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약의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저 및 해상의 탐사와 이용의 진보에 대한 인류의 공동이익을인정하고, 해저 및 해상에 있어서의 핵군비 경쟁의 방지가 세계평화의 유지에 공헌하고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며,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 조약이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군비경쟁의 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에일보를 이룸을 확신하며, 이 조약이 엄격하고 실효적인 국제관리하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에 관한 조약으로의 일보를 이룸을 확신하고, 또한 동 목적을 위하여 교섭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며, 이 조약이 국제법의 제 원칙에 적합한 방법으로 또한 공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을 신장시킬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조약의 당사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파괴 무기와 이러한 무기의 저장, 실험 또는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구조물, 발사설비 및 기타의 시설을 제2조에 정의된 해저구역의 외측한계이원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부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조 제1항의 약속은 동항에 언급된 해저구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동 해저구역내에 있어서 그 해저구역의 연안국에 대하여서나 또는 동 연안국의 영해의 해저에는 상기 약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약의 당사국은 어느 국가가 본 조제1항에 언급된 활동을 행하는 것을 원조, 고무 또는 권유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이 조약의 목적상 제1조에 언급된 해저구역의 외측한계는,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부에 언급되어 있는 수역의 12해리 외측한계와 합치하며, 동 협약 제1부 제2절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측정된다.
제3조 1. 이 조약상 규정의 목적을 촉진하고 그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언급된 해저구역의 외측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서의 타방당사국의 활동을 관찰을 통하여 검증하는 권리를 가진다. 단, 동 관찰은 타방당사국의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관찰결과 이 조약에 기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의혹을 가진 당사국과 의혹을 야기한 활동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국은 그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 의혹을 가진 당사국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고하고, 관련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물체, 구축물, 설비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검증절차에 합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상기 활동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을 포함한 당사국 및 요청당사국은 동 협의 및 협력에 참가할 수 있다. 동 검증절차를 개시한 당사국은 이를 완료한 후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적절한 보고서를 배포한다.
3. 물체, 구축물, 설비 또는 기타 시설의 관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야기한 활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국가가 식별되지 아니할 경우,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당해 활동지역내의 당사국 및 기타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 및 적절한 조회를 행한다. 상기 조회에 의하여 특정 당사국이 당해 활동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특정 당사국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타방당사국과 협의 또는 협력한다. 동 조회에 의하여 당해 활동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회를 행한 당사국은 조사를 포함하여 진전된 검증절차를 행할 수 있으며 당해 활동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을 포함한 당사국 및 협력을 희망하는 기타 당사국을 동 검증절차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기한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당해 활동에 관한 의혹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이 조약에 기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 당사국은 동 문제를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는 헌장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 있다.
5. 여하한 당사국도 자력으로 또는 타방당사국의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원조를 얻어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내의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본 조에 의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6. 이 조약에 의한 검증활동은 타방당사국의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해의 자유와 연안국의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국제법상 인정된 제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1958년 협약을 포함한 현행의 국제협약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을 포함한 연안의 수역 혹은 대륙붕을 포함한 해저 및 해상에 관련된 권리나 주장에 관하여, 또는 이에 대한 타방국가의 권리나 주장의 승인 혹은 불승인에 관하여 여하한 당사국의 입장도 지지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당사국은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서의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비축소의 분야에 있어서의 추후 조치에 관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여하한 당사국도 이 조약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동 조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한 때에 개정을 수락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후 나머지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당사국의 수락일자에 발효한다.
제7조 이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조약의 운용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동 검토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모든 기술적 진보를 고려한다. 검토회의는 출석당사국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검토회의의 추가적 개최여부 및 그 개최의 시기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이 조약의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를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3개월전에 통고한다. 그러한 통고에는 당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특별한 사건에 관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이 조약의 규정은 비핵무기지역을 설정하는 국제문서에 의한 조약당사국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1. 이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 제3항에 따른 조약발효 이전에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 조약은 서명국가에 의한 비준을 요건으로 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수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정부 및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3. 이 조약은 동 조약의 수탁처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하여 22개국 정부의 비준서가 기탁된 후에 발효한다.
4. 이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수탁정부는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조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의 접수 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한다.
6.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1조 영어본, 러시아어본, 불어본, 서반아어본 및 중국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조약은 수탁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조약의 인증등본은 수탁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의 정부에 전달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71년 2월 11일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3부를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