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또는 "MFA"라 칭함)의 당사국은, 약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행동하고, 섬유위원회 및 섬유감독기구의 권한에 관한 약정의 조건이 유지됨을 재확인하며,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섬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약정은 본 의정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첨부된 섬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1년 7월 31일까지 5년의 기간동안 연장된다.
2. 본 의정서는 GATT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동 의정서는 약정 당사국과 약정의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가입한 기타 정부 또는 구주경제공동체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 의정서는 1986년 8월 1일까지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일자에 발효되며, 그 이후의 일자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수락일자에 발효된다.
일천구백팔십육년 칠월 삼십 일일 제네바에서 각기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 본이 작성되었다.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섬유위원회 결정
1. 약정 참가국들은 약정의 장래에 관하여 견해를 교환하였다.
2. 참가국들은 MFA의 기본적 목적이 교역의 확대, 특히 개도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교역장벽의 완화 및 세계 섬유류교역의 점진적 자유화에 있으며, 동시에 동 교역의 질서있고 균등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개별 시장 및 개별 생산계열에 대한 교란 효과를 예방하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참가국들은 직물 및 의류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에 의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GATT 규정을 섬유교역에 적용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4. 약정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섬유제품으로부터의 수출가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보장하며, 또한 동 제품의 세계 교역에 있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몫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이 재강조되었다. 참가국들은 이 약정하에서 체결되는 양자협정의 개선을 통하여 상기 목적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동 개선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시장접근기회의 확대를 규정하여야 한다.
5. 섬유 및 의류에 있어서 일인당 소비증가율의 하락은 시장교란 사태의 재발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내시장이 기술상의 변화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울러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약정상에 언급된 시장교란사태의 결정을 위한 적절한 요소들이 부속서 A에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6. 수입참가국들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부속서A의 I 및 II항의 개념과 관련한 시장교란의 사례 또는 그러한 실질적 위협이 존재할 때,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조치의 요청에는 특히 부속서A에 나열된 요소와 관련하여, 입수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관련있는 사실적 정보와 함께 가능한 한 최신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약속하였다. 제3조에 따른 요청과 관련한 정보는 부속서B, 1(a)항에 명시된 참고기간과 확인 가능한 생산부문에 가능한 한 밀접히 연계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부속서A의 제1항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동 위협의 존재에 근거한 조치는 수입 수준 또는 그 증가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시장교란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국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과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쉐어를 포함하여 수입국 국내산업의 상황진전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7. 참가국들은 시장교란사태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속서 A의 II항에 나열된 (i) 및
(ii)의 두가지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8. 제3조 제8항에 나열된 바의 상호 합의된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급박하고 측정 가능한 수입 증가가 시장교란을 재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또는 지속적이고 질서있는 교역 발전을 저해할 경우,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규제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수입국에 대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입국은 제3조 제8항에 따라 섬유감독기구에 통보한 후 이전에 적용된 12개월간의 규제수준을 재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증가율과 융통성은 부속서B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후 12개월간의 규제수준에 적용된다.
9. 부속서A와 부속서B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시장교란사태의 재발 또는 악화가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보다 낮은 증가율이 양자협정의 당사국간에 합의될 수 있다는 점이 상기되었다. 또한 그러한 협정이 문제되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대하여 매우 큰 규제수준을 가지고 있고, 직물 및 의류 수입국 시장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다량소진쿼타의 증대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에는, 관련 협정의 수출당사국은 융통성에 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여하한 협정에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10. 위원회는 약정에 의하여 망라된 다음의 모든 섬유(면, 모 및 인조 섬유)제품의 수출에서 우세한 수출참가국들은 증가율 및 융통성에 관하여 수입참가국들과 상호 수락하는 어떠한 해결방안에도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증가율과 융통성은 음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입참가국들은, 섬유 교역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아울러 염두에 두면서, 섬유 교역의 안전성이 대종 수출참가국들에게 중요하다는 점과, 그러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양자간 협정의 전기간을 통하여 확보할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였다.
11. 한편으로는 부속서 B에 따라 협의된 보다 큰 규제수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수입간의 커다란 차이의 결과로 인한 급격하고 실직적인 수입증가에 의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입국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은 적절한 경우 형평있고 수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보상조항을 포함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소진율이 낮은 쿼타에 관하여는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삭제된 쿼타가 재도입되어야 할 경우에는, 쿼타수준은 종래의 규제수준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2. 위원회는 소규모 시장,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 및 이에 따른 저수준의 국내 생산을 가진 수입참가국들이, 부속서 A에 정의된 시장교란을 야기하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최소 적정 섬유생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제점이 형평과 융통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세계 섬유제품 교역의 자유화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이들 국가의 약속에 유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장래 양자간 협정은, 각 수입국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증가율과 융통성 면에서 그전의 동일 협정들에 비해 의미있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양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부속서B에 명시된 것보다 낮은 양수의 증가율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동일한 부속서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융통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최소 적정 생산조항들은 약정과 본항에 명시된 상황에서만 원용 가능하다는 점에 추가로 합의하였다.
13. 참가국들은 신규참가국 및 소량공급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면 생산국의 면직물 수출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였다. 참가국들은 약정 제6조의 문언 및 의도와 이들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동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a) 소량공급국, 신규참가국 및 최빈국의 수출에 대하여서는 통상적으로 규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b) 만약 수입국이 최빈국의 수출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 이러한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는 가능한 한 본항의 제반 요소들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건에 있어서, 최소한 본항에서 언급된 여타 그룹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현저히 호의적이어야 한다.
(c) 신규참가국과 소량공급국들의 수출에 대하여 규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증가율 및 융통성 비율에 관한 경제적 조건은, 교역의 발전을 위한 장래 가능성 및 그와 같은 공급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적 수입 물량을 허용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d) 면생산 수출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수출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려가 부여되어야 한다.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B의 제조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쿼타, 증가율 및 융통성에 대하여 면생산 수출국에게는 보다 호의적인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고려는 상기 제4항에 예견되어 있는 양자간 협정의 개선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각국의 출발점, 수입국의 관련 산업분야의 취약도 및 관련수출국 경제에 있어서의 면제품 수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 예외적 상황 및 사례와 관련된 부속서 B의 제 조항은 신규참가국 및 소량공급국의 수출고 면생산 개발도상국의 면제품 교역에 대하여서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f) 신규참가국, 소량공급국 그리고 면생산국의 수출에 대하여 예상되는 여하한 규제도 여타 참가국 및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비참가국으로부터의 유사한 수출에 대한 대우를 고려한 것이라야 한다.
14. 참가국들은, 경제와 섬유 교역이 모분야에 의존하고 있고, 모든 섬유 수출이 전적으로 모직물 및 의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섬유 교역량이 수입국 시장에서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생산 개발도상국들의 모제품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약정에 근거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국 시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진출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쿼타, 증가율 및 융통성을 고려할 때 부속서 B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상기 국가들의 수출필요성을 특별히 감안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15. 참가국들은 특별차등 및 호의적인 대우를 고려하는 약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를 때, 거기에서 언급된 교역의 특별한 성격에 비추어, 양자간 규제 수준의 협상에서 이들 수출이 시장교란사태 및 그러한 실제적 위험에 미칠 수 있는 상대적 정도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16. 참가국들은 제8조 규정에 비추어 약정의 우회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협력에는 행정상의 협력과 관련사실들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입수 가능한 정보 및 자료들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제8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적절한 행정적 조치는, 우회의 상황과 진실한 원산지국에 관한 증거가 입수 가능할 경우, 진실한 원산지국에 반영하는 기존 쿼타에 대한 대가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정 및 조정시기와 범위는 관련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해결방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참가국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문제를 섬유감독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7. 참가국들은 수입을 위하여 제출된 섬유제품의 양 및 종류에 관한 허위신고 사례들에 관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하고, 관련국 정부가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국내법에 따라 입수 가능한 정보와 자료들을 교환함으로써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약정 또는 양자간 섬유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서 관련당사국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전복시킬 효과를 갖거나, 양자간 협정의 경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자간 협정으로부터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고 활용하고자 하는 참가국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역을 교란시키는 변경 (관행·규정·절차·조화 제도와 관련한 섬유제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변경 등)의 도입은 가능한 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가국들은 적절하고 형평있는 조정에 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여하한 변경을 시도한 참가국은, 가능한 경우, 그 변경이 교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참가국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그 변경의 실시전에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을 개시한 국가가, 적절하고 형평한 조정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영향을 받은 국가와 협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본 조항에 따른 여하한 분쟁도, 권고 의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섬유감독기구에 회부될 수 있다.
19. 위원회는 약정에 구현된 교역 자유화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조정에 관한 산책 및 조치와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조정소위원회가 참가국들로부터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와 함께 사무국이 여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추가적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사무국에 의한 여타 보완 분석자료의 지원으로, 자율적 조정과정, 조정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 섬유의 생산 및 교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섬유 교역에 있어서 기술발전이 비교우위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목하였다. 참가국들은, 조정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섬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위원회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과 교역에 관한 최신 관련정보를 조정 소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다.
20. 참가국들은 섬유위원회, 조정소위원회 및 섬유감독기구가 각각 권한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가국들은 MFA 제11조에 규정된 섬유감독기구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1. 참가국들은 섬유감독기구의 역할은, 약정의 효과적이고 형평있는 운영을 확보하고, 약정의 목적을 진작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명시된 제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원회는 섬유감독기구가 그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국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22. 참가국들은, 양자간 협정의 적용 또는 약정에 의거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동시에 그러한 조치의 검토와 관련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섬유감독기구가 관련 약정규정의 해석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23. 참가국들은 섬유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을 감안하고, 약정국의 증가된 회원수를 고려하여, 섬유감독기구 위원국수의 증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24. (i) 위원회는 제12조에 상술된 섬유로 만들어진 섬유류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식물성 섬유, 동 조항에 상술된 섬유와 식물성 섬유와의 혼합섬유, 그리고 견직물을 포함한 혼합섬유로 만들어진 섬유류의 수입의 실질적인 증가에 대한 특정 수입국들의 우려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약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유의하면서, 섬유류 구성의 주 가치가 상기 섬유이거나 제품 중량의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동 섬유이며, 그것이 시장교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시장 교란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섬유류 수입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와 관련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들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ii) 시장교란의 사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섬유감독기구는 이들 제품들이 관련 수입국에서 제조되는 면, 모 및 인조 섬유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시된다.
(iii) 1982년 이전에 상업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국제적으로 거래되었던 역사적인 무역섬유,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황마, 야자섬유, 사이 잘삼, 아바카 섬유, 용설란 섬유 및 용설란엽 섬유로 만들어진 가방, 부대, 양탄자 받침, 밧줄류, 행낭, 멍석, 깔개와 양탄자 등에 대하여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양해된다.
25. 약정상 규제의 점진적인 철폐와 관련하여, 약정 제6조가 특별하고 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모의 톱과 같은 교역 부문 및 공급국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관심이 주어진다.
26. MFA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참가국들은 MFA 대상 품목에 대하여 MFA에 규정된 모든 구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MFA의 규정을 벗어나는 조치를 삼가할 것을 인정하였다.
27. 참가국들은 직물 및 의류 교역에 있어서 등록된 상표와 디자인의 침해문제에 대하여 다수 참가국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하였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서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28. 상기 제2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목적에 주목하고, 1981년 12월 22일 채택된 바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전기 제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섬유위원회는 1986년 7월 31일부터 동 목적을 위한 의정서의 서명에 의한 확인을 조건으로, 약정이 5년의 기간동안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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