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부르키나파소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하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이 협정에 따른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기업의 사업상 선도적 역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두 나라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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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거래비밀·노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마.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소득·배당금·사용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3."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가."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회사·조합·상사 및 전기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영공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역과 부르키나파소의 영역을 각각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각국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한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며, 자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또는 당사자가 될 모든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역·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및 다른 형태의 지역 협력
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하여 모든 기존의 또는 미래의 국제협정이나 약정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동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동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태와 관련하여 타방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 징발
나.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 파괴
제5조 수용
1.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그러나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하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시 일방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사채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로서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송금
1.각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자본금·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라.투자와 관련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현존 투자의 유지나 발전에 필요한 추가 자금
바.제3국 또는 타방체약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투자의 운용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
사.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그리고 송금 당일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환율에 의하거나 또는 그 당시 거래에서 유효한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 대위변제
1.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 조치를 할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위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 해결
1.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된다.
2.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는 자국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각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이 제기된 일자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동 분쟁 관련 제2항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포기할 경우,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분쟁은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에 회부된다.
4.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이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에 배상금의 지급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구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6.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구속적 효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 1인을 선정하며,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6.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중재절차에 있어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 및 특별약정의 적용
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간 협의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적용 및 이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일방체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발효·존속 및 종료
1.일방체약당사자는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서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이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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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르키나파소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