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측제안각서)
SG(2010)0236 2010년 4월 12일각하,
본인은아프가니스탄내국제안보지원군의설립을규정한 2001년 12월 20일 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386호,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임무연장을결정한 2002년 5월 23일 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413호와 2002년 11월 27일 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444호,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임무를추가확대한 2003년 10월 13일 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510호및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승인을연장한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후속결의들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들에따라북대서양조약기구는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주도권을 2003년 8월 11일이양받기로결정하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추가확대에동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본인은그간의논의와협의에기초하여대한민국정부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최대 350명병력규모의파견대를제공하겠다는제안을감사하게수락하는바입니다. 본인은적어도 12개월간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의참여를유지하되그기간은상호합의에따라연장될수있다는것이대한민국정부의의사인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설립·기능및책임에관한원칙들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관련결의와북대서양조약기구의작전계획문서들에명시되어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의참여와관련한귀국의최종결정은이들문서의규정수락여부에달린것으로이해됩니다. 본인은한국군파견대가작전과정에서이들문서의조건과이에대한변경사항에따라활동한다는점에대한귀하의동의를구하는바입니다. 또한, 본인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부대의복무지속의중요성에대하여강조하고자하며, 달리합의되지않는한,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적어도 3개월사전통보없이는한국군파견대가철수하지않는다는점에대하여귀하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본인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386호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그밖의관련후속결의들, 아프가니스탄상설정부기구재수립시까지의잠정준비에관한협정(이른바, 본협정), 2002년 1월 4일 자군사기술협정과그개정사항, 아프가니스탄영역안에체재하는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과그구성요소들의권리·의무·특권및면제와관련되어체결되는그밖의협정들에대하여귀하의주의를환기하는바입니다. 본인은귀국파견대의적절한당국이귀국인원의적절한규율유지를확보하고귀국인원이범하는범죄또는규율위반에대한관할권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임을확인하여주실것으로믿습니다.
작전계획 10302(제1수정본), 그리고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임무와관련된향후작전계획과관련하여, 본인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제공된각국의파견대는작전지역에도착하여부여된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임무를수행할수있다고평가된후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최고사령관에게최소한의작전통제권하에이양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승인한교전규칙에따를것이라는점에대하여귀하의동의를구하는바입니다. 작전에대한전반적책임을지는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최고사령관은브룬섬주재합동군사령관을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지침을제공하는합동군사령관으로임명할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최고사령관은브룬섬주재합동군사령관에게군대의작전통제권을위임할것이며, 브룬섬주재합동군사령관은이를다시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위임할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그가수립한지휘계통을통해각국의파견대에게명령을하달할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소속이아닌국가는자국파견대에대한지휘권을보유할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소속이아닌국가간에이루어지는북대서양조약기구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비밀정보교환은모든참여국이이행하게될충분한보안약정에따라이루어질것입니다.
한국군파견대의활동과관련되나이각서에서다루어지지않은문제들은대한민국정부의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참여하는그밖의국가구성요소들에게는어떠한재정적책임도수반되지않을것입니다.
병력기여국들은작전과관련된정치적성격의문제에대하여는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에게제기할수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각국파견대를운용함에있어파견대지휘관의조언을고려하여파견대의역량에따라운용할것입니다.
본인은이각서및이각서조건들에대한귀국정부의동의를확인하는귀하의회답이합의를구성하고귀하의회답일에발효할것을제안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주벨기에대한민국대사브뤼셀
(한국측회답각서)
2010년 4월 13일
사무총장귀하,
본인은다음과같은 2010년 4월 12일 자귀하의각서를접수하였음을확인하게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본인은아프가니스탄내국제안보지원군의설립을규정한 2001년 12월 20일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386호,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임무연장을결정한 2002년 5월 23일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413호와 2002년 11월 27일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444호,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임무를추가확대한2003년 10월 13일자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510호및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승인을연장한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후속결의들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들에따라북대서양조약기구는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주도권을 2003년 8월 11일이양받기로결정하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추가확대에동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본인은그간의논의와협의에기초하여대한민국정부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최대 350명병력규모의파견대를제공하겠다는제안을감사하게수락하는바입니다. 본인은적어도 12개월간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의참여를유지하되그기간은상호합의에따라연장될수있다는것이대한민국정부의의사인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설립·기능및책임에관한원칙들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관련결의와북대서양조약기구의작전계획문서들에명시되어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의참여와관련한귀국의최종결정은이들문서의규정수락여부에달린것으로이해됩니다. 본인은한국군파견대가작전과정에서이들문서의조건과이에대한변경사항에따라활동한다는점에대한귀하의동의를구하는바입니다. 또한, 본인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부대의복무지속의중요성에대하여강조하고자하며, 달리합의되지않는한,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적어도 3개월사전통보없이는한국군파견대가철수하지않는다는점에대하여귀하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본인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386호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그밖의관련후속결의들, 아프가니스탄상설정부기구재수립시까지의잠정준비에관한협정(이른바, 본협정), 2002년 1월 4일자군사기술협정과그개정사항, 아프가니스탄영역안에체재하는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과그구성요소들의권리·의무·특권및면제와관련되어체결되는그밖의협정들에대하여귀하의주의를환기하는바입니다. 본인은귀국파견대의적절한당국이귀국인원의적절한규율유지를확보하고귀국인원이범하는범죄또는규율위반에대한관할권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임을확인하여주실것으로믿습니다.
작전계획 10302(제1수정본), 그리고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임무와관련된향후작전계획과관련하여, 본인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제공된각국의파견대는작전지역에도착하여부여된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임무를수행할수있다고평가된후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최고사령관에게최소한의작전통제권하에이양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승인한교전규칙에따를것이라는점에대하여귀하의동의를구하는바입니다. 작전에대한전반적책임을지는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최고사령관은브룬섬주재합동군사령관을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지침을제공하는합동군사령관으로임명할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최고사령관은브룬섬주재합동군사령관에게군대의작전통제권을위임할것이며, 브룬섬주재합동군사령관은이를다시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위임할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그가수립한지휘계통을통해각국의파견대에게명령을하달할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소속이아닌국가는자국파견대에대한지휘권을보유할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소속이아닌국가간에이루어지는북대서양조약기구와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의비밀정보교환은모든참여국이이행하게될충분한보안약정에따라이루어질것입니다.
한국군파견대의활동과관련되나이각서에서다루어지지않은문제들은대한민국정부의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에참여하는그밖의국가구성요소들에게는어떠한재정적책임도수반되지않을것입니다.
병력기여국들은작전과관련된정치적성격의문제에대하여는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에게제기할수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각국파견대를운용함에있어파견대지휘관의조언을고려하여파견대의역량에따라운용할것입니다.
본인은이각서및이각서조건들에대한귀국정부의동의를확인하는귀하의회답이합의를구성하고귀하의회답일에발효할것을제안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본인은귀하에게이회답과함께합의를구성하고이회답일에발효하는상기각서를우리정부가수락함을통보하게되어기쁘게생각하는바입니다.
박준우
Anders Fogh Rasmussen사무총장각하 북대서양조약기구브뤼셀
(한국측제안각서 : 한국군파견대에관한국가통고에관한합의)
사무총장귀하,
대한민국의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기여에관한참여합의및재정합의로구성된귀하의 2010년 4월 12일자각서와본인의 2010년 4월 13일자회답각서와관련하여, 귀하에게다음사항을통고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재건팀의군사적구성요소의임무는지방재건팀기지안팎에서의대한민국지방재건팀및그활동에대한안전과보호의제공, 그리고이임무의수행에필요한순찰활동의실시로제한될것입니다.
본인은이각서와이각서에명시된조건을북대서양조약기구가수락함을확인하는귀하의회답각서가대한민국의회답일에발효하는참여합의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할것을제안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박준우
Anders Fogh Rasmussen사무총장각하북대서양조약기구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측회답각서 : 한국군파견대에관한국가통고에관한합의)
SG(2010)02502010년 4월 15일각하,
본인은다음과같은내용의 2010년 4월 13일 자귀하의각서를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대한민국의아프가니스탄국제안보지원군기여에관한참여합의및재정합의로구성된귀하의 2010년 4월 12일 자각서와본인의 2010년 4월 13일 자회답각서와관련하여, 귀하에게다음사항을통고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재건팀의군사적구성요소의임무는지방재건팀기지안팎에서의대한민국지방재건팀및그활동에대한안전과보호의제공, 그리고이임무의수행에필요한순찰활동의실시로제한될것입니다.
본인은이각서와이각서에명시된조건을북대서양조약기구가수락함을확인하는귀하의회답각서가대한민국의회답일에발효하는참여합의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할것을제안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본인은귀하에게이회답과함께대한민국의회답일에발효하는참여합의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하는상기각서를북대서양조약기구가수락함을통보하게됨을영광으로생각하는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대사귀하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브뤼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