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9호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7월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4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서 칙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구독업무를 규율한다.
제2장 예약구독
제2조 예약구독
1. 각국의 우체국은 출판업자가 우편에 의한 국제예약구독업무를 수락한 각 체약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예약구독신청을 접수한다.
2. 각국의 우체국은 우정청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예약구독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3. 협약 제36조에 의하여 각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수송 또는 배달이 금지된 신문의 예약구독신청은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예약구독기간·예약구독 지연신청
1. 예약구독기간은 3월, 6월 또는 12월의 단위로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구독자가 신청한 달의 초일로부터 시작하고 출판업자의 동의에 따라 당해년도의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최소한 월4회 발행되는 신문에 대하여는 1월 또는 2월간의 예약구독신청을 접수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적기에 예약신청을 하지 못한 구독자는 예약구독기간 시작 전에 발간된 간행물은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우정청은 가능한 한 이의 구독을 알선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종결시의 예약구독
한 나라가 이 약정에의 참가를 중단한 때에는 시행중인 예약구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정의 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과 구독료·대금의 지급과 송금
제5조 요 금
1. 우정청은 체약국으로 발송되는 신문을 정한다. 이에 대한 예약구독신청은 이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출판업자가 인쇄물 보통요금의 40퍼센트에서부터 100퍼센트까지에 해당하는 특별요금을 취득함으로 이루어진다.
2. 제2조 제3항과 같이 구독신청이 늦어진 경우 제1항의 특별요금은 예약구독기간 개시이후 발정된 간행물의 발송에 적용한다.
3. 우정청은 제1항의 요금한도내에서 특별중량단계를 결정하고 국내 신문요금 계산방법에 국제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배달요금
1. 우정청은 제5조 제1항의 요금과 출판업자가 정한 배달요금에 의하여 산출한 다른 우정청에의 신문배달요금을 고시한다.
2. 항공예약구독에 대한 배달료도 같은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3. 배달요금은 출판한 나라로 보내지는 우편환의 표시통화로 표시한다.
제7조 환 율
배달우정청은 우편환에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서 배달요금을 자국의 통화로 환산한다.
제8조 예약구독료
1. 배달우정청은 배달요금에 다음의 요금을 가산하여 예약구독자가 납부할 예약구독료를 정한다.
(가)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6조 또는 제37조에 의한 결제방법에 따라서 결정된 예약구독환요금
(나) 배달우정청이 적절하게 결정한 수수료. 다만, 이 수수료는 국내예약구독료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국내법에 의한 인지세가 있을 경우의 인지세
2. 예약구독료는 예약구독신청서에 전예약기간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배달요금의 변경
1. 배달요금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로부터만 변경할 수 있다.
2. 배달요금의 변경통지는 심의를 위하여 11월20일, 2월20일, 5월20일 또는 8월20일 이내에 도착국 중앙우정청이나 특정우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0조 삽입 인쇄물
1. 신문의 일부는 아니나 이에 삽입배포되는 가격표, 안내장, 광고문등은 원칙적으로 인쇄불의 국제요금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인쇄불의 삽입요건이 국내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저액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금은 국내의 우편을 삽입배포 요금보다도 저액이어서는 아니된다. 이 요금은 발송우정청 임의로 대지 (帶紙), 봉투 또는 신문지 자체에 협약에 의한 요금제기 인영방식으로 기록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2. 신문에 삽입된 예약구독환 서식은 기재된 것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의 일부로 본다.
제11조 출판업자에 대한 대금의 송부방법
출판업자에 대한 대금은 예약구독환 또는 예약구독납입환으로 송금한다. 이 양자를 예약환이라 칭한다.
제12조 예약환
예약환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의 유보를 조건으로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주소변경
1. 예약구독자가 예약구독기간내에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배달국, 인쇄물의 발행국을 포함한 기타의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내의 새로 이전한 주소로 직접 신문을 받을 수 있다.
2. 주소변경청구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우편엽서의 해당요금을 납부한다. 예약구독자가 주소변경청구를 항공편으로 송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별도의 항공부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주소변경은 발행국에서 예약되고 제3국의 새로운 주소로 발송되어야 할 신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부할 요금은 인쇄불의 발행우정청이 결정한다.
제14조 청 구
우정청은 예약구독업무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종류의 위규나 지연에 관한 정당한 청구를 예약구독자의 비용부담없이 만족스럽게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
제15조 책 임
우정청은 출판업자의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정청은 예약구독기간중에 신문이 폐간 또는 정간되어도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제16조 요금과 수수료의 할당
제8조 제1항(가)에 의하여 징수하고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 제28조에 의하여 할당할 예약구독환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은 징수우정청이 보유한다.
제5장 최종 규정
제17조 협약과 특정약정의 적용
협약과 우편환및여행자우편수표약정은 이 약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유추적용한다.
제18조 헌장적용의 예외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환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당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가) 제안이 신규정의 추가 또는 약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12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제안이 시행규칙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다수
(다) 제안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기타 조항에 대한 개정 및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조문해석.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여야 할 분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의 조항에 대한 편집상의 개정.
제20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86년1월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