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3호
만국우편연합총칙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064 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2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헌장의 적용과 연합의 기능을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 총칙에 규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1조 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1. 회원국의 대표는 전 총회 의정서의 시행일자로부터 늦어도 5년내에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정부에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권대표를 총회에서의 대표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이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한 나라의 대표단은 자국 이외에 다른 한 회원국만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각 회원국은 토의에 있어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일 경우,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그 나라와 협의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5. 개최국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의 최종적 개최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개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최일자 1년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보낸다. 초청장은 직접 보내거나 다른 정부의 중계로, 또는 국제사무총장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또한 개최국 정부는 총회가 채택한 결의사항을 전 회원국 정부에 통보할 책임을 진다.
6. 총회가 개최국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 때,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연합소재국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개최국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임시총회의 개최장소는 임시총회를 발의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제2항 내지 제6항은 임시총회에도 유추 적용한다.
제102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집행이사회는 1개 의장국과 39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총회 사이기간에 걸쳐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장직은 당연히 총회 개최국에 돌아간다. 개최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나라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집행이사회는 개최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중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집행이사회의 39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떤 이사국도 총회에서 3번 계속 선출될 수 없다.
4. 집행이사회 이사국의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대표는 우정청의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5.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6. 집행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총회와 총회사이 연함의 모든 활동을 조정, 감독한다.
(나)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명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증진, 조정 및 감독한다.
(다) 연합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라) 필요한 경우 제12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경비한도액의 초과를 인정한다.
(마) 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
(바) 유보자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사)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조정한다.
(아) 필요한 경우 제125조 제6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낮은 분담등급의 선택을 인정한다.
(자) 인사규칙과 선출직 공무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
(차) 직원을 사무차장보의 직급(d2)에 임명하거나 그 직급으로 승진시킨다.
(카) 사회자금 규칙을 정한다.
(타)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낸다.
(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정청과 처할 연락사항을 결정한다.
(하) 옵서버가 아닌 타기구와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하고 upu 와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보고서를 검토, 승인하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수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한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총회에 초청할 정부간 및 비정부 국제기구를 지정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내도록 지시한다.
(거) 총회. ccps 또는 우정청의 요청에 의해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적·입법적·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관련기구나 우정청에 통보한다. 총회와 총회사이 우정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 여부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너) 제121조에 따라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더) 제120조에 따라 1개 회원국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제안을 그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을 제출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지시한다.
(러)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든 우정청과 협의 후 새로운 절차나 과도적인 조치를 잠정적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절차나 조치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가장 적절한 양식으로 제출한다.
(머) 우편연구자문이사회가 작성할 연차보고서 또는 필요한 경우 동 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을 검토한다.
(버) 제104조 제9항 (바)에 따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 연구과제를 제출한다.
(서) 제101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 다음 총회의 개최국을 지정한다.
(어) 적당한 시기에 총회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명시한다.
(저)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
- 가능한한 회원국의 공정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맡을 회원국
- 총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할 회원국
(처) 총회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고서로 대체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7. d2직급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사무차장보직은 가능한 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출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후보자에 의해 충원되도록 보장하며, 국제사무국의 내부승진 서열에 적당한 비중을 두는 동시에 국제사무국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고려할 것을 유념하여 후보자의 본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 자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부의장국 4개국을 선출하며, 그 의사규칙을 정한다.
9.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행이사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10. 총회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는 2등왕복 항공여비나 1등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11.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의장은 동 이사회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의제로 되었을 경우 집행이사회에서 동 이사회를 대표한다.
12. 두 기관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은 그들의 희망을 표명한 경우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3. 집행이사회가 개최되는 나라의 우정청은 그 나라가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경우 옵서버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14. 집행이사회는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또는 자격있는 인사를 투표권 없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그 의제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우정청을 초청할 수 있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관리
1. 집행이사회는 매 회기후 참고용으로 다음 문서를 연합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보낸다.
(가) 의사개요
(나) 보고서, 토의사항, 의사개요와 결의 및 결정사항이 포함된 "집행이사회문서"
2.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우정청에 보낸다.
제104조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걸쳐 직무를 수행할 35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3. 자문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대표는 우정청의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4. 자문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한이 부담한다. 이사국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자문이사회에 참가하는 우정청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당해 우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국제연합이 작성한 명단에 의거 후진국가로 간주되는 나라의 대표는 2등왕복 항공여비나 1등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총액이 2등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5. 총회의 의장이 소집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자문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6. 자문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정한다.
7. 자문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집행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8. 자문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자문이사회 회의의 업무를 준비, 지휘하고, 자문이사회가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9. 자문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연합의 전 회원국 우정청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상, 업무상 경제상 및 기술협력 문제의 연구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작성한다.
(나) 신생·개발도상국가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상의 문제를 연구한다.
(다) 우편업무의 기술, 업무, 경제 및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특정국가가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신생·개발도상국가의 우편업무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당한 권고를 작성한다.
(마) 연합의 전 회원국 특히 신생·개발도상국가와의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바) 자문이사화의 이사국이나 집행이사회 또는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0. 자문이사회의 이사국은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의 요청에 따라 연구에 협조할 수 있다.
11. 필요한 경우 자문이사회는 이 조에 규정된 활동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회에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 제안은 집행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될 때에는 집행이사회와 협의 후 자문이사회가 제출한다.
12. 자문이사회는 총회 개최전 마지막 회합에서 연합 회원국과 집행이사회의 요청을 참작하여 총회에 제출할 다음 자문이사회의 활동계획안을 작성한다.
13. 두 기관의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들의 희망을 표명한 경우 자문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4. 자문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의에 투표권 없이 초청할 수 있다.
(가) 자문이사회가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또는 자격있는 인사
(나)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 우정청
제105조 우편연구자문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관리
1. 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매 회기후 참고용으로 다음 문서를 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보낸다.
(가) 의사개요
(나) 보고서, 토의사항 및 의사개요가 포함된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문서"
2. 자문이사회는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연차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3. 자문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개월전에 회원국 우정청에 보낸다.
제106조 총회 의사규칙
1. 총회는 그 활동의 조직과 토의 진행을 위하여 총칙에 첨부된 총회의사규칙을 적용된다.
2. 매 총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7조 문서발간, 토의 및 공용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에는 불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독어, 포르투칼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이들 언어로 발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한다. 기타 언어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연합이 부담하는 경비가 그 언어의 사용으로 증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요청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집단을 구성한다. 명백한 요청을 하지 않은 회원국은 공용어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3. 문서는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당해 언어집단의 지역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용어 및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집단의 언어로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각 언어에 의한 발간은 공통기준에 따른다.
4. 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요청된 각 언어로 동시에 배부한다.
5. 우정정과 국제사무국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제3자간의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에 번역시설이 설치된 어떤 언어로써도 교환할 수 있다.
6. 제5항의 적용에 따른 번역비용을 포함하여 공용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집단이 부담한다. 연합은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로 접수되는 문서와 통신문을 공용어로 번역하는 비용과 문서배부에 따르는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독어, 포르투칼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해 연합이 부담할 비용의 최고한도액은 총회 결의로 정한다.
7. 한 언어집단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이 경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집단의 대변인의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집단 회원국들이 분담할 수 있다.
8. 국제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종료후에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강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
9.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토의를 위해 통역시설(전자장치를 불문)에 의하여 불어, 영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사무총장 및 관계회원국과 협의후 회의의 주최자의 판단에 맡긴다.
10. 기타 언어도 제9항에 규정된 토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11.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제9항에 규정된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 통역에 의하여 제9항에 언급된 언어중의 하나로 동시통역이 되도록 조정한다.
12. 통역서비스의 경비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이 연합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기술적인 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3. 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 공용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로 한다.
제2장 국제 사무국
제108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출
1. 국제사무국의 총장과 차장은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 5년을 최단으로 한다. 그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취임일자는 총회 개최년도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2.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행하며, 사무총장의 선거를 먼저 한다. 후보신청서는 회원국 정부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제출한다. 이를 위하여 스위스 정부는 늦어도 총회 개최 7개월전에 각 회원국 정부에 각서를 송부하고. 만약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후보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각서에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그들의 첫 임기의 연장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선거관계 서류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접수된 신청서를 총회 개최 약2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3. 사무총장직이 궐위된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차장은 그의 첫 임기가 전 총회에서 일차 연장되지 않았고. 그가 사무총장직에 후보로 간주되는데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경우, 그는 사무총장의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자동적으로 후보로 수락된다.
4.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직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 궐위의 통보후 접수된 후보신청서를 기초로 다음 총회까지 임기를 맡을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후보신청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유추 적용한다.
5. 사무차장직이 궐위된 경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집행이사회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차장보 중 1인을 지명하여 다음 총회까지 사무차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제109조 사무총장의 직무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합법적 대표자이다. 그는 g1부터 d1까지의 직급을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킬 권한이 부여된다. p1부터 d1까지의 직급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내부승진 서열에 적당한 비중을 두면서 기타 모든 고려사항과 함께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후보자가 자국민인 회원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그는 또한 d2 ,d1 및 p5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는 매년 한번씩 연합의 활동보고서를 통하여 p4부터 d1직급의 임명이나 승진에 관하여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2.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연합의 필요에 맞는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연합 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한다.
(나) 다음의 관계에서 중계자로서 활동한다.
- 만국우편연합과 한정연합
-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동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다) 연합기관의 서기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사항을 감독한다.
- 연합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서기국의 기능
(라) 연합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며, 투표권 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110조 사무차장의 직무
1.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이 규정은 제108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무총장직이 공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1조 연합기관의 서기국
연합기관의 서기국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국제사무국이 제공한다. 서기국은 각 회기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그 기관의 이사국 우정청, 그 기관의 이사국이 아니면서 부여된 연구에 협조하는 나라의 우정청, 한정연합 및 그 문서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 우정청에 이사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12조 회원국 목록
국제사무국은 연합회원국의 분담등급, 지역그룹 및 만국우편연합 제의정서에 대한 지위를 나타내는 연합 회원국 목록을 작성하며. 이를 현행으로 유지한다.
제113조 정보·의견·의정서의 해석과 개정요청·조사·정산에서의 역할
1.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우정청으로부터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중인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합의정서의 해석과 개정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연합을 위하여 위임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국제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이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요청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국제사무국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의장에게 그 기관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5. 국제사무국은 정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우정청간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산에 있어서 정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4조 기술협력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발전시킨다.
제115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서식
국제사무국은 우편본인표, 국제반신권, 여행자우편수표 및 수표첩표지를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 제조원가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제116조 한정연합의 의정서와 특별약정
1. 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한정연합의 의정서와 특별약정의 사본 2부를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경우에는 체약국 중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한정연합의 의정서와 특별약정이 연합의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도록 살피고 이러한 연합과 약정의 존재를 우정청에 통보한다. 국제사무국은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발견하는 어떠한 위반사항이든지 집행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7조 연합의 정기간행물
국제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삼아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제118조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우정청, 한정연합 및 국제연합에 송부한다.
제3장 제안의 제출과 검토절차
제119조 제안의 총회 제출절차
1. 제1항과 제5항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회원국 우정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늦어도 총회 개최 6개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한 제안은 접수한다.
(나) 편집상의 제안은 총회 개최전 6개월의 기간중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 총회 개최전 6개월과 4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2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총회 개최전 4개월과 2개월 사이엔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8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전혀 접수하지 아니 한다.
(마) 지지의 표명은 제안의 제출기간과 같은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6개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총회 개최 전이라도 그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3분의2 다수의 결정이 있고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으로서 고려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수 있는 개정사항만을 포함한다.
4. 편집상의 제안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에 의해 "편집상의 제안"이라는 문귀가 선행되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제안이나 국제사무국의 의견상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0조 총회와 총회사이의 제안제출의 절차
1. 우정청이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할 협약과 약정에 관한 제안은 그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2개의 다른 우정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지지선언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2. 위의 제안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우정청에 송부된다.
제121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의 제안의 검토
1.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국제사무국 회람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을 검토하고 또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2개월의 기간이 허여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수집하여 제안에 대한 찬반투표 요청과 함께 우정청에 통보한다. 2개월의 기간내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자로부터 기산한다.
2. 제안이 약정, 그 시행규칙 또는 최종의정서에 관계될 경우 그 약정당사국인 회원국 우정청만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정의 통보
1. 협약,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의 요청으로 회원국 정부에 보낸 외교상의 선언으로써 인가된다.
2. 시행규칙과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국제사무국이 기록하여 우정청에 통보한다. 이는 협약 제91조 제2항 (다)(2)의 규정 및 약정상의 해당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123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정의 시행
채택된 결정은 그 통보일자로부터 적어도 3개월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재 정
제124조 연합경비의 책정과 통제
1.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기관의 활동에 따른 연간 경비는 1986년과 그 이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86 년 22,601,400 스위스 프랑
1987 년 23,028,100 〃
1988 년 23,376,900 〃
1989 년 23,798,100 〃
1990 년 24,189,800 〃
1989년 개최예정인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1990년도 책정한 한도액이 그이후년도에도 적용된다.
2. 다음 총회소집에 관한 경비(서기국 직원의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장치비, 총회기간중의 문서발간비 등)는 3,345,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집행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직원에 대한 지출 이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은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연 6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위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6.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만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협의도 그러한 초과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연합을 탈퇴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나라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가 발효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근거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 분담금은 동 예산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지불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연합을 위하여 최초 6개월까지는 연3%, 7개월부터는 연6%의 이율로 이자가 분담금액에 붙는다.
9. 연합재정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예비기금이 설치된다. 이 기금은 주로 예산잉여분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 기금은 예산의 수지균형과 회원국의 분담금 삭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일시적 재정부족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기선불을 한다. 스위스 정부는 총회가 정한 경비 한도내에서 국제사무국의 부기와 회계업무를 무료로 감독한다.
제125조 분담등급
1. 회원국은 그 나라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50 단위 등급 15 단위 등급
40 단위 등급 10 단위 등급
35 단위 등급 5 단위 등급
25 단위 등급 3 단위 등급
20 단위 등급 1 단위 등급
0.5단위 등급은 국제연합이 정의한 최저개발국과 기타 집행이사회가 지명한 m국가를 위한 분담등급이다.
2. 제1항에 열거한 분담등급외에 회원국은 50단위 이상의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 승인가입 또는 당연가입과 동시에 위의 분담등급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총회 개최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그 후에 분담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통보는 총회에 상정되며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규칙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5. 회원국은 한번에 1등급이상 인하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총회 개최때까지 분담등급 변경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때까지 속해있던 등급에 그대로 속한다.
6. 다만, 국제적인 원조를 요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집행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회원국이 원래 택한 분담등급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분담등급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7.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지불
국제사무국의 우정청에 대한 유상공급품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송한 달의 다음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지불한 대금에 대하여는 연합을 위하여 이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5%의 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5장 중 재
제127조 중재절차
1.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관계 우정청은 분쟁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1개 회원국 우정청을 선정한다. 여러 우정청이 공동중재에 나설 때, 이 규정의 목적상 1개 우정청으로 본다.
2. 분생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사무국은 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권으로써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3. 분쟁 당사자는 국제사무국과 같은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5. 투표가 동수일 경우 중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우정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자로부터의 추천이 없었던 우정청중에서 국제사무국이 지정한다.
6. 연합의 여러 약정중 어느 하나에 의견상 불일치가 문제될 때에는 동 약정에 서명한 우정청들을 제외하고서 중재절차가 이행될 수는 없다.
제6장 최종규정
제128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이 총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가 투표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29조 국제 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
제128조에 규정된 승인조건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개정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30조 총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총칙은 1986년1월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총칙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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