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 및 구주경제공동체(이하 "참가국"이라 함)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일반협정''이라 함)제28조와 1983년7윌12일 갓트 이사회에서 채택된 현행 갓트양허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특별절차 (L/5470/Rev.1)에 따라 통일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협상을 행하여, 각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의정서에 부속된 각 참가국에 관한 관세양허표는 1988년 1윌1일에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되며, 동 일자 이전에 일반협정에 부속된 참가국 양허표를 동 일자에 대체한다.
2. (가) 일반협정 제2조 제1항 (b) 및 (c)에서 동 협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각 양허대상품목에 관한 적용일자는 동 양허표의 이 의정서에의 부속일자로 하나, 동 일자에 유효한 여하한 의무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협정 제2조 제6항 (a)에서 동 협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관세양허표에 관한 적용일자는 동 양허표의 이 의정서에의 부속일자로 한다.
3. (가) 참가국은 자국의 관세양허표를 1987년11윌20일까지 이 의정서에 부속시킬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참가국의 수락을 위하여 1987년 12윌 31일까지 개방된다.
(다) 이 의정서는 1988년 1윌 1일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는 체약국단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일반협정의 각 체약당사국과 구주경제공동체에 인증등본과 제3항에 따른 각국의 수락통고서를 신속히 송부한다.
5.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1987년 10윌 5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부속된 양허표들은 각 양허표에 명시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정본이다.
(양허표 생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