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의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원자력을 개발하고 응용할 모든 국가의 권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적 혜택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함이 필요함을 확신하며, 핵물질의 불법적 취득 및 사용에 의해 직면할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것을 희망하며, 핵물질에 관한 범죄는 중대한 관심사이며 그러한 범죄의 예방, 탐지 및 처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며, 핵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효과적인 조치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이 협약은 핵물질의 안전한 이전을 촉진해야 함을 확신하며, 국내적 사용, 저장 및 운송중에 있는 핵물질의 방호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며,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효과적인 방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물질은 현재 및 앞으로도 계속 엄격한 방호가 베풀어질 것임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핵 물질"이라 함은 동위원소 농축도 80%이상인 플루토늄 238을 제외한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 우라늄, 원광 또는 원광 찌꺼기의 형태가 아닌 천연상태에서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전술한 것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기타 물질을 말한다.
나)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 우라늄"이라 함은 동위원소 235 또는 233 또는 그 두가지를 함유하는 우라늄으로서, 그 양에 있어서 이들 동위원소의 합계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비율이 천연 동위원소 235가 천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동위원소 238에 대한 비율보다 큰 것을 말한다.
다) "국제 핵 운송"이라 함은 선적이 그 국가 내에 선적자의 시설에서 출발함으로 시작되어 최종 목적지 국가내의 인수자의 시설에 도착함으로써 완료되는 국가의 영역을 월경할 의도인 운송수단에 의한 핵 물질의 적송운반을 말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국제 핵 운송 중에 있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 물질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3조, 제4조 및 제5조3항을 제외하고, 이 협약은 국내사용, 저장 및 운송 중에 있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 물질에 또한 적용된다.
3. 국내사용, 저장 및 운송 중에 있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 물질에 관하여 2항에 언급된 조 항에서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행한 공약은 별도로 하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핵 물질의 국내사용, 저장 및 운송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제 핵운송중 그 영역내에 있는 또는 그의 관할하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국가로 또는 그 국가로부터의 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되어 있는 핵물질이 부표 1에 기술된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또한 국제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핵 물질이 국제 핵 운송 중 부표 1에 기술된 수준에서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핵 물질이 국제 핵 운송 중 부표 1에 기술된 수준에서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부터 핵 물질을 수입하거나 또는 수입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은 핵 물질이 국제 핵 운송 중 부표 1에 기술된 수준에서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본 협약의 비당사국 사이에 핵 물질이 육로, 내륙 수로 또는 자국의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하여 그 영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국제수로 또는 영공을 통하여 그 국가의 한 지점에서 동 국가의 다른 지점으로 운송되는 핵 물질에 대하여 부표 1에 기술된 방호의 수준을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5. 핵 물질이 1항에서부터 3항까지에 의거하여 부표 1에 기술된 수준에서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책임이 있는 당사국은 핵 물질이 육로 또는 내륙 수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의 공항 또는 항구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사전에 확인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6. 1항에 언급된 보장을 받을 책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입국으로서 운송에 개입된 당사국에 전가될 수 있다.
7.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영공 및 영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국가의 영토 주권 및 관할권에 결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핵 물질의 방호에 대하여 또한 핵 물질의 무단반출, 사용, 개조의 경우 또는 이에 관한 확실한 위협이 있을 경우의 회복 및 대응책을 조정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들의 중앙당국 및 연락처를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상호 확인하며 통고한다.
2. 핵 물질의 절도, 강탈 또는 기타 불법적 취득 또는 이에 관한 확실한 위협이 있을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물질의 회복 및 방호를 요청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도의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가. 당사국은 핵 물질의 절도, 강탈 또는 기타 불법적 취득 또는 이에 관한 확실한 위협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타 국가에 가능한 속히 통보하기 위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국제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위협받고 있는 핵 물질을 방호하고, 선적용기의 완전성을 검증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핵 물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호 또는 국제기구와 정보를 교환하며,1) 외교 및 기타 합의된 경로를 통해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며,2) 요청을 받을 경우, 지원을 제공하며,3) 상기 사건의 결과로서 도난 또는 분실된 핵 물질의 반환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 이행수단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국제 운송 중에 있는 핵 물질의 방호체제의 기획,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적절히 협력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또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된 활동에의 참가를 통해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국이 국제기구에 비밀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러한 정보의 비밀이 보호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통보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관련국가의 안보 또는 핵물질의 방호를 위협할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이 협약에 의해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7조 1. 다음의 고의적 범행은 각 당사국에 의해 그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범죄를 구성한다.
가) 핵 물질의 수령, 소유, 사용, 이전, 개조, 처분 또는 분산을 구성하며 또한 사망 또는 인명에 대한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본질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합법적 <st2:sn w:st="on">권</st2:sn><st2:givenname w:st="on">원</st2:givenname>이 없는 행위
나) 핵 물질의 절도 또는 강탈
다) 핵 물질의 유용 또는 사취
라)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 또는 기타 형태의 협박에 의해 핵 물질에 대한 요구를 구성하는 행위
마) 위협, 즉
1) 사망 또는 인명에 대한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본질적 손해를 야기하기 위해 핵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2) 자연인 또는 법인,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나)호에 기술된 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것.
바) 가), 나) 또는 다)호에 기술된 어떠한 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기도, 또한
사) 가)에서 바)호에 기술된 어떠한 범죄에의 참가를 구성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본 조에 기술된 범죄에 대하여 그들의 중대성을 감안한 적절한 형벌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범죄가 그 국가의 영토내에서 또는 그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경우
나) 피의자가 그 국가의 국민인 경우
2. 각 당사국은 피의자가 그 영토내에 있고 제11조에 따라 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그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여하한 형사상의 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4. 1항과 2항에 언급된 당사국 이외에, 각 당사국은 수출 또는 수입국으로서 국제 핵 운송에 개입되어 있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서,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제9조 상황에 충분한 근거가 있음이 충족되면, 피의자가 그 영토내에 있는 당사국은 기소 또는 인도의 목적으로 그의 존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국내법에 따라 억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제8조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것이 요구되는 국가 및 적절할 경우, 모든 관계당사국에 지체없이 통고되어야 한다.
제10조 피의자가 그 영역내에 있는 당사국은, 그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리고 부당한 지체없이,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기소의 목적을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1. 제7조의 범죄는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인도 가능한 범죄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를 그들간에 체결된 장래의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인도 가능한 범죄로 포함할 책임을 진다.
2.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그 국가의 선택에 따라 이 협약을 그러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인도국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범죄인 인도를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인도국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범죄를 그들간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당사국간의 범죄인 인도의 목적상, 각 범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제8조1항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요구되는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하여진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제12조 제7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는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 1. 당사국은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그들의 재량하에 있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상호 최대의 지원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은 형사문제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상호 지원을 규율하거나 규율할 기타 양자 또는 다자조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을 실시할 국내법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의자를 기소한 당사국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최종 소송 결과를 직접 관련국에 제일 먼저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최종 결과를 수탁자에게 또한 통보하며, 수탁자는 모든 국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범죄가 국내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에 있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핵 물질에 관련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핵물질이 다같이 범죄가 범해진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조 1. 당사국 회의는 이 협약의 발효 5년 후에 동시 점의 지배적인 상황에 비추어 협약의 이행 상태와 전문, 전체실시 부분 및 부속서에 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의해 개최된다.
2. 그 이후에는 5년 간격으로, 당사국의 과반수가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수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의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교섭 또는 모든 분쟁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의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의해 협의하여야 한다.
2. 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분쟁은, 그러한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서도, 중재에 회부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에 부탁되어야 한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어 요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중재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일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 또는 그 이상의 중재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들에 의한 요청이 상충할 경우,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요청이 우선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할 때 그 자신이 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어느 한편 또는 양자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기타의 당사국은 그 절차에 대하여 유보를 한 당사국에 관하여, 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기속되지 아니한다.
4. 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 1. 이 협약은 1980년 3월 3일부터 협약의 발효시까지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및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발효후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 이 협약은 국제기구 및 통합 또는 기타 성격을 띤 지역기구에 의한 서명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단, 그러한 기구가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협약에 언급된 문제에 있어 국제협정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그들의 권한내의 문제에 있어, 그러한 기구들은, 그들 스스로, 이 협약이 당사국에 귀속시키는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 그러한 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및 기구에 적용되지 않는 이 협약의 조항을 나타내는 선언을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그러한 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의 투표권외에 어떠한 투표권도 가지지 않는다.
5.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21번째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1번째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 이후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협약은 그러한 국가에 의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20조 1. 제16조를 침해하지 않고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제안은 수탁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것을 모든 당사국에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국의 과반수가 개정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를 소집하도록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초청장이 발급된 후 30일이내에 시작될 그러한 당사국회의에 모든 당사국이 참석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당사국회의에서 전 당사국의 2/3 다수에 의해 채택된 개정은 수탁자에 의해 모든 당사국에 신속히 배포되어야 한다.
2. 개정은 당사국의 2/3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 개정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은 기외의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21조 1. 어떠한 당사국도 수탁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에 의해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수탁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국가에 신속히 통고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의 각 서명,
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매기탁,
다) 제17조에 따른 유보 또는 철회,
라) 제18조4항 다)에 따른 기구에 의한 통고,
마) 이 협약의 발효,
바)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의 발효 및사) 제21조에 의해 행해진 폐기의 경우.
제23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협력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되며, 동인은 원본의 인증 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1980년 3월 3일 비엔나와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부속서 Ⅰ
부속서 Ⅱ에 등급 분류된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방호 수준
1. 국제 핵운송에 부수되어 저장되는 동안 핵물질에 대한 방호 수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3종 물질의 경우, 접근이 통제된 구역내에서 저장할 것.
나) 2종 물질의 경우, 적절한 통제하의 제한된 수의 출입구를 가진 물리적 장벽으로 둘러싸이고, 경비원이나 전자 장비의 부단한 감시하에 있는 구역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방호 조치가 된 구역내에서 저장할 것.
다) 1종 물질의 경우, 상기 2종에 규정된 것에 추가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자에 한해 출입이 허용되고, 적절한 경비대와 긴밀한 통신을 유지하는 경비원들에 의하여 감시되는 방호구역내에 저장할 것. 이와 관련, 기습, 무단접근 또는 핵 물질의 무단 반출을 탐지 및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국제 운송중인 핵 물질에 대한 방호 수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2종 및 3종 물질의 경우, 발송인, 수취인, 운송인간의 사전계약, 운송책임의 이전에 대한 시기, 장소 및 절차를 규정한 수출 및 수입국의 관할권 및 규정에 따른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한 특별 예방 조치하에 운송할 것.
나) 1종 물질의 경우, 상기2 및 3종 물질의 운송을 위한 것과 같은 특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가하여 부단한 호송 감시 및 적절한 경비대와 긴밀한 통신이 보장된 상태하에서 운송할 것.
다) 원광 또는 원광찌꺼기 형태 이외의 천연 우라늄의 경우, 우라늄 500kg을 초과하는 양에 대한 운송 방호는 운송형태, 도착 예정시 및 선적 수령 확인을 규정한 사전 선적 통고를 포함할 것.
부속서 Ⅱ
도표:핵 물질의 등급 분류
┌────────┬────────┬──────────────────┐
│물질 │형태 │등급 │
│ │ ├─────┬──────┬─────┤
│ │ │1종 │2종 │3종 다) │
├────────┼────────┼─────┼──────┼─────┤
│1. 플루토늄 가) │비조사 나) │2 kg 또는 │500 g이상 │15 g이상 │
│ │ │그 이상 │2 kg미만 │500 g이하 │
├────────┼────────┼─────┼──────┼─────┤
│2. 우라늄 235 │비조사 나) │ │ │ │
│ │- 우라늄 235 │ │ │ │
│ │가 20 % 또는 │5kg 또는 │1 kg 이상 │15 g 이상 │
│ │그이상인 농축 │그 이상 │5 kg 미만 │1 kg 이하 │
│ │우라늄 │ │ │ │
│ │- 우라늄 235가 │ │10 kg 또 │1 kg 이상 │
│ │10 % 이상 20 │ │는 그 이 │10 kg 미만│
│ │% 미만인 농축 │ │상 │ │
│ │우라늄 │ │ │10 kg 또는│
│ │- 천연우라늄이 │ │ │그 이상 │
│ │상 우라늄 235 │ │ │ │
│ │10% 미만인 농 │ │ │ │
│ │축우라늄 │ │ │ │
├────────┼────────┼─────┼──────┼─────┤
│3. 우라늄 233 │비조사 나) │2 kg 또는 │500 g 이 │15 g 이상 │
│ │ │그 이상 │상 │500 g 이하│
│ │ │ │2 kg 미만 │ │
├────────┼────────┼─────┼──────┼─────┤
│4. 조사연료 │ │ │감소 또는 │ │
│ │ │ │천연우라 │ │
│ │ │ │늄, 토리움 │ │
│ │ │ │또는 저농 │ │
│ │ │ │축연료(핵 │ │
│ │ │ │분열물질 │ │
│ │ │ │10% 미만 │ │
│ │ │ │라) 마) │ │
└────────┴────────┴─────┴──────┴─────┘
가) 동위원소 농축이 플루토늄 238의 80%이상인 것을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
나) 원자로 내에서 조사되지 않은 물질 또는 1미터 지점에서 차폐없이 시간당 100rads이하의 방사선 준위를 가진 원자로 내에서 조사된 물질.
다) 3종에 해당되지 않는 양과 천연우라늄은 신중한 관리지침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라) 이러한 보호 수준이 권고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 평가에 따라, 방호의 상이한 등급 할당이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
마) 당초 핵분열성 물질을 내포함에 따라 조사전에 1종 및 2종으로 분류된 기타 연료는 1미터 지점에서 차폐없이 시간당 100rads이상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동안 1등급이 감해질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