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7호
우편대체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8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4항을 고려하여,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서 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대체업무로 대체계좌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모든 업무를 규율한다.
제2조 참가우정청간의 회계관계
1.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정청은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 우정청과 개설한 대표계좌를 통하여 대체업무를 시행하고 가능하면 대체에 의하여 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호간의 채권, 채무를 결제한다.
2. 지급우정청이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증서의 발행우정청은 우편환약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3조 대표계좌의 운영·미불금에 대한 이자
1. 우정청은 상대방 우정청과 자국의 총화로 지급금을 공제할 대월 계정을 운영한다. 이 계정에 입금 또는 이체된 금액은 필요한 경우 지급우정청이 송금우정청의 명의로 개설한 대표계좌에 수입 등기한다.
2. 이 계정은 이를 개설한 우정청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경우에도 달리 충당할 수 있다.
3. 이 계정이 청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체, 납입 및 지급을 다음의 제5항과 제6항을 조건으로 행한다.
4. 채권우정청은 언제나 미불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체시기를 고려하여 지급예정일을 정할 수 있다.
5.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자금이 100,000 프랑(32,669.06 DTS)을 초과할 경우 이 차액에 대하여는 자금부족을 전신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된다.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제5항의 경우 채무우정청이 이자 가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우정청은 전신으로 통지를 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하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7. 지급정지, 이체금지 등과 같은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이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제4조 교환국
이체목록, 납입 또는 지급증서 기타 여하한 종류의 결제도 체약국 우정청이 지정한 교환국인 계좌관리청을 통해서만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및 그 시행규칙의 적용
이 약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입과 지급의 교환은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및 그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부 이 체
제1장 이체청구의 접수와 처리조건
제6조 교환방법
이체는 우편 또는 관계국간에 합의가 된 때에는 어떠한 형태의 전기통신수단으로도 교환될 수 있다.
제7조 통화·환산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이체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만, 우정청은 채무자인 계좌가입자가 이체금을 청구국의 통화로 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청구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한도액
우정청은 계좌 가입자가 1일 또는 특정기간중에 청구할 수 있는 이체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요 금
1. 청구우정청은 이체의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은 전액 보유한다.
2. 대체 계좌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요금은 해당 국내 요금보다 고액이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요금의 면제
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통신사무용 이체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11조 이체통지서
1. 모든 우편이체는 청구인 또는 그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청이 이체 통지서를 작성한다.
2. 이 통지서의 뒷면이나 앞면 여백에는 수취인에 대한 간단한 개인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3. 이체통지서는 이체금을 수입계좌에 등재한 후에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한다.
제12조 전신이체에 적용되는 규정
1. 신이체에 대하여는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의 전신규칙을 적용한다.
2. 전신이체의 지급인은 제9조에 의한 요금외에 수취인에 대한 개인통신문 요금을 포함한 전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지급국의 계좌관리청은 전신이체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제용 도착통지서나 이체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취인 계좌의 등재·등재필통지
1. 지급우정청은 이체금을 수취인의 계좌에 등재할 때에는, 자국의 법령이 허용하면 관계국 우정청에 통보를 한 후에,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거나 금액을 최근사치의 화폐단위나 그것의 10분의 1 화폐단위로 단수 정리할 수 있다.
2. 관계국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수취인 계좌의 등재필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등재필 통지에는 협약 제48조를 적용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할 요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체의 통보
1. 이체는 청구우정청이 지급우정청에 목록으로 통보한다.
2. 특별합의가 없는 한, 이체될 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목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이체청구의 취소·종적조사청구
제15조 이체청구의 취소
이체의 청구인은 협약 제33조의 규정내에서 이체금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이체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이체청구서를 송부한 우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종적조사청구
1. 이체의 처리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는 수취인이 그의 계좌를 관할하는 우정청과 직접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이체를 청구한 우정청으로 한다.
2. 종적조사에 관하여는 협약 제42조를 적용한다.
제17조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이체금
어떤 이유로든지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될 수 없는 이체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환입하여야 한다.
제3장 책 임
제18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이체가 정당하게 처리될 때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차감될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이체목록과 전신이체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은 환산착오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3. 우정청은 이체의 처리와 송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국내기판의 요구에 따르는 책임의 광범한 조건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19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다음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훼손으로 이체를 할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때
(나) 협약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는 때
제20조 책임의 결정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2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전우를 제외하고 책임은 과오 발생국의 우정청이 진다.
제21조 상환금의 지급·구상권
1. 청구에 대한 상환의무는 그 청구서에 표시된 우정청이 진다.
2. 어떠한 상환사유를 막론하고 이체청구인에 대한 상환액은 그 계좌의 차변에 기입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에 대하여 상환한 우정청은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급액의 한도내에서 과오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22조 지급기한
1. 청구인에 대한 상환금은 그 책임이 판명되는 대로 즉시, 늦어도 청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를 받는 우정청은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우정청이 통지를 받고도 청구에 대한 최종결정없이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제23조 변상 우정청에 대한 상환
1. 책임이 있는 우정청은 청구인에게 변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한 날로부터 4월내에 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 미불상환금에 대하여는 년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부 대체계좌로의 납입
제24조 총 칙
1. 대체업무를 취급하는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에서 관할하는 대체계좌에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음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은 납입에 대하여도 똑 같이 적용된다.
3. 발행 우정청은 납입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은 전액 보유한다. 이 요금은 환요금보다도 고액이어서는 안된다.
4. 납입금을 납입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5. 특별합의가 없는 한 납입은 청구우정청이 상대방 우정청에 목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입방법
1. 대체납입은 제6조에 규정된 조건으로 행할 수 있다. 대체 납입은 납입통지서 또는 납입환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우편에 의한 대체납입을 위하여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규칙과 서식을 채택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특히 상호간에 국내용 납입통지서의 사용을 합의할 수 있다.
3. 전신에 의한 납입은 전신환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부 지급증서 또는 우편환에 의한 지급
제1장 총 칙
제26조 지급방법
1. 채무대체계좌에 의한 국제간의 지급은 지급증서, 카드환 또는 목록환으로 행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급규칙의 채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자국에 송부된 지급증서 대신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대체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하기 위해 발행한 카드환과 목록환은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약정과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지급증서의 발행
제27조 통화·환산
제7조는 지급증서에 적용한다.
제28조 발행한도액
발행우정청은 발행인이 1일 또는 특정기간중에 청구할 수 잇는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 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
발행우정청은 지급증서의 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전기통신에 의한 지급증서의 송달
1. 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때에는 지급증서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우정청의 교환국간에 또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국간에 전기통신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4조 및 제8조는 전신지급증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 공중에 부여된 권능에 관한 특별규정
제31조 지급필통지·속달·수취인본인불·수취인에 대한 통신문·환급·주소변경·이서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는 지급증서에도 적용한다.
제32조 전 송
1. 지급증서는 지급국의 밖으로 전송할 수 없다.
2. 수취인이 최초의 지급국으로 지정된 나라외의 다른 나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지급불능증서로 처리한다. 발행국의 국내법령이 허용할 경우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는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급증서의 지급
제33조 보 칙
1. 지급우정청은 수취인의 주소지에서 지급되는 우편환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증서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주소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승인, 지급총칙, 속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 전신환의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하여는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이 국내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급증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급불능증서·지급승인서
제34조 지급불능증서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불능이 된 지급증서는 지급우정청의 교환국 중계로 발행우정청의 발행인의 계좌에 환입하여야 한다.
제35조 지급승인서
1. 지급전에 종적불명, 망실 또는 훼손된 지급증서는 발행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우정청이 발행한 지급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제외한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20조의 규정은 지급증서 대용의 지급승인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제36조 시효경과된 지급증서
시효가 경과된 지급증서에 대하여는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장 책 임
제37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지급증서가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는 발행인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지급증서목록 또는 전신지급증서의 송달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은 환산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3. 우정청은 지급증서의 송달 또는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국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책임의 광범위한 조건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5.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지급증서에 적용한다.
제7장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제38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전 지공증서에 대하여 매월 송부된 목록상의 지급증서 1건당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우정정에 할당하여야 한다.
200프랑( 65.34DTS)까지 1.80프랑(0.59DTS)
200프랑( 65.34DTS)초과 400프랑(130.68DTS)까지 2.20프랑(0.72DTS)
400프랑(130.68DTS)초과 600프랑(196.01DTS)까지 2.70프랑(0.88DTS)
600프랑(196.01DTS)초과 800프랑(261.35DTS)까지 3.30프랑(1.08DTS)
800프랑(261.35DTS)초과 1,000프랑(326.69DTS)까지 4.00프랑(1.31DTS)
1,000프랑(326.69DTS)초과 4.80프랑(1.57DTS)
2. 우정청은 제1항의 보상금 대신에 지급증서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지급국 통화 또는 DTS에 의한 기존보상금을 할당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지급우정청에 대한 지급액은 매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급증서에 적용될 DTS의 보상금 지급율은 협약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한 지급국통화의 DTS의 평균가액을 지급증서 평균금액의 DTS로 환산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산서의 DTS의 지급총액은 계산서 당해월 말일의 DTS 실제 가액을 지급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규정된 기존보상금이DTS로 결정된 때에는 (나)의 지급국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5부 대체계좌의 차변기입에 의한 기타지급
제39조 총 칙
1. 대체계좌의 차변기입에 의한 국제간의 지급은 관계우정청간에 합의된 마그네틱 테이프나 기타 수단으로 행할 수 있다.
2. 지급우정청은 마그네틱 테이프나 기타 수단으로 송부된 지급청구에 대하여 국내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청구의 교환조건은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6부 여행자에 대한 외화지급
제1장 우편수표
제40조 우편수표의 발행
1. 우정청은 우편계좌의 가입자에게 이 업무를 시행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한 체약국의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불로 지급되는 우편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우편수표는 체약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우편수표를 발급받은 우편계좌의 가입자에게는 지급시에 제시하여야 할 우편수표 보증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통화·환율
1. 보증 최고한도액은 우편수표의 뒷면에 인쇄하거나 각 체약국의 화폐의 부속서류에 인쇄하여야 한다.
2. 지급우정청과의 특별합의가 없는 한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제42조 최고한도액
우편수표의 지급 최고한도액은 체약국간의 공동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요 금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 유효기간
1.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우편수표에는 유효기간의 말일을 인쇄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45조 지급총칙
우편수표는 우체국 창구에서 지급국의 법정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우편수표의 교환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우정청은 공동의 합의로 지급우정청에 할당할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제47조 책 임
지급우정청은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제2장 여행자 대체수표
제48조 여행자 대체수표
1. 여행자 대체수표의 교환에 합의한 나라의 대체계좌 가입자는 그의 청구에 따라서 타국에서 즉시불로 지급되는 여행자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여행자 대체수표의 작성 및 지급조건은 수표의 교환을 합의한 국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부 계좌관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증서의 이체양도
제49조 계좌관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증서
1. 지급우정청과 합의를 조건으로 외국의 계좌관리청에서 지급될 은행수표 또는 어음을 인수한 계좌관리청은 은행수표 또는 어음을 이체에 의한 양도절차를 밟도록 지급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증서는 집금우편에 규정된 절차의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지급 및 지급거절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한다.
제50조 요 금
계좌관리청에 집계된 증서에 대하여는 접수우정청을 위하여 20쌍팀(0.07DTS)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 책 임
1. 우정청은 차변 계좌의 증서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다음의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증서의 송달 또는 제시
(나) 제49조 제3항에 의한 법률소송의 제기 및 거절증서의 작성
제8부 보 칙
제52조 외국에서의 대체계좌의 개설 신청
1. 청구인의 거주국과 이체를 교환하는 나라에 대체계좌의 개설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구인의 거주국 우정청은 신청서를 확인함에 있어서 계좌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신청서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우정청은 그 계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거주국 우정청은 그 계좌를 관리하는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계좌 가입자의 법적자격에 대한 변동사항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53조 우편요금의 무료
1. 계좌관리청이 계좌가입자에게 보내는 계좌명세서는 최선편(항공 또는 평면로)에 무료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연합 회원국중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 명세서의 전송시 요금면제의 특전을 박탈할 수 있다.
제54조 계좌가입자 명부
1. 계좌가입자는 계좌관리청을 통하여 다른 우정청이 발간한 가입자명부를 발간국의 국내판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계좌가입자명부를 체약국 우정청에 무료로 배부한다.
3. 우정청은 계좌가입자명부의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4. 계좌가입자명부가 발간되지 않았거나 이와같은 자료가 정보은행 (데이터뱅크)에 있을 때에는 우정청은 필요시 정보의 교환방법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9부 최종 규정
제55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6조 헌장 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환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 당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가) 제안이 신 규정의 추가 또는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2 다수
(나)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조문해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여야 할 분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6년1월 1일에 효력을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