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2: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24">1971년 7월 24일</st2:date>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이하 "1971년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상시 거주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은 1971년 협약의 적용상, 그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2. 가. 이 의정서는 1971년 협약 제8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서명되고 또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비준, 수락 내지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에 대한 1971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1952년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는, 1952년 협약의 제1부속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st2: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24">1971년 7월 24일</st2:date>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st2:personname w:st="on">서명국</st2:personname>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