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6호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서 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우편환(이하 "환"이라 한다)의 교환과 여행자우편수표업무를 규율한다.
제2편 환
제1장 총 칙
제2조 교환방법
1. 환은 우편에 의하여 또는 관계국간에 전신환이 수락된 때에는 전신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우편에 의한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 또는 목록으로 행할 수 있다. 환증서는 전자는 카드환, 후자는 목록환이라 한다.
3. 다만, 우정청은 각국의 국내기관이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할 경우 혼합된 교환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우정청의 우체국과 상대방 우정청의 교환국간에는 카드의 형태로 직접 교환하여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환은 우정청간에 합의된 자기테이프 또는 다른 매체에 수록하여 상대국에 송달할 수 있다. 상대국 우정청은 발행된 환을 고지하기 위하여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환조건은 관계우정청간에 채택된 특별합의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5. 전신에 의한 교환은 전신카드환 또는 전신목록환으로 행할 수 있다. 이 양자를 전신환이라 한다.
제2장 환의 발행
제3조 통화·환산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환금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발행한도액
1. 증서 1매당 환의 금액은 7,000 프랑(2,286.83 dts)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우정청은 보다 저액의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제7조에 의한 환에 대하여는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환금의 납입 및 영수증
1. 우정청은 송금인이 환금을 납입할 서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환금을 납입한 때에는 환의 번호가 표시된 영수증을 송금인에게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요 금
1. 발행우정청은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45프랑 (14.70 dts)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급필통지, 속달에 의한 지급청구등 특수취급에 관한 요금은 제1항의 기본요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이 약정 참가국의 중계로 약정 참가국과 비 참가국간에 교환되는 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은 환금액의 4분의 1퍼센트에 해당되는 추가비례요금을 환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2.50 프랑( 0.82 dts)이상 5프랑(1.63 dts)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때에는 이 요금은 송금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면제
협약 제15조에 의하여 교환되는 통신사무용 환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전신환의 발행에 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부속된 전신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전신환의 송금인은 우편요금외에 수취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의 요금을 포함한 전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중에 부여된 권능에 관한 특별규정
제9조 지급필 통지·속달·수취인 본인불·수취인에 대한 통신문
1. 환의 송금인은 지급필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48조 제1항은 지급필 통지에 적용된다.
2. 최초의 지급필통지서가 정상적인 기간내에 도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금인은 소정의 요금을 납부하고 제2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환이 제2의 지급필통지서가 작성되기 전에 지급된 때에는 징수한 요금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송금인은 환의 도착 즉시 속달에 의하여 환금을 주소지에 배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32조를 적용한다.
4. 수취인 본인불을 인정하는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의 송금인은 수취인 본인에 한하여 지급할 것과 수취인의 환금수령을 회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취인이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수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국의 연행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수취인 본인에게만 지급할 것을 청구한 송금인은 협약 제24조 제1항(버)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특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수취인에 대한 통신문은 환증서의 뒷면 또는 앞면의 적당한 곳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목록환에 있어서는 참고 사항만이 허용된다.
제10조 환급·주소변경
송금인은 환증서 또는 판금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협약 제33조의 조건에 따라서 환급 또는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 송
1.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고 전송국과 피전송국간에 환이 교환되고 있는 때에는 환은 송금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우편 또는 전신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유추 적용한다.
2. 모든 경우의 전송은 새로운 환증서를 발행하고 전신요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은 전송되는 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송금인이 지급필통지 또는 수취인본인불을 청구한 때에는 전송을 받는 우정청에서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환을 전송할 수 있다.
4. 전송에 있어서 협약 제34조 제6항은 유치우편요금과 속달추가요금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12조 이 서
각국은 타국이 발행한 환에 대한 권리를 자국의 영토내에서 이서로 양도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4장 환의 지급
제13조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1. 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발행익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관계 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월후 3월째 말일까지로 한다.
2. 이 기간 경과후에 지급우체국에 도착된 카드환은 지급우체국의 청구에 따라서 발행우정청이 지정한 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때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목록환과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교환국에도착된 카드환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다.
3. 유효기간 연장승인은 당해 카드환증서에 표시되며 그 효력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되고 그 유효기간은 승인일에 발행한 환의 유효기간과 같다.
4. 유효기간 만료전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아닌 때에는 협약 제24조 제1항(거)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한도액
1.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환의 지급한도액은 발행국의 우정청이 채택한 한도액과 같다.
2. 동일 송금인이 동일자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여러 매의 환을 발행하여 그 총액이 지급우정청이 채택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우정청은 수취인에 대하여 1일의 지급액이 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환지급의 일반규정
1. 환은 지급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환금은 지급국의 법정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우정청과의 특별 합의에 따라서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은 지급우정청의 현행 법령에 따라서 우편대체계좌에 유효하게 납입할 수 있다.
4. 지급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뜻을 관계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거나 또는 금액을 최근사치의 화폐단위나 그것의 10분의 1로 단수 정리할 수 있다.
제16조 속 달
송금인이 속달에 의한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급우정청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금, 환증서 또는 환도착통지서를 이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
제17조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
아래의 요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가) 지급이 주소지에서 행하여질 때, 배달요금
(나)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지급승인청구요금
(다) 해당되는 경우,제13조 제4항에 규정된 유효기간 연장승인 청구요금
(라) 환이 유치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협약 제24조 제1항(마)에 규정된 요금
제18조 전신환의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
1. 전신환은 항상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달하여야 한다.
2. 환금을 속달로 주소지에 배달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은 이에 대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환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는 수취인에게 무료로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의 주소가 지급우체국의 배달구역외에 있을 때에는 수취인으로부터 속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지급불능환·지급승인서
제19조 지급불능환
1. 수취거절된 환, 수취인이 불명하거나 수취인이 전달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전하였거나, 전송할 수 없는 나라로 수취인이 이전한 환은 즉시 발행우정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2. 유효기간내에 지급청구가 없는 환은 유효기간 경과후 즉시 반송하여야 하며 만일 환증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된 때에는 그 증서가 지급 우체국에 제시되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3.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환은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협약 제34조 제6항은 유치우편요금 및 속달추가요금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지급승인서
1. 지급전에 종적불명,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환은 송금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발행우정청이 교부하는 지급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시에 환급과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환증서나 환도착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이면 송금인의 환급청구에 따른다.
(나) 환증서나 환도착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른다.
3 지급승인서는 발행우체국의 환산착오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추가지급을 하여야 할 때에도 또한 교부하여야 한다.
4. 지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동일자에 발행된 환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5. 업무상의 과오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필통지나 종적조사청구에 대하여 이미 요금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제24조 제1항 (거)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지급승인 청구요금을 송금인이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실효환
시효 만료전에 청구가 없는 환금은 발행우정청에 영구히 귀속된다. 시효기간은 발행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책 임
제2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환이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 납입된 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책임은 환산착오 및 전신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3. 우정청은 환의 송달과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훼손으로 지급을 할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때
(나) 제21조에 규정된 시효가 만료된 때
(다) 협약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경우
제24조 책임의 결정
1. 다음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책임은 발행우정청이 진다.
2. 지급우정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3. 다음 경우에는 과오발생국의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가) 환산착오를 포함한 업무상의 과오
(나) 발행국 또는 지급국의 국내에서 발생한 전신송달상의 과오
4. 다음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공동책임을 진다.
(가) 과오가 양우정청에 다같이 귀속되거나 과오발생국을 확정할 수 없는 때
(나) 전신송달상의 과오가 중계국에서 발생한 때
(다) 송달상의 과오발생국을 확정할 수 없는 때
5. 제2항을 조건으로 책임은 다음의 우정청이 진다.
(가) 위조된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환을 인수한 나라의 우정청
(나) 고액으로 변조된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환이 변조된 국가의 우정청. 다만, 변조가 행하여 진 국가를 확정할 수 없거나 이 약정에 의한 환업무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계국에서 행하여진 변조에 대한 피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손실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5조 배상금의 지급·구상권
1. 청구인에 대한 배상의무는 환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지고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발행우정청이 진다.
2.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배상금은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에 대하여 배상한 우정청은 위규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우정청에 구상권을 가진다.
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배상금의 한도내에서 송금인, 수취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6조 지급기한
1.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속히, 종적조사를 청구한 다음날로부터 늦어도 6월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배상할 우정청은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한이 책임을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이 통지를 받고도 5월이 경과하도록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이 있는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배상우정청에 대한 상환
1. 우정청은 청구인에 대한 배상이 자기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4월내에 배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이 상환은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다음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가) 협약시행규칙 제103조 제6항에 규정된 지급방법중의 하나에 의할것
(나) 합의를 조건으로 배상우정청의 환계산서 대변에 수입 등재에 의할것
3. 4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배상우정청에 지급하여야할 상환금에는 이 기간 만료일로부터 년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7장 정 산
제28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필 환에 대하여 동일 월차계산서의 카드환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 200프랑( 65.34dts)까지 2.00프랑 (0.65dts)
- 200프랑( 65.34dts)초과 400프랑(130.68dts)까지 2.50프랑 (0.82dts)
- 400프랑(130.68dts)초과 600프랑(196.01dts)까지 3.00프랑 (0.98dts)
- 600프랑(196.01dts)초과 800프랑(261.35dts)까지 3.70프랑 (1.21dts)
- 800프랑(261.35dts)초과 1,000프랑(326.69dts)까지 4.50프랑 (1.47dts)
- 1,000프랑(326.69dts)초과 5.30프랑 (1.73dts)
2. 월차계산서에 관하여 지급우정청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지급필 환증서에 적용될 dts 로의 지급요율은 협약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국 통화의 dts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환의 평균금액을 dts로 환산한 후에 결정한다.
(나) 계산서에 의하여 지급될 dts의 총액은 계산서 당해월 말일의 dts 실제가격에 의하여 지급국통화로 환산한다.
3. 그러나 발행시 징수한 요금이 25프랑(8.17 dts)이상일 때에는 관계우정청은 지급우정청의 요구에 따라서 제1항에 정해진 보상금보다 고액의 보상금으로 합의할 수 있다.
4. 납입환과 무료환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없다.
5. 목록환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보상금에 추가하여 50쌍팀(0.16dts)의 추가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3항은 목륵환에 대하여 유추적용한다.
6. 발행우정청은 수취인본인불로 지급된 환증서당 0.40프랑(0.13 dts)의 추가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7. 전송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도착국 우정청은 그 우정청이 최초의 지급우정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 할당받게 될 보상금을 받는다.
제29조 계산서의 작성
1. 각 지급우정청은 발행우정청별로 카드환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월차계산서를, 목록환에 대하여는 당해월에 접수한 목록금액의 월차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쇄방법에 의한 차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제2조 제3항에 의한 혼합된 교환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지급우정청은, 환증서가 발행우정청으로부터 지급우체국으로 직접 송부되면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월차계산서를, 환증서가 발행우정청의 우체국에서 발행우정청의 교환국으로 송부되면 당해월에 접수된 환의 금액에 대한 월차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환이 상이한 통화로 지급된 경우에는 계산서가 해당되는 기간중의 채무우정청의 공정환율 평균치에 의하여 저액채권은 고액채귄의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율의 평균치는 소수점이하 4째자리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산서의 결제는 상쇄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로 행할 수 있다.
제30조 계산서의 결제
1.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월차계산서의 총액이나 총계산서의 차액의 지급은 채권우정청이 환을 지급할 때에 사용하는 통화로써 한다.
2. 우정청은 상대국 우정청에 대한 지급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우정청은 타우정청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차월금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계산서의 불입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제할 금액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지급일까지를 계산하여 년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 송금금지등의 여하한 일방적인 조치도 계산서의 작성과 결제에 관한 이약정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1조 교환에 참가하는 우체국
우정청은 가능한 한 자국의 전지역에서 환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비 우편기관의 참여
1. 환업무가 비 우편기관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나라는 이 약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환의 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2. 이러한 기관은 이 약정의 각 조항의 완전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국세 기타과금의 부과금지
환증서 및 그 영수증에는 이 약정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여하한 요금이나 과금도 부과될 수 없다.
제3편 납 입 환
제34조 납입환의 성격
도착국의 법령이 허용할 경우 환송금인은 현금지급대신에 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일반규정
1. 제36조 내지 제39조의 적용을 조건으로하여 납입환은 이 약정의 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우편대체업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우정청도 납입환증서의 발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 발행한도액
납입환의 금액은 무제한이다. 다만, 각 우정청은 청구인이 1일 또는 특정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납입환의 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요 금
1. 발행우정청은 환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액이 발행우정청에 귀속되는 이 요금은 동일한 금액의 환에 대한 요금보다는 적어야 한다.
2. 특수취급(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 수입등재필통지청구등)에 따른 요금은 이와 같은기본요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등재필 통지
관계우정청간에 그 실시를 합의한 당해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송금인은 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 수입통재필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48조는 수입등재필통지에 적용한다.
제39조 금지사항
1. 납입환을 타도착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환에 대하여는 이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편 여행자 우편수표
제1장 일반규정 및 발행
제40조 정의·수표첩
1. 여행자, 우편수표는 이 약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체약국 우정청이 발행, 지급할 수 있는 증서이다.
2. 이 증서는 수표첩으로 발행한다.
제41조 통화·한도액·환산
1. 각 수표는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 50, 100, 200 또는 500 프랑(16.33, 32.67, 65.34, 또는 163.35dts)상당액의 정액으로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경우, 수표는 지급국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고 제1항에서 규정한 상당액과 전혀 다른 액수로 발행할 수 있다.
3. 발행우정청은 지급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한권의 수표첩은 10매이하의 수표로 철하고 상이한 액면의 수표를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요 금
발행우정청은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판매가격
발행우정청은 수표의 액면금액과 요금이외의 수표와 그 표지 및 수표첩의 조제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수표의 지급
제44조 수표의 효력·자금의 지급
1.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2월간 유효하다. 월은 그 일수에 관계없이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기관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수표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수표첩과 수표의 소유권은 이서 또는 양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다. 수표첩과 수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제45조 지급정지
우정청은 국내법령의 적용을 조건으로,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의 지급정지 청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3장 청구·책임·정산
제46조 청구와 책임
1. 수표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우정청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
2. 수표첩 또는 수표를 분실한 경우 청구인이 해당금액의 상환을 받기 위하여는 그가 수표청의 교부를 청구하였으며 당해 금액의 전부를 납입하였음을 발행우정청에 입증하여야 한다.
3. 발행우정청은 유효기간 경과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또한 분실신고가 되어있는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환급조치를 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수표첩 또는 수표의 분실, 도취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계산서의 작성
1. 발행우정청은 지급필 수표 1매당 1프랑(0.33dts)의 기준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2. 지급될 수표의 계산서는 지급및 환의 계산서와 동시에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5편 최종 규정
제48조 여행자 우편수표에 대한 이 약정의 적용
이 약정의 제2편은 제4편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여행자 우편수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9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0조 헌장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 당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가) 제안이 신규정의 추가 또는 약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4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5항,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10조, 제117조, 제120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5조, 제132조부터 제136조까지, 제140조 제1항 및 제161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제안이 (가)와 (다)에서 규정한 조항 이외의 약정의 조항과 시행규칙 제107조 내지 제109조, 제111조, 제113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 제128조, 제137조, 제141조 및 제142조 내지 제145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다수
(다) 제안이 약정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의 기타조항의 개정 또는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조문해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여야할 분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6년1월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