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으로의 항공 업무를 개설,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공공사업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에 있어서 상기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지정항공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 부속서에 정해진 노선에서의 항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통보로 지정되고,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운항허가가 부여된 모든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항공기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사.합의된 항공업무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교통량의 수송"이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을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 노선"이라 한다.
2.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비운수 목적의 착륙
다.부속서에 따른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그리고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자는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그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중지
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그 밖에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지 않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관세 및 그 밖에 유사한 부과금
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예비부품·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에 유사한 부과금이 면제된다.
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부품
다.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상기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상기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적하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국제항공운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상기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출입국 및 체류 중에 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출입국·세관·외환·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7조 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립
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대표사무소는 상업적·운영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대표사무소와 그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수송력 규제
1.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특정노선 상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그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지정항공사의 체약당사자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현행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교통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혹은 적하되어 그 항공사 지정국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노선의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교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위치한 특정노선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운송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 각 호와 연계된다.
가.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
나.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현지 및 지역 항공 업무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존 운송수요
다.직통항공 운항수요
제10조 운임
1.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및 관행의 방지
나.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다.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적 원칙하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발효 제안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임박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정보 목적상 비차별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게 항공기 임차인이 일반에게 부과하는 운임을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어느 체약당사자도
가.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양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제3국 간의 국제항공운송에 설정된 혹은 설정이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상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되었던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1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자국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제공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앞의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항공업무 수행시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3조 협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양 체약당사자의 의도이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타인이나 타 기구에 회부하여 분쟁을 결정토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명에 의해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며,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재판관이 그 기간 내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1명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소의 의장 역할을 맡는다.
3.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하의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
4.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의거하여 자신이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항공 안전
1.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안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3.협약 제16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러한 점검이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4.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이 조 제4항에 따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후 해당상황의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제16조 보안
1.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 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가 당사자가 될 항공보안에 관한 모든 여타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한다.
2.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민간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의 입국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위하여 또는 그 영역 내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상기 제3항의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자국 항공기의 운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혹은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수화물·화물·항공기 저장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런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7조 개정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조항이라도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모든 개정 사항은 외교 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되었을 때 발효한다.
2.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외교 각서 교환으로 확인되었을 때 발효한다.
3.양 체약당사자 모두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이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제18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종료되나, 이 기간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종료 통보 접수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 발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각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4월 13일 비엔티엔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아래에 열거된 노선 양 방향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출발지점중간지점목적지점이원지점
라오인민민주공화국향후 지정대한민국 내향후 지정
내 제지점제지점
2.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는 아래에 열거된 노선 양방향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출발지점중간지점목적지점이원지점
대한민국 내향후 지정라오인민민주공화향후 지정
제지점국 내 제지점
3.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그 노선 상 합의된 업무가 각자의 영역에 있는 출발지점에서 시작할 경우 모든 또는 일정 비행구간 중 상기 어느 지점에서도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4.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의 명기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른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