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16일 런던에서 채택되고, 2009년 6월 23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은 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10년 8월 6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1992년 유류오염 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7월 1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14호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책임협약"이라 한다)을 유념하고,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기금협약"이라한다)을 고려하여,
국제 유류오염 책임 및 보상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1992년 기금협약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최대 보상이 일부 협약 체약국에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한 보상을 해주는 데에 불충분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의 다수 체약국이 그들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창설을 통해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서 필요하다고 간주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제도가 유류오염 손해 피해자들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완전히 보상해 줄 것을 보장해주고 또한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 하에서 가능한 보상금이 확정된 청구를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그 결과 1992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이 확정된 청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직면할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추가적인 제도 가입이 1992년 기금협약 체약국에게만 개방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일반 규정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1992년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2. "1992년 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3. "1992년 기금"이란 1992년 기금협약 하에 설립된 1992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을 말한다.
4. "체약국"이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의 체약국을 말한다.
5. 1992년 기금협약 규정이 이 의정서에 언급됨으로써 편입될 때, 기금협약에서의 "기금"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추가기금"을 말한다.
6. "선박", "자", "소유자", "유류", "오염 손해", "예방조치" 및 "사고"란 1992년 책임협약의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7. "분담유", "계산단위", "톤", "보증인" 및 "터미널 시설"이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1992년 기금협약의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8. "확정된 청구"란 1992년 기금에 의하여 인정된 청구 또는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않고 1992년 기금을 구속하는 권한있는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청구와 1992년 기금협약 제4조제4항에 명시된 한도가 그 사고에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보상받았을 청구를 말한다.
9. "총회"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03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 추가기금 총회를 말한다.
10.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11.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 1. "2003년 국제 유류오염 보상 추가기금"(이하 "추가기금"이라 한다)으로 명명된 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 추가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2. 추가기금은 각 체약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체약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으로 인정된다. 각 체약국은 추가기금 사무국장을 추가기금의 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가. 다음의 장소에서 발생한 오염 손해
1) 영해를 포함한 체약국의 영역
2)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체약국이 그러한 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국 영해에 접속되어 있거나 그 이원에 있는 해역으로서 자국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이내에서 체약국이 국제법에 따라 정한 해역
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추가 보상
제4조 1. 어느 사고와 관련하여 총 손해가 1992년 기금협약 제4조제4항에 명시된 보상 적용한도를
초과하여 또는 초과할 위험으로 인하여 오염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1992년 기금협약 요건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기금은 그 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2. 가. 어느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에 따라 추가기금이 지급해야할 보상 합계액은 그 액수와이 의정서 적용범위 내에서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의 총계가 7억 5천만 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나. 제2항 가호에서 언급된 7억 5천만 계산단위 금액은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최대 액수 환산을 위하여 1992년 기금총회가 정한 날의 특별인 출권에 대한 국가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그 국가통화로 환산한다.
3. 추가기금에 대한 확정된 청구액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상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용액은 확정된 청구액과 이 의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액 간의 비율이 모든 청구인에 있어 동일하게 되는 방식으로 배분한다.
4. 추가기금은 제1조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확정된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청구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급한다.
제5조 추가기금은 1992년 기금총회가 확정된 청구 총액이 1992년 기금협약 제4조제4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보상 총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 결과 1992년 기금총회가 확정된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잠정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간주할 때 보상을 지급한다. 추가기금 총회는 확정된 청구액 중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기금이 지급할 지 여부와 어느 한도까지 지급할 지를 결정한다.
1.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추가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1992년 기금협약 제6조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된다.
2. 1992년 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청구는 동일한 청구인이 추가기금에 대하여 제기하는 청구로 간주한다.
제7조 1. 1992년 기금협약의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보상 소송에 적용된다.
2. 1992년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나 그의 보증인에 대한 오염 손해 보상소송이 권한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이러한 법원은 동일 손해에 있어서 이 의정서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모든 보상 소송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1992년 책임협약에 따른 오염손해 보상소송이 1992년 책임협약의 체약국이되 이 의정서의 비체약국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이 의정서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모든 소송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기금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1992년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이 의정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2년 기금에 대한 오염 손해 보상소송이 1992년 기금협약의 체약국이 되 이 의정서의 비체약국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추가기금에 대한 모든 관련 소송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기금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 제4조제3항에 언급된 배분에 관한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추가기금에 대한 판결은 법정지국에서 그 판결 집행이 가능해지고 그 국가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할 때에 1992년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체약국에서 승인되며 집행 가능하다.
2. 체약국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그 러한 규칙의 효과가 판결이 최소한 제1항에서와 같은 정도로 승인되고 집행될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9조 1. 이 의정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이 지불한 오염 손해 보상액과 관련하여, 추가기금은 그 보상받은 자가 1992년 책임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2. 추가기금은 추가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은 자가 1992년 기금협약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3. 이 의정서의 어느 부분도 전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추가기금이 갖는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추가기금이 그러한 자에 대하여 갖는 대위권은 보상이 지급된 자의 보험사가 갖는 권리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국내법 규정에 따라 오염 손해 보상을 지불한 체약국이나 그 대리인은 추가기금에 대한 그밖의 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상받은 자가 이 의정서에 따라 향유하던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분담금
제10조 1. 각 체약국에 있어서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은 제11조제2항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연도에 수령한 다음 분담유의 총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한다.
가. 체약국 영역 내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로 해상운송되어 그러한 항구 또는 터미널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
나. 해상운송되어 비체약국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 하역되었으며 체약국 영역 내에 위치한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 다만, 이 호에 따른 분담유는 비체약국에서 하역된 후 체약국에서 최초로 수령한 양만으로 계산한다.
2. 1992년 기금협약 제10조제2항은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11조 1. 연차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그리고 충분한 유동자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회는 다음 사항을 매년 예산 형식으로 산출한다.
가. 지 출
1) 추가기금의 당해 연도 운영비 및 전년도 운영비 부족액
2) 추가기금이 청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이전에 취한 상환액과 차입액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기금이 지급할 액수
나. 수 입
1) 이자를 포함하여 전년도 운영비의 잉여액
2) 예산 균형상 필요할 경우의 연차 분담금
3) 그 밖의 다른 수입
2. 총회는 부과될 분담금 총액을 결정한다.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그 결정을 기준으로 각 체약국에 있어 제10조에 언급된 자가 부담할 연차 분담금 액수를 산정한다.
가. 분담금이 제1항가호1)목에 언급된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자가 전년도 동안 당해 국가에서 수령한 분담유 매 톤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
나. 분담금이 제1항가호2)목에 언급된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자가 문제의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전년도 동안 수령한 분담유 매 톤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 단, 그 국가는 사고일에 이 의정서 체약국이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액수는 요구되는 관련 분담금 총액을 당해 연도에 모든 체약국에서 수령한 분담유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연차 분담금은 추가기금 내부규칙에 명시된 날에 납부 만기가 된다. 총회는 다른 납부일을 정할 수 있다.
5. 총회는 추가기금 재정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2항가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과 제2항나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을 상호 이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1. 1992년 기금협약 제13조는 추가기금 분담금에 적용된다.
2. 체약국은 1992년 기금협약 제1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가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1. 체약국은 1992년 기금협약 제15조에 따라 유류 수령에 관한 정보를 추가기금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이는 1992년 기금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라 1992년 기금 사무국장에게 이루어진 통지가 이 의정서 하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이 제1항에 언급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추가기금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체약국은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기금에 보상할 책임을 진다. 총회는 추가기금 사무국장의 권고에 따라 그 체약국이 그러한 보상을 지급해야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각 체약국에 있어 최소 1백만 톤의 분담유 수령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체약국에서 수령한 분담유 합계량이 1백만 톤 미만이고 수령한 분담유 합계량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없을 경우, 그 국가 영역 내에서 수령된 유류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 의정서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그 체약국이 진다.
제15조 1. 체약국에 제10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이 의정서의 목적상 그 체약국은 이를 추가기금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2. 사고 관련 체약국에 있어 사고발생 이전 모든 기간에 걸쳐 제13조제1항과 이 조 제1항에 따른 추가기금 사무국장에 대한 통지 의무가 준수되기 전에는, 추가기금은 그 체약국의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이 의정서 제3조가호2)목에 따라 정해진 영역에서 발생한 오염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취한 지점에 관계없이 그러한 손해의 방지나 최소화를 위한 예방 조치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총회는 체약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황을 내부규칙에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상이 잠정적으로 거부된 가운데 제13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추가 기금 사무국장에 대한 통지의무가 추가기금 사무국장이 그 체약국에게 통지의무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통보한 지 1년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영구히 거부된다.
4.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 대리인에 의한 보상과 상계된다.
조직 및 행정
제16조 1 추가기금에 총회와 사무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을 둔다.
2. 1992년 기금협약 제17조부터 제20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추가기금의 총회ㆍ사무국및 사무국장에 적용된다.
3. 1992년 기금협약 제34조는 추가기금에 적용된다.
제17조 1. 1992년 기금의 사무국장이 이끄는 1992년 기금 사무국은 추가기금의 사무국과 사무국장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2. 만약 제1항에 따라 1992년 기금의 사무국과 사무국장이 추가기금 사무국과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할 경우, 1992년 기금과 추가기금 사이에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총회 의장이 추가기금을 대표한다.
3. 추가기금 사무국장과 추가기금 사무국장이 임명한 직원 및 전문가는 이 의정서 및 1992년 기금협약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한, 이 의정서 제16조제2항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1992년 기금협약 제3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1992년 기금총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공통된 행정 사항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총회는 상호협력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양 조직 공동의 목표를 유념하면서 1992년 기금총회와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5. 추가기금은 1992년 기금이 추가기금을 대표하여 수행한 행정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1992년 기금에 상환한다.
제18조 경과 규정
1.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년 동안 한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유와 관련하여 지급해야할 연차 분담금 합계량은 이 의정서에 따른 그 해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한 체약국 내의 분담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 합계액이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 퍼센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모든 분담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은 그들의 분담금 합계가 그 해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 퍼센트에 상응하도록 일정한 비율로 감축한다.
3. 만약 어느 체약국의 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이 제2항에 따라 감축되는 경우, 다른 체약국의자들이 지급해야할 분담금은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모든 자가 지급해야할 분담금 총액이 총회가 정한 분담액이 되도록 일정한 비율로 인상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4조제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여 1년 간 모든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유 총량이 10억 톤에 달하는 시점 또는 이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적용된다.
최종 조항
제19조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2003년 7월 31일부터 2004년 7월 30일까지 런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 방법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할 수 있다.
가.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조건 없는 서명
나.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서명
다. 가입
3. 1992년 기금협약 체약국만이 이 의정서의 체약국이 될 수 있다.
4. 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취지의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분담유에 대한 정보
이 의정서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기에 앞서 그 국가는 제19조제2항가호에 따라 이 의정서에 서명할 때 또는 이 의정서 제19조제4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할 때, 그리고 이후로는 매년 사무총장이 정하는 날에 제10조에 따라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전년도 동안 그 자가 그 국가 영역 내에서 수령한 분담유 양에 관한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21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가. 적어도 8개국이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이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혹은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여 전년도에 적어도 분담유 총량 4억 5천만 톤을 수령하였다는 정보를 사무총장이 1992년 기금 사무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2. 제1항에서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후, 이 의정서에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가 적절한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는 1992년 기금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총회 최초 회기
사무총장은 총회의 최초 회기를 소집한다. 이 회기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히, 어느 경우든 발효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23조 수정 및 개정
1. 기구는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기구는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체약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24조 보상 한도의 개정
1. 체약국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은 제4조제2항가호에 명시된 보상 한도를 개정하는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과 모든 체약국에게 회람한다.
2. 위와 같이 제안되어 회람된 개정안은 회람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한 날에 기구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3. 기구 회원인 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모든 체약국은 개정안 검토와 채택을 위한 법률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4. 개정안은 투표시 최소한 체약국 과반수가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제3항에 규정된 확대 법률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체약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한다.
5. 한도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률위원회는 사고 경험, 특히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액과 화폐가치의 변화를 고려한다.
6. 가. 이 의정서 발효일 전이나 이 조에 따른 종전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 조에 따른 한도 개정을 고려할 수 없다.
나. 한도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한도를 의정서의 서명 개방일로부터 법률위원회 결정 발효일까지 연 6 퍼센트 복리로 계산한 증가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다. 한도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한도의 3배에 상응하는 액수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7. 기구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에 통보한다. 그 개정안은 통보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률위원회의 개정안 채택 당시 체약국이었던 국가의 4분의 1 이상이 그 기간 내에 개정안의 거부를 기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개정안은 거부되고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8. 제7항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은 수락한 지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9. 모든 체약국은 개정에 구속된다. 다만,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정 발효 최소 6개월 전에 이 의정서의 폐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폐기는 개정이 발효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0. 법률위원회가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나 수락을 위한 12개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 중 체약국이 된 국가는 개정 발효시 그 개정에 구속된다. 그 기간 후에 체약국이 된 국가는 제7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에 구속된다. 이 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국가는 개정이 발효하는 때 또는 이 의정서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는 시점이 이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러한 때에 개정에 구속된다.
제25조 1992년 기금협약에 관한 의정서
1. 만약 1992년 기금협약에 명시된 한도가 그 관련 의정서에 따라 인상된 경우, 제4조제2항가호에 명시된 한도는 제2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같은 액수만큼 증가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의 규정은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만약 제1항에 언급된 절차가 적용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명시된 한도의 제24조 절차 적용에 의한 후속 개정은 제24조제6항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제1항에 따라 증가된 새로운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6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문서를 기탁한 지 12개월 후에 또는 폐기문서에 명시된 보다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1992년 기금협약의 폐기는 이 의정서의 폐기로 간주된다. 그러한 폐기는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1992년 의정서의 폐기가 그 의정서 제34조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발효된다.
5. 이 조에 따른 체약국의 현행 의정서 폐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것으로 폐기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의무와 관련된 이 의정서의 규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27조 총회의 특별회기
1. 체약국은 폐기로 말미암아 나머지 체약국의 분담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리라 판단할 경우, 폐기 문서를 기탁한 후 90일 이내에 추가기금 사무국장에게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총회가 열리도록 소집한다.
2.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폐기로 말미암아 나머지 체약국의 분담 수준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발적으로 폐기 문서가 기탁된 후 60일 이내에 총회 특별회기가 열리도록 소집할 수 있다.
3. 만약 총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집된 특별회기에서 그러한 폐기가 나머지 체약국의 분담 수준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어떤 체약국도 폐기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폐기 발효일과 같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8조 종 료
1. 이 의정서는 체약국의 수가 7개국 미만으로 되는 날 또는 남은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유 총량이 제14조제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여 3억 5천만 톤 미만으로 되는 날 중 먼저의 날에 효력이 정지된다.
2. 이 의정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 이전에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 국가는 제29조에 명시된 역할을 추가기금이 실행하도록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 의정서에 계속 구속된다.
제29조 추가 기금의 청산
1. 추가기금은 이 의정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라도
가. 이 의정서가 효력을 정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나. 분담금이 제1항 가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분담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중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기금 행정 비용도 포함된다.
2. 총회는 잔여자산을 추가기금에 납부하는 자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기금의 청산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 기금은 법인으로 존속한다.
제30조 기탁자
1. 이 의정서와 제24조에 의하여 수락된 개정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총장은
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 기탁과 그 일자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의 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4)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
5) 제24조제7항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과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그 개정의 발효일
6) 이 의정서의 폐기문서의 기탁과 폐기문서의 기탁일 및 발효일
7) 이 의정서 조항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 통지
나.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게 송부한다.
3.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발효 즉시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공표를 위하여 정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31조 언 어
이 의정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2003년 5월 16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 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