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전 문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하에 성립된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은,국제무역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통계, 특히 국제무역에 관한 통계의 수집, 비교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하고,국제무역의 과정에서 상품들이 하나의 분류체계에서 다른 분류체계로 이동하는 경우에 명칭의 재부여, 재분류 및 부호의 재부여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전달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기술 및 국제무역양식의 변화에 따라 1950년 12월15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관세율표상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의 광범위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또한 정부와 무역이해관계자들이 관세와 통계목적으로 요구하는 세분정도가 상기 협약에 부속된 품목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세분정도를 능가하였음을 고려하고,국제무역교섭을 위하여는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가 중요함을 고려하고,통일체계는 운송에 관한 여러가지 형태의 운임률과 운송통계를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통일체계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통합되도록 의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통일체계는 수출입통계와 생산통계와의 사이에 가능한 한 밀접한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고려하고,통일체계와 국제연합의 국제표준무역분류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하고,국제무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는데 적합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하여 상기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고 기술상의 변화 또는 국제무역양식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통일체계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고,관세협력이사회에 의하여 설립된 통일체계위원회가 이 분야에서 달성한 업적을 고려하고,상기 품목분류협약이 이러한 목적중 몇가지의 달성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나 이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통일체계"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나. "관세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다. "통계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출입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마. "이사회 설립 협약"이라 함은 1950년12월15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관세협력이사회설립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바. "이사회"라 함은 상기 마호에 규정된 관세협력이사회를 말한다.
사. "사무총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아. "비준"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말한다.
제2조 부속서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약이라고 할 때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의 의무
1. 제4조의 열거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2)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통일체계의 6단위 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 또는 국가안보와 같은 예외적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가 배제된다.
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상기 가호(1)목, (2)목 및 (3)목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통일체계의 소호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본조제1항 가호의 의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조정을 행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그 나라의 관세 또는 통계품목분류표상에 통일체계의 수준을 초과하여 품목세분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분류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6단위번호 수준을 초과하여 부가되고 부호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제4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분적 적용
1.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제무역양식 또는 행정자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동안에는 통일체계 소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2.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5년내에 또는 본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국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의 기간내에 완전한 통일체계 6단위의 적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한다.
3.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어느 하나의 5단위 소호내의 6단위 소호 전부를 적용하거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4단위 호내의 5단위 소호 전부를 적용하거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부분적인 적용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 통일체계부호의 6단위 또는 5단위와 6단위 부분은 각각 "0" 또는 "00"으로 대치된다.
4.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개발도상국은 체약당사국이 되는 즉시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그 국가가 적용하지 아니할 소호에 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며 또한 그후에 그 국가가 적용하는 소호에 대하여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5.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여하한 개발도상국도 체약당사국이 되는 즉시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내에 완전한 6단위 통일체계를 적용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체약당사국이 되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6.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호와 관련하여 제3조에 의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5조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지원
선진국인 체약당사국은 이를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지원 특히 인적훈련, 기존의 품목분류표의 통일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기술지원 및 통일체계에 대한 개정에 따라 동 체계를 최신의 것으로 전환된 상태로 유지하거나 이 협약규정을 적용하는데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제6조 통일체계위원회
1. 이 협약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통일체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통일체계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2회의 정규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3. 통일체계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체약당사국의 별다른 결정이 없으면 이사회본부에서 개최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위원회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이 협약의 목적상 그리고 여하한 장래의 협약도 저해함이 없이,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및 1 또는 2이상의 동맹회원국이 체약당사국인 경우에, 그러한 체약당사국들은 함께 오직 하나만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제11조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체약당사국이 되는 경우에, 그들은 함께 오직 하나만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5. 통일체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의장과 1인 또는 2인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6. 통일체계위원회는 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정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규정을 작성한다. 그렇게 작성된 절차규정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7. 통일체계위원회는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간주하는 정부간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구를 그 작업의 관찰자로 초청한다.
8. 통일체계위원회는 특히 제7조제1항 가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을 설치하며 또한 동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회의를 의한 구성원, 투표권 및 절차규정을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직무
1. 통일체계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특히 사용자의 필요 및 기술상 또는 국제무역양식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
나. 통일체계의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작성하는 것
다. 통일체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것
라. 통일체계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대조하고 유포시키는 것
마. 통일체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통일체계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또는 지침을 체약당사국, 이사회의 회원국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부간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구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
바. 제안된 개정안, 해설서, 분류의견서 및 기타의 조언을 포함하는 통일체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의 매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사. 이사회 또는 체약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통일체계에 관련된 기타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
2. 예산과 관련이 있는 통일체계위원회의 행정적인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역할
1.이사회는 통일체계위원회가 작성한 이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하며,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이사회의 회원국이 그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그 개정안들을 권고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위원회 회의중에 작성한 해설서, 분류의견서,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기타의 조언 및 통일체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는 회기가 끝나는 달로부터 2번째 달의 마지막날이 경과하기 전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동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행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어떤 사안이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회부되는 경우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이사회 회원국이 재심의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해설서, 분류의견서, 기타의 조언 또는 권고를 승인한다.
제9조 관세율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관세율에 관련된 여하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도 가능한 한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통일체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는 그에 따라 분쟁을 심의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통일체계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통일체계위원회는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하며, 동 이사회는 이사회설립협약 제3조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4. 분쟁당사국은 사전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하는데에 동의할 수 있다.
제11조 체약당사국의 자격
다음의 국가 또는 동맹은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
가. 이사회의 회원국
나.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다.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총장이 그러한 취지로 초청한 기타의 국가
제12조 체약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을 조건으로 협약에 서명한 후의 비준서 기탁, 또는
다. 협약의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후의 협약에 대한 가입
2. 이 협약은 제11조에 언급된 국가와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브럿셀의 이사회 본부에서 1986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그 후에도, 이 협약은 각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13조 발 효
1. 이 협약은 상기 제11조에 언급된 최소한 17개의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그들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적어도 12개월이후 24개월이전에 해당되는 1월 1일에 발효하나, 다만, 1987년 1월 1일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본조제1항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가 달성된 후에 비준의 유보없이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조기의 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적어도 12개월이후 24개월이전에 해당되는 1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일은 본조제1항에 규정된 발효일전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속령에 대한 적용
1. 여하한 국가도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되는 당시 또는 체약당사국이 된 후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그 국제관계에 관하여 동 국가가 책임을 지며, 통고서에 명시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확장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통고서에 조기의 일자가 명기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통고서는 사무총장이 그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적어도 12개월이후 24개월이전에 해당되는 1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이 협약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는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정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한 체약당사국의 책임이 종료되는 일자 또는 제15조의 절차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되는 그 이전의 일자에 그러한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다.
제15조 폐 기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다만, 여하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폐기는 폐기통고서에 그 후의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16조 개정절차
1. 이사회는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여하한 체약당사국도 사무총장에게 개정권고에 대한 반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후 본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러한 반대를 철회할 수 있다.
3. 권고된 여하한 개정안도 사무총장이 동 개정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뚜렷한 반대가 없는 경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락된 개정안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중 한 일자에 발효한다.
가.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전에 통지된 경우에 발효일은 동 통지일이후의 제2차 년도의 1월 1일로 한다.
나.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된 경우에 발효일은 그러한 통지일로부터 제3차 년도에 1월 1일로 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의 통계품목분류표 및 관세품목분류표 또는 제3조제1항 다호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는 본조제4항에 규정된 날에 개정된 통일체계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이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다가 동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하는 여하한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도 그것이 체약당사국이 되는 날에 발효하는 개정안 또는 본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통일체계에 관한 체약국의 권리
통일체계에 영향을 주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제6조제4항,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은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가.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통일체계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
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까지,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날에 적용할 의무를 지는 통일체계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
다. 체약당사국이 제4조제5항에 규정된 3년의 기간내 및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완전한 6단위 통일체계를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경우, 통일체계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
제18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지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 기타 서명국,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 국제연합사무총장 등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4조에 의한 통지
나. 제12조에 규정된 서명, 비준 및 가입
다. 제13조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 제14조에 의한 통지
마. 제15조에 의한 폐기
바. 제16조에 의하여 권고된 협약개정안
사. 제16조에 의하여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및 적절한 경우 반대의 철회 아. 제16조에 의하여 수락된 개정안 및 동 발효일
제20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이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에 대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서명하였다. 1983년 6월 14일 브럿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인증등본을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 및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에 전달한다.
부속서통일체계 품목분류표
(내용생략)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대한개정의정서
(1986년 6월 24일 브럿셀에서 작성)
1950년12월15일 브럿셀에서 서명된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체약당사국 및 유럽경제공동체는, (1983년 6월 14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1988년 1월 1일 발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고,상기 협약의 제13조가 개정되지 아니하면 상기 지정일의 협약발효가 불확실하게 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983년 6월 14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의 제13조제1항은 다음의 본문에 의하여 대체된다.
1. 이 협약은 상기 제11조에 규정된 최소한 17개의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그들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적어도 3개월이후의 첫 1월 1일에 발효하나, 다만, 1988년 1월 1일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2조 가. 이 의정서는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최소한 17개의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이 관세협력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협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다만, 비준의 유보가 없이 협약에 사전 또는 동시에 서명하거나 협약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를 사전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도 이 의정서의 수락서를 기탁할 수 없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에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되는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은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된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전 문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하에 성립된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국제무역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통계, 특히 국제무역에 관한 통계의 수집, 비교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하고, 국제무역의 과정에서 상품들이 하나의 분류체계에서 다른 분류체계로 이동하는 경우에 명칭의 재부여, 재분류 및 부호의 재부여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전달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기술 및 국제무역양식의 변화에 따라 1950년 12월15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관세율표상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의 광범위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또한 정부와 무역이해관계자들이 관세와 통계목적으로 요구하는 세분정도가 상기 협약에 부속된 품목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세분정도를 능가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무역교섭을 위하여는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가 중요함을 고려하고, 통일체계는 운송에 관한 여러가지 형태의 운임률과 운송통계를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통일체계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통합되도록 의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통일체계는 수출입통계와 생산통계와의 사이에 가능한 한 밀접한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통일체계와 국제연합의 국제표준무역 분류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국제무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는데 적합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하여 상기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고 기술상의 변화 또는 국제무역양식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통일체계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고, 관세협력이사회에 의하여 설립된 통일체계위원회가 이 분야에서 달성한 업적을 고려하고, 상기 품목분류협약이 이러한 목적 중 몇가지의 달성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나 이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통일체계"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나. "관세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다. "통계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출입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마. "이사회 설립 협약"이라 함은 1950년12월15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관세협력이사회설립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바. "이사회"라 함은 상기 마호에 규정된 관세협력이사회를 말한다.
사. "사무총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아. "비준"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말한다.
제2조 부속서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약이라고 할 때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의 의무
1. 제4조의 열거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2)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통일체계의 6단위 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 또는 국가안보와 같은 예외적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가 배제된다.
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상기 가호(1)목, (2)목 및 (3)목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통일체계의 소호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본조제1항 가호의 의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조정을 행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그 나라의 관세 또는 통계품목분류표상에 통일체계의 수준을 초과하여 품목세분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분류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6단위번호 수준을 초과하여 부가되고 부호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제4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분적 적용
1.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제무역양식 또는 행정자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동안에는 통일체계 소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2.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5년내에 또는 본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국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의 기간내에 완전한 통일체계 6단위의 적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한다.
3.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어느 하나의 5단위 소호내의 6단위 소호 전부를 적용하거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4단위 호내의 5단위 소호 전부를 적용하거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부분적인 적용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 통일체계부호의 6단위 또는 5단위와 6단위 부분은 각각 "0" 또는 "00"으로 대치된다.
4.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개발도상국은 체약당사국이 되는 즉시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그 국가가 적용하지 아니할 소호에 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며 또한 그후에 그 국가가 적용하는 소호에 대하여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5.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택한 여하한 개발도상국도 체약당사국이 되는 즉시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내에 완전한 6단위 통일체계를 적용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체약당사국이 되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6.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호와 관련하여 제3조에 의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5조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지원
선진국인 체약당사국은 이를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지원 특히 인적훈련, 기존의 품목분류표의 통일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기술지원 및 통일체계에 대한 개정에 따라 동 체계를 최신의 것으로 전환된 상태로 유지하거나 이 협약규정을 적용하는데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제6조 통일체계위원회
1. 이 협약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통일체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통일체계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2회의 정규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3. 통일체계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체약당사국의 별다른 결정이 없으면 이사회본부에서 개최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위원회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이 협약의 목적상 그리고 여하한 장래의 협약도 저해함이 없이,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및 1 또는 2이상의 동맹회원국이 체약당사국인 경우에, 그러한 체약당사국들은 함께 오직 하나만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제11조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체약당사국이 되는 경우에, 그들은 함께 오직 하나만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5. 통일체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의장과 1인 또는 2인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6. 통일체계위원회는 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정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규정을 작성한다. 그렇게 작성된 절차규정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7. 통일체계위원회는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간주하는 정부간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구를 그 작업의 관찰자로 초청한다.
8. 통일체계위원회는 특히 제7조제1항 가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을 설치하며 또한 동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회의를 의한 구성원, 투표권 및 절차규정을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직무
1. 통일체계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특히 사용자의 필요 및 기술상 또는 국제무역양식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
나. 통일체계의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작성하는 것
다. 통일체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것
라. 통일체계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대조하고 유포시키는 것
마. 통일체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통일체계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또는 지침을 체약당사국, 이사회의 회원국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부간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구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
바. 제안된 개정안, 해설서, 분류의견서 및 기타의 조언을 포함하는 통일체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의 매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사. 이사회 또는 체약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통일체계에 관련된 기타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
2. 예산과 관련이 있는 통일체계위원회의 행정적인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역할
1.이사회는 통일체계위원회가 작성한 이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하며,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이사회의 회원국이 그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그 개정안들을 권고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체계위원회 회의중에 작성한 해설서, 분류의견서,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기타의 조언 및 통일체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는 회기가 끝나는 달로부터 2번째 달의 마지막날이 경과하기 전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동 사안을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행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어떤 사안이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회부되는 경우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인 이사회 회원국이 재심의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해설서, 분류의견서, 기타의 조언 또는 권고를 승인한다.
제9조 관세율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관세율에 관련된 여하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도 가능한 한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통일체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는 그에 따라 분쟁을 심의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통일체계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통일체계위원회는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하며, 동 이사회는 이사회설립협약 제3조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4. 분쟁당사국은 사전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하는데에 동의할 수 있다.
제11조 체약당사국의 자격
다음의 국가 또는 동맹은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
가. 이사회의 회원국
나.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다.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총장이 그러한 취지로 초청한 기타의 국가
제12조 체약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을 조건으로 협약에 서명한 후의 비준서 기탁, 또는
다. 협약의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후의 협약에 대한 가입
2. 이 협약은 제11조에 언급된 국가와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브럿셀의 이사회 본부에서 1986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그 후에도, 이 협약은 각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13조 발 효
1. 이 협약은 상기 제11조에 언급된 최소한 17개의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그들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적어도 12개월이후 24개월이전에 해당되는 1월 1일에 발효하나, 다만, 1987년 1월 1일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본조제1항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가 달성된 후에 비준의 유보없이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조기의 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적어도 12개월이후 24개월이전에 해당되는 1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일은 본조제1항에 규정된 발효일전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속령에 대한 적용
1. 여하한 국가도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되는 당시 또는 체약당사국이 된 후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그 국제관계에 관하여 동 국가가 책임을 지며, 통고서에 명시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확장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통고서에 조기의 일자가 명기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통고서는 사무총장이 그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적어도 12개월이후 24개월이전에 해당되는 1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이 협약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는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정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한 체약당사국의 책임이 종료되는 일자 또는 제15조의 절차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되는 그 이전의 일자에 그러한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다.
제15조 폐 기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다만, 여하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폐기는 폐기통고서에 그 후의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16조 개정절차
1. 이사회는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여하한 체약당사국도 사무총장에게 개정권고에 대한 반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후 본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러한 반대를 철회할 수 있다.
3. 권고된 여하한 개정안도 사무총장이 동 개정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뚜렷한 반대가 없는 경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락된 개정안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중 한 일자에 발효한다.
가.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전에 통지된 경우에 발효일은 동 통지일이후의 제2차 년도의 1월 1일로 한다.
나.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된 경우에 발효일은 그러한 통지일로부터 제3차 년도에 1월 1일로 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의 통계품목분류표 및 관세품목분류표 또는 제3조제1항 다호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는 본조제4항에 규정된 날에 개정된 통일체계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이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다가 동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하는 여하한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도 그것이 체약당사국이 되는 날에 발효하는 개정안 또는 본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통일체계에 관한 체약국의 권리
통일체계에 영향을 주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제6조제4항,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은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가.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통일체계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
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까지,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날에 적용할 의무를 지는 통일체계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
다. 체약당사국이 제4조제5항에 규정된 3년의 기간내 및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완전한 6단위 통일체계를 적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경우, 통일체계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
제18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지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 기타 서명국,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 국제연합사무총장 등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4조에 의한 통지
나. 제12조에 규정된 서명, 비준 및 가입
다. 제13조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 제14조에 의한 통지
마. 제15조에 의한 폐기
바. 제16조에 의하여 권고된 협약개정안사. 제16조에 의하여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및 적절한 경우 반대의 철회 아. 제16조에 의하여 수락된 개정안 및 동 발효일
제20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이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에 대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3년 6월 14일 브럿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인증등본을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 및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에 전달한다.
부속서통일체계 품목분류표
(내용생략)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대한개정의정서
(1986년 6월 24일 브럿셀에서 작성)
1950년12월15일 브럿셀에서 서명된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의 체약당사국 및 유럽경제공동체는, (1983년 6월 14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1988년 1월 1일 발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고, 상기 협약의 제13조가 개정되지 아니하면 상기 지정일의 협약발효가 불확실하게 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983년 6월 14일 브럿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의 제13조제1항은 다음의 본문에 의하여 대체된다.
1. 이 협약은 상기 제11조에 규정된 최소한 17개의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그들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적어도 3개월이후의 첫 1월 1일에 발효하나, 다만, 1988년 1월 1일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2조 가. 이 의정서는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최소한 17개의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이 관세협력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협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다만, 비준의 유보가 없이 협약에 사전 또는 동시에 서명하거나 협약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를 사전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도 이 의정서의 수락서를 기탁할 수 없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에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되는 국가 또는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은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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