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제33차 총회는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보편적으로 승인된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고, 또한,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국제연합새천년선언(2000)」을 고려하여, 국제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개발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무·유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소멸이나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트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창조, 보급 및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그들의 자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와 토착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 생명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개발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의 특정 임무를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문서의 규정, 특히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0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08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본문]
제1장 목적과 지침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나.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다. 문화 간 존중과 평화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세계 문화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 장려
라.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
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
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연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사.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구별되는 성질에 대한 인정
아.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및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자.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정신으로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강화
제2조 지침
1.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주권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4.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 마련과 강화를 목표로 한다.
5.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문화는 개발의 원천이므로 개발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6.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및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이다.
7.공평한 접근 원칙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그 표현 및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8.개방과 균형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제3장 정의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문화 콘텐트
"문화 콘텐트"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3.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귀결되는 표현으로서 문화 콘텐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4.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란 그 당시 특성, 용도 또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상업적 가치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전달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
5.문화산업
"문화산업"이란 위의 제4항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을 말한다.
6.문화정책과 문화조치
"문화정책과 문화조치"란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또는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을 포함한 개인, 집단 또는 사회의 문화적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입안된 문화 관련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7.보호
"보호"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존, 보호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하다"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8.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이란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공유된 문화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제4장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규칙
1.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문화조치를 채택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2.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국가적 수준에서의 당사국 권리
1.각 당사국은 제4조제6항에서 정의한 문화정책과 문화조치의 틀 안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국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기회를 국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독립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라. 공공 재정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증진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
바.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사.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공 서비스 방송 활용을 포함한 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다음 사항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
2.또한 당사국은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문화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이 협약 제5조와 제6조를 해하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2.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처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제23조에 따른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위원회는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당사국은
가. 자국 영토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한다.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한다.
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당사국은
가. 특히, 교육 및 공공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나.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 및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한다.
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력을 증진하고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8조와 제17조에 따른 상황을 유념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당사국 간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 촉진
나.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공공 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 간의 협력 강화
라. 신기술의 활용 증진, 정보공유와 문화적 이해를 고양하기 위한 협력 촉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육성
마.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제13조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문화 통합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를 자국의 개발정책에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측면을 육성한다.
제14조 개발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역동적인 문화 부문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가. 다음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1)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배급 역량 형성과 강화
2)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세계시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3) 가능성 있는 지방 및 지역 시장 형성
4)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자국 영토 내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한 조치 채택
5)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의 창작 작업을 위한 지원 제공 및 이동성 촉진
6)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한 협조 장려
나. 특히,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증진 및 보급, 중소·영세기업의 개발, 기술의 활용, 기능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와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다. 특히,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위한 적절한 유인 조치 도입을 통한 기술 이전
라. 다음을 통한 재정지원
1)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2)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공적개발원조의 제공
3) 저리대출, 보조금 및 그 밖의 기금조성 기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재정지원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 간의 협력관계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협력관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법적 틀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제17조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의 국제협력
당사국은 제8조에 따른 상황에 처한 경우 상호간,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제18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1.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기금은 유네스코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당사국에 의한 자발적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 목적을 위하여 승인한 기금
다. 다른 국가, 국제연합의 기구와 계획, 그 밖의 지역 및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라.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마.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바. 기금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그 밖의 재원
4.이 기금 재원의 사용은 제22조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부간위원회가 결정한다.
5.정부간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특정한 사업을 승인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일반적, 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6.동 기금의 기부금에는 이 협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7.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정보 교환, 분석 및 보급
1.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통계에 관하여 정보 교류와 전문지식 공유에 동의한다.
2.유네스코는 사무국 내 기존 기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 통계 및 모범사례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촉진시킨다.
3.또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영역과 관련된 여러 부문들과 정부, 민간 및 비영리 기구 등에 대한 자료 은행을 설치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한다.
4.자료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특별히 유념한다.
5.이 조항에 규정된 정보 수집은 제9조에 따른 정보 수집을 보완한다.
제5장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조약에 종속시키지 아니하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조정
당사국은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면서 상호 협의한다.
제6장 협약의 기관
제22조 당사국 총회
1.당사국 총회를 설치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 협약의 전체회의이며 최고 기구이다.
2.당사국 총회는, 가능한 한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정부간위원회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당사국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당사국 총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나. 정부간위원회가 제출한 협약 당사국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다.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간위원회가 마련한 운영 지침의 승인
라.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조치 강구
제23조 정부간위원회
1.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라 한다)는 유네스코 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이 협약 발효 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8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된다.
3.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에 이르는 경우,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로 증가한다.
5.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순환제 원칙에 근거한다.
6.이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다른 책임을 해함이 없이,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약의 목적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와 감시
나.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지침의 마련과 제출
다. 당사국 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의 의견 및 요약본과 함께 당사국 총회에 전달
라. 이 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8조에 따라 당사국이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적절한 권고 제시
마. 다른 국제적 장에서 이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증진을 위한 협의 절차와 기제의 마련
바. 당사국 총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과제의 수행
7.정부간위원회는 그 의사규칙에 따라 언제든지 공공 및 민간 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특정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8.정부간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규칙을 마련하고 제출한다.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이 협약의 기관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유네스코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의 문서 및 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그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제7장 최종조항
제25조 분쟁해결
1.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주선이나 중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섭이나 주선, 중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4.각 당사국은 비준·수락·승인·가입 시 상기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 회원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유네스코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다.
2.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27조 가입
1.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이지만 유네스코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모두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또한, 이 협약은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1514(XV)에 따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지만 국제연합에 의하여 완전한 내적 자치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으며 이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 조약 체결 능력을 비롯한 권한을 가진 영토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다음 규정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가. 여하한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국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속된다.
나.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 하나 이상이 이 협약 당사국인 경우, 해당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책임배분은 다호에서 규정한 통고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해당 기구와 회원국은 협약 상의 권리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위임 범위에서 회원국 중 이 협약의 당사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동 기구는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 나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책임배분에 동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회원국은 제안된 책임배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1) 해당 기구는 가입서에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책임배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2) 추후 책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각각의 책임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는 그 변경사항을 당사국에 통보한다.
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동 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수탁자에게 표명되거나 통보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들이 구성한 기구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고,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4.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8조 연락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각 당사국은 제9조에 따른 연락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9조 발효
1.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부터 3개월 후 동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2.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동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부가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 헌법제도
국제협정이 당사국의 헌법제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 그 이행이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주(州), 군(郡) 등과 같은 개별 구성단위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경우, 연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주(州), 군(郡) 등과 같은 구성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통보한다.
제31조 폐기
1.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3.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2조 수탁자 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동 기구의 회원국, 제27조에 따른 동 기구 비회원국과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국제연합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 및 제31조에 따른 폐기를 통보한다.
제33조 개정
1.이 협약의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2분의 1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토의 및 채택을 위해 차기 당사국 총회에 동 개정안을 제출한다.
2.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3.이 협약의 개정안이 일단 채택되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다.
4.이 협약의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이 이 조 제3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개정안은 해당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수와 관련한 제23조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이 채택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27조상의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른 의도를 지닌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자
나.개정안의 기속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아니하는 협약의 당사자
제34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6개 원본 모두는 동등하게 정본이다.
제35조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조정절차
제1조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들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이 지명한 2명의 위원과 그 위원들에 의하여 선정된 의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위원회 위원
분쟁 당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위원을 각각 지명한다.
제3조 지명
조정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에 의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당사국이 요구할 때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국이 요구할 때 향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결정
조정위원회는 위원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한다.
제6조 의견불일치
조정위원회의 권한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