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열거한 제 정부의 전권위원인 서명자는 1928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약정하였다.
제1부 정 의
이 협약의 규정은 공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라 함은 전시만을 위하여 개최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 외국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초청되며. 일반적으로 비정기적 성격을 가지며, 그의 주된 목적이 1 또는 2 이상의 생산부문에 있어서 여러 다른 국가가 이룩한 발전을 전시하는 것이며, 박람회장에의 입장에 있어서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와 그 밖의 입장자간에 원칙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약의 규정은 아래에 열거한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3주간 미만의 개최기간을 가진 박람회
2. 국제회의시에 개최되는 학술상의 박람회. 다만, 그 개최기간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미술전시회
4. 한 국가가 타국가의 초청에 의하여 당해 타국가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체약국은, 국제박람회에 있어서,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협약에 규정된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의 후원, 보조금 및 아래 제3부, 제4부 및 제5부에 규정된 기타의 제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2이상의 생산부문에 속하는 인간 활동의 성과를 내용으로 하는 박람회 또는 특정분야 즉, 위생, 응용미술, 근대적 생활, 식민지의 개발 등에 있어서 달성한 진보의 전부를 전시함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일반박람회로 한다.
하나의 응용과학(전기, 광학, 화학 등), 하나의 기술(직물, 주조, 인쇄 등), 하나의 원료(피혁, 생사, 닉켈 등), 하나의 생활필수품(난방, 식료품, 수송 등)에만 한정된 경우에는 특별박람회로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별박람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종 및 물품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박람회의 분류를 설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표는 매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국제박람회의 개최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제사무국은 일반박람회에 대하여 이보다 긴 기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부 박람회의 회수
제4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박람회의 회수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규제된다.
일반박람회는 2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제1범주 : 피초청국에 대하여 그 국가의 진열관을 건설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박람회제2범주 : 피초청국에 대하여 상술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일반박람회동일국가에 있어서 제1범주의 일반박람회는 15년간에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주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반박람회는 10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체약국도 제1범주의 일반박람회가 전회의 제1범주의 일반박람회로부터 적어도 6년을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서만 참가할 수 있다. 어떠한 체약국도 제2범주의 일반박람회가전회의 일반박람회와의 사이에 2년의 간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간격은 당해 박람회가 전회의 박람회와 동일한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체약국이 개최하는 박람회와 비체약국이 개최하는 박람회와의 사이에 차별함이 없이 적용된다.
동일한 성질의 2개 이상의 특별박람회는 체약국의 영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개최할 수 없다. 동일한 성질의 특별박람회를 동일한 국가 내에서 다시 개최하기 위하여서는 5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국제사무국은 어떠한 생산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기간을 최저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기간의 단축은 어떤 국가에서 5년 미만의 간격을두고 전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박람회에 대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상이한 성질의 특별박람회는 동일한 국가내에서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지 아니하는 한 개최할 수 없다.
본 조에서 언급한 기간에 관하여는 박람회의 개최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한 박람회를 자국의 영역내에서 개최하는 체약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제 외국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범주의 일반박람회에 관하여는 개최의 3년전제2범주의 일반박람회에 관하여는 개최의 2년전특별박람회에 관하여는 개최의 1년전어떠한 정부도 상기의 초청장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후원할 수 없다.
제6조 국제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2이상의 국가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는 개최권을 갖게 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 교환을 하여야 한다.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들 국가는 국제사무국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제출된 의견과 더불어 특히 역사적 또는 정신적인 특별한 이유, 최근의 박람회 후에 경과된 기간 및 경합국가가 이미 개최한 박람회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제1조에 규정된 박람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박람회가 이 협약의 비체약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에, 체약국은 동 박람회에의 초청을 수락함에 앞서서 국제사무국의 의견을 문의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개최된 박람회가 이 협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보장 또는 적어도 충분한 보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동 박람회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체약국이 개최하는 박람회와 비체약국이 개최하는 박람회가 동일한 시기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다른 체약국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체약국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는, 제5조에 규정한 초청기간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전에 동 박람회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는 박람회의 명칭 및 그 개최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분류표, 일반규칙, 심사위원회 규칙 및 인명과 건조물의 안전,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보장하고, 제4부 및 제5부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 조치를 명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동 박람회가 이 협약의 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만 동 등록을 인정한다.
어떠한 체약국도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박람회에의 참가초청장에 등록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초청을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청을 받은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제9조 한 국가가 계획하고 등록을 받은 박람회의 개최를 중지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새로운 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재차 타국과 동등의 자격을 얻는 일자를 결정한다.
제3부 박람회국제사무국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박람회국제사무국이 설치된다. 동 사무국은 분류위원회의 보좌를 받는 운영이사회와 1인의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의 임명과 권한은 다음 조에 규정한규칙으로 정한다.
국제사무국의 운영이사회의 제1차 회합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프랑스공화국 정부가 파리에서 소집한다. 이사회는 동 회합에서 국제사무국의 소재지를 결정하며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제11조 운영이사회는 각 체약국이 1명에서 3명까지의 범위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지명하는 동 회의소의 2명 또는 3명의 회원을 고문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이 협약이 이사회에 부여한 권한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국제사무국의 조직 및 내부운영에 관한 규칙을 심의하여 채택한다. 이사회는 수입 및 지출예산을 결정하며, 회계를 감사하고 승인한다.
제12조 어떠한 국가들도 그의 대표의 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내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대표권을 타국가의 대표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위임을 받은 국가는 자국이 대표하는 국가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사를 유효하게 하는 정족수는 이사회에 대표를 보낸 국가의 수의 3분의2로 한다.
표결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1. 규칙의 제정
2. 예산의 증액
3. 체약국이 제출한 신청의 각하 또는 2이상의 국가가 경합하는 경우 신청의 수리
4. 6개월 이상의 개최기간을 가지는 일반박람회의 허가이러한 4개 사항에 있어서는 국제사무국이 대표를 보낸 국가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13조 분류위원회는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12개 체약국의 대표로써 구성된다.
이들 체약국의 반수는 국제사무국이 지정하고, 다른 반수는 국제사무국의 규칙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차례로 교대하는 것으로 한다.
분류위원회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지명하는 동 회의소의 1인 또는 2인의 회원을 고문의 자격으로 동 위원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분류위원회는 제2조에서 규정한 분류표 및 이에 추가되는 개정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4조에서 규정한 개최기간의 적용에 관하여 분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박람회가 특별박람회인지 또는 일반박람회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명칭과 분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 박람회가 전회의 박람회 또는 동일한 시기에 개최되는 특별박람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제14조 국제사무국의 예산은 잠정적으로 4,000파운드로 정한다. 국제사무국의 경비는 체약국이 분담하며, 그 분담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즉, 국제연맹의 가맹국인 체약국의 분담금은 동 가맹국이 국제연맹에 불입하는 분담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상기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액을 할당받는 국가의 분담금은 500파운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연맹의 비가맹국인 체약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의 정도를 고려하여 국제연맹의 가맹국인 체약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국가가 불입하는 분담금과 동액의 분담금을 부담한다.
또한 이사회는 분담금 이외에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의 대가를 기타의 모든 수입으로 징수함을 인정할 수 있다.
제4부 초청국과 참가국의 의무
제15조 국제박람회의 초청국 정부는 정부를 대표하고 외국의 참가국에 대하여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진 1명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위원 및 대표는 전시물품의 물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참가국 정부는 정부를 대표하고 박람회 개최시에 제정된 규칙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또는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참가국의 진열관 및 국가별 진열구역내에 있어서 출품자간의 장소의 할당 또는 배분의 결정은 당해 참가국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만이 할 수 있다.
제17조 일반박람회에 있어서 행정청은 박람회 실시계획에서 예정하고 각 참가국에 할당된 옥내 및 옥외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박람회에 있어서도, 관세 및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면세수입이 인정된다. 동 물품에 첨부되는 발송인의 증명서는 동 물품의 수량 및 성질, 포장의 표지 및 번호, 또한 동 물품의 상업상의 명칭, 중량, 원산지 및 가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동 물품은 국경에서 세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박람회장에서 통관된다. 상기 제 규정은 박람회 개최국의 관세규칙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초청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일시적인 면세수입의 허가를 위하여 담보가 필요할 때에는, 각 참가국의 정부위원이 자국의 출품자를 대표하여 제공한 담보는 박람회가 폐회된 후 소정의 기간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할 전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의 조세의 지불을 위한 충분한 보증으로 인정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견본이 아닌 것으로서 박람회 개최중에 판매만을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재고는 일시적인 면세수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전시된 물품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출품자는 면세수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1. 망실된 부분 또는 파손될 물품이 박람회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동 물품이 파손되기 쉬운 성질의 것으로서 조속히 판매되기 어렵다는 것을 출품자가 증명한 경우 및
2. 관세율표가 파손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 또는 기타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이러한 혜택은 동 상품이 통상적인 용도로 소비될 경우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규정한 증명은 출품자가 귀속하는 국가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가 제출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박람회 개최국의 행정청이 행한다.
상기 규정의 적용상 다음의 물품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 간주된다.
1. 박람회 개최국에 도착한 후 가공되도록 예정된 원료의 상태로 수입된 것을 포함한 건축자재
2. 박람회의 작업을 위한 기구 및 운반도구
3. 출품자의 진열관, 진열대 및 진열대의 내부 및 외부장식에 사용되는 물품
4. 참가국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에 할당된 장소의 장식 및 가구에 사용되는 물품 및 이에 사용될 사무용품
5. 전시된 기계 또는 기구의 배치 및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및 제품
6. 전시된 물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회에게 필요한 견본. 다만, 소비될 물품의 성질 및 수량을 명시하는 진열구역의 정부위원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가 면제된다.
1. 삽화의 유무를 불문하고 박람회 참가국이 발행한 공식적인 목록, 팜플렛 및 포스터
2. 삽화의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물품의 출품자가 박람회 개최 기간중에 한하여 그 회장내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목록, 팜플렛, 포스터 및 기타 모든 간행물본 조의 규정은 박람회 개최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국가의 전매로 되어 있는 물품 또는 그 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제로서 규제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개최국 정부가 정한 조건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물품의 전시는 그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된다.
제19조 어떠한 국제박람회규칙에도 출품자가 박람회에의 참가를 수락한 후에 동 출품자의 생산품에 적용될 조세율의 인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출품자에게 참가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박람회 개최국의 법령이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박람회 폐회시에 출품자는 전시된 견본을 판매하거나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품자는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지불한 세금 이외에 다른 세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국제박람회에 있어서 참가국에 관계가 있는 지리적 명칭은 그 집단 또는 시설을 호칭하기 위하여 동 국가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체약국이 박람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는 동 체약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박람회 운영사무국이 공표한다.
제22조 박람회에 있어서 개최국 정부 또는 참가국 정부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명한 정부위원 및 대표의 권한하에 설치된 구역만이 동 국가의 진열구역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동 국가의 명칭으로 호칭할 수 있다.
제23조 한 국가의 진열구역에는 동 국가에 속한 물품만을 진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에 속하는 물품은 동 물품이 시설을 완전히 하는데만 사용되고, 전시의 주요 물품에 대한 포상의 할당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하고, 또한 동 물품자체가 당해 전시를 이유로 어떠한 포상의 혜택도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관계국가의 정부위원 및 대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동 구역에서 전시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토지에서 채굴되고 동 국가의 영역에서 수확되거나 제조된 물품은 동 국가의 산업 및 농업에 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4조 개최국의 법령에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어떠한 성질의 독점사업도 박람회내에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박람회의 운영사무국이 박람회장의 내부에 있어서 조명, 난방, 통관, 관리 및 광고와 같은 독점사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사업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박람회 운영 사무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러한 독점사업이 존재함을 박람회의 규칙 및 출품자가 서명한 참가신청서에 기재할 것
2. 개최국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출품자에게 독점사업의 이용을 확보할 것
3.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기 자국의 진열구역내에서 정부위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개최국의 정부위원은 참가국에 대하여 청구되는 임금율이 개최국의 운영사무국에 대하여 청구되는 임금율보다 고율이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5조 국제박람회의 각 개최국은 동 박람회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철도, 해운 또는 항공에 관한 자국의 행정청, 회사 및 기업체로부터 운송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알선한다.
제26조 각 국가는 가상적 박람회의 발기인 또는 허위의 약속, 공고 또는 광고에 의하여 참가자가 사기로써 유인된 박람회의 발기인을 소추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상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5부 포 상
제27조 박람회의 일반규칙은 출품자에 대하여 언제나 수여되는 참가증서와는 별도로 포상을 수여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포상을 수여하기로 규정된 경우에는 동 수여를 특정의 부문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출품자중 자국의 진열관에 출품하거나 기타의 진열구역에 출품한 자로서 포상수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자는 박람회의 개최전에 자국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를 통하여 동 의사를 박람회 운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의무적으로 포상수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8조 박람회에의 참가는 자유이거나 또는 사전의 승인에 따른다.
출품자가 어느 기간내에 참가 신청을 등록하고 참가에 대하여 설정된 일반조건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물품에 관하여 출품이 박람회에서 인정될 때에는 박람회의 참가는 자유이다.
출품이 인정된 경우에 있어서 물품은 제품의 우량성 또는 독창성과 같은 일정한 특별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일반규칙이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박람회에의 참가는 사전에 출품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일반규칙은 피초청국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국이 자국의 진열구역내의 물품의 승인을 실현하도록 채택한 절차를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각국은 동 절차를 자국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전시된 물품의 심사 및 판정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1. 각국은 박람회에의 참가정도 특히 공동제작자 및 협력자는 포함하지 아니한 출품자의 수 및 출품자가 차지하는 장소의 면적에 비례하여 심사위원회에 대표를 보낸다.
각국은 자국의 생산품이 전시되는 어떠한 부문에 대하여서도 적어도 1인의 심사위원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박람회의 운영사무국 및 관계국의 정부위원 또는 대표간에 해당 부문에 있어서 동 국가의 참가정도에 비추어 대표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데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어떠한 국가도 동일한 부문에 있어서 7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을 액체 및 고체의 식료품의 부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심사위원의 직무는 필요한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자국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관할로서 3등급으로 구성된다.
제30조 포상은 다음 5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1. 대 상
2. 명예상
3. 금 상
4. 은 상
5. 동 상또한, 포상을 받은 출품자 또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제작자 또는 협력자에 대하여서도 포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출품자가 자기의 포상사실을 표시할 것을 허락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심사위원의 직무의 명칭으로써 표시할 수 있다. "무심사"라는 표시의 사용은 이후부터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물론 포상의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출품자에 대하여서도 금지된다.
제31조 박람회의 수상자 명부는 국제사무국에 등록된다. 수상자는 포상을 받은 후 박람회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여된 포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상자는 동 기재사항에 국제사무국의 표장을 첨부할 것이 허용된다. 박람회 국제사무국은 베른공업소유권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등록된 박람회를 통지하고 수상자 명부를 송부한다.
제32조 국제사무국은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반조건을 정하고 포상의 수여방법을 규정한 표준규칙을 작성한다. 동 표준규칙의 채택은 개최국에 권고된다.
제6부 최종규정
제33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가. 각 정부는 비준서를 기탁할 용의가 되어 있을 때에는 동 의사를 프랑스 정부에 통고한다. 7개국 정부가 기탁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였을 때에 비준서의 기탁은 프랑스 정부가 최후의 통고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동 정부가 정한 일자에 행하여야 한다.
나. 비준서는 프랑스 정부에 기탁된다.
다. 비준서의 기탁은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의 대표 및 프랑스 공화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본 조 가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한 서명국 정부는 이후에 있어서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비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비준서를 기탁할 수 있다.
마. 비준서의 최초 기탁에 관한 의사록 및 전항에서 언급한 통고서의 인증등본은 프랑스 정부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정부에 즉시 송부한다. 전항에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동시에 통고한다.
제34조 가.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본토 영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자국의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 및 자국의 종주권 또는 위임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희망하는 국가는 동 의사를 비준서에 기재하거나 프랑스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통고서는 프랑스 정부에 기탁된다. 동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 프랑스 정부는 동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명시한 통고서의 인증등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다. 1국의 본토 영역,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 및 종주권 또는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생산물을 전시하는 박람회는 국내박람회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 협약이 동 지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35조 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는 어느 비서명국도 언제든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비서명국은 자국의 가입을 서면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프랑스 정부에 통고하고 동 통고서는 프랑스 정부에 기탁한다.
다. 프랑스 정부는 동 통고서를 접수한 날짜를 명시한 통고서의 인증등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즉시 송부한다.
제36조 이 협약은 최초의 비준서 기탁에 참가한 체약국에 대하여는 의사록의 일부일자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그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비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 및 종주권 또는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은 제33조 라항, 제34조 나항, 제35조 나항에 규정된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37조 체약국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협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그 이후에는 이 협약의 폐기는 프랑스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행하여 질 수 있다. 폐기는 동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프랑스 정부는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명시한 인증등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즉시 송부한다.
본 조의 규정은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 및 종주권 또는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도 동등히 적용된다.
제38조 이 협약을 폐기함에 따라서 체약국의 수가 7개국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는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즉시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제39조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모든 비준서, 가입서 및 폐기통고서의 등본을 동등히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제40조 이 협약은 1929년 4월 30일까지 파리에서 서명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작성한 1통의 원본을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하고 그 인증등본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파리회의에 대표를 보낸 국가의 정부에 송부한다.
1928년11월22일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박람회에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의정서
이 협약 당사국은,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1948년 5월 10일자 및 1966년 11월 16일자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 보완된 바 있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과 절차가 박람회 주최자는 물론 참가국들에게도 유용하고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음을 고려하고,상기 규칙과 절차 및 이의 적용을 확보할 책임을 진 기구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현대적 조건에 맞도록 조정하고 동 규칙과 절차 및 기타 조항들을 1928년 협약을 대체할 단일문서로 통합시킬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국제박람회에 관한 규칙과 절차의 개정
나. 박람회국제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조항들의 개정
제2조 1928년 협약은 제1조에 표명된 목적에 따라 이 의정서에 의하여 재차 개정된다. 그렇게 개정된 협약문은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록에 수록된다.
제3조 1. 이 의정서는 1928년 협약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1972년 11월 30일부터 1973년 11월 29일까지 파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1928년 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유보 없는 서명
나. 추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서명
다. 가입
3.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9개국이 당사자로 된 일자에 발효한다.
제5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제4조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직전에 개최된 관리이사회 회의보다 앞서 박람회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일정이 예약된 박람회의 등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체약국 정부 및 박람회국제사무국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제3조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과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나. 이 의정서가 제4조에 따라 발효하는 일자
제7조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이를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될 단일본을 1972년 11월 30일 파리에서 불어로 작성하였다.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1928년 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1948년 5월 10일자, 1966년 11월 16일자, 1972년 11월 30일자 의정서 및 1982년 6월 24일자 개정안에 의하여 보완됨.
제1부 정의 및 목적
제1조 1. 박람회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대중의 교육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박람회는 문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시하거나, 인간 노력의 1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성취된 발전을 전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
2. 1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박람회를 국제박람회라 한다.
3. 국제박람회의 참가자는 국가관으로 공식적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시자, 국제기구 또는 공식적으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전시자 및 몇 가지 기타 활동을 수행하도록 박람회 규칙에 따라 허가 받은 전시자로서 특히 직매권이 허용된 전시자들로 구성된다.
제2조 이 협약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모든 국제박람회에 적용된다.
가. 개최기간이 3주 이내인 박람회
나. 미술 전시회다. 본질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가진 박람회
제3조 1. 주최자에 의하여 부여된 명칭에 관계없이 이 협약은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 간의 구분을 일정한다.
2. 종합박람회란 이 협약 제30조 제2항 가호에 규정된 분류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간노력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 방법 및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발전을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박람회란 동 분류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간노력의 단일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2부 박람회기간 및 개최빈도
제4조 1. 국제박람회의 개최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국제박람회의 개막일과 폐막일은 박람회 개최등록시 확정되며 불가항력이나 박람회국제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함)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총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박람회의 개최빈도는 아래와 같이 규제된다.
가. 동일국가내에서의 두 종합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동일국가내에서의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나. 개최국이 다른 경우 두 종합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 동일국가내에서의 동일한 종류의 전문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동일국가내에서의 상이한 종류의 두 전문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라. 개최국이 다른 경우 동일한 종류의 두 전문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상이한 종류의 두 전문박람회 사이에는 최소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28조 제3항 바호에 규정된 요건에 의거하여 사무국은 상기 개최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
3. 등록된 박람회간의 개최간격은 당해 박람회의 실제 개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부 등 록
제6조 1.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박람회를 자국의 영토안에서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체약당사국 정부는(이하 "초청국 정부"라 함) 동 박람회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법령, 규칙 또는 재정적 조치를 수록한 등록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박람회 등록을 원하는 비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제1, 2, 3 및 4부에서 규정된 협약의 제 조항과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신청은 박람회 주최자가 정부가 아니더라도 박람회 개최 예정지의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이하 "초청국 정부"라 함)가 행한다.
3. 사무국은 강제규칙으로 박람회 개최일자가 예약될 수 있는 최대기간과 등록신청의 최소접수기간을 정하며 동 신청시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도 명시한다. 사무국은 또한 강제규칙으로 신청의 심사비용으로 납부할 기부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등록은 박람회가 이 협약과 사무국에서 정한 규칙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허용된다.
제7조 1. 박람회 등록을 위하여 2개국 이상이 경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국들은 사무국의 총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총회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특히 역사적, 도덕적 성격의 특별한 사유, 직전 박람회 개최 이래 경과된 기간 및 경합당사국에 의하여 이미 개최된 박람회 회수를 고려한다.
2. 사무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개최될 박람회에 우선권을 준다.
제8조 박람회 등록을 허용받은 국가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된 박람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경우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박람회를 다른 일자에 개최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정부는 새로운 신청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합되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9조 1. 등록되지 아니한 어떠한 박람회의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은 참가, 후원 및 정부의 보조를 거절한다.
2. 체약당사국은 등록된 박람회에 자유로이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가공의 박람회 또는 허위의 약속, 허위의 통보 또는 허위의 광고에 의하여 참가자를 기만하여 유치한 박람회의 주최자에 대하여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제4부 등록된 박람회의 주최자 및 참가국의 의무
제10조 1. 초청국 정부는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규칙의 각 조항의 준수를 확보한다.
2. 상기 정부가 직접 박람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주최자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주최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한다.
제11조 1. 박람회 참가의 모든 초청장은, 체약당사국에 대한 것이든 비회원국에 대한 것이든, 피초청국 및 그의 권한하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위하여 개최국정부에 의하여 피초청국정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발송된다. 이에 대한 회신도 동일한 경로로 개최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초청받지 아니한 당사자로부터의 참가요청도 마찬가지이다. 초청시에는 사무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박람회가 등록을 필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기구에 대한 초청장은 동 국제기구에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초청장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국제박람회에의 참가를 주선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3.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승인을 거쳐 개최등록을 필하였음이 초청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최장소가 체약당사국 영역내이든 비회원국 영역내이든 박람회 초청장을 송부하거나 접수할 의무가 없다.
4 .체약당사국은 자국 정부에 대한 초청장 이외의 초청장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초청받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표시된 참가초청 또는 참가 희망을 전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12조 초청국 정부는 이 협약과 관련된 모든 목적으로 또한 박람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동 정부를 대표할 책임을 지는 박람회 정부대표를 임명한다.
제13조 박람회 참가국 정부는 초청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하는 자국의 전시구역 정부대표를 임명한다. 동 구역 정부대표는 자국의 전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동 대표는 자국의 전시내용을 박람회 정부대표에게 통보하며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가 존중되도록 배려한다.
제14조 1. 종합 박람회가 국가관들로 구성될 경우 참가국 정부는 자국의 비용부담으로 자국관을 건설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박람회의 주최자는 사무국의 사전승인을 얻어 국가관을 건설할 수 없는 국가의 정부에게 임대할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2. 전문박람회에서는 박람회 주최자가 전시관 건설비를 부담한다.
제15조 종합박람회에서 개최국 정부, 지방당국 또는 박람회 주최자는 참가국 정부에게 할당된 전시부지에 대하여 임대료 또는 일시불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의 임대는 예외로 한다. 초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주최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이 승인한 규칙에 따라 실제로 제공된 역무에 한하여 참가자가 대가를 부담한다.
제16조 국제박람회에 관한 관세규칙은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조 박람회에서 참가국 정부가 제13조에 따라 임명한 정부대표의 권한하에 구성된 전시구역만이 국가관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국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관은 당해국가의 모든 전시자들로 구성되나 직매권 취득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 1. 개별참가자 또는 참가자단체는 관계 당사국의 전시구역 정부대표의 허가를 얻어야만 박람회에서 동 참가국과 관련되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체약당사국이 박람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박람회 정부 대표는 참가하지 아니하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국가와 관련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9조 1. 국가관에 전시된 모든 물품은 그것을 전시하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참가국 정부의 영토가 원산지인 물품 또는 동 국가의 국민의 창작물)
2. 다른 물품이나 생산물은 전시품의 완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다른 관계정부대표의 허가를 얻어 전시될 수 있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참가국 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는 전시구역 정부대표단에 상정되어 참석자 단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20조 1. 초청국 법률에 저촉되는 조항이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독점도 박람회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역무의 독점은 등록시 사무국에 의하여 허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박람회 규칙이나 참가계약서에 그러한 독점사항의 존재를 명시함.
나. 초청국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전시자들이 독점되는 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다. 각 구역의 정부대표의 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아니함.
2. 박람회 정부대표는 참가국 정부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박람회 주최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이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지의 정상적인 요금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박람회 정부대표는 박람회장내의 공공이용역무시설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의 권한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제22조 초청국 정부는 특히 운송비와 인원의 입국 및 물품의 반입 조건면에서 각국 정부와 그 국민의 참가가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 1. 박람회 일반규칙은 언제든지 발급될 수 있는 참가증명서와는 별도로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상이 있을 경우 그 수여를 일정범주로 제한할 수 있다.
2. 참가자들이 수상경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박람회 개막전에 이러한 의사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4조 하기 조항에서 정의되어질 박람회국제사무국은 심사원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일반조건과 시상방법을 정한 규칙을 작성한다.
제5부 조직규정
제25조 1. 박람회국제사무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감독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사무국의 구성원은 체약당사국 정부이다. 사무국 본부는 파리에 둔다.
2. 사무국은 법인격을 가진다. 특히, 동산 및 부동산을 계약, 취득, 처분하며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3. 사무국은 이 협약이 위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4. 사무국은 총회, 의장, 집행위원회, 다수의 전문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와 동수의 부의장, 사무총장 직속의 사무처로 구성된다.
제26조 사무국의 총회는 체약당사국이 국별로 1인 내지 3인의 범위안에서 임명한 대표로 구성된다.
제27조 총회는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총회는 사무국의 최고기관으로서 이 협약에 따라 사무국 소관의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특히 총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국제박람회의 등록, 분류, 개최 및 사무국의 적절한 기능수행에 관한 규칙의 협의, 채택, 공포, 이 협약 규정의 범위내에서 총회는 사무국에 의한 등록의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박람회 주최자가 준수하여야 할 강제규칙과 주최자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표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작성, 사무국 회계서류의 검사 및 승인다. 사무총장의 보고서 승인라. 필요시 위원회의 구성과 집행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마. 이 협약 제25조 제3항에 따라 체결할 국제협정의 승인바. 이 협약 제33조에 의한 개정안의 채택사. 사무총장의 임명
제28조 1. 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자국대표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 투표권은 이 협약 제32조에 따라 체약국 정부의 분담금미납액이 당해년도 및 전년도 분담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경우 정지된다.
2. 총회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총회는 최소한 1개월 후에 동일의제를 가지고 다시 소집된다. 이 경우 필요 정족수는 투표권을 가진 체약당사국수의 2분의 1로 감소된다.
3. 결정은 출석투표하는 대표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다수결이 요구된다.
가. 이 협약의 개정안 채택
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안의 채택 및 체약당사국의 연간 분담금액 승인
라. 상기 제4조에 의한 박람회 개막일 또는 폐막일의 변경 허가
마. 체약당사국과 비회원국간의 박람회 등록 경합시 비회원국 영역에서의 박람회의 등록
바. 이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개최간격의 단축
사. 체약당사국이 발의하여 제33조에 따라 5분의 4의 다수결 또는 경우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된 개정안에 대한 유보의 수락
아. 국제협정안의 승인
자. 사무총장의 임명
제29조 1. 의장은 총회의 비밀투표로 채약당사국의 정부대표중에서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의장은 재임기간중 출신국을 대표할 수 없다. 의장은 재선될 수 있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 주재하며 사무국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의장의 부재시 집행위원회 담당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 부의장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부의장이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3. 부의장은 총회에서 체약당사국 대표들 중에서 선출되며 총회는 부의장 직무의 성격, 임기 및 특히 소관 분과위원회를 결정한다.
제30조 1. 집행위원회는 12개 체약당사국이 각각 1명씩 지명한 대표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박람회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인류업적의 분류의 확립 및 최신보관
나. 박람회의 모든 등록신청의 검사 및 의견서를 첨부한 등록 신청의 총회승인을 위한 회부
다. 총회에서 부여한 임무의 수행
라. 다른 위원회의 의견 요구
제31조 1. 사무총장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의 현행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사무총장은 예산안 및 회계현황을 작성하고 활동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특히 법적문제에 있어서 사무국을 대표한다.
3. 총회는 사무총장의 임기 및 기타 의무와 책임을 결정한다.
제32조 사무국의 연간예산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예산안은 사무국의 재 정 준비금, 각종수입금 및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대차수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무국의 경비는 상기재원 및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할당된 단위수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분담금액에서 충당된다.
제33조 1. 체약당사국 정부는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상기 개정문안 및 개정의 이유는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다른 체약국 정부에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정안은 사무총장의 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후에 개최되는 총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의제에 포함된다.
3.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전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개정안을 전체 협약당사국 정부의 수락을 얻기 위하여 이들에게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당사국의 5분의 4가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수락 통보를 행한 일자에 모든 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항, 제16조 및 동조에서 언급한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당사국이 프랑스공화국정부에 수락을 통보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개정안의 수락에 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사무국에 동 유보의 조건을 통보한다. 총회는 동 유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총회는 국제박람회와 관련된 기존지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보는 허용하며, 특권적 지위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유보는 거부한다. 유보가 수락될 경우 유보를 제기한 정부는 전항의 5분의4 다수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개정안을 수락한 정부에 포함된다. 유보가 거부될 경우 유보를 제기한 정부는 개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든지 유보없이 수락하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사정속에서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 수락을 거절한 체약국은 필요하다면 하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제34조 1. 이 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2 이상 체약국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권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는 분쟁당사국간의 교섭 대상이 된다.
2. 동 교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사무국 의장에게 동 문제를 회부하고 조정인의 지명을 요청한다. 조정인이 해결책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는 분쟁의 성격과 범위에 주목하고 이를 명확히 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이와 같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일단 보고되면 이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분쟁당사자 일방은 조정인의 보고서가 분쟁당사자들에게 통보한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기측 중재인을 지명하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방의 분쟁당사자도 2개월 이내에 자기측 중재인을 지명한다.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어느 당사자든지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재인의 지명을 요청한다. 여러 당사자들이 전항에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행위하는 경우 그들은 한 당사자로 간주된다. 불확실한 경우 결정은 사무총장이 한다. 중재인들은 별도의 중재인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중재인들이 2개월 이내에 이의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의 통보를 받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은 별도의 중재인을 지명할 책임이 있다.
4. 중재인단은 다수결로 의결하며 별도 중재인은 중재인단의 투표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이 결정은 모든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며 최종적이고 상소권을 배제한다.
5.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상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다른 체약당사국도 이들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6.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보한 체약당사국은 수탁국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5조 이 협약은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중에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 국제연합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이 협약 가입신청이 사무국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가진 체약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되며 그렇게 기탁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서명국, 가입국 정부 및 박람회국제사무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한다.
1. 제33조에 따른 개정안의 발효
2. 제35조에 따른 가입
3. 제37조에 따른 탈퇴
4. 제34조 제5항에 따른 유보
5. 협약의 종료(발생할 경우)
제37조 1. 체약국 정부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동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약은 체약국 정부의 수가 탈퇴로 인하여 7개국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종료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 해산에 관하여 체약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청산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산은 체약국 정부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이래 납입한 분담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부채가 있는 경우, 당해 회계년도 분담액에 비례하여 동 체약국 정부가 이를 인수한다.
부속서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1948년 5월 10일자, 1966년 11월 16일자, 1972년 11월 30일자 의정서 및 1982년 6월 24일자 개정안에 따라 개정, 보완된 바 있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붙임.
국제박람회 참가자들의 물품수입을 위한관세규칙
제1조 정 의
이 부속서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의 해석이 적용된다.
가. "수입세"라 함은 수입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의 모든 조세를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물품세와 내국세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공된 용역의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으로서 국내생산품의 간접보호나 수입품에 대한 재정목적의 자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일시수입"이라 함은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세를 면제하고 수입금지와 수입제한을 해제하는 잠 정수입을 말한다.
제2조 일시수입은 다음 각항의 물품에 허용된다.
가. 박람회에서 전시 또는 시범될 물품
나. 박람회에서 외국전시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사용될 물품으로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전시될 외국산 기계류 또는 기기의 시범의 목적상 필요한 물품
2. 해외참가국 구역대표에게 할당된 건물을 위시하여 외국관 및 전시대 설치를 위한 원료상태의 것을 포함한 건축자재, 장식자재, 비품 및 전기설비
3. 건설용 공구장비 및 전시장 공사에 필요한 운송수단
4. 음향녹음장치, 필름 및 슬라이드와 이의 사용을 위한 장치 등 박람회에 전시되는 외국물품의 선전자재로 입증될 수 있는 장고 또는 시범자재다. 통역장치, 음향재생장치 및 교육·과학·문화적 성격의 필름 등을 포함하여 전시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3조 이 부속서 제2조에 규정된 편익은 다음 각호의 조건하에 허용된다.
가. 물품의 재수출증명이 가능한 경우
나. 참가국의 구역정부대표가 예치금을 요청받음이 없이 박람회 종료후 소정기간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세의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 초청국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보증은 전시자의 요청에 따라 수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1년 12월 6일 관세협력이사회협약에서 제정한 일시수입 통관증서)다. 일시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이 부속서의 조건들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제4조 이 부속서에 의하여 허용된 편익물품으로 일시수입이 허용된 물품은 일시수입국의 국내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대여하거나 임대 또는 보상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박람회장에서 이동할 수도 없다. 이들 물품은 최소 지체기간내에 늦어도 박람회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관세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수입국의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가. 제4조에 규정된 재수출 요건에도 불구하고, 부패성물품, 심하게 손상된 물품 또는 상품가치가 별로 없는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1. 부과되는 수입세를 부담하는 경우
2. 일시수입국의 국고에 아무런 비용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경우
3. 관세당국의 요구로 일시수입국의 국고에 아무런 비용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감독하에 멸각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 관계 구역정부대표가 멸각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멸각은 일시수입국의 국고에 비용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감독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나. 일시수입이 허용된 물품은 재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직접 수입된 물품에 관하여 일시수입국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에는 국내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 박람회기간중 전시된 기계 또는 장치의 시범결과로 일시수입된 물품으로부터 부수적으로 획득된 생산물은 일시수입이 허용되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부속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하기 제7조 유보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7조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그 총액과 수량이 박람회의 성격, 관람객수, 전시자의 참가범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수입세 부과가 면제되고, 수입금지 및 제한이 철회되며, 일시수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식품 및 음료의 견본을 포함하여 박람회에 전시된 외국물품을 대표하는 소규모 견본품(알콜성 음료, 연초제품, 연료는 제외됨)으로서 견본의 형태로 수입되었거나 박람회에서 수입재료로 생산된 것인지를 불문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1. 동 물품들이 외국으로부터 무상공급되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목적으로 무상 배포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 광고용 견본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경우
3. 상업용으로 부적합하고, 적절한 경우 소매용 최소 포장보다 다소 적은 양으로 포장된 경우 및
4. 상기 3호에 규정된 포장상태로 배포되지 아니하는 식품 및 음료의 견본이 전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
나. 전시품목들을 평가 또는 심사하는 데 있어서 동 박람회 심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수입견본품으로서 동 견본품의 성질 및 수량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역정부대표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
다. 박람회에 전시되는 외국기계 또는 장치의 시범이나 이의 작동을 시범할 목적으로만 수입되어 시범도중 소비되거나 멸실된 물품라. 인쇄물, 카탈로그, 무역자료, 가격표, 광고포스터, 달력 (그림의 유무에 관계없음) 및 박람회에 전시될 외국물품의 홍보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틀 없는 사진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무상 공급되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무료배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
제8조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수입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시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페인트, 니스, 벽지, 분무액, 꽃불, 종자, 식물 등 외국 전시자의 전시대 건축, 장치, 장식, 애니메이팅, 가구설비를 위하여 수입·사용되는 제품
나. 그림의 유무에 관계없이 박람회 참가국이 발간하는 공식카탈로그, 전단, 포스터 및 기타 인쇄물다. 박람회에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계획서, 설계도, 서류철, 기록물, 서식 및 기타 문서
제9조 가. 박람회에 전시되거나 사용될 물품 또는 전시되거나 사용된 물품의 반입·반출시 검사 및 통관은 가능하고 편리한 때에는 언제나 박람회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박람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나 자국영역안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장안에 적정기간 동안 세무사무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일시수입된 물품은 수입자가 간소화된 절차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입사무소를 통하여 물품을 재수출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개설된 모든 세관을 통하여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재수출될 수 있다.
제10조 이 규칙의 어느 규정도 다음 각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체약국들이 일방적 협정,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편익
나. 관세문제와 관련이 없는 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국내규칙 또는 협정상의 규칙
다. 공중도덕 또는 공공질서, 공공안전, 공중위생 또는 보건, 수의 또는 식물병리학상문제 또는 특허·상표·저작권 및 복제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금지 및 제한
제11조 이 부속서의 목적상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당사국들의 영역은 단일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