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물품은 다양한 형태의 운송수단에 의해 반입될 수 있다. 관세수입과 국내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에 물품을 반입한 운송인은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세관당국에 그 물품과 물품의 운송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은 주로 자국의 지리적 여건과 기타 다른 여건, 예컨대 물품을 반입하는 주요운송형태 등과 같은 기타상황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경우, 물품과 물품신고서가 제시되는 세관은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세관이 물품반입장소와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세관당국은 물품이 제시되는 세관으로 물품이 운송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관의 이해사항들은, 규정을 통해 운송인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해 물리적인 감시를 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국제무역에 최소한의 불편만을 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운송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단순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 관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속서는 국제보세운송, 우편물이나 여행자의 휴대품, 물품의 일시저장 등에 적용되는 세관절차에 의해 도착될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선박도착시의 입항보고서 제출같이 특별한 운송형태에 적용되는 세관절차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을 위하여
(가) "물품신고서제출전 세관절차"라 함은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때부터 세관절차하에 놓일 때까지, 관계인이나 세관당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주"
일시장치는 세관절차로 간주될 수 있다.
(나) "관세영역"이라 함은 일국의 관세법이 완전히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다) "운송인"이라 함은 물품을 실제운송하거나 운송수단의 운용을 담당하거나 운용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라) "수입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수입에 대해 또는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제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물품신고서"라 함은 세관당국이 정한 신고양식으로서 이해관계인이 당해물품에 적용될 특정 세관절차를 적시하고 동 절차의 적용을 위해 세관당국이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사항을 기재한 서식을 의미한다.
(바) "세관통제"라 함은 세관당국이 집행책임을 지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사) "인"이라 함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한다.
원 칙
1. 규범 물품신고서 제출전의 세관절차는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규범 국내법은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행되어야 할 조건과 수행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3. 규범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모든 물품은 수입세 및 제세의 부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세관통제를 받아야 한다.
4. 규범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는 세관이 집행책임을 지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5. 규범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는 물품의 원산지국이나 적출국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관영역에의 물품반입
세관영역으로 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관세영역내 장소
6. 규범 국내법은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해야 한다. 이런 장소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는 무역, 산업 및 운송의 특수한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은 세관통로, 즉 물품수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육로, 철도, 수로, 기타 통로(파이프라인등)를 특정할 수 있다.
운송인의 의무
7. 규범 관세영역에의 물품반입과 더불어 운송인은 물품의 성질이나 포장을 변경함이 없이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물품을 직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규범 관세영역에 반입된 장소로부터 지정세관이나 기타 다른 지정장소에로의 물품 운송이 사고나 불가항력으로 중단되는 경우에, 운송인은 물품이 당국의 승인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송을 중단케 하였던 사고나 기타 상황의 내용을 세관이나 다른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세관통제
9. 규범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관통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주"
1. 세관통제는 운송수단에의 탑승과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2. 세관당국은 국경지역내에서와 같이 특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통제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3. 물품양하·운송수단이나 물품에 대한 봉인이나 식별표시부착, 혹은 세관호송하의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통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세관당국이 그러한 통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면서 세관과 운송인 모두에게 최소한의 불편만을 주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외국세관당국에 의하여 부착된 세관봉인과 표시마크는 그것이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통상 받아들여진다.
세관에의 물품제시
서류의 제출
10. 권고 관행물품을 제시하여야 할 세관이 관세영역으로 물품이 반입된 곳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세관당국에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주"
물품을 확인할 목적으로 세관당국은 상거래서류 운송 기타 부대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1. 규범 세관당국이 물품의 세관제시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과 운송수단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외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한다.
"주"
정보는 통상 운송형태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상업서류 및 운송서류로부터 얻어진다. 세관당국은 통상 물품 및 포장의 명세(표시와번호, 수와 종류, 중량)와 운송수단의 확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어떤 국제협정은 요구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9, 국제해상운송 촉진에 관한 협약)
12. 권고 관행세관에 제출된 서류가 이 목적을 위해 특정된 언어나 물품이 반입되는 나라의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서류에 있는 특정 사항의 번역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세관의 개청시간 및 권한
13. 규범 세관당국은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세관의 권한과 개청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무역, 산업 및 운송의 특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일부국가에서는 세관의 권한이 세관통로와 그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2. 필요한 경우 특정세관의 권한은 특정운송형태나 특정물품의 범주 또는 특정지역(예를 들면 국경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탁송된 물품에 한정될 수 있다.
14. 권고 관행양국 세관이 공통국경상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관계양국의 세관당국은 양세관의 개청시간과 권한을 연계시켜야 한다.
"주"
어떤 경우에는 양국의 세관이 동일한 장소 때로는 동일 건물내에 설치됨으로써 공통국경에서의 합동통제가 수행되고 있다.
근무시간이외의 도착
15. 규범 세관당국은 물품이 세관의 근무시간이외에 도착하였을때, 세관영역내에서 물품이 당국의 승인없이 유통되는 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취해야 할 예방조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주"
운송인은 물품을 특정장소나 세관 부근에 장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16. 권고 관행운송인의 신청이 있고, 세관당국에 의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관당국은 가능한 한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가 개청시간외에도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단, 부수비용은 운송인에 부담시킬 수 있다.
하 역
하역장소
17. 규범 국내법은 하역이 허용되는 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18. 권고관행세관당국은 관계인의 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허용된 하역장소이외에서 물품이 하역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부수비용은 관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주"
사정에 따라서는, 물품은 관계인의 시설, 적절한 설비를 갖춘 시설 혹은 세관감시구역내의 어떤 장소에서도 하역될 수 있다.
하역개시
19. 권고 관행하역개시는 하역장소에 운송수단이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어야 한다.
20. 권고 관행세관당국은 관계인의 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도 하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단, 부수비용은 관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물품의 손상·파괴 혹은 멸실
21. 규범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의 이행중, 물품이 사고나 불가항력으로 손상·파괴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된 경우,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세 및 제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 물품의 잔존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될 수 있다.
(가) 물품이 현재의 상태로 수입된 것과 같이 현상태로, 내수목적으로 통관
(나) 재수출
(다) 세관감독하에 국고의 부담없이 상업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듬
(라) 세관당국의 동의에 따라 무료로 국고에 기증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책임
22. 규범 국내법은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신고서 제출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세관에 제시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수입세 및 제세를 납부할 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정보
23. 규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모든 관계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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