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1979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34/111에 의하여 국제 위원회를 설립하여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하에 평화대학의 조직, 구조 및 설치를 준비하도록 한 것을 상기하면서,
제35차 회기에 총회가 승인한 평화대학에 관한 이 위원회의 권고에 효력을 발생시키기를 희망하며,
1980년 12월 5일 총회 결의 35/5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평화대학의 설립
평화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이 협정에 부속된 평화대학 헌장에 따라 기능을 하기 위해 설립된다.
제2조 대학 본부
1. 대학의 본부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의사에 따라 기부된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부지에 설립된다.
2. 대학은 유치국 정부와 본부 협정을 체결한다.
제3조 법적 능력, 특권과 면제
대학은 유치국 내에서 법적 능력과 시설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제4조 대학의 재정
1. 대학의 비용은 정부, 정부간 기구, 재단 및 다른 비정부 재원의 자발적인 기여와, 학비 및 관련 비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된다.
2. 대학의 재정은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대학의 예산에 어떠한 재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대학의 예산은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어떠한 기여금 납부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개정
1.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해 기탁처에 제출된다. 기탁처는 제안된 모든 개정안에 대한 심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2. 이 협정 부속서의 평화대학 헌장은 그 헌장 제1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학 이사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6조 최종 서명 또는 가입
이 협정은 최종 서명을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가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7조 발효
이 협정은 한 대륙 이상에서 10개 국가가 서명하거나 가입하는 날에 발효한다. 협정은 발효 이후 서명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게는 서명일 또는 가입일에 발효한다.
제8조 기탁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정은 기탁처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협정 부속서
평화대학 헌장
제1조 설립
평화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헌장의 부록에 포함된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헌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평화를 위한 국제 고등교육기관이다.
* 이 헌장은 1980년 12월 5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35/55에 의하여 채택된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의 부속서를 구성한다. 2000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12차 회기에서 평화대학 이사회는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협정 제5조제2항 및 헌장 제19조제1항나호에 따라 헌장 개정 제안을 받았다. 협정 제5조제2항 및 헌장 제19조제2항에 따라 평화대학 이사회는 서면 절차에 의해 2001년 4월 20일 헌장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제2조 목표와 목적
대학은 국제연합 헌장에 구현된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인류에게 평화를 위한 국제 고등교육기관을 인류에게 제공하기 위한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인류 간 협력을 증진시키며 세계 평화와 진보에 대한 장애물과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해, 관용 및 평화적 공존 정신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학은 평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완전한 발전에 기본적인 지식의 교육, 조사, 대학원 훈련, 지식 보급을 수행함으로써 평화교육이라는 막중한 보편적 임무에 이바지한다.
제3조 법적 지위
대학은 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학은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체제 내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깊이 견지하며 기능 수행상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누린다.
제4조 정부, 기구 및 기관들과의 관계
1. 대학은 정부, 정부간 및 그 밖의 기구, 그리고 기관들과 교육 분야에서 제휴하거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학은 특히 국제연합 대학과의 긴밀한 관계 확립을 모색한다. 대학과 국제연합 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제휴는 두 기관 간 공동 협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대학은 교육 분야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5조 조직
대학은 다음과 같은 조직적 구조를 가진다.
가. 평화대학의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이사회
나. 대학의 최고 행정 관리자인 평화대학 총장
제6조 이사회의 구성
1. 평화대학의 이사회는 대학의 최고기관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직무상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1) 총장
2)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지명한 두 명의 대표
3) 국제연합 대학 총장
4) 유치국 정부가 지명한 두 명의 대표
5) 평화대학 학장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 학계 또는 그 밖의 평화 및 안보 분야의 저명인사 10명의 대표
2. 학계 대표 지명 시 학계의 뛰어난 인물이나 평화와 안보 분야의 저명한 인물이어야 하며 광범위한 학문적, 지리적, 문화적 배분을 고려한다. 근무 기간은 4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학생회 및 동창회의 적절한 대표성과 참여를 위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평화대학의 명예총장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평화대학의 명예총장이 된다.
제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대학의 활동과 운영을 관장하는 일반 정책의 제정
나. 이 헌장의 적용 및 대학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규칙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
다. 자체 의사규칙 채택
라.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마.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의 학장 선출. 학장은 평화 분야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국제인사이며 대학의 고위급 대표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바. 연임 가능한 5년 임기의 총장의 선출
사. 총장의 제안에 따라 연간 사업 및 대학 예산의 채택과 집행 지원
아. 대학의 활동에 관한 총장의 연례 및 그 밖의 보고서의 심의
자. 이 헌장의 체제 내에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본부, 기관, 사무소의 설립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본부 협정의 채택
차. 아래 제17조에서 규정한 절차 및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른 이 헌장의 개정
카. 이 헌장에 따라 수반되는 그 밖의 권한
제9조 이사회의 회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한번 개최되며 명백히 필요하고 적합한 기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회기는 이사회 의장의 발의, 이사회의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제10조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과반수
이 헌장의 개정의 경우와 같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을 채택한다.
제11조 총장
평화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학술적, 행정적 책임자이다. 이 권한 내에서 총장은 이사회가 정한 일반 정책에 따라 대학의 조직, 관리 및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총장은 제12조제1항마목에 언급된 법적 대표권 및 법적 대리인 권한을 포함한 대학의 학술적, 행정적 기능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학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총장의 기능과 권한
1. 총장은 특히,
가. 이사회가 제정한 정책의 이행
나. 대학의 행정
다.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대학의 사업, 업무계획안, 연간 예산서의 준비
라. 사업의 이행과 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의 지출
마. 대학의 법적 대표로 활동하며 대학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권한 행사
바. 이사회가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부총장, 학장 및 그 밖의 대학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임명
총장은 이 헌장 규정에 정하거나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결정,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달리 위임된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2. 총장은 이사회 회기 중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하면 총장은 이사회 의장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교수진과 직원
1. 모든 교수진은 지리, 사회 제도, 문화적 전통, 나이 및 성별의 관점에서 적절한 대표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문적 실력과 대학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기여에 근거하여 임명된다. 역할 수행에서 교수진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 능력, 성실성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 교수진은 총장, 학술 직원, 방문교수, 특별연구원, 학술자문관 및 본교 및 그 밖의 다른 센터 또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대학본부 외의 그러한 사업의 연구직원으로 구성된다.
3. 총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계약 조건 및 이 헌장에 따라 행정 및 그 밖의 인력을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을 할 때 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충분히 고려한다.
4.총장은 이 헌장에 따라 재량으로 한시적 교수진 및 직원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학생
학생들은 이사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회는 소수자의 참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대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동등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제15조 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위
1. 평화 연구, 평화 및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된 평화학이 대학의 주요 분야이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국제 평화에 대한 주제에 집중한다. 필수과목인 평화학을 포함한 학위 교육과정의 이수는 대학에서 수여되는 모든 학위를 취득하는 데 요구된다.
2. 특히, 대학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6조 자산, 자금운영 및 재원의 사용
1. 대학의 자산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기증한 대학 본부 부지, 본부 내 시설 및 본부에 배정된 기여금으로 구성된다.
2. 대학은 정부, 정부간 기구, 재단 및 그 밖의 비정부 재원의 자발적인 기여, 학비 및 관련 비용에서 수입을 얻는다.
3. 이사회가 정하고 승인한 재정 규정에 따라 대학은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재원의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정
1.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 및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헌장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주체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안될 수 있다.
가. 협정의 당사국
나. 총장
다.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
2. 개정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헌장의 모든 개정은 이사회가 채택할 경우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 협정」의 당사국에게 지체 없이 통지된다.
헌장 부록
1979년 12월 14일 총회결의 34/111에 따라 총회가 설립한 평화대학 위원회가 정한 일반원칙
1.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지속과 최근 수십년 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평화를 분쟁의 종식 또는 단순한 외교적 타협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여기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가치있고 효과적인 자원, 즉 교육을 통해 달성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2. 평화의 유지는 국가의 주요하며 변경할 수 없는 의무이자 국제연합의 근본적인 목표이며, 그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한 이 최고선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인 교육은 사용되어 오지 않았다.
3.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군축을 통해 평화달성을 시도해왔다. 이 노력은 지속되어야만 하나 사실 인간의 정신이 초기부터 평화의 개념에 고취되지 아니하는 한 인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적 토대가 없는 평화를 향한 노력의 악순환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4. 이는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현재 직면한 과제이다. 평화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과학과 기술의 도구였다면, 이것을 인류의 이러한 기본 권리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더 큰 이유가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