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SG(2010)02372010년 4월 12일
각하,
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 준우 대사 귀하대한민국 대사관브뤼셀
(한국측 회답각서)2010년 4월 13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4월 12일 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이 회답일에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하는 상기 각서를 우리 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 준 우
Anders Fogh Rasmussen사무총장 각하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