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鎌 quot ; 기구"라 한다)의 기능은 평화적 사용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실제응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기구의 회원국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그들의 국가원자력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이 협정의 당사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그들의 국가 원자력계획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가용 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 관심 분야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당사국은 기구의 후원하에 이러한 협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당사국 상호 및 기구와의 협조하에, 그들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촉진하고 조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기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당사국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를 둔다. 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 개최한다. 각 대표는 교체대표, 전문가 및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2. 대표자회의는 다음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가.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제안된 협력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다.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수립된 협력사업의 수행을 검토한다.
라. 제4조에 따라서 수립된 사업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한다.
마.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구에 의해서 제출된 연례보고서를 검토한다.
바. 제1조에 언급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협력사업의 촉진과 조정에 관련된 기타 사항을 검토한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기구에 협력사업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고, 기구는 이러한 제안을 기타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특히, 그 제안은 제안된 협력사업의 성격과 목적 및 그 수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서, 기구는 협력사업 제안의 준비를 도와줄 수 있다.
2. 제2조 제2항 나호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할 경우에 대표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협력사업의 성격과 목적
나. 연구, 개발 및 훈련의 관련계획
다. 협력사업 수행방법과 사업목적 달성 입증 방법
라. 기타 적절한 관련명세
제4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기구에 참여를 통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라서 수립된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구는 타당사국에 이러한 참여를 통보한다.
2. 제3조에 따라서 수립된 각 협력사업의 수행은, 제7조 제2항의 규정하에, 기구가 세번째 협력사업 참여 통보를 접수한 후에 시작될 수 있다.
제5조 1. 제4조에 따라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각 정부(이하"참여국"이라 한다)는 제6조 제3항 나호에 따라서 할당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하에서 각 참여국은
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 기술시설 및 요원을 활용 가능하게 한다.
나. 협력사업의 수행목적상, 지정된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참여국 또는 기구에 의하여 지명된 과학자, 기술자, 기술전문가의 수락 타참여국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할 과학자, 기술자 또는 기술 전문가의 임명에 관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참여국은 할당된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이 협정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구에 제출한다.
3. 각 참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하에서 그리고 그들 각자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여하고, 이러한 공여를 기구에 매년 통보한다.
제6조 1. 각 협력사업에 대하여 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사업위원회는 각 참여국의 대표 1인과 기구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3. 사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협력사업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한다.
나. 참여국 정부의 동의하에 각 참여국에 할당된 협력사업을 필요에 따라 수립하고, 수정한다.
다. 협력사업의 수행을 감독한다.
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참여국과 기구에 권고하며 그러한 권고 사항의 이행을 검토한다.
4. 사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 개최된다.
제7조 1. 기구는 이 협정하의 사무국 임무를 수행한다.
2. 기구는, 가용한 재원하에서, 기술지원과 기타 계획에 의하여 제3조에 따라서 수립된 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기구의 기술지원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3. 제6조 제3항 라호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사업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권고 사항을 기초로 그리고 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구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계획과 그 이행 방법을 매년 수립한다.
나. 제5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제공된 공여를 참여국에 할당한다.
다.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참여국이 제출한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한다.
라.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서의 수집, 발행 및 배포에 대하여 적절히 참여국을 돕는다.
마. 사업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과학,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4.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참여국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기초로 그리고 참여국들과 협의하여, 기구는 이 협정하에 수행된 활동에 대한, 특히 제3조에 따라서 수립된 협력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서를 매년 준비하고 대표자회의에 그것을 제출한다.
제8조 1. 기구는, 대표자회의의 동의로, 참여국이 아닌 어떤 기구 회원국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가 협력사업에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여하도록 하거나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기구는 이러한 공여 또는 참여를 참여국에 통보한다.
2. 기구는 제5조 제3항과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공여를 기구의 재정규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서 관리한다. 기구는 이러한 개개의 공여에 대한 별도의 기록과 계정을 유지한다.
제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협력사업에 관련된 기구의 안전기준과 조치가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것을 보증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지원도 기구 헌장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3. 제5조 제3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여를 제공한 기구나 정부 또는 어떠한 적절한 국제기구도 참여국 또는 어떤 개인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안전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이 협정 당사국과 기구는, 적절하고 상호 합의한 경우에, 이 협정에 포함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촉진과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어떠한 분쟁도, 협상 또는 관계국들간에 인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기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염두에 두고, 관계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12조 기구의 헌장에 의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또는 극동 지역의 어떠한 기구 회원국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수락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13조 1. 이 협정은 제12조에 따른 두번째 수락통보를 기구의 사무총장이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972년에 체결되고 1977년, 1982년에 연장된 핵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이러한 통보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해서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상기 협정의 만료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에 이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락통보를 기구의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3. 1972년에 체결되고 1977년, 1982년에 연장된 핵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하에 수립되고, 이 협정이 발효될 당시에 수행중인 협력사업은, 이 협정하의 협력사업으로 간주한다.
1987년 2월 2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