위원회 삭제)
(삭제)
제20조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의 명칭으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스위스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는 중앙사무국은 우정청에 대한 연락, 통보 및 자문기관으로서 일한다.
제4장 연합의 재정
제21조 (연합의 경비ㆍ회원국의 분담)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가) 연합의 연간경비
(나) 다음 총회의 조직에 관한 비용
2.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제2항에 규정된 비용을 포함하는 연합의 경비는 연합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분담등급은 총칙에서 정한다.
4. 제11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하는 경우에는 스위스연방 정부가 관계국과 합의하여 연합경비의 분담을 위해 그 나라가 차지할 분담등급을 정한다.
제2편 연합의 의정서
제1장 총괄
제22조 (연합의 의정서)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의정서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는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만국우편협약 및 그 시행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 및 그 시행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업무 이외의 업무를 규율한다. 이들 약정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은 관계회원국 우정청이 작성한다.
6. 전기 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연합의정서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의정서의 유보를 담는다.
제23조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에 대한 연합의정서의 적용)
1. 어느 나라든지 연합의정서의 수락이 그 나라가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모든 지역 또는 그 일부에 한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은 다음 정부에 표명되어야 한다.
(가) 관계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정서를 서명할 때에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회주최국 정부
(나) 기타의 경우에는 스위스연방 정부
3. 어느 회원국이든지 스위스연방 정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행한 연합의정서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스위스연방 정부가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선언서나 통보서는 이를 접수한 나라의 정부가 회원국에 통보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연합회원자격을 지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국내법)
연합의정서의 제 조항은 의정서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연합의정서의 수락과 폐기
제25조 (연합의정서의 서명ㆍ비준 및 기타 승인형식)
1. 연합의정서에 대한 전권대표의 서명은 총회의 마지막에 행한다.
2. 서명국은 헌장을 가능한한 빨리 비준한다.
3. 헌장을 제외한 연합의정서의 승인은 각 서명국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4. 어느 나라가 그가 서명한 헌장을 비준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의정서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의정서는 이를 비준하거나 승인한 다른 나라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26조 (연합의정서의 비준 및 기타 승인형식의 통보)
헌장의 비준서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의정서의 승인서는 가능한한 빨리 스위스연방 정부에 기탁하고 스위스연방 정부는 각 회원국에 동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27조 (약정에의 가입)
1. 회원국은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약정에 대한 가입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다.
제28조 (약정의 폐기)
각 회원국은 제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에의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연합의정서의 개정
제29조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그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연합의정서에 관한 제안을 총회나 또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다만,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총회가 채택한 개정사항은 추가의정서의 형식을 취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와 동시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한 빨리 비준하여야 하며 비준서는 제2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협약, 총칙 및 약정의 개정)
1. 협약, 총칙 및 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제1항의 의정서는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이를 의정서의 발효일자로부터 그 전 총회의 해당 의정서는 폐지된다.
제4장 분쟁의 해결
제32조 (중재)
연합의정서의 해석 또는 이를 적용함으로써 우정청에 부과되는 책임에 관하여 둘 이상의 우정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분쟁은 중재로써 해결한다.
제3편 최종규정
제33조 (헌장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헌장은 196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헌장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 전달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부속서]
만국우편연합헌장 최종의정서
이 날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단일조항 (헌장에의 가입)
이 헌장에 서명하지 아니한 연합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소재국 정부에 전달하며 후자는 연합회원국 정부에 이를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연합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