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19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우고 로헤르 마르티네스 보니자 (Hugo Roger Martinez Bonilla)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8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 협력 증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기본틀 내에서 양자 간에 합의된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사회발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부속 약정
1.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부속 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무상원조 형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를 시행한다.
가.대한민국 내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엘살바도르공화국 국민의 초청
나.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 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으로의 파견
다.엘살바도르공화국에서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으로의 파견
라.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엘살바도르공화국 으로의 파견
마.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에 대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지원
바.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 당국과의 협조
사.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한 당사자들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의 지원
제4조 무상원조 사용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결과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 무
1.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된 금융재원의 범위에서 지정된 시행기관을 통해 이행한다.
2.한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공화국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인력의 활동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3.엘살바도르 정부는 제2조에서 언급된 부속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양자 간에 합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토지, 장비, 물품 및 그 밖의 재원의 가용
나.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하고 있는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 제공. 다만, 동 사무실과 시설의 운영비 및 유지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다.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술적, 행정적 활동을 지원할 현지 직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리측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과 함께 일할 엘살바도르측 담당자의 지원
라.봉사단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의 제공. 다만, 그러한 숙박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마.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 대한 긴급 공공 의료서비스의 편의 제공. 다만, 그러한 서비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바.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한국의료진이 임무를 수행할 병원의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때에 관련 엘살바도르 국내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의 허가
사.현지 인력 및 직원이 취득한 지식 및 기술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
아.협력 결과에 따라 제공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엘살바도르공화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
제6조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에 대한 혜택
1.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을 엘살바도르공화국에 파견할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가.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되어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부과금을 면제하여 준다.
1)수화물의 수입
2)사적 용도로 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의 수입
3)전문가 및 조사단원이 6개월 이상 엘살바도르 체류 시, 사적 용도로 1인당 차량 1대의 수입 또는 현지 구매. 이 차량은 면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엘살바도르를 떠나기 6개월 전에 엘살바도르 외교부 의전부서와 관세청의 사전허가를 받을 경우 매도할 수 있다.
다.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구매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라.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엘살바도르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사수수료를 면제하여 준다.
마.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준다.
바.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19세 이상의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제시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제공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매도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국세를 지불한다.
3.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보 상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제공
1.한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정부에 프로그램, 사업 또는 당사자들 간 합의한 그 밖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기계류, 물자 혹은 그 밖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그러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뿐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준다. 무상원조 종료시, 그러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소유가 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경비와 이의 유지 및 보수비용은 당사자들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부담한다.
4.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위하여 구매한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은 당사자들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제9조 당사자들 간 연락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엘살바도르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엘살바도르 내 KOICA 사무소
1.엘살바도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엘살바도르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하여 엘살바도르 내에서 KOICA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주재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을 한국정부가 파견하는 것을 허가한다.
2.엘살바도르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조치한다.
가.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1)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수화물, 사적 용도의 개인 및 가정용품, 소비품 및 차량 1대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4)상기 2)호 및 3)호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5)현지 임무기간 동안 엘살바도르공화국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엘살바도르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전문가 및 조사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넘어서 공항/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사무소에 대해
1)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현지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3.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을 엘살바도르 내에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국세를 지불한다.
4.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한다.
제11조 안 전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유 효
1.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에도 적용되며, 그 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배우자와 자녀,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에도 적용된다.
2.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배우자와 자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
당사자들은 아래 기관에게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사업의 책임을 위임한다.
1.한국 정부
기술협력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서 제2조에 언급된 부속 약정을 통해 KOICA가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엘살바도르 정부
엘살바도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협상, 감독, 조정에 책임이 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의 승인을 입국청에 통보한다.
제15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개정
1.각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들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