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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9일 오키나와에서 채택되고, 2007년 8월 7일 제3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미주개발은행 총재에게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하고 제2투자기금설립협정의 발효일인 2008년 1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16호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이하 본문 별첨)
(국문번역문)
다자투자기금(이하 "제1다자투자기금"이라 한다)은 1992년 2월 11일 자 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동 협정과 동일한 일자의 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1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되며,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은 동 협정 제5조제2절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갱신되었고,
제1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은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과 동시에 갱신되었고 동 관리협정 제6조 제2절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효력을 가지며,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이라 한다)은 제1다자투자기금의 활동이 2007년 12월 31일 이후로 지속됨을 보장하고 은행 내의 보다 향상된 다자투자기금(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또는 "기금"이라 한다)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 공여국(이하 각각을 "장래 공여국"이라 하며 동 협정 제2조제1절제(가)항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동 협정에 가맹할 때 "공여국"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 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체결되었고, 장래 공여국은 또한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이 발효할 때 제1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을 대체하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채택하고 자 하며,
기금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은행, 미주 간 투자공사(이하 "미주투자공사"라한다) 및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업무를 계속하여 보완할 수 있고, 은행은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따라 계속하여 기금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과 장래 공여국은 본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기금의 관리
은행은 계속하여 기금의 관리자가 된다.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며 기탁처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관리협정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기금 사업과 계획의 관리 및 수행을 위탁받은 다자투자기금 사무소를 은행조직 내의 사무소로서 유지한다.
제2조 기금의 사업
제1절 사업
(가) 은행은 기금의 관리와 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의 책무를 진다.
(1) 기금의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할 사업의 파악, 개발, 준비 및 제안 또는 이러한파악, 개발 및 준비를 위한 조정
(2)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2조제1절제(라)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공여국위원회의 제안된 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정보를 준비 또는 제공. 은행 상무이사회의 정보파악을 위하여 동 이사회에 동 정보의 전달 또는 제공
(3) 최종 승인을 위하여 공여국위원회에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을 제시
(4) 공여국위원회의 고려를 위하여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부합하는 전략적 중점분야를 파악 및 제시
(5)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사업의 시행과 감독 또는 이러한 시행과 감독을 위한 조정
(6)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3조제3절제(아)항에 상정된 기준에 기초하여 사업결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이행
(7) 본 협정 제4조제1절제(다)항에 상술된 바와 같이 자금투자를 포함하는 기금계정을 관리
(8) 지식공유, 사업설계 개선, 민간부분 협력 상대의 역량구축 및 개발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 사업 및 활동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전파
(나) 은행은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미주투자공사의 역량과 전문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및 계획의 경우 동 사업 또는 개별 계획을 관리하고 시행하도록 미주투자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 은행의 총재는 공여국위원회의 직권상 의장을 겸임한다. 은행의 사무국장은 공여국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 서비스, 편의 및 공여국위원회의 업무를 돕기 위한 기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국장은 또한 동 자격으로 공여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최소한 회의 14일 전에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4조제1절에 따라 지명된 각 공여국의 대표에게 회의를 위한 주요 문서 및 의제를 배포한다.
제2절 공약의 제한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2조제1절제(라)항에 따라 공여국이 지시한 범위까지로 공약을 제한한다.
제3조 기탁기능
제1절 협정과 문서의 기탁처
은행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2조제1절제(가)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수락서와 출연증서 및 기타 모든 기금 관련 문서의 기탁처가 된다.
제2절 계정의 개설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2조제2절에 따라 공여국으로부터 납입금을 수납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자로서 단일 또는 복수의 은행 계정을 개설한다.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그러한 계정을 관리한다.
제4조 은행의 권한과 기타 사항
제1절 기본 권한
(가) 은행은 동 은행이 미주개발은행 설립협정(이하 "헌장"이라 한다) 제7조제1절제(마)항의 규정에 따라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의 규정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본 협정에 따라 담당한 활동이 은행의 목적 이행에 기여할 것을 표명한다.
(나) 은행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하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과 계약을 각각 수행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 은행은 그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금의 자금을 동 은행의 투자권한하의 자체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제2절 주의의 기준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하의 그 기능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 업무의 관리와 경영에 대하여 기울이는 바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3절 은행의 비용
(가) 은행은 동 은행의 기금과 관련된 활동 및 미주투자공사의 활동을 위한 직간접비용을 기금으로부터 완전히 보전 받으며 여기에는 기금의 관리에 실제 소요된 시간, 여비, 일당, 통신비용 및 기타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유사비용에 대한 직원 및 은행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는 바, 기금의 관리 및 그 사업수행 비용으로서 분리되어 계산되고 기록된다.
(나) 제1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은행과 공여국위원회가 합의한, 은행에 보전할 비용의 결정과 계산을 위한 절차 및 제(가)항에 설명된 비용의 보전에 적용되는 기준은 금후 계속하여 효력이 있으며, 이는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가 제안할 때 수시로 검토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검토로 인한 여하한 변경사항의 적용에도 은행과 공여국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4절 국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은행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금의 재원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 사회 및 경제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 및 민간의 국내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5절 사업평가
은행은 공여국위원회가 요청하는 평가 이외에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며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4조제5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여국위원회에 동 평가를 보고한다.
제5조 회계 및 보고
제1절 계정의 분리
은행은 기금과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3조제2절제(나)항에 언급된 소기업투자기금(이하 "소기업투자기금"이라 한다)의 재원 및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정 및 기록을 기금과 소기업투자기금에 속하는 자산, 부채, 소득, 비용 및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행의 기타 모든 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유지한다. 이용되는 회계체계는 또한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의하여 수납한 다양한 재원과 동 재원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의 원천과 아울러 동 재원 및 자금의 활용을 확인하고 기록할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장부는 미불로 기록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통화 간의 변환은 각 거래시 효력이 있으며 은행이 이용하는 환율로 이루어진다.
제2절 보고
(가) 은행의 관리국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회계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연례 정보보고서를 통하여 매년 다음의 정보를 공여국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적절한 설명서와 함께 기금과 소기업투자기금의 자산과 부채 내역, 기금과 소기업투자기금의 누적된 수납과 지출 내역 및 기금과 소기업 투자기금 재원의 원천과 이용 내역
(2) 기금과 소기업투자기금의 사업, 계획 및 기타 사업의 진전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및 기금과 소기업투자기금에 제출된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
(3)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3조제3절제(아)항에서 상정한 기준에 기초한 기금 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
(나) 본 절 제(가)항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은행 자체의 사업에서 동 은행이 이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준비되며 은행 총회가 은행의 재무보고서 감사를 위하여 지명한 바와 동일한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에서 발표한 의견과 함께 제출된다.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의 보수는 기금의 재원에 청구된다.
(다) 은행은 기금 및 소기업투자기금의 수납, 지출 및 수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연례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발간한다.
(라) 공여국위원회는 또한 기금의 사업과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관한 기타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은행 또는 제(나)항에서 언급된 공인회계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마) 소기업투자기금은 기금의 기타 재원과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제6조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의 조건
제1절 발효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한다.
제2절 기간
(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종료 또는 본 조 제3절에 따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의 종료 시에도 은행이 기금 사업의 종결과 관련된 책무를 완료하거나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6조제4절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계정을 청산할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나)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5조제2절에서 상정한 최초 기간의 종료 전에 동 협정에 상술된 갱신기간 동안 기금 사업 또는 소기업투자기금 사업 연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여국위원회와 협의한다.
제3절 은행에 의한 종료
은행은 헌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사업을 정지하거나 헌장 동 조에 따라 동 은행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을 종료한다. 은행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헌장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이 개정된 경우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을 종료한다.
제4절 기금 사업의 종결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또는 소기업투자기금의 종료 시 자산의 합법적 환가, 유지와 보전 및 채무의 청산에 부수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 또는 소기업투자기금하의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 은행은 기금 또는 소기업투자기금의 모든 관련 채무가 변제되거나 청산된 후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5조제4절에 따라 공여국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잔여자산을 할당 또는 배분한다.
제7조 일반규정
제1절 기금을 위한 은행의 계약과 문서
은행은 기금의 재원관리와 사업 수행에 있어 서명하는 계약 및 기타 모든 기금 관련 문서에 기금의 관리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제2절 은행과 공여국의 책임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한 자금지원, 투자 및 기타 사업으로 인한 소득, 수익 또는 혜택의 수혜자가 되지 아니한다. 기금의 재원으로 수행된 여하한 자금지원, 투자 및 사업도 공여국에 대한 은행의 재정적 의무 또는 책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여국은 사업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손실 또는 적자에 대하여서도 은행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공여국위원회의 서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자체 재원 관리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절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의 가맹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여하한 은행 회원국도 제2다자투자기금협정 제6조제1절에 따라 동 협정에 가맹한 후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본 협정에 가맹할 수 있다. 은행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서명에 의하여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가맹한다.
제4절 개정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은 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이때 공여국위원회는 총투표권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공여국들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의결한다. 본 절의 개정 또는 공여국의 재정적 의무나 기타 의무를 수반하는 개정에는 모든 공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5절 분쟁의 해결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의 여하한 분쟁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협정 부속서 가에 따른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 여하한 중재판정도 최종적이며 단일 내지 복수의 공여국들 또는 은행이 각각 그 헌법적 절차 또는 헌장에 따라 이행한다.
제6절 책임의 제한
기금의 사업에 있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이 있을 경우 이에 한하며, 공여국으로서 공여국의 책임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따라 만기가 되어 납입 가능한 동 회원국의 각 출연금 중 미납된 부분에 한한다.
제7절 공여국의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탈퇴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6조제4절 제(가)항에 따라 그 탈퇴통고서가 발효하는 일자에, 그러한 통고서를 제출한 공여국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은행은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제6조제4절제(나)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러한 공여국과 각 청구 및 채무의 청산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하여 활동하는 은행과 각 장래 공여국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은 2005년 4월 9일일본 오키나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및 서반아어로 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어 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은행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각 장래 공여국에게 인증등본을 전달한다.
부속서 가
중재절차
제1조 재판소의 구성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 제7조제5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재판소는 다음의 방식으로 임명되는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인은 은행에 의하여, 1인은 공여국위원회에 의하여 또한 이하 "조정인"이라 하는 세 번째 1인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각 중재인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임명된다. 당사자나 중재인이 조정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때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조정인을 임명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인이 중재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중재인이나 조정인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원래의 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후임자가 임명된다. 후임자는 그 선임자와 동일한 기능 및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절차의 개시
청구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청구의 본질, 추구하는 만족 또는 보상 및 청구 당사자가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을 명시한 서면 통지문을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그러한 통지문을 수령한 당사자는 45일 이내에 자국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을 상대 당사자에게 통고한다. 청구 당사자에게 통고를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조정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인물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재판소의 소집
중재재판소는 미합중국 워싱턴시에서 조정인이 지명한 일자에 소집되며 소집된 이후에는 재판소가 자체적으로 정한 일자에 회합한다.
제4조 절차
(가) 재판소는 계쟁사항만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 재판소는 자체 절차를 채택하며(명망 있는 중재기관의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를 자진하여 지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어느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구두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재판소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진행하며, 일방 당사자가 참석 또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정을 내린다.
(다) 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재판소의 구성원 중 최소 두 명의 일치된 투표로 채택된다. 재판소는 동 재판소가 특수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인이 임명된 일자 이후 약 6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재판소의 구성원 중 최소 두 명이 서명한 통지문을 통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고된다.
제5조 비용
각 중재인의 보수는 이러한 중재인을 임명한 당사자가 지불하며 조정인의 보수는 양 당사자가 균등한 비율로 지불한다. 양 당사자는 재판소 소집 전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인원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합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직접 결정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자체 비용을 지불하나 재판소의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비용분담이나 그 지불방식에 관한 여하한 의문에 대하여서도 문제제기 없이 재판소가 결정한다. 본 조에 따라 공여국위원회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 또는 비용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관리되는 기금에 서 지불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