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수입 또는 수출세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잠재되어 있는 물품을 한 세관에서 다른 세관으로 이동하여야 할 필요가 자주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법률에는, 그러한 물품이 정해진 제요구조건에 따라 세관통제하에 운송되는 경우에 수입 또는 수출세 및 제세를 납부함이 없이 그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이 물품이 이동되는 절차를 보세운송이라 한다다수의 관세영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물품의 국제적 운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에 자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의 취급에 대해 표준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제반규정이 관계국간의 국제적 협정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 부속서는 국내 및 국제보세운송 양자에 모두 관련된다. 동부속서는 우편에 의하여 운반되는 물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을 위하여 :
(가) "보세운송"이라 함은 물품이 세관통제하에 한 세관에서 다른 세관으로 운반되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나) "보세운송행위"라 함은 출발지세관으로부터 목적지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에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적하지세관"이라 함은 출발지세관에서의 보세운송행위 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권한하에 일정한 예비적 조치가 취해지는 세관을 말한다.
(라) "출발지세관"이라 함은 보세운송행위가 시작되는 세관을 말한다.
(마) "경유세관"이라 함은 물품이 보세운송행위과정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세관을 말한다.
(바) "목적지세관"이라 함은 보세운송행위가 종결되는 세관을 말한다.
(사) "물품신고서"라 함은 세관당국이 정한 신고양식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당해물품에 적용될 특정 세관절차를 적시하고 동 절차의 적용을 위해 세관당국이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사항을 기재한 서식을 의미한다.
(아) "신고인"이라 함은 물품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자) (차) "운송단위"라 함은 :
(1) 내부용적이 1㎥ 이상인 콘테이너
(2) 트레일라 및 반트레일라를 포함한 도로운반기구
(3) 철도화물차 및
(4) 내륙수로에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짐배, 나룻배 및 기타 선박을 말한다.
(카) "수입 및 수출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수입에 대해 또는 물품수입과 관련해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제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타) "세관통제"라 함은 세관당국이 집행책임을 지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파) "담보"라 함은 세관에 대한 제반의무의 이행이 확보될 것이라고 세관을 확신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담보가 여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라 한다.
(하) "인"이라 함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한다.
원 칙
1. 규 범
보세운송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규 범
국내법률은 보세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제조건과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범 위
3. 규 범
세관당국은 해당영역에서 보세운송하에 아래와 같이 물품이 운송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반입지세관에서 반출지세관으로 ;
(나) 반입지세관에서 내륙지세관으로 ;
(다) 내륙지세관에서 반출지세관으로 ;
(라) 한 내륙세관에서 다른 내륙세관으로 ;
"주 1 "
상기 (가) - (다) 항에 기술된 보세운송이동이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거, 하나이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단일보세운송행위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경우, 그러한 보세운송행위를 "국제보세운송"이라 칭한다.
"주 2 "
위에 언급된 보세운송이동을 지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가) 통과운송 ( 반입지세관에서 반출지세관으로 ) ;
(나) 내향운송 ( 반입지세관에서 내륙세관으로 ) ;
(다) 외향운송 ( 내륙세관에서 반출지세관으로 ) ;
(라) 국내운송 ( 한 내륙세관에서 다른 내륙세관으로 ) ;
4. 규 범
보세운송하에 운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된 제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수입 또는 수출세 및 제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5. 권고관행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어떠한 사람도 예를 들면 화주, 운송인, 운송대리인, 수화 또는 세관에 의하여 인가된 권한있는 대리인은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을 신고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주 "
세관당국은 신고인이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규 범
신고인은 세관당국에 대하여 보세운송하에 이행하여야할 제반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 세관당국에 의하여 부여된 제조건에 따라 목적지세관에서 본래대로 게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규정
7. 규 범
세관당국은 보세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부여된 제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세관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8. 권고관행
양국 세관들이 공통된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양국의 세관당국은 보세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개청시간 및 권한을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
9. 권고관행
관계인의 요구 및 세관당국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이유가 있으면, 세관당국은 행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세관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세관관서구내 밖에서도 보세운송을 위하여 규정된 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에 관련된 비용은 관계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10. 규 범
보세운송하에 있으며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인 살아있는 동물, 부폐성물품 및 기타 급박한 탁송품에 관한 세관행위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출발지세관에서의 절차
(가)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서
11. 규 범
본절차가 세관당국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보세운송을 위한 서면으로 된 물품신고서가 출발지세관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주"
많은 국가는 물품신고서의 제출을 포함한 일정한 세관절차가 면제되는 간소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예를 들면 국제탁송증서의 보증하에 철도에 의하여 운반되는 물품과 오직 국경지역에서만 이동하는 물품에 적용될 수 있다
12. 규 범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서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야만 한다.
"주 1 "
신고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신고할 것이 요구된다.
- 탁송인의 성명 및 주소 ;
-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
- 수화인의 성명 및 우편주소 ;
- 운송방식 ;
- 운송수단의 식별 ;
- 첨부되는 봉인등 ;
- 적하지 ;
- 목적지 세관 :
- 운송단위 (형태, 식별번호) ;
- 표시, 번호, 짐의 수와 종류 ;
- 물품의 명세 ;
- 탁송물당 ㎏ 총무게 ;
- 첨부되는 서류목록 ;
- 신고인의 장소, 일시 및 서명 ;
"주 2 "
권한있는 당국이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서의 현재 양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양식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부록II의 주에 따른 부록I의 모형에 근거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달리 그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세운송절차에 사용될 보세운송신고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모형은 내국보세운송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마련되었으나 국제보세운송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13. 권고관행
필요 항목들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는 어떠한 상업 또는 운송서류도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서의 일부를 기술하는 것으로써 수락되어야 한다.
(나) 담 보
14. 규 정
보세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담보의 형태는 국내법에 규정되거나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세관당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5. 권고관행
수락될 수 있는 여러 담보형태중의 선택은 신고인에 맡겨져야만 한다.
16. 규 범
세관당국은 보세운송행위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담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7. 규 범
여러 보세운송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제반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세관당국은 포괄담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18. 권고관행
담보액은 잠재적으로 부과될 수입 또는 수출세 및 제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만 한다.
(다) 탁송물의 검사 및 확인
19. 권고관행
세관당국은 세관운송을 위하여 신고된 물품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정도는 세관이 집행할 책임을 지는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국한시켜야 한다.
20. 규 범
출발지세관에서의 세관당국은 목적지세관이 탁송물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규 범
탁송물이 운송단위로 운반되는 경우, 세관봉인은 운송단위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건조되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운송단위 그 자체에 첨부되어야 한다.
(가) 세관봉인은 그 운송단위에 간단하고도 효율적으로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어떠한 물품도 눈에 띄는 부당한 변경흔적을 남김이 없이 또는 세관봉인을 파괴함이 없이, 운반단위의 봉인된 부분으로부터 빼내지거나 또는 그 부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 운송단위는 물품을 숨길 수 있는 어떠한 숨겨진 장소를 갖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용이하게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운송단위는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을 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1 "
운송단위들은 1956년 5훨18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1959년 1월 15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TIR협약, 1886년 5월 베른에서 결정된 1960년판 철도의 기술상의 통일에 관한 규칙, 라인강 항해선박의 봉인에 관한 중앙라인위원회규정 (1963. 11. 21.)과 같은 여러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세관봉인하의 물품운반을 허가받는다. 장래에는 그러한 운송단위는 위와같은 협약을 대체할 수 있는 협정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자국영역내에서의 보세운송을 위하여 사용될 운송단위에 대하여 (예를 들면 1 ㎥이하의 내부 용적을 가지지만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는 콘테이너로서 세관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협정에 의하여 승인을 위한 약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 2 "
일정한 경우에 세관당국은 봉인될 경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납득하는 때에는 세관봉인하의 물품운송이 승인되어 있지 않은 운송단위를 봉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2. 규 범
탁송물이 효과적으로 봉인될 수 없는 운송단위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짐에 세관봉인을 하거나, 식별표시를 붙이거나 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붙이거나 물품신고서에 첨부되는 표본, 모형, 스케치, 사진등을 참조하거나 물품에 대한 전면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물품신고서에 기록하거나 또는 세관호송을 함으로써, 그 탁송물이 확인되어야 하며 불법방해사항이 쉽게 탐지될 수 있어야 한다.
"주"
물품이 효율적으로 봉인될 수 없는 운송단위로 운반되는 경우에 세관당국이 조치할 정확한 행위는 물품의 성질과 포장상태 및 관계되는 잠재적인 수입 또는 수출세 및 제세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경우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 추가적 통제장치
23. 규 범
세관당국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가) 물품이 지정통로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나) 물품이 세관호송하에 운반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4. 권고관행
세관당국이 특정세관에서 물품제시를 위한 시한을 정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보세운송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세봉인 및 확인표시
25. 규 범
보세 운송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되는 세관봉인 및 잠금쇠는, 본부속서의 부록III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6. 권고관행
외국세관당국에 의하여 부착되는 세관봉인과 확인표시는 그것이 불충분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간주되거나 세관당국이 물품검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보세운송행위의 목적을 위하여 수락되어야 한다. 외국의 세관봉인 및 잠금쇠가 어떤 관세영역에서 수락되어진 경우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서 국내봉인 및 잠금쇠와 동일한 법적 보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보세운송의 종료
27. 규 범
국내법률은 보세운송행위의 종료에 관하여, 물품 및 관련 물품신고서가 어느 정하여진 기한내에 물품에 어떠한 변경이 가해지지 않으며, 사용되지 않고, 세관봉인이나 확인표시가 훼손됨이 없이 목적지세관에 제출되는 것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1 "
위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목적지세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제반통제는 개별적인 보세운송행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세관당국은 일반적으로 봉인, 잠금쇠 또는 식별표시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만일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운송단위는 다른 면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으며, 또 물품 그 자체의 약식 또는 세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물품검사는 예를 들면 그 물품이 또 하나의 다른 세관절차를 밟도록 하는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주 2 "
국내 법률은 보세운송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도의 사고 및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사고 또는 사건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 또는 다른 관련기관에 보고되고 그 기관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8. 규 범
관계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권한있는 세관당국이 납득할 수 있게 입증되는 경우, 제공되었던 담보는 지체없이 해제되어야 한다.
29. 권고관행
세관당국이 모든 다른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납득하는 한, 지정통로를 따르지 않거나 정하여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잠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수입 또는 수출세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0. 규 범
보세운송하에 운반되는 물품이 사고로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파괴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멸실되었거나 또는 그 물품의 성질에 기인하는 이유로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관당국이 납득할 수 있게 입증되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수입 또는 수출세 및 제세에 대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주"
그러한 물품의 잔여분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
(가) 그러한 물품이 현존하는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태로 내국소비를 위하여 통관되거나 ;
(나) 재수출되거나 ;
(다) 국고에 대한 비용부담없이 국고에 귀속되거나 ;
(라) 국고에 대한 비용부담없이 세관관리하에 멸각되거나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보세운송에 관한 국제협정
31. 권고관행
체약국들은 다음과 같은 협약에의 가입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 물품의 국제적 운송에 관한 세관협정 (ITI협약),1971.6.7. 비엔나―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협약), 1959. 1.15. 제네바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ATA카르네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1961.12.6. 브랏셀또한 위와같은 협약을 대체할 수 있는 어느 국제협약을 지킬 가능성을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주"
일시수입국에서 또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국가를 통해 세관관리하에 목적지로 또는 목적지로부터 운반되어야 하는 일시수입하의 물품을 운반하도록 하기 위하여 ATA카르네가 수락될 수 있다.
32. 권고관행
권고관행 31에 열거된 국제협약을 지킬 입장에 있지 못한 체약국들은 국제보세운송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작성하는 경우에 본부속서의 규범 및 권고관행 1∼30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 조항들을 그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물품이 규범 21에 기술된 제요건을 충족하는 운송단위로 운반되며, 또한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그 관계인이 운송행위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 운송단위가 세관봉인을 요구하는 보세운송절차하에 놓여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경우에 적하지세관에서의 세관담당은 :―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운송단위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부속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운송단위에 봉인을 해야하며,― 부속서류에 적하지세관의 명칭, 부착된 세관봉인명세 및 봉인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2) 다음 그 물품이 보세운송을 위하여 신고되는 경우에는 출발지세관에서의 세관담당은 예외적으로 그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한 적하지세관에 의하여 부착된 봉인과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부속서류를 받아들여야 한다.
(3) 보세운송을 위한 공통 물품신고서 양식은 관련된 각 관세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양식은 부록II에 포함된 주를 고려하여 본부속서의 부록 I에 표시된 모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담보는 관련된 각 관세영역에서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 보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한 보증의 존재에 관한 증명은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서양식 또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제시된다.
(5) 세관당국은 물품을 검사할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경유세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절차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정시켜야 한다.
―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세관에서 세관당국은 물품신고가 잘 되어 있으며, 그전에 부착된 세관봉인 및 잠금쇠 또는 확인표시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운송단위가 안전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한 후에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 물품이 관세영역을 떠나는 세관에서 세관당국은 세관봉인, 잠금쇠 또는 식별표시가 훼손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단위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한 후에는 세관당국은 물품신고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6) 경유세관이 이를테면 물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관봉인 또는 식별표시를 제거할 때는, 그 세관은 그 물품에 따르는 물품신고서에 새로운 세관봉인 또는 식별표시에 대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7) 경유세관에서의 수속은 더욱 감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보세운송하에 지워지는 제반의무의 면제는 전보세운송행위에 관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주어진다.
(8) 보세운송하에 운송되는 물품을 설명해 주는 서류의 정확성 및 세관봉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국의 세관당국간에 상호원조를 하기위한 조치에 관한 협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보세운송에 관한 정보
33. 규 범
세관당국은, 보세운송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 록 I
(그림 생략)
부 록 ll
"주"
1. 보세운송을 위한 물품신고서 양식의 크기는 국제ISO규격 A4이다 (210×297mm, 8.27×11.67인치). 그 양식은 위로 10㎜의 여백을 가져야 하며 왼쪽으로 편철을 위하여 20㎜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4.24㎜ (1/6인치)의 배수에 기초하여야 하며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2.54㎜의 배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 양식은 부록I에 예시된 바 같은 ECE (유럽경제 위원회)의 기본양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난등의 정확한 크기로부터의 사소한 편차는 메타측정제도의 부존재, 국내 서류정비제도의 특징등과 같은 발행국에서의 특수한 이유로 인한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다.
2. 각국은 문서위조를 막기 위해 종이의 ㎡당 무게에 관한 규범과 기계로 찍혀진 바탕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보세운송을 위한 표준물품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표제어는 어떤 주어진 난에 표시되어야만 하는 정보의 본질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법률상 필요한 경우, 각국은 자유로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구에 의하여 그러한 말들을 자국의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어구가 보세운송을 위한 표준물품신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그밖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항목들을 그 양식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게되는 여백은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5. 국제 보세운송에만 관련되는 항목들은 그 표준양식의 후면에 놓여져 있어 그 양식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들이 생략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이 작성되어 있다.
6. 다음의 주석은 그 표준양식에 있는 난에 관한 것이다.
송화주( 성명 및 주소 )
이 난은 물품발송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 송화주로부터의 물품이 단일한 신고에 포괄되는 경우에는 첨부되는 서류가 창조되어야 한다.
수화주( 성명 및 우편번호 )
이 난의 상단은 물품수화주의 우편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주소"라는 제목하의 하단은 만일 그 물품이 배달될 주소가 우편번호와 다른 경우에 물품이 배달될 장소를 명기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인( 성명 및 주소 )
이 용어는 보세운송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서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송화국
이 난은 물품을 보내는 즉, 수출국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지국
이는 보세운송행위후 물품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는 국가를 말한다.
적하지
이는 물품이 실제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수출지를 말한다.
부두, 창고등
이 난은 필요한 경우에 물품이 적재되기 전에 저장되는 장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바, 이는 물품이 보세창고등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경 유
이 난에는 관세국경이 통과되는 장소, 운송형태 또는 수단의 변경이 일어나는 장소등이 기재된다.
운송수단
선박의 명칭, 철도화물차 또는 도로운송수단의 등록번호등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운송의 각 부분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복합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송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기입하여야만 한다.
목적지세관
이는 보세운송행위가 종결되는 세관의 명칭을 말한다.
첨부서류
신고인은 이 난에 원산지증명, 위생관리증명, 물품명세서등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적어야 한다.
세관기재란
이 난은 짐의 통제등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세관/신고인에 의하여 부착되는 봉인등
이 난은 부착되는 봉인등의 번호와 그 수 또는 다른 확인명세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 봉인등이 세관자체에 의하여 부착되었는지 또는 신고인에 의하여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란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짐 또는 품목의 운송단위(형태, 식별번호)마크 및 수
이 부분은 운송단위에 대한 확인명세 (예를 들면 콘테이너 형태, 식별번호) 또는 선적마크, 일련번호 또는 주소표시 같은 물품에 대한 확인명세를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짐의 수와 종류/물품명세
이 부분은 짐의 수와 종류의 명세란용으로 쓰이거나 또는 공통의 무역용어나 가능하다면 세관용어 및 적용가능한 운송 요율표를 사용하여 물품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번호
가능한 한 적용가능한 통계상품목록 또는 관세율표상의 적절한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바,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 번호 또는 이들의 일부가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기재함으로써 상품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총무게, ㎏
물품의 총무게는 ㎏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국내행정 요구사항
이 난은 운반인의 성명, 정하여진 운송일정 또는 시한과 같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부가적인 명세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도구분된 것이다. 이 난은 또한 목적지세관에 관련되는 공적지시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담보명세
현금, 예금, 보증등 제공된 담보에 관한 명세가 이 난에 기재되어야 한다.
장소, 일시 및 신고인 서명
이 난에 있는 신고서의 내용은 국내법률,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보세운송신고서 후면의 난들은 단지 예에 불과하며 양자 또는 다자보세운송협정하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부 록 lII
세관봉인 및 잠금쇠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세관봉인 및 잠금쇠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봉인 및 잠금쇠에 관한 일반적 요건 :봉인 및 잠금쇠는 다함께
(가) 견고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용이하고 신속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쉽사리 조사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라)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괴 또는 훼손시킴이 없이 제거되거나 풀어질 수 있어서는 아니된다.
(마) 한번 이상 사용될 수 있어서는 아니된다.
(바) 가능한 한 복사하거나 모조하기가 곤란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 봉인의 물리적 명세 :
(가) 봉인의 모양 및 크기에 있어서는 식별마크들이 쉽사리 읽기쉬운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봉인에 있는 각 작은 구멍은 사용되는 잠금쇠에 상응하는 크기여야 하며 봉인에 잠겨질 때 잠금쇠가 단단히 조여지도록 적당한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사용되는 재료는 우연한 파괴, 빠른 질저하 (기후조건, 화학작용등에 기인한) 또는 탐지할 수 없는 훼손을 방지할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라)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되는 봉인제도를 참조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3. 잠금쇠의 물리적 명세 :
(가) 잠금쇠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기후 및 부식에 강해야 한다.
(나) 사용되는 잠금쇠의 길이는 봉인 또는 잠금쇠가 부서지거나 달리 명백한 손상을 받지 않고, 봉인된 틈이 열려지거나 부분적으로 열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되는 봉인제도를 참조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4. 확인마크 :봉인 또는 잠금쇠는 경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하여 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가) 될 수 있으면 "세관"이라는 단어를 관세협력이사회의 공용어(영어 또는 불어)의 하나로 적는 것에 의하여 그 봉인이 세관봉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
(나) 될 수 있으면 국제교통에서 자동차등록국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수단에 의하여, 그 봉인을 사용한 국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
(다) 봉인을 부착하거나 또는 봉인을 부착할 권한이 있는 세관이 어느 세관인지, 예를 들면 코드문자 또는 숫자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