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9일 오키나와에서 채택되고, 2007년 8월 7일 제3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미주개발은행 총재에게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수락서를 기탁하고, 2008년 12월1일에 출연증서를 기탁함으로써 2008년 1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제2다자투자기금개설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 명 박
201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15호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국문번역문)
다자투자기금(이하 "제1다자투자기금"이라 한다)은 1992년 2월 11일자 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되었으며,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은 동 협정 제5조제2절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갱신되었고,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에 가맹한 공여국과 본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2다자투자기금협정"이라 한다)의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 공여국(이하 각각을 "장래 공여국"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증대 및 민간부문개발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영세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내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1다자투자기금의 활동이 2007년 12월 31일 이후로 지속됨을 보장할 것과 제1다자투자기금의 자산과 채무를 맡게 될, 미주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내의 보다 향상된 기금(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또는 "기금"이라 한다)을 준비할 것을 희망하며,
장래 공여국은 제2다자투자기금이 본 협정에서 상정한 조건에 따라 은행, 미주 간 투자공사(이하"미주투자공사"라 한다) 및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업무를 계속하여 보완할 것과 본 협정과 동일한 일자의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에 의한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가 지속될 것을 의도하여, 이에 따라, 장래 공여국은 본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일반적 목적과 기능
제1절 일반적 목적
제2다자투자기금은 민간투자 증대를 장려하고 민간부문 개발을 진전시킴으로써 은행의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 및 카리브개발은행(이하 "카리브개발은행"이라 한다)의 개발도상 회원국 내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기능
제2다자투자기금은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가)은행의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 및 카리브개발은행의 개발도상 회원국 내 기업환경 개선활동촉진
(나)역내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
(다)영세기업 및 기타 기업 활동 촉진
(라)지역통합 노력 촉진
(마) 민간분야, 특히 영세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공유
(바) 역내 기술이용 및 응용 장려
(사) 혁신적인 제안의 활용 촉진
(아) 은행, 미주투자공사 및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업무 보완
(자) 적절한 법령 및 규제 관련 개혁의 이행 장려
(차) 사업 전반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양성평등 도모
제2조 기금에 대한 출연
제1절 수락서와 출연증서
(가)각 장래 공여국은 부표 가에서 자국명 옆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기로 합의하는 증서(이하 "출연증서"라 한다)를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서(이하 "수락서"라 한다)를 기탁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다만 60일 보다 늦지 아니하도록 은행에 기탁하며, 이로써 장래 공여국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하의 "공여국"이 된다.
(나)공여국은 출연증서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6회 연부로 출연금을 납입할 것에 합의한다(이하 "무조건부 출연"이라 한다). 제5조제1절에 따라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이 발효하는 날(이하 "제2다자투자기금 발효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나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60일 이내에 출연증서를 기탁한 공여국은 제2다자투자기금 발효일 이후 60일까지 첫 연부금의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제2다자투자기금 발효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출연증서를 기탁하는 모든 공여국은 동 기탁일에 첫 연부금과 만기된 모든 차후 연부금을 납입한다. 각 공여국은 공여국들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각각의 차후 연부금을 납입한다.
(다)공여국은 무조건부 출연에 관한 본 절 제(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모든 연부금의 납입이 차후 예산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제(나)항에 언급된 납입일자까지 각 연부금을 완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할 것을 그 출연증서에 규정할 수 있다(이하 "조건부 출연"이라 한다). 그러한 일자 후에 이루어지는 만기 연부금의 납입은 필수적인 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라)조건부 출연을 규정한 여하한 공여국이 제(나)항에 제시된 일자까지 여하한 연부금의 완납을 위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응하는 연부금을 기한 내에 완납한 여하한 공여국도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하 "공여국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 후에 동 연부금에 대한 공약 제한을 서면으로 은행에 지시할 수 있다. 동 제한은 조건부 출연을 규정한 공여국이 납입할 전체 연부금액에서 동 공여국이 납입할 미납된 일부 연부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미납된 일부가 미납된 채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다.
(마)부표 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제6조제1절에 따라 공여국이 되는 은행의 회원국 또는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부표 가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공여국은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금액, 일자 및 조건에 따라 납입할 것에 합의하는 출연증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금에 출연하되, 부표 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여국이 납입할 1차 연부금이 그러한 공여국을 연부금 납입현황에 부합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며 따라서 그러한 공여국의 연부금 납입이 본 절 제(나)항에서 상정한 일정에 따라 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바)기금은 부표 가에 규정된 금액과 제(마)항에 따라 기탁된 출연증서에 규정된 금액을 합계한 총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납입
(가)본 조에 따른 만기 연부금의 납입은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하한 자유태환성 통화 또는 기금의 운영상 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여국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러한 통화로 표기되고 요구 시 지급 가능한 비양도성 무이자 약속어음(또는 유사한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다. 공여국의 신탁기금으로부터 이전되어 자유태환가능 통화로 이루어진 납입은 동 납입액이 이전된 시점에 공여국이 부담하는 만기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나)이러한 납입은 은행이 특별히 동 목적을 위하여 개설한 단일 또는 복수의 계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어음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계정 또는 은행에 예치된다.
(다)미불 이외의 태환성 통화로 납입하는 각 공여국에 대한 만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표 가의 자국명 반대편에 미불로 기재된 금액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6월간 동 통화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환율을 일일 평균하여 계산된 동 통화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환율에 따라 납입 통화로 전환한다.
제3조 기금의 사업
제1절 개요
기금은 은행과 미주투자공사와의 관계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가지며 공여국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은행과 미주투자공사의 활동을 보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은 민간투자증대 장려와 민간부문개발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지원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은행의 민간부문 전략과 정책, 각 국가에 대한 계획 및 은행과 미주투자공사의 기타 정책을 이용한다.
제2절 사업
(가)기금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무상지원, 대부, 보증 또는 이를 여하히 조합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며 또한 본 절 제(나)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식과 준주식 또는 이를 여하히 조합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되, 다만 기금이 제1다자투자기금의 기존 관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그 본질적인 무상지원 제공의 성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금은 또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금제공과 자문서비스는 기금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또는 기타 대상에게 제공될 수 있다. 기금의 사업은 다른 활동과 더불어 아래에 초점을 둔다.
(1)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관행 증진과 적절한 법령 및 규제 관련 개혁의 이행 장려와 국제규범 및 표준의 적용 촉진에 중점을 둔 기업환경 개선지원
(2) 영세기업에 중점을 둔, 민간부문의 소득창출, 고용기회 창출, 인력기술 개발, 기술 활용 및 지속가능한 성장달성을 위한 역량증대 활동지원
(3) 발전과정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경영 및 창업 모형이나 정보망의 개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조노력 유도,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접근방식 증진
(4) 기금의 제안으로부터 얻은 지식 및 교훈의 공유
(나)소기업투자기금(이하 "소기업투자기금"이라 한다) 또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2다자투자기금 내의 기금으로서 유지되며 언제나 모든 측면에서 기금의 다른 재원과 별도로 보유, 이용, 의무부담, 투자 및 회계처리된다. 소기업투자기금의 재원은 영세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 또는 확대하거나 영세기업에 자금지원 또는 투자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또는 매개체를 통한 대부, 보증, 주식과 준주식 투자 또는 이들의 여하한 조합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는 상환가능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대부, 보증 및 투자의 기본조건을 결정한다. 배당, 이자 또는 기타 소기업투자기금의 사업으로부터 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은 기금의 계정에 예치된다.
제3절 기금 사업의 원칙
(가)기금으로부터의 자금제공은 미주개발은행 설립협정(이하 "헌장"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에 부합하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절한 경우 은행 자체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은행의 정책 및 미주투자공사의 규칙과 정책이 적용된다. 은행과 카리브개발은행의 모든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제공에 대한 수혜자격이 있는 한 잠재적으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나)기금은 사업시행기관과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적절한 대충자금조달을 장려하며 민간부문의 활동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원칙에 따르는 관행을 지속한다.
(다)공여국위원회는 무상자금 제공에 관한 결정에 있어 빈곤감소를 위한 특정 회원국의 공약, 경제개혁의 사회적 비용, 장래 수혜국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특정 회원국 내 상대적인 빈곤수준에 특히 주의한다.
(라)카리브개발은행의 회원국이지만 미주개발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 내 자금지원은 카리브개발은행과의 협의 및 합의 또는 동 은행을 통한 협의 및 합의하에 본 절의 원칙에 부합하며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기금의 재원은 동 재원이 이용 가능한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지불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바)무상지원은 적절한 경우 제공된 자금의 조건부 회수가 허용되는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다.
(사)기금은 은행의 역내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 동 회원국 영역 내의 여하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아)기금 사업은 구체적인 목적과 측정 가능한 성과를 포함한다. 기금 사업에 따른 개발효과는 제1조에 명시된 기금의 목적과 기능을 감안하여 아래의 효과에 대한 모범 사례에 기초한 체제에 따라 측정된다.
(1) 결과 지표, 지불 속도, 혁신 정도, 취득한 교훈의 전파능력 및 사업의 시행성과
(2) 개별 및 사업 집단별 사업평가를 위한 기본 체계와 사후평가
(3) 결과의 공중전파
(자)기금 사업은 효율성과 개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사전적인 위험평가와 시행기관의 역량강화에 특별한 중점을 둔다. 공여국위원회는 사업 준비와 시행을 위한 현지 단체와의 협력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 공여국위원회
제1절 구성
각 공여국은 공여국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제2절 책임
공여국위원회는 기금 사업을 위한 모든 제안의 최종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1조제2절에 상술된 바와 같은 기금의 기능에 따라 높은 개발효과, 효율성, 혁신성 및 효과가 있는 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비교우위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여국위원회는 그러한 기능에 따르는 사업을 고려하되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은 고려하기를 거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제3절 회의
공여국위원회는 기금의 업무상 필요한 만큼 은행의 주사무소에서 회합한다.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는) 은행사무국장 또는 여하한 공여국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직, 운영규칙 및 절차를 결정한다. 공여국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정족수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 중 5분의 4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자 총수의 과반수이다. 장래 공여국은 참관자로서 공여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절 표결
(가)공여국위원회는 총의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노력한다. 공여국위원회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도 총의에 의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또한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달리 상술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총투표권 중 4분의 3의 다수에 의하여 의결한다.
(나)각 공여국의 총 투표권은 동 공여국의 비례투표권과 기본투표권의 합계로 구성된다. 각 공여국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제2조제2절과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제2조제2절에 따라 출연한 현금, 어음 또는 유사한 유가증권(또는 기타 자유태환성 통화로 된 현금, 어음 또는 유사한 유가증권) 10만 미불 당 비례투표권 1표를 가진다. 각 공여국은 모든 공여국의 비례투표권 합계의 25%를 모든 공여국 간에 균등 분할한 만큼의 기본투표권을 가진다.
제5절 보고와 평가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 제5조제2절제(가)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례정보보고서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은행의 상무이사회에 전달된다. 공여국위원회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기금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2다자투자기금의 발효일로부터 일주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라도 또한 이후 적어도 5년에 한번 씩 기금의 재원으로 지불 가능하며 은행의 평가감독실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청한다. 이 평가는 관련성, 유효성, 효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및 부가성의 측면에서 비교기준 및 지표에 기초한 사업군의 성과와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진척도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포함한다. 공여국은 그러한 각각의 독립적인 평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은행의 차기 연례회의 이전에 회합한다.
제5조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조건
제1절 발효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은 부표 가에 규정된 기금총액 중 최소한 60%를 대표하는 장래 공여국들이 출연증서를 기탁한 2007년 12월 31일 당일 혹은 그 이전 일자에 발효하며, 이후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은 종료되며 제1다자투자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제2다자투자기금이 맡는다.
제2절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기간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5년까지의 1회 추가기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는 당초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갱신기간 동안 기금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에 관하여 은행과 협의한다. 공여국위원회는 이때 공여국들의 총투표권 중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들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을 합의된 갱신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한 종료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은 은행이 헌장 제10조에 따라 동 은행의 업무를 정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종료된다.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은 또한 은행이 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 제6조제3절에 따라 동 협정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된다.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 중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들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기금 자산의 배분
공여국위원회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종료 이후 은행으로 하여금 기금의 모든 채무를 변제 또는 청산한 후 자산을 공여국에 배분하도록 지시한다. 그러한 모든 잔여자산의 배분은 제4조제4절에 따라 각 공여국의 비례투표권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여하한 어음이나 유사한 유가증권의 형태로 남아있는 잔금은 이로써 기금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범위까지 말소된다.
제6조 일반규정
제1절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의 가맹
부표 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여하한 은행 회원국도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여하한 서명국도 수락서 및 공여국들의 총투표권 중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들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는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하는 금액, 일자 및 조건의 출연증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가맹하고 공여국이 될 수 있다.
제2절 개정
(가)공여국위원회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되, 이때 동 위원회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 중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들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의결한다.
본 절 내지 공여국의 책임을 제한하는 본 조 제3절의 규정에 대한 개정, 공여국의 재정적인 의무 내지 기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또는 제5조제3절에 대한 개정에는 모든 공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본 절 제(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 따른 공여국의 기존 의무를 확대하거나 공여국의 신규 의무를 수반하는 여하한 개정도 그 수락을 은행에 서면통고한 각 공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제3절 책임의 제한
기금의 사업에 있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이 있을 경우 이에 한하며, 공여국으로서 공여국의 책임은 만기가 되어 납입 가능한 동 회원국의 각 출연금 중 미납된 부분에 한 한다.
제4절 탈퇴
(가)여하한 공여국도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출연의 완납 후 은행의 주사무소에 탈퇴의사를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통고에 명시된 일자에 최종적으로 발효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에 이러한 통고가 접수된 후 6월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여국은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하기 전 언제라도 은행에 그 탈퇴의사 통고의 취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나)공여국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 통고의 발효일 전에 유효한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하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이 있다.
(다)제2다자투자기금 관리협정 제7조제7절에 따라 각 청구 및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은행과 공여국이 체결하는 약정은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5절 제1다자투자기금 공여국
제1다자투자기금 협정에 가맹한 부표 가에 열거된 모든 국가는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 내 상충되는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다자투자기금의 발효일 이후 즉시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하의"공여국"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하여 활동하는 각 장래공여국은 본 제2다자 투자기금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은 2005년 4월 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및 서반아어로 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어 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은행은 본 제2다자투자기금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각 장래 공여국에게 인증등본을 전달한다.
부표 가
다자간투자기금Ⅱ에 대한 장래 공여국의 출연분담액
국가 미불 상당 출연금액1)
아르헨티나 미불 8,331,000
바하마 500,000
바베이도스 400,000
벨리즈 362,000
볼리비아 362,000
브라질 8,331,000
캐나다 30,000,000
칠레 3,000,000
콜롬비아 3,000,000
코스타리카 362,000
도미니카 공화국 362,000
에콰도르 362,000
엘살바도르 362,000
프랑스 15,000,000
과테말라 362,000
가이아나 350,000
아이티 300,000
온두라스 362,000
이탈리아 10,000,000
자메이카 400,000
일본 70,000,000
대한민국 50,000,000
멕시코 8,331,000
네덜란드 18,882,175
니카라과 362,000
파나마 362,000
파라과이 450,000
페루 3,300,000
포르투갈 3,000,000
스페인 70,000,000
수리남 100,000
스웨덴 5,000,000
스위스 7,500,000
트리니다드토바고 600,000
영국 22,095,378
미합중국 150,000,000
우루과이 1,000,000
베네수엘라 8,331,000
총: 미불 501,821,553
1) 2004년 12월 31일 이전 6월간 일일 평균하여 얻은 국제통화기금 대표환율로 계산된, 미불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공약의 경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