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과 리소바니 빅토르 (Risovanyy Victor) 러시아연방 수산청부청장 간에 서명되고 ,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7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
대통령 이명박(인)
2010 년 8월 10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18 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1년 9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당사자간 어업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국제식량농업기구가 2001년 3월 2일 채택하고, 2001년 6월 23일 승인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에서 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당사국 영역 내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교역 예방 및 근절에 관한 협력 기준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며,
당사국의 수역 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및 효율적인 개발에 있어 상호 이익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적법하게 어획한 해양생물자원과 그 가공품의 교역 발전에 관한 협력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수역" - 북서태평양에서의 당사국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해양생물자원" -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
"당사자의 어선들" - 가공선과 운반선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모든 선박들
"어업활동" -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
"항구" - 각 당사국의 입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곳
"교역" - 해양생물자원의 항구내 하역 및 판매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 당사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당사국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국내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또는 공해 혹은 당사국이 참가하고 있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 영역에서 동 기구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기를 게양한 어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제2조 이 협정은 각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구로 운반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1.당사자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다음의 정보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가.어느 한쪽 당사국의 해양생물자원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나.교역을 목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 운반하는 어선의 입항
다.(선박의 등록서류에 명기된) 선박명, 선박의 종류, 어선의 등록번호,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선주의 이름, 각 해양생물자원별 순중량(톤),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날짜 및 항구, 선장이 세관에 제출한 신고서의 사본 그리고 운반된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
라.다른 한쪽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 선박의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법령의 위반
2.당사자는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의 수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항구로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운반을 억제, 예방,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조정한다.
3.각 당사자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의 억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수산검사기구 및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기타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 1.이 협정에 따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러시아연방: 연방수산청, 연방보안국, 연방관세청, 교통부, 내무부
이 협정이 서명된 후, 각 당사자는 1991년 9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러 어업위원회 연례회의 혹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의 제5조 내지 제10조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권한 있는 당국들을 지정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의 각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자의 법령이 규정하는 권한 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적절한 권한 있는 당국과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2.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과 연락기관에 대한 어떠한 변경이 있을 경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지체 없이 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 1.각 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하역방법 및 선박이 이 협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환적, 포장 및 가공을 위하여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2.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구의 목록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6조 1.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호합의에 따라 각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 받은 각 당사국의 어선 목록을 교환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항구로 입항하고자 하는 어선 및 기타 선박들에 관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 1.어선이 다른 쪽 당사국의 항구로의 해양생물자원 수출을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정규절차를 완료하면, 그 당사자의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은 항구가 이용될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다른 쪽 당사국의 어선에 의하여 그 항구가 이용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어선의 도착과 협정 제3조 제1항 다목에 규정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1.어느 한쪽 당사국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항구로 입항하는 경우, 그 선박의 선장은 24시간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선박의 등록서류에 명기된) 선박명, 선박의 종류, 어선의 등록번호,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선주이름, 각 종류의 해양생물자원별 하역 순중량(톤), 어선내의 해양생물자원의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발급날짜 및 번호, 조업허가증을 발급한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을 통보한다.
2.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위하여 그 국가의 항구가 이용되는 당사자의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24시간 내에 어업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수역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3.그 국가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이 어획된 당사자의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양생물자원 어업허가에 관한 정보를 받은 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24시간 내에 해당 어선의 해양생물자원 하역을 위한 항구로의 입항 허가 여부 결정을 한다.
4.다른 쪽 당사국의 어선에 의하여 그 국가의 항구가 이용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어선의 입항 의도와 이 협정 제3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가능한 빨리 통보한다.
제9조 1.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위하여(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항구로 접근하고자 하는 어선이 이 협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어선이 이 협정 제7조 또는 제8조에 규정된 절차들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국가의 항구가 이용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선박의 항구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2.그 국가의 항구가 제1항에서 언급된 어선에 의하여 이용될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어선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국 항구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감독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11조 1.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협의와 이 협정의 이행 심사는 1991년 9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 이 협정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나 조치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이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최종 확인받은 일자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 내용의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3.이 협정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기간의 만료 최소 6개월 전까지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인 1년의 기간 동안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