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7월 20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홍성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Oscar Ivan Zuluaga 콜롬비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0년 7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재정적 협력을 통하여 양자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려는 각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 또는 콜롬비아의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획이나 사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용 편의의 형태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양허조건에 따라 재정상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규정이 설정하는 이러한 특정 목적에 대한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의 금액과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와 그 밖의 콜롬비아 공공 실체는 이 협정의 유일한 잠재적 수혜자로서 차관계약의 집행에 앞서 대외 차관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EDCF와의 조정 하에 국가계획부를 통하여 이 협정하에서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으로 재원이 조달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콜롬비아공화국은 재무부를 통하여 모든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이 된다.
제4조 사업 재원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EDCF의 재정대리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의 재정대리인은 재무부 또는 그 밖의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제5조 차관자금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의 사업 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데 할당된다.
제6조 차관으로 구입된 재화의 선박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선박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7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콜롬비아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차관과 관련된 원금, 이자, 수수료 및 그 밖의 항목의 지급은 국가적 성격의 모든 조세, 요금, 기여금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조의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즉각 통보하고,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양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현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여되거나 약속된 면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라도 요청하면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4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유효 기간에 이루어진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