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모잠비크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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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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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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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o:p></o:p>
2. 차주가 모잠비크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잠비크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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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관자금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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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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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잠비크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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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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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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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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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o:p></o:p>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o:p></o:p>
3.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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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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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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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