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소맥무역 및, 특히 소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타 곡물무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
(나) 국제곡물무역의 확대를 증진하고, 모든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하여, 관세장벽 및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행의 제거를 포함한 곡물무역의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
(다)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곡물시장안정에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기여하고, 세계식량안보를 강화하며, 자국의 경제가 곡물의 상업적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개발에 기여함.
(라) 곡물무역과 관련하여 정보교환 및 회원국 관심사의 토의를 위한 장을 제공함 .
(마) 경제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국제협정 또는 협약의 가능한 협상을 위하여 적절한 체제를 제공함.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가) "이사회"라 함은 1949년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제9조에 의하여 존속하고 있는 국제소맥이사회를 말한다.
(나) (i) "회원국"이라 함은 이 협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ii) "수출회원국"이라 항은 제12조에 의하여 그렇게 지명된 회원국을 말한다.
(iii) "수입회원국"이라 함은 제12조에 의하여 그렇게 지명된 회원국을 말한다.
(다) "집행위원회"라 함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라) "시장조건에 관한 소위원회"라 함은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마) "곡물" 또는 "곡물들"이라 함은 소맥, 소맥분,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기장, 수수 및 기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곡물 밀 제품을 말한다.
(바) (i) "구매"라 함은 수입을 위한 곡물의 구매 또는 문맥에 따라 그렇게 구매된 곡물의 양을 말한다.
(ii) "판매"라 함은 수출을 위한 곡물의 판매 또는 문맥에 따라 그렇게 판매된 곡물의 양을 말한다.
(iii) 이 협약에서 구매 또는 판매에 관하여 언급이 있는 경우, 그것은 관계정부간에 행하여진 구매 또는 판매 뿐만 아니라 민간무역업자간 및 민간무역업자와 관계정부간에 행하여진 구매 또는 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 "특별투표"라 함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2 이상 및 출석하여 투표하는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각각 요하는 투표를 의미한다.
(아) "수확년도"라 함은 7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 "업무일"이라 함은 이사회의 본부에서의 업무일을 말한다.
2. 이 협약에서 "정부" 또는 "정부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구주경제공동체(이하 EEC라 칭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협약에서 정부에 의한 "서명"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가입서 "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EEC의 경우 EEC를 대표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행하는 서명이나 잠정적 적용의 선언 및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EEC의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그 기탁이 요구된 문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조 정보, 보고 및 연구
1. 제1조상의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사회 회기중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의 일반적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기 사항에 중점을 두고 곡물에 관한 정기보고, 정보교환 및 적절한 경우 특별 연구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진다.
(가) 공급, 수요 및 시장조건,
(나) 국가정책추이 및 동 정책이 국제시장에 주는 영향
(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무역의 개선 및 증대, 이용, 재고 및 수송에 관한 추이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 및 연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게 하며, 이사회의 회기중 이사회에 의하여 이미 부여된 지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명시된 기능을 가진 시장조건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제4조 시장추이에 관한 협의
1. 시장조건에 관한 소위원회가 제16조에 의한 계속적인 시장조사중에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추이가 회원국의 이익에 영향을 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사무국장이 스스로 또는 이사회의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동 시장추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켰을 경우, 소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와 같이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소위원회는 회원국의 이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정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상기 시장추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10업무일 이내로 회합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이사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제5조 상용구매 및 특수거래
1. 이 협약의 목적상 상용구매란 제2조에 정의된 구매로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통상적 상거래관행에 일치하며 또한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구매를 말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특수거래란 관계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도입된 통상적 상거래관행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지닌 거래이다. 특수거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부관여의 결과 이자율, 지불기간 또는 기타 관계조건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거래상의 율, 기간 또는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용판매
(나) 곡물의 구매를 위한 자금이 곡물의 구매에 관련된 수출회원국 정부로부터의 차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판매
(다) 수출회원국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통화나 물품으로 교환 또는 태환할 수 없는 수입회원국의 통화를 대가로 하는 판매
(라) 물품의 교환을 통하여 양자간 신용대차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청산계정을 포함하는 특별지불약정을 가진 무역협정에 의한 판매. 다만, 관계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이 판매를 상거래로 간주할 것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물물교환거래 :
(i) 통용되고 있는 세계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곡물이 교환되는 경우 정부의 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물교환거래 또는
(ii) 정부구매계획에 의한 보증을 포함하는 물물교환거래.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본래의 물물교환계약에 지명되지 아니한 물물교환거래로 인하여 곡물의 구매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수출회원국이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행한 화폐적 증여에 의한 곡물의 기증 또는 구매
(사) 이사회가 규정하는 기타의 범주의 거래로서, 통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지 아니한 관계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도입된 특징을 지닌 거래
3. 거래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상용구매인지 또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거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무국장 또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6조 양허적 거래에 관한 지침
1. 회원국은 정상적인 생산형태 및 국제상거래에 대한 유해한 관여를 피하는 방법으로 곡물의 양허적 거래를 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공급회원국 및 수령회원국은 양허적 거래가 그러한 거래가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상거래매매에 추가적인 것이며 또한 동 양허적 거래가 수령국의 소비 또는 재고를 증대시킬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상기의 조치는 식량농업기구회원국의 경우 식량농업기구 잉여량처분원칙, 지침 및 식량농업기구 회원국의 협의의무와 일치하여야 하며, 수령국과 합의된 곡물의 상업적 수입량의 특정수준이 동 국가에 의하여 세계적인 기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동 수준을 설정 또는 조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간중 상업적 수입량의 수준, 이용 및 수입에 있어서의 최근 추세 그리고 특히 국제수지상황을 포함한 수령국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한다.
3. 회원국은 양허적 수출거래에 종사하는 때에 수령국과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동 거래에 의하여 그 상거래매매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출회원국과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협의한다.
4. 사무국은 곡물의 양허적 거래의 추이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보고 및 기록
1. 회원국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는 매수확년도마다, 각각 상거래 및 특수거래를 표시하는 회원국의 모든 곡물선적량 및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곡물수입량에 관한 기록을 보존한다. 이사회는 또한 가능한 한 최대한 비회원국간의 선적량에 관한 기록을 보존한다.
2. 회원국은 가능한 한 이사회가 요구하는 곡물의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국의 곡물정책상의 모든 변화를 신속히 보고한다.
3. 본 조의 목적상
(가) 회원국은 이사회가 그 권능내에서 요구하는 상용매매 및 특수거래에 관련된 곡물량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송부하며, 동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i) 특수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가 제5조에 따라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명세
(ii) 관련곡물의 형태, 종류, 등급 및 품질에 관한 입수 가능한 정보
(나) 회원국은 곡물을 수출하는 경우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다) 이사회는 현행 곡물수송비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입수하며, 회원국은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보충정보를 보고한다.
4. 곡물의 원산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재매되거나 동 국가의 항구를 통과하거나 동 항구에서 전적된 후에 최종목적지국가에 도착하는 어떠한 곡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국은 최대 가능한 한도까지 이러한 곡물의 선적이 원산지국과 최종목적지국간의 선적으로서 기록에 기입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재매의 경우 본 항의 규정은 곡물이 동일한 수확년도중에 원산지국에서 기원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이사회는 본 조에 언급된 보고와 기록을 위한 절차규칙을 정한다. 동 규칙은 보고서가 작성되는 빈도와 양식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사회는 또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가 보존하는 기록 또는 성명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한다. 어느 회원국이 반복하여 그리고 불합리하게 본 조가 요구하는 보고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사태를 수정하기 위하여 동 회원국과의 협의를 준비한다.
제8조 분쟁 및 고소
1.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동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보도록 이사회에 회부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그 이익이 이 협약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1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보는 회원국은 동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회원국과 즉시 협의한다. 동 문제가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문제를 재차 심의하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제2부 행 정
제9조 이사회의 구성
1. 1949년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소맥이사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회원국, 권한 및 기능을 가지고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2. 회원국은 이사회의 대표, 교체대표 및 고문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이사회는 1수확년도를 임기로 하는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할 때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1. 이사회는 그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2. 이사회는 이 협약의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을 보존하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기타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
3. 이사회로 하여금 이 협약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동 목적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회원국은 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4.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제외한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를 그의 어떤 위원회에라도 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제8조상의 문제에 관한 결정
(나) 부속서에 기재된 회원국 투표수의 제11조에 의한 검토
(다) 제12조에 의한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의 결정 및 투표수의 배분
(라) 제13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재지 선정
(마)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무국장의 임명
(바) 제21조에 의한 예산안 채택 및 회원국 분담금 사정
(사) 제21조 제6항에 의한 회원국 투표권의 정지
(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제22조에 의한 교섭회의 개최의 요청
(자) 제30조에 의한 회원국의 이사회로부터의 제명
(차) 제32조에 의한 개정의 권고
(카) 제33조에 의한 이 협약의 연장 또는 종료이사회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언제든지 상기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5. 본 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이나 기능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결정은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의하여 재검토된다. 정한 기간내에 재검토의 요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6. 이 협약에 명시된 권한 및 기능 이외에 이사회는 이 협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권한 및 기능을 가지며 또한 수행한다.
제11조 발효를 위한 투표수 및 예산절차
1. 제28조 제1항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의 목적상 각 정부의 투표수는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다.
2. 제21조에 의한 분담금 사정의 목적상 회원국의 투표수는 하기 각호에 따라 부속서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한다.
(가)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이사회는 본 협약 가입을 위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용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투표수를 부속서상 각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수에 비례하여 재배분한다.
(나)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어느 정부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자격이 종료될 때마다 이사회는 부속서에 기재된 각 회원국 보유 투표수에 비례하여 다른 회원국의 투표수를 재배분하여 야 한다.
(다) 이 협약 발효 후 3년이 되는 때, 그리고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협약이 연장될 때마다, 이사회는 부속서에 기재된 회원국의 투표수를 검토하며 또한 조정할 수 있다.
3.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기타 모든 목적상, 회원국이 행사할 투표수는 제12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와 같다.
제12조 수출입 회원국의 결정 및 투표수 배분
1. 이 협약에 의하여 소집되는 첫번째 회기시, 이사회는 본 협약의 목적상 어느 회원국이 수출회원국이며 어느 회원국이 수입회원국인지를 확정한다. 동 결정시 이사회는 회원국의 소맥무역방식 및 그들의 독자적 의견을 고려한다.
2. 이 협약에 의하여 이사회가 어느 회원국이 수출회원국이며 어느 회원국이 수입회원국인지를 결정한 직후, 제11조에 의한 투표수에 기초하여 수출회원국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투표수를 분배하며, 수입회원국도 유사하게 투표수를 분배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른 투표수의 할당의 목적상, 수출회원국은 총 1,000표를 보유하며, 수입회원국은 총 1,000표를 보유한다. 어느 회원국도 수출회원국으로서 333표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또한 수입 회원국으로서 333표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분수투표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 발효 후 3년의 기간 경과시 이사회는 각국의 소맥무역의 변화하는 방식을 감안하여 수출회원국과 수입회원국의 명부를 재검토한다. 또한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 명부는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연장될 때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5.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매수확년도초에 특별투표에 의하여 적절하게 동 회원국의 수출회원국 명부에서 수입회원국 명부로 또는 수입회원국 명부에서 수출회원국 명부로의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의 명부가 변경될 때마다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의 투표수의 배분을 검토한다. 본 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수의 재배분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7. 어느 정부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자격이 종료될 때마다, 이사회는 본조 제5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른 수출회원국 또는 수입회원국의 투표수를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재배분하여야 한다.
8. 수출회원국은 다른 수출회원국으로 하여금, 그리고 수입회원국은 다른 수입회원국으로 하여금 이사회 회의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기의 권한부여에 관한 충분한 증거는 이사회에 제출된다.
9. 이사회 회의시 어느 회원국이 선임된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본 조 제8항에 따라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도 아니한 경우 또는 회의의 일자에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의 투표권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거나 회복한 경우, 수출 회원국이 동 회의시 행사할 총 투표수는 수입회원국이 동 회의시 행사할 총 투표수와 동일한 숫자가 되도록 조 정되며, 또한 수출회원국의 투표수에 비례하여 그들간에 재배분되어야 한다.
제13조 소재지, 회기 및 정족수
1. 이사회의 소재지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런던으로 한다.
2. 이사회는 매 수확년도의 매반기중 적어도 1회 및 의장이 결정하는 기타의 시기 또는 이 협약이 달리 요구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의장은 (가) 5개 회원국 또는 (나) 총투표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1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또는 (다)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 회기를 소집한다.
4. 제12조 제9항에 의한 투표수의 조정 이전에 수출회원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회원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가진 대표들의 출석은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에서도 정족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제14조 결 정
1.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각기 별도로 계산된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2. 여하한 회원국의 농업 및 가격정책의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도 침해함이 없이,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
1. 이사회는 매년 수출회원국이 선출한 6이하의 수출회원국과 매년 수입회원국이 선출한 8이하의 수입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휘하에 집무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협약에 의하여 명문으로 그에 부여된 권한 및 기능과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그에 위임할 수 있는 기타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3.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국은 수입회원국과 동일한 총 투표수를 가진다.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국의 투표수는 동 회원국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 사이에서 분할된다. 다만, 그러한 수출회원국은 이들 수출회원국의 총 투표수의 40%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 집행위원회의 수입회원국의 투표수는 동 회원국들이 결정하는대로 그들 사이에서 분할된다. 다만, 그러한 수입회원국은 이들 수입회원국의 총 투표수의 40%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의 표결에 관한 의사진행규칙을 정하며 또한 동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집행위원회의 의사진행규칙에 관한 기타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 이 협약이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한 바와 동일한 투표의 과반수를 요한다.
5.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의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때에는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서의 여하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시장조건에 관한 소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수출회원국 6개국 이하와 수입회원국 6개국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는 시장조건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소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2. 동 소위원회는 세계곡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며 동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에게 보고한다. 소위원회는 동 검토시 이사회의 회원국이 제공하는 관련정보를 고려한다.
3. 소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사무국이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시달한 지침을 보완한다.
4. 소위원회는 이사회의 다른 회원국의 곡물정책 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필요량 등 동 회원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의 토의에 동 회원국들이 참여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의 회원국은 관찰자로서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이 협약의 관계 조항에 따라 또한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회부할 수 있는 여하한 사항에 관하여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17조 사무국
1. 이사회는 그 수석행정관인 사무국장,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둔다.
2. 이사회는 이 협약의 시행에 있어서 사무국에 귀속되는 직무의 수행과 또한 이사회 및 그 위원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타 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3. 직원은 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 및 직원이 곡물무역에 대하여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중지하며 또한 이 협약에 의거한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정부로부터도 또는 이사회의 외부의 다른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이들의 고용조건으로 한다.
제18조 관찰자의 허용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의에 관찰자로서 참석하도록 어떠한 비회원국 및 정부간 기구도 초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정부간기구와의 협력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기관, 특히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와 식량농업기구 및 기타 적절한 국제연합전문기구 및 정부간기구와의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국제상품무역에 있어서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특별한 역할을 명심하여 적절하다고 보는 대로 이사회의 활동 및 업무계획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 통보한다.
3. 이 협약의 조건이 국제연합이 정부간 상품협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관 혹은 전문기구를 통하여 설정한 요건과 실질적으로 불일치하다고 이사회에서 판정하는 경우, 그 불일치는 이 협약의 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간주되며, 제32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제20조 특권 및 면제
1. 이사회는 법인격을 가진다. 이사회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획득 및 처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2. 영국의 영토내에서의 이사회의 지위, 특권 및 면제는 1968년 11월 28일 런던에서 서명된 영국 정부와 국제 소맥이사회간의 본부협정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3.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협정은 이 협약에서 독립되어 있다. 다만, 이 협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종료된다.
(가) 영국 정부와 이사회간의 합의
(나) 이사회 본부의 영국으로부터의 이전
(다) 이사회의 존속 종료
4. 이사회 본부가 영국으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이사회 본부가 소재하게 될 회원국 정부는 이사회, 사무국장, 직원 및 이사회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정을 이사회와 체결한다.
제21조 재 정
1. 이사회에의 대표단 및 이사회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의 대표의 경비는 각 당해국 정부가 지불한다.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경비는 모든 회원국이 매년 납입하는 분담금에 의하여 지불한다. 매수확년도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당해수확년도 예산안이 채택될 때에 이 협약 회원국지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부속서상의 회원국 총 투표수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부속서상의 투표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 이 협약이 발효된 후 첫번째 회기에, 이사회는 1987년 6월 30일 종료되는 수확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승인하며, 각 회원국이 납입할 분담금을 산정한다.
3. 이사회는 매수확년도 후반기에 개최되는 회기에, 차기 수확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동 수확년도에 각 회원국이 납입할 분담금을 산정한다.
4. 이사회는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는 회원국의 최초의 분담금은 제11조 제2항 나호에 따라 그 회원국에 배분되는 투표수 및 당해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을 기초로 산정하되, 당해 수확년도의 여타 회원국에 대한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 한다.
5. 분담금은 산정되는 즉시 납입할 수 있다.
6. 본 조 제5항에 따라 분담금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국이 분담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국장은 동 회원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분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한다. 사무국장이 요청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국이 자국의 분담금을 여전히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의 그 회원국의 투표권은 분담금 전액을 납입할 때까지 정지된다.
7. 본 조 제6항에 의하여 투표권이 정지된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투표로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상의 다른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 협약상의 기타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8. 이사회는 매수확년도마다 전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감사를 받은 명세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9. 이사회는 이사회의 해산전에 부채의 청산 및 기록과 자산의 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제조항
형평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수입회원국에 대하여 소맥 및 기타 곡물의 공급을 보장하고 수출회원국에 대하여 소맥 및 기타 곡물시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제 협정 또는 협약을 위한 교섭의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러한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이사회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에게 교섭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한다.
제3부 최종조항
제23조 수탁처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에 의하여 본 협정의 수탁처로 지정된다.
2. 수탁처는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접수한 통보 및 통고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용 및 가입에 관하여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24조 서 명
이 협약은 부속서에 등재된 정부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회원국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86년 5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25조 비준, 수락, 승인
1. 본 협약은 각 서명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86년 6월 30일까지 수탁처에 기탁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동 일자까지 그 문서를 기탁하지 못하는 서명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수탁처에 그러한 모든 기간 연장을 통보한다.
제26조 잠정적용
서명정부 및 기타 이 협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거나 그의 가입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는 잠정적용 선언서를 수탁처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하는 정부는 이 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이 협약의 당사자로 잠정적으로 간주된다.
제27조 가 입
1. 부속서에 등재된 정부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회원국 정부는 1986년 6월 30일까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동 일자까지 가입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정부에게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198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조건하에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수탁처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동 가입서상에는 가입정부가 이사회에 의하여 설정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것이 기술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운용목적상 부속서에 등재된 회원국이 언급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이사회가 설정한 조건하에 이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부속서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8조 발 효
1. 이 협약은 1986년 6월 30일까지 부속서에 열거된 투표수의 60% 이상을 보유하는 정부를 대신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용 선언서가 기탁된 경우 1986년 7월 1일자로 발효한다.
2. 이 협약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용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이 그들간에 발효할 것을 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다.
제29조 탈 퇴
회원국은 당해 수확년도말 이전 적어도 90일까지 수탁처에 대하여 탈퇴의 서면통고를 행함으로써 동 수확년도말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당해 수확년도말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이 협약상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동시에 자국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 명
이사회가 회원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더우기 그러한 의무위반이 본 협약의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동 회원국을 이사회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결정을 즉시 수탁처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90일 후 동 회원국의 이사회 회원국 자격은 종료한다.
제31조 회계의 청산
1. 이사회는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이사회로부터 제명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이 협약의 당사자 자격이 종료된 회원국과 형평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의 청산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이사회는 동 회원국이 기지불한 금액을 보유한다. 동 회원국은 이사회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협약 종료시,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은 청산수익 기타 이사회의 자산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또한 이사회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의 어느 부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개 정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 협약의 개정을 회원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수탁처가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출회원국과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입회원국으로부터 수락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00일 후 혹은 이사회가 특별투표로 결정하는 그 이후의 일자에 발효한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개정안의 수락을 수탁처에 통고하는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그 기한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접수된 수락통고가 개정안을 발효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탁처에 제공한다.
2. 상기 개정안이 발효되는 일자까지 개정안의 수락통고를 행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동 일자로 이 협약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동 회원국이 자국의 헌법절차를 완료함에 있어서의 난관으로 인하여 기한내에 수락이 확보될 수 없었음을 이사회에 납득시키고 또한 이사회가 동 회원국을 위하여 수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 회원국은 개정안에 대한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동 개정안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1. 이 협약은,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연장되거나 본 조 제3항에 의하여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또는 제22조에 따라 교섭된 새로운 협정 또는 협약에 의하여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199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 협약을 1991년 6월 30일 이후까지 최장기 2년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연장을 수락하지 아니하며 회원국은 동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하며, 연장기간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다.
3. 이사회는 언제든지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4. 이 협약의 종료시 이사회는 이사회의 청산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존속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 및 기능을 행사한다.
5. 이사회는 본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수탁처에 통고한다.
제34조 전문과 협약의 관계
이 협약은 1986년 국제소맥협정 전문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의 서명 맞은편에 표시된 일자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6년 3월 14일 런던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 원본을 작성하였다.
1986년국제소맥협정
전 문
이 협정의 서명국은,
1949년 국제소맥협정이 수차에 걸쳐서 개정, 갱신 또는 연장되어 1971년 국제소맥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음을 고려하고,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 소맥무역협약과 1980년 식량원조협약으로 구성된 1971년 국제소맥협정의 제 규정이 1986년 6월 30일에 효력이 종료되고 또한 새로운 기간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1971년 국제소맥협정을 새롭게 하고 1986년 국제소맥협정으로 개칭하여
가) 1986년 소맥무역협약과
나) 1986년 식량원조협약의
개별적인 2개의 법적 문서로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상기 두 협정을 각각 혹은 그 중 적절한 것 하나를 관계 정부가 각자의 헌법적 또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도록 제출할 것에 합의하였다.
부속서
제11조에 따른 투표수
알제리아 14
아르헨티나 88
오스트레일리아 129
오스트리아 1
바베이도스 1
볼리비아 5
브라질 70
카나다 286
코스타리카 3
쿠바 2
도미니카공화국 1
에쿠아도르 3
이집트 71
엘살바도르 2
구주경제공동체 424
핀랜드 2
가 나 2
과테말라 3
인도 39
이란 2
이라크 5
이스라엘 5
일본 185
케냐 4
대한민국 20
레바논 10
리비아 5
몰타 2
모리셔스 2
모로코 10
나이제리아 8
노르웨이 15
파키스탄 18
파나마 2
페루 19
사우디아라비아 12
남아프리카 11
스웨덴 10
스위스 18
시리아아랍공화국 5
트리니다드 토바고 4
튜니시아 5
터키 4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129
미 합중국 311
바티칸 1
베네주엘라 30
예멘아랍공화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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