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8호
대금교환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서 식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을 규율한다.
제2장 일반조건·요금·대금의 이체
제2조 취급우편물
1. 협약 또는 소포약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대금이 100프랑(32.67 dts)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등기 통상우편물, 등기우편물, 보험서장, 소포우편물은 대금교환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대금교환업무를 제1항에 규정된 우편물 중 일부에 한정시킬 권리가 있다.
제3조 한도액
교환금을 추심환으로 지급할 때의 환금액은 징수한 나라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송인에 대한 지급이 대금교환납입환이나 이체에 의한 경우에는 납입환 또는 이체한도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보다 높게 결정된 한도액은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4조 통 화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교환금은 우편물의 발송국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금이 징수한 나라의 우편대체계좌로 납입되거나 이체될 경우에는 징수국의 통화로 표시한다.
제5조 발송인과의 결제방법
교환금은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가) 추심환에 의하여. 추심환은 우편물의 발송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우정청의 법령이 허용하면 지급국의 우편대체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나) 납입환에 의하여 .우편물 발송국의 법령이 허용하면 발송국의 우편대체 계좌에 납입한다.
(다) 이체에 의하여. 관계우정청의 합의에 의하여 우편물의 발송국 또는 교환금의 징수국이 관할하는 우편대체계좌에 납입 또는 이체한다.
제6조 추심환의 교환방법
추심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카드환 또는 목록환으로 교환한다. 전자를 추심카드환, 후자를 추심목록환이라 한다.
제7조 요 금
1.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교환금을 추심환이나 납입환으로 송금할 경우 당해 우편물의 종별에 따른 요금외에 발송인이 지불할 수수료를 자유로이 결정한다.
2. 대금교환납입환으로 송금될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추심환으로 송금될 동액의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요금보다 저액이어야 한다.
3. 추심환이나 대금교환납입환은 직권에 의하여 최선편(항공 또는 평면로)에 지급우체국 또는 수입계좌관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교환금이 징수국이나 우편을 발송국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되도록 납입환, 납입통지서 또는 이 체통지서로 송금될 때에는 최고 50쌍팀 (0.16 dts)의 고정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이체 또는 납입의 경우 징수국우정청은 교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금을 징수한다.
(가) 최고 2프랑(0.65 dts)의 고정요금
(나) 징수국에서 관할하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시킬 때에는 납입 또는 이체에 대한 국내요금
(다) 우편물의 발송국에서 관할하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시킬 때에는 이체 또는 납입에 관한 국제요금
제8조 교환금의 취소 또는 변경
1.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교환금의 취소, 감액 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교환금이 증액된 때에는 발송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교환금이 이체 또는 납입 통지서로 우편대체계좌에 입금될 때에는 징수할 수 없다.
제9조 추심환과 대금교환납입환
1. 추심환과 대금교환납입환은 제3조에 의하여 채택된 한도액까지로 한다.
2. 시행규칙에 의한 유보사항을 제외하고 추심환과 대금교환납입환은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소포의 추심환 지급
대금교환소포의 추심환은 발송우정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불능
1. 어떠한 사유로든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추심환은 우편물발송우정청의 처분에 맡긴다. 이 추심환은 법적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나라의 국고에 귀속된다.
2. 제5조 (나)에 의한 우편대체계좌에 납입 또는 이체가 불능인 때에는 교환금을 징수한 우정청은 추심환으로 환산하여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책 임
제12조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추심환이 정당하게 지급되거나 우편대체계좌에 수입등재될 때까지는 징수한 교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교환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표시된 교환금보다 저액을 징수한 때에는 교환금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3. 우정청은 교환금의 징수 또는 송금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예 외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금에 대한 변상책임이 없다.
(가) 발송인의 과오나 태만으로 교환금을 징수할 수 없게된 때
(나) 우편물이 협약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또는 소포약정 제19조 (가) (2), (3), (4), (5), (6), (7), (8)과 (나) 및 제23조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배달불능이 된 때
(다) 협약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종적조사청구가 없는 때
제14조 변상금의 지급·구상권·지급기한
1.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상우정청은 협약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변상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변상액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최종적으로 변상금을 지급한 우정청은 변상액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3. 등기우편물의 분실시 변상금 지급기한에 관한 협약 제58조는 징수한 교환금이나 변상금에 관한 모든 종류의 대금교환우편물에 적용한다.
제15조 교환금 징수에 관한 책임의 결정
1. 징수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위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과오가 발송우정청에 의한 법령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된 때
(나) 우편대체계좌에 이체시 당해우편물과 소포에 첨부되는 송장에 규정에 의한 발송인의 배서가 없는 때
2. 양 우정청간에 책임의 소재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액은 양 우정청이 공평하게 부담한다.
제16조 교환금의 징수없이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반송
1. 수취인이 교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반송할 때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수령한 변상금을 반환하거나 교환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3월내에 반송우편물을 인수하도록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발송인이 대금교환우편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변상금은 그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발송인이 대금교환우편물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우편물은 그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제4장 보칙 및 최종규정
제17조 징수우정청에 대한 보상
1.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에 대하여 3프랑(0.98 dts)의 소정된 보상금을 교환금 징수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2. 대금교환납입환으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도 추심환으로 발송된 경우와 같은 보상금이 할당된다.
제18조 협약과 특정약정의 적용
협약,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및 소포우편물약정은 필요한 경우 이 약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제19조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 당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가) 제안이 신규정의 추가 또는 약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23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제안이 (가)에서 규정한 조항 이외의 약정의 조항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다수
(다) 제안이 약정과 시행규칙의 조문해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여야 할 분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6년1월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