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5호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소포우편물약정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전문 규정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간의 소포우편물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2조 소포우편물
1. 개개의 중량이 20kg를 초과하지 앉는 "소포우편물"이라고 불리우는 우편물은 직접 또는 1개국 또는 그이상의 국가의 중계로 교환될 수 있다.
2. 10kg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한다. 다만, 20kg 미만의 중량을 채택한 국가도 우편낭 또는 기타 밀폐된 용기로 중계되는 소포는 20kg 까지 허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신사무소포와 제16조에 해당하는 소포는 30kg 까지 될 수 있다.
4. 이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에서 "소포"라는 약어는 모든 소포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3조 운송회사에 의한 업무수행
1. 자국우정청이 소포를 운송하지 않는 국가로서, 이 약정의 당사국인 국가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약정의 규정이 실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운송회사에 의한 업무는 운송회사가 업무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접수되거나 그 지역으로 발송된 소포에만 한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국가의 우정청은 이 약정의 모든 규정을 운송회사가 완전히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서 운송회사의 중계역할을 한다.
제4조 소포의 종류
1. "보통소포"는 제2항과 제3항에 정의된 종류에 관하여 규정된 특수절차에 의하지 않는 소포로 한다.
2. 기타 소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보험소포"는 표명된 가치로 보험에 가입된 소포를 말한다.
(나) "요금및과금별납소포"는 배달시 소포에 부과하는 우편요금과 과금의 전부를 발송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우편물 접수시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우편물 접수후라도 수취인 앞으로 배달되기 전이면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를 수락할 수 없는 국가는 예외로 한다.
(다) "대금교환소포"란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교환약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라) "취약소포"란 깨어지기 쉽고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물건을 담은 소포를 말한다.
(마) "급격외 소포"는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한 또는 우정청 상호간에 정할 수 있는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소포
(2) 형태상 또는 구조상의 이유로 다른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소포
(3)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조건과 일치하는 소포
(바) "통신사무소포"란 우편업무에 관계되는 소포로서 제1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 교환되는 소포를 말한다.
(사) "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 란 협약 제16조에 규정된 포로 또는 기관에 보내거나 이로부터 발송되는 소포를 말한다.
3. 발송과 배달방법에 따라 소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항공소포"란 두나라 사이에서 우선취급 항공운송이 허용된 소포를 말한다.
(나) "속달소포"란 도착우체국에 도착한 즉시 특사배달인이 주소지로 배달하는 소포 또는 자국 우정청이 주소지 배달을 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는 특사배달인이 도착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다만, 수취인의 주소가 도착우체국의 배달구역 밖에 있을 경우, 특사배달인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4. "요금및과금별납소포"와 "대금교환소포"의 교환은 발송우정청과 도착우정청간의 사전합의를 요한다. "보험소포", "취약소포", "규격외소포", "항공소포", "속달소포"인 경우 그 교환은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 정보편람(소포우편)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제5조 중량단계
1. 제4조에서 정의한 소포에는 다음의 중량단계가 적용된다.
1 kg 까지
1 kg 초과 3 kg 까지
3 kg 〃 5 kg 〃
5 kg 〃 10 kg 〃
10 kg 〃 15 kg 〃
15 kg 〃 20 kg 〃
2. 국내법에 의하여 중량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는 제1항에서 정한 중략을 아래의 대등중량 (파운드)단계로 대체할 수 있다.
1 kg 까지 : 2 파운드까지
1 kg 초과 3 kg 까지 : 2 - 7 파운드
3 kg 〃 5 kg 〃 7 - 11 파운드
5 kg 〃 10 kg 〃 11 - 22 파운드
10 kg 〃 15 kg 〃 22 - 33 파운드
15 kg 〃 20 kg 〃 33 - 44 파운드
제1편 요금 및 과금
제6조 요금 및 과금의 구성
1. 우정청이 소포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 및 과금은 제7조에 규정된 기본요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가) 제8조에 규정된 항공부가요금
(나) 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추가요금
(다) 제29조 제3항과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요금 및 과금
(라) 제15조에 규정된 과금
2. 이 약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요금은 이를 징수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제1장 기본요금 및 항공부가요금
제7조 기본요금
1. 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요금을 정한다.
2. 기본요금은 요율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총액은 우정청이 제46조내지 제50조에 의거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항공부가요금
1. 우정청은 항공에 의한 소포의 운송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부가요금을 결정한다. 우정청은 이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첫째 중량단계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채택할 수 있다.
2. 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총액은 항공운송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가요금은 운송순로에 관계없이 도착국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제2장 추가요금 및 과금
제1절 특종소포에 대한 요금
제9조 속달소포
1. 속달소포에는 "속달료"라는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이 요금은 5프랑 (1.63 DTS) 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일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요금이 더 높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추가요금은 특사배달인이 소포를 배달할 수 없어 도착통지서만을 배달할 경우에도 접수시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속달에 수취인의 주소 또는 도착우체국에의 도착일시에 관하여 도착우정청에 특별한 요구를 한 때, 소포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는 국내제도에 의한 동종의 소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추가요금은 소포를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전송할 경우에도 납부한다. 다만, 이 때 요금은 5프랑(1.63 DTS)을 초과할 수 없다.
3. 도착우정청의 국내법이 허용할 경우, 수취인은 소포가 도착한 즉시 속달로 배달해 줄 것을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배달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착우정청은 배달시 최고 5프랑( 1.63 DTS)의 요금 또는 국내업무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더 높을 경우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1. 요금및과금별납소포는 매소포당 최고 3프랑(0.98 DTS)으로 정해진 "요금및과금별납요금"이라 불리는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 요금은 발송우정청이 징수하고, 발송우정청은 자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를 보유한다.
2. 소포가 발송된 후 요금및과금별납청구가 있을 때 이 청구에 대한 추가요금을 청구 당시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최고 4프랑(1.31 DTS)으로 정한 이 요금은 발송우정청이 징수한다. 전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발송인은 추가로 전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도착우정청은 매소포당 최고 3프랑(0.98 DTS)의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수수료는 제14조 (나)에 규정된 통관회부료와는 별개이다. 수수료는 도착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보험소포
1. 보험소포에 대한 아래의 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미리 징수한다.
(가) 이 약정의 제1편에서 인정한 요금
(나) 협약 제24조 제1항 (너)에 규정된 등기료를 초과하지 않는 선택적 발송료 흑은 국내요금이 더 높을 경우 그 국내등기료 또는 예외적으로 최고 10프랑 (3.27 DTS)의 요금
(다) 보험가격의 매 200프랑(65.34 DTS) 또는 200프랑(65.34 DTS) 단수마다 1프랑 (0.33 DTS)을 초과하지 않든지 혹은 보험가격 단계의 1/2%를 초과하지 않거나 국내요금이 더 높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통보험요금
2.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부담료의 징수가 허용되며 이 위험부담료와 보통보험료의 총액이 제1항 (다)에 규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위험부담료를 정한다.
3. 또한 우정청은 보험소포에 대하여 취한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국내법에 따라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소포·규격외소포
취약소포와 규격외소포는 기본요금의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국내요금이 더 높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추가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취약하면서 동시에 규격외인 소포에 대한 추가요금은 1회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 소포에 대한 항공부가요금은 인상할 수 없다.
제2절 각종소포에 대한 요금 및 과금
제13조 추가요금
각 우정청은 아래와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가) 정상창구업무시간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한 요금
(나) 발송우정청이 징수하는 통관회부료: 이는 일반적으로 소포 접수시 징수한다.
(다) 도착우정청이 세관에 회부 통관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세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통관회부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취인에게 소포를 교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및과금별납소포인 경우 발송우정청이 도착우정청을 대신하여 통관회부료를 징수한다.
(라)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료 :이 요금은 발송인 주소로부터 발송 우정청이 수집하는 소포에 대하여 발송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마) 배달료: 이 요금은 주소에 배달을 시도한 매 배달편마다 도착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속달소포에 대하여는 첫번째 이후의 배달시도에 대하여서만 징수할 수 있다.
(바) 배달불능통지회신료 : 이 요금은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징수한다.
(사) 도착통지료 :이 요금은 도착우정청이 국내법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의 주소에의 배달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의 속달소포의 통지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취인 주소에 배달되는 각 통지서 (최초의 통지서 및 그 이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도착우정청이 징수한다.
(아) 재포장료: 이 요금은 내용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국의 영역안에서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최초의 나라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요금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자) 유치우편료: 이 요금은 "poste restante"로 표기된 각 소포에 대하여 도착우정청이 소포 배달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차) 보관료 :소포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건 또는 일정한 주소가 표명되어 있건 관계없이 소정기간내에 수령하지 않은 소포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보관료는 소정기간 이상 소포를 보관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배달을 행한 우정청이 징수한다.
(카) 배달통지료: 이 요금은 제27조에 의거 발송인이 배달통지를 청구할 때 징수한다.
(타)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발송인이 자기에게 선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청구할 때에 징수한다.
(파) 종적조사청구료: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청구료이다.
(하) 반환및주소변경청구료
(거) 불가항력 위험부담료: 이 요금은 불가항력의 사태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이 징수한다.
제14조 요 율
1. 제13조에서 규정한 추가요금은 아래의 표에 의거 책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국내업무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요금보다 더 높은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에 그 추가요금 전액이 귀속될 때,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국내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과 금
1. 도착우정청은 자국에서 우편물에 부과하는 일체의 과금 특히 관세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다음의 소포에 대하여 과금(관세포함)의 취소를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가)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소포
(나) 제3국에 전송되는 소포
(다) 발송인이 포기한 소포
(라) 취급중 분실된 소포 또는 내용품이 완전 파손된 소포
(마) 취급중 도난 또는 파손된 소포.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도난품 또는 파손품의 상당액에 대한 과금의 취소만을 청구한다.
제3절 우편요금의 면제
제16조 통신사무소포
1. 통신사무소포는 아래의 기관 사이에 교환되는 경우 우편요금 전액이 면제된다.
(가) 우정청 상호간
(나)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다) 회원국의 우체국 상호간
(라) 우체국과 우정청간
2. 항공소포는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부가요금이 면제된다.
제17조 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
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는 협약 제16조에 의거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항공소포인 경우 이 약정 제8조에 규정된 항공부가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제2편 업무의 시행
제1장 접수조건
제1절 접수상의 일반조건
제18조 접수조건
내용품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품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전송에 참여하는 1개 또는 그이상의 우정청의 영역에 적용되는 금제 또는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소포는 다음의 접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소포의 범주에 속하여야 할 것
(나) 내용품의 성질 및 운송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할 것
(다)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될 것
(라) 제2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중략과 규격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마) 발송우체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금을 우표 또는 발송우정청의 법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전납할 것
제19조 금제품
다음에 열거한 물건의 삽입은 금한다.
(가) 모든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1)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소포나 우편장비를 오염하거나, 파손시킬 수 있는 물건
(2) 마약, 신경자극성물질. 다만, 금제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조건을 수락한 나라로 보내는 물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적 성질을 띤 서류 및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의 동거인 이외의 사람사이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다만,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비봉함으로, 주요요소로 요약된 그리고 오직 전달될 물건에 관한 다음 서류는 하나 : 상품송장, 발송명세서, 물품인도증
- 발송우정청이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이 없다고 인정하고 또한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의 동거인 사이에 교환되는 경우 레코드,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또는 녹음되지 않은 테이프, 전자계산기용 카드(ADP), 자석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 및 수신증(QSL)
- 관계우정청의 국내법규가 허용한다면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의 동거인간에 교환되는 전항이외의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성질을 띤 모든 종류의 통신문이나 서류
(4) 산 동물. 다만, 우편에 의한 운송이 관련 우정청의 우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면 예외로 한다.
(5) 폭발성, 가연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6) 방사성물질. 다만, 우정청은 이러한 물질을 포함한 소포를 쌍방간 혹은 일방으로 접수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물질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리 포장되어야 하며 항공부가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장 빠른 경로 즉 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사성물질은 인가 받은 발신인만 발송할 수 있다.
(7) 외설하거나 부도덕한 물질
(8) 도착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건
(나)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양 국가간에 교환되는 비보험소포에는 주화,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 이 규정은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소포가 이를 허용치 않는 우정청의 중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우정청은 그의 영역에서 발송되거나 그의 영역으로 도착되거나 또는 그의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송달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우편물에 금괴를 포함하는 것을 금하거나 또한 이러한 우편물의 실제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규격의 제한
1. 제4조 제2항 (마)의 적용에 의하여 규격외소포로 간주하는 것을 제외하고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운송되는 소포는 어느 모로 재어보거나 1.5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3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하한 소포 또는 항공소포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규격을 수락할 수 없는 우정청은 그 대신 아래 규격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어느 일면이 1.05미터, 길이와 갈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2미터
3. 소포의 운송방법이 어떻든 소포는 협약 제19조 제1항에 서장에 대하여 규정한 최소규격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4. 제1항에서 정한 규격을 수락한 우정청은 제2항에 규정된 규격 제한을 초과하되 중량이 10kg 미만인 소포에 대하여는 제12조에서 규정한 금액과 동일한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잘못 접수한 소포의 취급
1. 제19조 (가)에 열거된 물건을 포함한 소포가 잘못 접수되어 발송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동조(가)(2) 및 (5)내지 (7)에 열거한 물건을 포함한 소포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배달지에 송달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2. 제19조 (가)(3)의 내용상 금제된 통신문의 어느 하나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그 통신문은 협약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삽입을 이유로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3. 보험을 허용하는 2개국간에 교환되고 제19조 (나)에 열거된 물건을 포함한. 비보험소포가 도착우정청에 접수되었을 때, 그 우정청은 자국의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권한이 있다. 우정청 규정이 배달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소포는 제33조를 적용하여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4. 제3항의 규정은 중량 또는 규격이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 소포는 부과되는 요금을 수취인이 전납하였을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5. 잘못 접수된 소포 또는 그 내용품의 일부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않고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도 안았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에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에는 소포의 해당 금제 부분과 압류된 물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22조 접수시의 발송인 지시사항
1. 발송인은 소포접수시 배달불능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급방법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그 지시는 다음 사항중의 하나에만 한정된다.
(가) 발송인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할 것.
(나) 도착국내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할 것.
(다)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발송인에게 즉시 반송할 것.
(라) 소정기간이 지난 다음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발송인에게 반송할 것. 이 소정기간은 도착국의 법정보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평면로 또는 항공로로 최초의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할 것.
(바) 발송인은 소포를 포기할 것.
3. 만약 발송인의 지시사항이 없거나 지시사항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 통보없이 소포를 반송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국내법 규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제2항 (가)와 (나)에 규정된 지시를 수락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2절 접수상의 특수조건
제23조 보험소포
1. 보험소포의 보험가격은 다음 규칙에 따른다.
(가) 우정청
(1) 각 우정청은 보험가격에 관한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금액은 7,000프랑(2286.83 DTS)이상 또는 7,000프랑 (2286.83DTS) 미만일 경우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금액
(2) 상이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는 우정청간에는 그중 가장 낮은 제한을 따른다.
(나) 발송인
(1) 소포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하여 보험에 들 수 없다.
(2) 소포내용품의 실제가격의 일부분만을 보험에 들 수 있다.
2. 소포의 실제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발송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법상의 소추를 받는다.
3. 보험소포 발송인에게 접수시 무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요금및과금별납소포
1. 요금및과금별납소포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도착우체국이 수취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금액을 납부할 것을 발송인이 약속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발송우체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배달과 전송조건
제1절 배 달
제25조 배달의 일반규칙·보관기간
1. 일반적으로 소포는 수취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도착국에서 시행되는 규정에 의거 배달한다. 소포가 수취인의 주소에 배달되지 아니할 때, 수취인은 불가능하지 않은 한 지체없이 소포도착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2. 수취인이 소포의 도착통지를 받았을 때, 그 소포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간 또는 최장 1개월간 그의 뜻에 따라 보관한다. 예외적으로 보관기간은 도착우정청의 규정이 허용하면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항에 규정한 보관기간은 발송인이 제28조 제1항(가),(다)의 (2) 및 (라)에 의거 수취인에게 재통지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 연장된다.
3. 소포의 도착을 수취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 보관기간은 도착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되며, 유치소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이 기간은 수취인의 뜻에 따라 소포가 보관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일반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포는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반송을 요청한 경우, 보다 짧은 기간내에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은 전송의 경우 새로운 도착우체국에서 배달하여야할 소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속달소포의 배달
1. 속달소포 또는 도착통지서의 특사에 의한 배달은 1회에 한하여 시도된다.
2. 이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포는 속달소포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 배달통지
소포발송인은 협약 제48조에서 정한 조건하에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정청은 국내업무에 제한 규정이 있으면 배달통지업무를 보험소포에 한할 수 있다.
제28조 수취인에의 배달불능
1. 제22조 제2항 (가)와 (나)에 규정한 배달불능통지서의 수령후 발송인 또는 관련 제3자는 지시를 내리되 이 지시는 동조 제2항 (다)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시 및 다음의 지시에 한한다.
(가) 재차 수취인에게 통지할 것.
(나) 주소사항의 정정 또는 보완
(다) 대금교환소포의 경우에는
(1) 지시된 금액을 대금교환하여 수취인 이외의 사람에게 관계소포를 배달할 것.
(2) 대금교환을 하지 않거나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교환하여 본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관계소포를 인도할 것.
(라) 소포를 요금및과금별납으로 하여 원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인도할 것.
2. 제1항에 규정된 지시사항을 송부하기 위하여 제13조 (바)에서 정한 요금을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통지서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 개의 소포에 관계되어 있을 때, 이 요금은 1회에 한하여 징수한다. 전신으로 송달할 경우 상당한 전신요금을 징수한다.
3.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도착우정청은 소포를 처음에 지정한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에 지정한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또한 새로운 주소로 전송할 권한이 있다. 새로운 지시를 받은 후에는 이 지시사항만이 유효하며, 또한 이를 이행한다.
제29조 배달불능소포의 발송인에의 반송
1. 배달되지 못한 소포는 모두 발송인 거주국으로 반송한다.
(가) 다음의 경우는 즉시 반송한다.
(1) 제22조 제2항(다)의 규정에 따라 발송인이 청구하였을 경우
(2) 발송인[또는 제22조 제2항 (나)에 규정한 제3자]이 허용되지 않는 청구를 제출하였을 경우
(3) 발송인 또는 제3자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요금의 납부를 거절하였을 경우
(4)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우편물 접수시 행하여졌거나 배달불능통지서를 받은 후에 행하여졌다 하여도 이 지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다음과 같은 소정기간이 지나면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라)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송인이 지시한 소정기간
(2) 발송인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25조에서 정한 보관기간.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지시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3) 배달불능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이 지시사항이 당해 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배달불능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
2. 소포는 가능한 한 발송과 같은 노선으로 반송한다. 발송인이 항공부가요금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항공으로 반송하지 않아도 된다.
3. 이 조의 적용으로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소포는 모두 다음의 요금을 부과한다.
(가)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요율
(나) 제9조 제2랑 마지막 규정과 제14조 제1항 표3란(마), (자), (차)를 조건으로 도착우정청이 발송인에게 반송시 발생한 취소되지 않은 요금과 과금
4. 이 요율과 요금 및 과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5. 발송인에게 반송되었으나 발송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는 관계우정청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배달불능소포의 발송인에 의한 포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를 포기하였을 경우, 도착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전 송
제31조 수치인의 주소변경 또는 정정에 의한 전송
1. 수취인의 주소변경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하는 주소사항 정정에 의한 전송은 도착국내에서 행할 수 있고 또한 그 나라 밖에서도 행할 수 있다.
2. 도착국내에서의 전송은 발송인의 청구나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도착국의 국내법이 허용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다.
3. 도착국 밖으로의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포는 새로운 운송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에서 규정한 조건하의 전송은 전송에 따른 항공부가요금의 납부가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항공로를 이용할 수 있다.
5. 발송인은 전송을 일체 금지할 수 있다.
6. 소포의 최초의 전송 또는 그 다음의 각 전송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 도착국내에서 전송할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이 전송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나) 도착국 밖으로 전송할 경우, 새로운 운송에 요하는 제요율 및 항공부가요금
(다) 제9조 제2항 마지막 규정 및 제14조 제1항 표3란 (마), (자), (차)를 조건으로 전송전의 도착우정청이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요를 및 과금
7. 제6항에 규정된 제요율, 요금 및 과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2조 오착으로 인하여 전송하여야 할 소포
1. 발송인 또는 발송우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오송된 소포는 이를 접수한 우정청이 이용하는 최직선로로 정당 도착지로 전송한다.
2. 오송된 항공소포는 항공으로 전송한다.
3. 이 조의 적용으로 전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정당 도착지로 송달하는데 드는 제요율 및 제31조 제6항(다)에 규정된 제요금과 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이 요율과 요금 및 과금은 소포를 오송한 교환우체국이 소속된 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율, 요금 및 과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 잘못 접수한 소포의 발송인에의 반송
1. 잘못 접수되어 발송인에게 반송된 소포에 대하여는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제요율, 요금 및 과금을 부과한다.
2. 이 요금과 과금의 납부자는 다음과 같다.
(가) 소포가 발송인의 과실로 잘못 접수되었거나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금제품의 어느 하나에 저촉될 경우에는 발송인
(나) 소포가 우편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 이 경우 발송인은 납부한 요금을 돌려 받는다.
3.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에 귀속되는 요율이 제1항에 규정된 요율, 요금 및 과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부족된 잔여액은 발송인 거주국 우정청으로부터 충당한다.
4. 잉여액이 있을 경우.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은 요율 잔액을 발송인에게 돌려주도록 발송인 거주국 우정청에 변상한다.
제34조 업무의 정지로 인한 발송인에의 반송
업무의 정지에 의한 소포의 발송인에의 반송은 무료로 한다. 발송편로에 대하여 징수한 요금중 운송의 할당액으로 할당되지 아니한 것은 발송인에게 들려주도록 발송인 거주국 우정청에 귀속된다.
제3장 특별규정
제35조 부여된 지시사항을 우정청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도착우정청 또는 중계우정청이 발송시 또는 그 후 행한 지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우정청은 운송료 (왕복)와 취소되지 아니한 다른 요금 및 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배달불능의 경우에 소포를 포기할 뜻을 발송시 또는 발송후 요청였을 때에는 발송편도에 대하여 납부한 요금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2. 발송인 거주국 우정청은 어느 우정청이 부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당히 통보받았음에도, 그 통보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혹은 발송인 거주국 우정청에 대해 그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든지, 소포가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유치, 압류 또는 몰수되었음을 통보하지 안은 경우, 그 우정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금을 자동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다.
제36조 변질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담은 소포
변질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담은 소포 또는 그 물건은 송달 또는 반송 도중 정당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예고없이 또는 법적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즉시 매각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질 또는 부패된 물건을 폐기한다.
제37조 반환·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소포의 발송인은 새로운 모든 운송에 대하여 제29조 제3항과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할 경우,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포의 반송 또는 주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 제1장에 규정된 청구를 수락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제38조 종적조사청구
1.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이 접수하여 발송한 소포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종적조사청구는 소포 발송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3. 발송인이 제13조(카)에 규정된 배달통지료를 완납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적조사청구에는 모두 제14조(파)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종적 조사청구요금이 부과된다.
4. 비보험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한 종적조사청구는 별도로 행한다. 종적조사청구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경로로 보낸 동종의 여러 개의 소포에 관한 것이면 그 요금은 1회에 한하여 징수한다.
5. 종적조사청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적조사청구료를 되돌려준다.
제3편 책 임
제39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정청의 책임은 개낭으로 송달된 소포나 폐낭으로 운송된 소포에 다같이 적용된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우정청은 자국에서 부친 소포의 발송인에게 소포의 전송 또는 발송인에의 반송을 위한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도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의 실제가격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금프랑 또는 DTS로 표시한 보험가격, 항공보험소포의 평면로에 의한 전송 또는 반송의 경우, 책임은 제2차 운송노정에 있어서 평면로로 송달한 소포에 적용하는 책임에 한한다. 다만, 발송우정청은 제2차 운송노정 도중 메꾸지 못한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나) 기타 소포에 대한 배상금은 아래와 같다.
5kg까지 소포 개당 90프랑 (29.40 DTS)
5kg초과 10kg까지 소포 개당 135프랑(44.10 DTS)
10kg초과 15kg까지 소포 개당 180 〃 (58.80 DTS)
15kg초과 20kg까지 소포 개당 225 〃 (73.51 DTS)
4. 제3항(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개당 최고 225프랑(73.51 DTS)을 상호간에 적용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5. 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을 위해 접수된 장소와 시기에 있어서 동종의 물건을 금프랑 또는 DTS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출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배상금액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건의 보통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6. 손해배상이 소포의 분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파손으로 인한 때에는 발송인 또는 제8항의 적용에 의한 수취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제납부요금과 과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불량상태로 인하여 수취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불량상태가 우편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7. 분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파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은 납부한 모든 요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8.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제1항 (가)와 (나)에 규정된 경우 수취인은 도난 또는 파손된 소포의 배달후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제8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배상을 밟도록 할 수 있다.
10 발송우정청은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동종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이 규정한 배상액이 제3항(나)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을 자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지불할 권한이 있다. 다만, 제3항 (나)에 규정된 금액은 아래의 경우 계속 적용된다.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청구의 경우
(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제40조 우정청의 면책
1. 우정청은 동종의 소포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 또는 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을 행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그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가) 도난이나 파손이 소포의 배달 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때, 발송인이 도난이나 파손된 소포의 수령을 유보할 때
(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하는 경우 발송인은 정당하게 수령하였더라도 배달 우정청에 지체없이 손상을 발견하였음을 통지하고 도난이나 파손이 배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때
2. 우정청은 아래와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경우에 있어서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
(가) 불가항력의 경우.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그 업무중 발생한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송우정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 사정을 통보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위험(제39조 제2항)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발송우정청의 책임을 존속한다.
(나)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식서류의 파기로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을 때
(다) 손상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때 또는 소포의 내용품의 성질에서 기인한때
(라)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소포의 경우
(마) 발송인이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아무런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한때
(바) 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인 경우
(2)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소포
(3) 소포의 내용품이 제19조 (가), (2) 와 (4)부터 (7)까지 및 (나)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폐기된 소포
(4)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린 보험소포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을 때 선편이나 항공에 의한 운송. 다만, 폐낭의 보험소포 중계에 관하여는 동일 중량의 보통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는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관검사시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41조 발송인의 책임
1. 소포의 발송인은 우정청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우편물에 끼친 손상에 대하여 우정청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2. 이러한 소포를 우체국에서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을 발견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발송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발송우정청의 책임이다.
제42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
1. 소포를 이의없이 접수하고 종적조사청구의 규정된 모든 수단을 제공받았음에도 수취인에의 배달 또는 다른 우정청에 정당히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가) 우편물 및 소포의 점검과 사고의 입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나) 종적을 밟고 있는 소포에 관한 공식서류를 소정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후에 종적조사청구를 통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유보는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항공운송회사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 협약 제86조 제1항에 의거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이 협약 제1조 제6항 및 이 조 제7항을 조건으로 발송인에게 지불할 요금 및 과금은 물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 변상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우정청에 변상한 우정청은 관련 항공운송회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 받는다. 발송우정청이 협약 제86조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운송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이 항공운송회사에 이 금액을 청구한다.
4.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였으나 어느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관계 우정청은 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만, 비보험소포인 경우 배상금액이 60프랑 (19.60 DTS) 미만인 때에는 중계우정청을 제외하고 발송우정청과 도착우정청이 금액을 똑같이 분담한다. 도난이나 파손이 도착국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그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소고의 포장상태와 결속상태가 도난이나 파손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
(나)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접수시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
(다) 밀폐된 용기로 송달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용기와 아울러 그 결속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것.
도착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반송인 거주국 우정청이 이러한 입증을 하였을 때,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다음 우정청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5. 제5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다량으로 송달된 경우 여하한 관계우정청도 우편물 안에서 발견된 소포의 수량이 소포 목록상에 기록된 수량과 다르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6. 다량 송달의 경우 관계우정청은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특정소포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7. 보험소포의 경우 어떤 우정청의 다른 우정청에 대한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우정청이 채택한 보험가격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소포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때,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우정청은 양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보험소포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보험소포를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액보다 낮은 최고보험가격을 채택한 중계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이 조 제7항과 협약 제1조 제6항에 의하여 중계우정청이 부담하지 및은 손해액을 부담한다.
10. 보험소포에 관한 책임 [제40조 제2항 (라)]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체약국 우정청의 업무중 분실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선편 또는 항공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는 이 조 제9항이 적용된다.
11. 취소될 수 없는 관세와 과금은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12.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43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발송우정청 또는 제39조 제8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도착우정청이 배상금의 지불 및 제요금과 과금을 환급할 의무를 진다.
2. 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한 빨리 또는 늦어도 청구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지불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때, 당해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의 지불을 다음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하여 정당히 통보를 받아 다음의 경우 5개월의 기한을 허용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한이 있다.
-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거나
-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우정청에 대하여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유치, 몰수 또는 폐기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변상
1.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나 제42조에 의거 그 우정청을 대신하여 지불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우정청은 제39조 제3항과 제6항에 의거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제43조에 따라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지불우정청"으로 불리우는 우정청에 변상한다. 이 변상은 지불통지서 발송후 4개월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42조에 따라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분담하여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인 소포를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이를 상대국에 정당히 전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최초의 우정청이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배상금 전액을 지불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최초의 우정청은 다른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각 우정청 분담액을 회수한다.
3. 채권우정청에 대한 변상은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지불규칙에 따라 행한다.
4. 발송우정청과 도착우정청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이 보통소포에 입힌 보든 손실을 부담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5.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배상금은 직접 또는 최초의 중계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차인계산 방법으로써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최초의 중계우정청은 다음의 우정청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며 이 절차는 지불금액이 책임있는 우정청의 배상금액을 충당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되풀이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즉시 지불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에 지불일과 지불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불우정청은 지불통지서의 발송일 또는 필요한 경우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배상금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되었으나 처음에 배상금의 지불을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배상금의 회수
1. 배상금의 지불후 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포나 소포의 일부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령한 배상금을 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수령할 수 있음을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이 이 기간내에 소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을 돌려주고 소포 또는 소포의 일부를 수령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들려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되돌려준다.
3. 배상금 지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송인과 수취인이 소포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소포는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귀속된다
4. 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한 5개월의 기간이 지난후 배달후 증거가 나타났지만 지불한 배상금을 여하한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을 때, 배상금은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의 부담이 된다.
5. 내용품이 지불한 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으로 인정된 보험소포가 다시 발견되었을 경우,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기보험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송인 또는 제39조 제8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수취인이 보험소포와 교환하여 배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4편 각 우정청에 귀속될 요율·요율의 할당
제1장 요 율
제46조 발송 및 도하 육로할당료
1. 2개 우정청간의 소포교환에 있어서 각 나라의 우편소포 개당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료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만, 우정청은
(가) 서비스 비용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발송 육로할당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한 도착육로할당료보다 낮지 않는 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발송육로할당료를 인하할 수 있다.
(나)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도착육로할당료를 인하하거나 발송육로할당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 비용에 버금하도록 인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할요율은 이 약정의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우정청이 부담한다.
3.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료는 각 나라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일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도착육로할당료의 변경은 1월 1일에만 발효할 수 있다.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려면 늦어도 발효일 4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늦어도 발효일 3개월 전에 관계우정청에 이를 통보한다. 만일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않으면 변경요율은 그 다음 해 1월1일에 발효한다.
제47조 중계육로할당료
1. 1개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의 육로 서비스에 의하여 2개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의 2개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소포에 있어서 육로운송서비스에 참가하는 국가에 지불할 중계육로할당료는 다음과 같다.
중계육로 할당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는 각 소포에 대하여 중계소포가 전송되는 가중평균거리에 상당하는 거리단계에 적용되는 중계육로할당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 거리는 국제사무국이 계산한다.
3. 동일한 항구에 출입하는 우편물 및 개낭소포를 필요한 경우 중계국이 창고에 보관후 전송(육로중계)하는 것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항공소포에 관한 중계국 육로할당료는 소포가 중계육로로 운송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다만, 개낭중계 항공소포의 경우 중계우정청은 개당 1금프랑(0.33DTS)의 단일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6. 협약 제3조에 따라 어떤 나라가 운송업무에 참여함이 없이 외국운송서비스가 자국의 영역을 경유한 것에 동의한 때, 소포의 중계육로할당료는 그 나라 우정청에는 할당되지 않는다.
7. 제1항에 규정된 요율은 이 약정이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국우정청이 부담한다.
제48조 해로할당료
1.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한 각 나라의 우정청은 제2항의 표에 나타난 해로할당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당료는 이 약정이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국우정청이 부담한다.
2. 이용된 각 해로운송서비스의 해로할당료는 다음 표에 의거 산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두나라 사이에 적용하여야 할 해로할당 요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거리단계는 필요한 경우 두나라의 각 항구간 운송된 소포의 톤수에 따라 결정된 가중평균거리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4. 동일국의 2개 항구간 운송에 대하여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당해 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료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할당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5.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계우정청 또는 중계업무에 대한 해로할당료는 그 소포가 중계해로서비스에 의한 것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발송국 또는 도착국에 의한 해로서비스는 중계업무로 본다.
제49조 해로할당료의 인하와 인상
1. 우정청은 제48조 제2항에 규정된 해로할당료를 최고50%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할당료를 인하할 수 있다.
2. 이 권한은 제48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3. 인상의 경우 해로운송을 행하는 서비스 소속국이 발송하는 소포에도 적용된다. 다만, 1개 국가와 그 해외영토간 또는 해외영토간 상호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0조 예기치 않은 운송순로 변경으로 인한 새요율의 적용
우정청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포운송에 새로운 발송 노선을 이용하지 안을 수 없어 이 때문에 해로 또는 육로운송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해국을 통하여 소포우편물 또는 개낭소포를 발송하는 모든 우정청에 즉시 전보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기산하여 제5일부터 중계우정청은 새 노선에 상당한 육로와 해로할당료를 발송우정청에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제51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과 산출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간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총중량의 kg당 및 km당 최고 1,000분의 1.74프랑(1,000분의 0.568 DTS)으로 정한다. 이 요율은 1 kg의 단편중량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항공소포우편물에 관계되는 항공운송료는 제1항에 규정된 실제 기본요율과 협약 시행규칙 제227조 제1항 (나)에 규정된 "항공우편거리표"에서 표시하는 킬로미터거리와 우편물의 총중량에 따라 산출한다.
3. 중계우정청에 지불하는 개낭항공소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되나 각 도착국에 대하여는 0.5kg 당 결정된다. 다만, 이 소포의 도착국 영역이 이 영역안에 여러 기항지를 갖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선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각 기항지에 하역된 소포의 중량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율을 기초로 운송료를 계산한다. 지불할 운송료는 각 소포에 대하여 그 중량을 0.5kg마다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자국내에서 항공소포를 항공전송하는 도착우정청은 상당한 운송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항공소포가 항공으로 전송되었거나 그렇지 않든 이 운송료는 외국우편물 일체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은 도착국내에서 소포의 항공운송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국가로 발송되는 모든 항공소포에 대하여 산출되는 단일요금의 형태로 결정되나 제1항에 규정된 최고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국제항공소포가 비행한 국내항공노선의 구간거리의 가중평균치에 따른다. 가중평균거리는 자국내에서 항공으로 전송되지 않는 항공소포를 포함하여 도착국에 도착한 모든 항공소포의 총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6.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의 구상권은 제46조 제4항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다.
7. 동일한 공장에서 다른 여러 항공운송회사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전송되는 항공소포를 옮겨 싣는 일은 무보수로 한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육로할당료를 일체 받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도시를 연결하는 두 공항간 항공소포의 전송
(나) 한 도시의 공항과 창고간 항공소포의 운송 및 중계운송을 위한 반송
제52조 분실 또는 파괴된 항공소포의 항공운송료
항공소포의 분실 또는 파괴가 항공기 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에 그 책임이 귀속될 경우, 분실되거나 파괴된 항공소포에 관하여는 이용된 항공노선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발송우정청은 항공운송료가 면제된다.
제2장 요율의 할당
제53조 일반원칙
1. 관계우정청에 대한 요율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폐낭운송의 경우 발송우정청은 각 중량단계에 대한 요율을 총계적으로 할당하기 위하여 도착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3. 또한 폐낭운송의 경우 발송우정청은 육로 및 해로할당요율에 기초하여 소포당 또는 우편물의 총 중량 kg당 계산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도착우정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제54조 통신사무소포·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
통신사무소포의 전쟁포로및민간인피억류자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 이외의 요율은 할당되지 않는다.
제5편 보 칙
제55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6조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 당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가) 제안이 신규정의 추가 또는 이 약정과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제155조에 대한 근본적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제안이 제155조를 제외한 시행규칙에 대한 근본적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다수
(다) 제안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1)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조문해석.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여야 할 분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 (1)에 명기된 조약에 대한 편집상의 개정
제57조 약정 비체약국에 송부 또는 그 나라로부터 발송된 소포
1. 이 약정에 가입한 나라의 우정청으로서 비체약국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우정청은 비체약국의 반대가 없는 한 모든 체약국 우정청이 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허용한다.
2. 비체약국에 송부한 소포 또는 그 나라로부터 발송된 소포는 체약국의 육로, 해로 및 항공서비스에 의한 중계에 있어서 육로, 해로의 할당료 금액과 항공운송료에 관한 한 체약국간 교환되는 소포로 본다. 책임의 경우에도 손상이 어느 체약국의 업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마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어느 체약국에서 발송인 또는 제39조 제8항을 적용할 경우 수취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6편 최종규정
제58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전문]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이날 체결된 소포우편물약정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예외적 도차육로할당료
아래 게기한 우정청은 도착육로할당료를 발송육로할당료보다 높게 책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넹, 보츠와나, 불가리아, 백러시아, 중앙아프리카, 차드, 중공, 코모르, 콩고, 쿠바, 사이프러스, 체크슬로바키아, 북한, 이집트, 이디오피아, 동독, 가나, 그리스,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지아, 말리, 모리타니, 네팔,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태국,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터키, 우크라이나, 소련,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오트볼타,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북예멘, 남예멘 , 잠비아, 짐바브웨
제2조 예외적 중계육로할당료
다음표에 게기된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 이외에 이 표에 게기된 예외적 중계육로할당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 * 1. 위표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본다.
*2. 전 소포에 한한다.
제3조 중계소포운송의 가중평균거리
제47조 제2항의 마지막 규정은 아래 국가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불가리아, 백러시아,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소련.
제4조 해로할당료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세, 카나다, 칠레, 코모르, 콩고, 사이프러스, 지부티 , 도미니카연방,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서독, 영국과 그 해외령, 그리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지아, 몰타, 모리셔스, 네델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이쉘,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란드, 스페인, 스웨덴,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미국, 바누아투, 남예멘, 잠비아는 제48조와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해로할당료를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제5조 평균요율의 결정
약정 제53조 제3항과 그 시행규칙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국우정청에서 발송한 소포의 중량배분을 기초로 킬로그램 당 평균육로 및 해로할당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6조 추가할당료
1.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코르시카와 프랑스 해외영토 및 메요트 코뮤니티로 발송되는 소포는 프랑스의 해당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도착육로할당료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소포가 프랑스 본토를 통과할 때, 추가로 다음의 요금이나 추가할당료를 징수한다.
(가) "평면로" 소포
(1) 프랑스 중계육로할당료
(2)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 및 코뮤니티간 거리단계에 상당하는 프랑스의 해로할당료
(나) 항공소포
(1) 개낭중계소포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중계육로할당료
(2)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 및 코뮤니티간 항공우편거리에 상당하는 항공운송료
2.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루마니아로 발송되는 소포는 발송국이 적용하는 도착육로할당료의 적용을 받으며 효력은 발송국의 발효일자에 맞춘다.
3. 이라크-시리아 횡단사막 모터서비스로 운송되는 모든 소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해진 특별 추가할당료를 징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4. 이집트와 수단 우정청은 엘살랄(이집트)과 와디 할퍼(수단) 간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각 소포에 대하여 이 약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육로 할당료 외에 20쌍팀의 추가요율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덴마크와 파도섬간 중계로 발송된 소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할당료를 징수한다.
(가) 평면로소포
(1) 덴마크의 중계육로할당료
(2) 덴마크와 파로섬간 거리단계에 상당하는 덴마크의 해로할당료
(나) 항공소포
- 덴마크와 파로섬간 항공우편거리에 상당하는 항공운송료
6. 칠레 우정청은 이스터 섬까지의 소포 운송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최고 8프랑의 추가요율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7조 특별요금
1. 벨기에와 노르웨이 우정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평면로 소포보다 높은 육로할당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레바논 우정청은 1kg 까지의 소포에 대하여 1kg초과 3kg까지의 소포에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8조 추가요금
우정청은 그 서비스 비용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추가요금의 최고한도액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발송인에의 반송인 경우 [제29조 제3항 (나)] 또는 전송 [제31조 제6항 (다)]의 경우 이에 붙는 요금은 약정에 규정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우정청은 가능한 한 빨리 국제사무국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잘못 접수한 소포의 취급
백러시아, 불가리아, 쿠바, 북한, 우크라이나, 소련은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안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소포 또는 그 내용품 일부의 압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조 반환·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는 수취인이 통관절차를 신청한 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소포의 반송은 이들 국가의 관세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제11조 금제품
카나다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9조 (나)의 귀중품을 포함하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제12조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수단, 남예멘, 자이르는 외국에서 이라크, 수단, 남예멘, 자이르로 발송한 소포로서 액체,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제품 및 유리제품과 같이 취약한 물건을 포함하는 소포의 손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할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손해배상
1.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세, 볼리비아, 보츠와나, 카나다. 도미니카연방, 피지, 감비아, 영국 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레소토,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나우루, 나이지리아, 파루아뉴기니,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쉘, 시에라리온, 솔로몬아일란드, 스와질란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미국, 잠비아는 그 업무중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비보험소포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2. 제3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취인이 보험소포를 수령한 후라도 발송인의 보험소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옹호할 권한이 있다.
3. 브라질 우정청은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제29조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있다.
4. 중계우정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미국은 개낭 또는 폐낭 중계 보험소포에 대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의 경우 다른 우정청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14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레바논 우정청은 최종적으로 5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앉는다. 또한 레바논 우정청은 위 기한만료시 다른 우정청이 그를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15조 우정청의 면책
네팔 우정청은 제40조 제1항(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배달통지
카나다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소포의 배달통지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안을 권한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약정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스위스연방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