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당사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하며 증가된 채택 및 사용의 촉진을 희망하고,
에너지 안보와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고무되며,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후 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완만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재생에너지가 발휘할 중요한 역할을 확신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접근에의 분권화와 고립된 지역, 원거리 지역 및 도서 지역의 에너지 접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거대한 잠재력에 고무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전통적 바이오매스의 비효율적 사용이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는 향후 수십 년간 예상되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점진적으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기존의 기구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또한 회원들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기구의 설립
가.이 규정의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립한다.
나.기구는 모든 회원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들의 주권적 권리와 권한을 적절히 존중한다.
제2조 목적
기구는 모든 형태의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하며 증가된 채택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수단의 통합적 접근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및 국내적 우선순위와 이익
나)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제한하고 산림파괴 특히 열대우림의 파괴,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임으로써 환경보전, 기후 보호,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하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에너지공급 안보와 접근성, 지역 발전과 세대 간 책임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기여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재생 가능한 원천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1.바이오에너지
2.지열에너지
3.수력전기
4.특히 조력, 파력 및 해열에너지를 포함한 해양에너지
5.태양에너지
6. 풍력에너지
제4조 활동
가.재생에너지 기술의 탁월한 중심부이자 촉진자 및 촉매자로서 활동하며 실제 응용 및 정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개발과 지식 및 기술의 이전으로 국가들이 이득을 얻도록 도와주면서, 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특히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는
가)정책기구, 인센티브, 투자 매커니즘, 최적 관행, 이용가능한 기술, 통합된 체계와 장비 및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포함한 현재의 재생 에너지 이용 관행을 분석하고 감시하며 회원의 정책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조직화한다.
나) 재생에너지 분야 및 관련된 다른 관련 분야에서 여타 정부, 비정부 기구 및 네트워크와 논의를 주도하고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다) 회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련 있는 정책 자문과 지원을 회원에게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구의 구성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진한다.
라) 관련 지식 및 기술 이전을 개선시키고 필요한 상호 교류를 포함하여 회원국의 능력 및 역량의 개발을 촉진한다.
마) 회원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능력배양을 제공한다.
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생에너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된 절차의 적용을 회원들에게 지원한다.
사) 사회경제 문제를 포함한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장려한다.
아) 관련 포럼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견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국가적 및 국제적 기술표준의 발전 및 전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더 나아가 기구는 재생에너지가 제공하는 이점과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대중지식을 높인다.
나.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기구는
1.평화와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의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전시키는 국제연합의 정책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2.개발도상국과 원거리 지역, 고립 지역 및 도서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유념하면서 기구의 모든 목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회원과 전세계를 위한 최대한 가능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3.불필요한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목표를 가진 정부 및 그 밖의 기구의 자원 및 계속적인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구와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노력한다.
다. 기구는
1.회원들에게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2.보고서 제출 후에는 회원들에게 기구의 정책자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존 국제기구들의 업무와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의 및 협력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제5조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가.기구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가 채택하는 연례 연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나. 기구는 연구 프로그램과 더불어 회원들의 교섭 결과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총회의 승인 후에 기구의 비재정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들이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자격
가.회원자격은 이 규정상의 목적 및 활동에 따라 행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과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그 기구의 회원국들 중 하나가 기구의 회원이면서 그 기구의 회원국들은 기구의 회원국이자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인 국가에게 기구의 권한 내에 있는 업무들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업무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나. 이러한 국가들 및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는
1.이 규정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구의 원 회원이 된다.
2.회원가입 신청이 승인된 후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구의 추가 회원이 된다. 가입 신청이 기존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반대 표명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가 존재하는 경우, 가입 신청은 제9조 제아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한다.
다.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기구와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이 규정 하에서 그들의 의무 이행에 관한 각각의 책임을 결정한다. 기구와 그 기구의 회원국들은 규정에 따라서 투표권을 포함한 권리들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비준서나 가입서에 있어서 위에 언급된 기구들은 이 규정이 규율하는 사항들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이들 기구들은 또한 그들의 권한 범위에 있어 관련 수정 내용을 수탁자 정부에 통지한다. 그들의 권한 내의 문제에 대하여 투표할 경우,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은 기구의 회원들이기도 한 그들의 회원국 총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7조 옵저버
가.총회는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옵저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
2.이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서명자
3.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입 신청이 승인된 가입 신청자
나.옵저버는 총회와 보조기관의 공식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가. 기구의 주요 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1.총회
2.이사회
3.사무국
나.총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거한 직무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가.1. 총회는 기구의 최고 기관이다.
2. 총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 있거나 이 규정상 기관의 권한 및 기능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3. 총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할 수 있다.
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
4.더 나아가 총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를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구의 기능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사무국에 보고서를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나.총회는 기구의 모든 회원들로 구성된다. 총회는 다른 결정이 없는 한 매년 정기 회의를 가진다.
다.총회에서 각 회원은 한 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대표들은 대리인 및자문단과 동행할 수 있다. 대표단의 총회 참석 비용은 각 회원이 부담한다.
라.총회의 회의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마.매 정기회의 개회 시점에 총회는 공평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들을 선출한다. 그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의장과 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재직한다. 총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절차의 규칙을 채택한다.
바.제6조 제다항에 따라 기구의 각 회원은 총회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는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들의 단순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한 회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2개 이상의 회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사안이 중요한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동 문제는 참석 회원의 총의에 의해 총회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중요 문제로 다루어지며 2개 이상의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총회의 정족수는 기구회원 과반수이다.
사.총회는 참석한 회원들의 총의로
1.이사회 임원을 선출한다.
2. 정기 회의에서 이사회가 제출한 기구의 예산과 연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기구의 예산과 연구 프로그램의 수정안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3.기구 재정 정책의 감독, 재정 규칙 및 그 밖의 재정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회계 감사관을 선출한다.
4. 이 규정의 수정안을 승인한다.
5. 보조기구의 설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보조기구의 위임사항을 승인한다.
6. 제17조 제가항에 의거하여 투표 허용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아.총회는 참석한 회원의 총의에 의해, 2개 이상의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1.필요한 경우, 가입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2.이사회가 제출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절차 규칙을 승인한다.
3. 여타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연례 보고서를 채택한다.
4.이 규정의 범위 내의 어떤 질문, 사안이나 의제에 대한 합의의 결론을 승인한다.
5.회원들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5조 제나항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자.총회는 출석한 회원들의 총의로 기구 소재지와 사무국의 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지명하며 총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들의 2/3의 동의로 지명한다.
차.제9조 제바항 내지 제자항에서 개괄한 각각의 쟁점에 대한 투표 절차에 의거하여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결정, 합의 초안, 조항 및 지침들을 검토하고 적절할 경우, 승인한다.
제10조 이사회
가.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기구 회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대표의 수는 이사회 임원의 선출 시점에 회원수에 근거하여 회원수의 1/3을 올림한 수에 따른다. 이사회 임원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이사회 활동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절차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순환원칙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나.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연 2회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다.이사회는 매 회의 개시 시에서 차기 회의시까지 임원 중 의장 및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직원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절차 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 규칙은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라.이사회 각 임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임원의 단순다수결로 절차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임원 2/3 다수결로 결정한다. 중요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가 임원의 2/3 다수결로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중요 문제로 다루어진다.
마.이사회는 총회의 관리를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직무 및 총회가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총회 결정에 부합하고 총회 권고를 충분히 감안하여 행동하고 이들의 적절하고 계속적인 이행을 확보한다.
사.이사회는
1.회원들간 협의와 협력을 촉진한다.
2.기구의 연구 프로그램 초안 및 예산 초안을 검토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3.의제 초안 준비를 포함한 총회 회의 준비를 승인한다.
4.기구활동 관련 연례 보고서 초안 및 이 규정 제11조 제마항 제3호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한 그 밖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5. 총회가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보고서를 준비한다.
6. 총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기구를 대표하여 국가, 국제기구 등과 조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7.사무국에 의한 수행을 위해 총회에 의해 채택된 연구 프로그램을 채택된 예산 한도 내에서 구체화한다.
8. 총회의 심사를 위해 사안을 총회에 회부할 권한을 가진다.
9.필요시 제8조 제나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보조기관의 위임사항과 존속기간을 결정한다.
제11조 사무국
가.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및 이들의 보조기관의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그 밖의 직무들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사무국은 사무국의 수장이자 최고 행정관인 사무총장, 주요 행정관 및 필요한 직원들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 총회에서 지명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에 관리를 받으며, 특히 사무국의 조직과 기능 및 직원 임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원 고용과 용역 조건의 결정에 대한 최상의 고려는 효율성과 경쟁력 및 성실성에 있어 최고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직원 고용 시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 충분히 안배하며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적절히 주의한다. 예산 마련시 직원고용은 사무국의 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라.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대리인은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한다.
마.사무국은
1.연구 프로그램 초안과 기구의 예산초안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2.기구의 연구 프로그램과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3.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연례 보고서 초안과 총회나 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4.총회, 이사회 및 이들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5.기구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6.제4조 제다항 제2호에 따라 기구의 회원들에게 정책자문을 한 후 동 내용을 회람하고 정책자문에 대한 보고서를 매 회기시에 총회와 이사회에 준비하여 제출한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연례 연구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정책자문 계획 또한 포함한다.
바.사무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어떠한 정부나 기구 외부의 어떠한 경로로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한다.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총회와 이사회로부터만 지시를 받는 국제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각 회원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책임의 배타적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예산
가.기구의 예산은 이 규정 제9조 제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회에서 총의에 의해 채택될 재정 규칙에 따라
1.국제연합 분담금 평가등급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회원국들의 의무 분담금
2.자발적 기여금
3.그 밖에 가능한 자금 에 의해 조달된다. 재정 규칙과 예산은 기구의 확고한 재정기반을 보장하고 연구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기구활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한다. 의무분담금은 핵심활동과 행정비용에 자금을 조달한다.
나.사무국은 기구의 예산 초안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여 총회에 송부하거나 예산안을 검토 및 재제출하도록 사무국에 반려한다.
다.총회는 4년 임기의 외부 감사를 지정하며 감사는 연임이 가능하다. 최초로 지정되는 외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기구의 회계를 검사하고 운영의 효율화와 내부 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찰보고나 권고를 한다.
제13조 법인격, 특권 및 면제
가.기구는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각 회원의 영역 내에서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그 기능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나.회원들은 특권과 면제에 관한 별도의 협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제14조 기타 기구들과의 관계
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이사회는 기구를 대신하여 국제연합 및 그 업무가 기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타 기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규정의 조항들은 여타 기존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개정, 탈퇴 및 재검토
가.어떠한 회원도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 문안의 인증된 사본을 준비하여 총회 검토 최소 90일 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나.다음 각 호의 경우 개정은 모든 회원에 대하여 발효한다.
1.제안된 각 개정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제출한 의견의 검토 후에 총회가승인한 경우
2.모든 회원이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한 후의 경우. 회원들은 제20조 제가항에서 언급한 수탁자에게 동의에 따른 증서를 기탁함으로써 개정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다.이 규정이 제19조 제라항에 따라 발효한 일자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회원은 제20조 제가항에서 언급한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기구를 탈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사회와 모든 회원들에게 즉각 통보한다.
라.그러한 탈퇴는 탈퇴를 통지한 해의 연말에 발효한다. 기구로부터 회원의 탈퇴는 제5조 제나항에 따라 발효하는 계약 의무나 탈퇴하는 당해년도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가.회원들은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회원들간 여하한 분쟁을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3항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 「국제연합헌장」 제33조 제1항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한다.
나.이사회는 중재를 하거나 분쟁 회원들간의 선택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착수하도록 요청하거나 합의된 절차에 대한 기한 권고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수단을 통하여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일시 정지
가.기구에 대한 재정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2년간의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분담금의 미납이 회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면 총회는 동 회원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나.지속적으로 이 규정의 조항이나 이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한 합의를 위반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2/3 이상 동의로 회원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를 정지당할 수 있다.
제18조 기구의 소재지
기구의 소재지는 최초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서명, 비준, 발효 및 가입
가.이 규정은 모든 UN 회원국 및 제6조 제가항에 정의된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서명할 수 있도록 창립총회에서 개방된다. 서명은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일자까지 개방된다.
나.이 규정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 및 제6조 제가항에 따른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따라 총회가 이들의 회원자격을 승인한 이후 이 규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이 규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는 비준서나 가입서의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표시된다. 이 규정에 대한 비준 및 가입은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발한다.
라.이 규정은 25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마.규정이 효력을 발한 이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나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 이 규정은 해당 문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바.이 규정에 포함된 여하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
제20조 수탁자, 등록, 정본
가.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로써 이 규정과 비준서 및 가입서의 수탁자로 지정되었다.
나.이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자 정부에 의해 등록된다.
다.이 규정의 영문본은 수탁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라.수탁자 정부는 서명을 하거나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따라 회원으로 승인된 국가들의 정부 및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집행기관에 이 규정의 정식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마.수탁자 정부는 이 규정의 모든 서명자에게 각 비준서의 기탁일과 규정의 발효일을 즉각 통지한다.
바.수탁자 정부는 모든 서명자과 다른 회원들에게 국가들이나 정부간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이 추가적인 회원이 되는 일자를 즉각 통지한다.
사.수탁자 정부는 제6조 제나항 제2호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회원 가입신청서를 즉각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대표는 이 규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26일 본에서 영문 단일 원본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